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0개
- 2022.01.01 시행 · 제1865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18.03.20 시행 · 제15491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 2014.01.01 시행 · 제12153호 · 타법개정
- 2012.12.18 시행 · 제11599호 · 타법개정
-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416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21호 · 타법개정
- 2009.12.29 시행 · 제09835호 · 일부개정
2017.07.26 시행 판 → 2018.03.20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8곳
종전
제1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이 이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제1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이
부과ㆍ징수한다.
종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할 때에는 미리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등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등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장등은 지체없이 목적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지방법원 또는 지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다만,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및 제250조중 검사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