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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법률 제15491호 · 2018.03.20 시행 · 지난 판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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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0개
  1. 2022.01.01 시행 · 제1865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18.03.20 시행 · 제15491호 · 일부개정
  3.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4.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5. 2014.01.01 시행 · 제12153호 · 타법개정
  6. 2012.12.18 시행 · 제11599호 · 타법개정
  7.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8. 2011.01.01 시행 · 제10416호 · 타법개정
  9. 2011.01.01 시행 · 제10221호 · 타법개정
  10. 2009.12.29 시행 · 제09835호 · 일부개정

2017.07.26 시행 판 → 2018.03.20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8곳

종전

제1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이 이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제1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이

부과ㆍ징수한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할 때에는 미리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등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등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장등은 지체없이 목적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지방법원 또는 지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다만,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및 제250조중 검사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