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주민등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99호 · 2018.03.20 시행 · 지난 판 · 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71개
  1. 2026.10.29 시행 · 제36282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4.28 시행 · 제36282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4.28 시행 · 제36281호 · 타법개정
  4. 2025.04.01 시행 · 제35038호 · 일부개정
  5. 2024.12.27 시행 · 제35038호 · 일부개정
  6. 2024.07.29 시행 · 제34571호 · 일부개정
  7. 2024.06.27 시행 · 제34571호 · 일부개정
  8. 2024.05.22 시행 · 제33880호 · 일부개정
  9. 2024.02.17 시행 · 제34212호 · 일부개정
  10. 2023.12.22 시행 · 제33880호 · 일부개정
  11. 2023.11.21 시행 · 제33880호 · 일부개정
  12. 2023.09.15 시행 · 제33723호 · 타법개정
  13. 2023.06.27 시행 · 제33575호 · 타법개정
  14. 2023.06.05 시행 · 제33377호 · 타법개정
  15. 2023.05.16 시행 · 제33474호 · 타법개정
  16. 2023.01.12 시행 · 제33221호 · 일부개정
  17. 2023.01.12 시행 · 제32791호 · 일부개정
  18. 2023.01.10 시행 · 제33221호 · 일부개정
  19. 2022.07.12 시행 · 제32791호 · 일부개정
  20. 2022.07.11 시행 · 제32791호 · 일부개정
  21.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22. 2022.01.21 시행 · 제32340호 · 일부개정
  23. 2021.06.09 시행 · 제31726호 · 타법개정
  24.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25. 2020.12.10 시행 · 제31111호 · 일부개정
  26. 2020.12.04 시행 · 제31111호 · 일부개정
  27. 2020.10.13 시행 · 제31111호 · 일부개정
  28. 2020.08.05 시행 · 제30893호 · 타법개정
  29. 2020.08.05 시행 · 제30892호 · 타법개정
  30. 2020.06.30 시행 · 제30807호 · 타법개정
  31. 2019.04.02 시행 · 제29677호 · 타법개정
  32. 2019.02.08 시행 · 제29511호 · 일부개정
  33. 2019.01.01 시행 · 제29421호 · 타법개정
  34. 2018.03.20 시행 · 제28299호 · 일부개정
  35. 2017.12.21 시행 · 제28473호 · 타법개정
  36. 2017.12.03 시행 · 제28445호 · 일부개정
  37. 2017.12.03 시행 · 제27709호 · 일부개정
  38.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39. 2017.07.01 시행 · 제28150호 · 일부개정
  40. 2017.05.30 시행 · 제28020호 · 일부개정
  41. 2017.05.30 시행 · 제27709호 · 일부개정
  42. 2017.01.01 시행 · 제27709호 · 일부개정
  43. 2016.09.30 시행 · 제27205호 · 타법개정
  44. 2016.09.23 시행 · 제27511호 · 타법개정
  45.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46. 2016.04.26 시행 · 제27103호 · 타법개정
  47. 2015.11.26 시행 · 제26663호 · 일부개정
  48.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49. 2015.01.22 시행 · 제25956호 · 일부개정
  50.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51. 2014.03.18 시행 · 제25001호 · 일부개정
  52. 2013.03.23 시행 · 제24425호 · 타법개정
  53. 2012.06.01 시행 · 제23825호 · 일부개정
  54. 2011.12.21 시행 · 제23383호 · 타법개정
  55. 2011.11.30 시행 · 제23102호 · 일부개정
  56. 2011.10.26 시행 · 제23264호 · 타법개정
  57. 2011.08.31 시행 · 제23102호 · 일부개정
  58. 2011.08.29 시행 · 제23102호 · 일부개정
  59. 2010.08.04 시행 · 제22323호 · 타법개정
  60. 2010.07.26 시행 · 제22311호 · 타법개정
  61.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62.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63.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64. 2009.10.02 시행 · 제21683호 · 일부개정
  65. 2009.03.18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66. 2009.03.18 시행 · 제21164호 · 일부개정
  67. 2009.02.04 시행 · 제20947호 · 타법개정
  68. 2008.02.29 시행 · 제20741호 · 타법개정
  69. 2008.02.22 시행 · 제20615호 · 전부개정
  70. 2006.09.25 시행 · 제19673호 · 일부개정
  71. 2005.07.01 시행 · 제18772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은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배우자 또는 부모 등으로 기록되고 있으나 주민등록표에는 혼인관계나 혈족관계가 기록되지 아니함으로써 한부모가정으로 오해받는 등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가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이거나 직계혈족이고, 그 체류지가 세대주의 주민등록지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인 외국인 등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록ㆍ관리(제6조의2 신설)

1)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로서 체류지가 세대주의 주민등록지와 일치하고,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이거나 직계혈족인 경우에는 외국인 등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본인이나 해당 외국인 등이 속할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신청을 받아 그 외국인 등의 성명, 세대주 및 세대원과의 관계 등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할 수 있도록 함.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외국인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 등의 외국인등록자료 또는 국내거소신고자료, 거주사실 및 가족관계기록사항을 확인하도록 함.

3)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 등의 기록사항에 오류가 있거나 외국인 등의 성명, 외국인등록사항 또는 거소신고사항이 변경되어 그 기록사항을 정정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본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록사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4)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본인이 삭제 신청을 하거나 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또는 거소신고원부의 정리 등의 사유로 외국인 등이 국내에 체류할 수 없게 되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 등에는 해당 외국인 등을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록에서 삭제하도록 함.

나.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에 대한 주민등록표 등본 교부(제47조제1항 단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의 신청을 받으면 해당 외국인 등이 속한 세대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2/3 · 별표 1~2
  1. 제1조~제61조
  2. 별표 1~2
  3. 부칙

별표 1주민등록증 확인 고무인(제39조제3항 관련)

[별표 1]
  주민등록증 확인 고무인(제39조제3항 관련)
───┌────┬────┬────┬─────────┐
      │구    분│민 원 인│대 리 인│담당자성명 및 날인│
      ├────┼────┼────┼─────────┤
      │성    명│        │        │                  │
      ├────┼────┼────┼─────────┤
      │주민등록│        │        │                  │
      │번    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
      │ 7㎝                                            │
원문 파일

별표 2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제47조제4항 관련)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제47조제4항 관련)
┌───────────────────────────────────────┐
│1. 「민법」 제22조에 따른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                 │
├───────────────────────────────────────┤
│2.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계되는 자    │
├───────────────────────────────────────┤
│3. 연체대출금 회수와 보증채무의 구상권 행사 등 연체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채무  │
│자 및 그 보증인에 대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신청이 필요한 다음의   │
│금융회사 등. 다만,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금액이 50만원(통신요금 관련 채무금  │
│액은 3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
│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
│  나.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
│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
│  다.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
│  라.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
│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  바.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
│  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  아.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                         │
│  자.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
│  차.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                   │
│  카.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  타.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  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채권추심│
│업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                                                   │
│  하.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  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겸영여신업자             │
│  너.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와 정리금융기관                     │
│  더.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은행                              │
│  러. 「은행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은행의 지점과 대리점      │
│  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
│  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
│  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
│  어.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
│  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
│  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
│  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  터.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
│  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
│  허.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
│  고.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
│  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과 같은 │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업수행기관                                             │
├───────────────────────────────────────┤
│4. 개인 및 법인 등의 채권·채무와 관계되는 자(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은 제외 │
│한다). 다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거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로 한정하며, 개인 │
│의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금액 5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
└───────────────────────────────────────┘
[별표 2] <개정 2016. 9. 22.>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