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00671호 · 2018.03.2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75개
  1. 2027.01.01 시행 · 제0000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7.01 시행 · 제00037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3.20 시행 · 제00007호 · 일부개정
  4. 2026.01.02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5. 2025.10.31 시행 · 제01146호 · 타법개정
  6. 2025.07.04 시행 · 제01133호 · 일부개정
  7. 2025.03.21 시행 · 제01112호 · 일부개정
  8. 2025.01.01 시행 · 제00965호 · 일부개정
  9. 2025.01.01 시행 · 제00896호 · 일부개정
  10. 2024.11.11 시행 · 제01085호 · 일부개정
  11. 2024.07.01 시행 · 제01041호 · 일부개정
  12. 2024.04.01 시행 · 제01041호 · 일부개정
  13. 2024.03.22 시행 · 제01041호 · 일부개정
  14. 2024.01.01 시행 · 제00965호 · 일부개정
  15. 2023.07.03 시행 · 제01003호 · 일부개정
  16. 2023.03.20 시행 · 제00965호 · 일부개정
  17. 2023.01.01 시행 · 제00954호 · 일부개정
  18. 2022.03.18 시행 · 제00896호 · 일부개정
  19. 2021.10.28 시행 · 제00867호 · 타법개정
  20. 2021.03.16 시행 · 제00844호 · 일부개정
  21. 2021.01.01 시행 · 제00774호 · 일부개정
  22. 2020.04.21 시행 · 제00792호 · 일부개정
  23. 2020.03.13 시행 · 제00774호 · 일부개정
  24. 2020.01.01 시행 · 제00730호 · 일부개정
  25. 2019.03.20 시행 · 제00730호 · 일부개정
  26. 2018.03.21 시행 · 제00671호 · 일부개정
  27. 2017.10.31 시행 · 제00639호 · 일부개정
  28. 2017.04.28 시행 · 제00620호 · 일부개정
  29. 2017.04.01 시행 · 제00597호 · 일부개정
  30. 2017.03.10 시행 · 제00597호 · 일부개정
  31. 2016.11.02 시행 · 제00575호 · 일부개정
  32. 2016.03.07 시행 · 제00544호 · 일부개정
  33. 2015.10.30 시행 · 제00507호 · 일부개정
  34. 2015.03.13 시행 · 제00480호 · 일부개정
  35. 2014.11.19 시행 · 제00444호 · 타법개정
  36. 2014.10.31 시행 · 제00439호 · 일부개정
  37. 2014.07.22 시행 · 제00429호 · 타법개정
  38. 2014.03.14 시행 · 제00409호 · 일부개정
  39. 2014.01.01 시행 · 제00325호 · 일부개정
  40. 2013.09.30 시행 · 제00362호 · 일부개정
  41. 2013.07.01 시행 · 제00355호 · 타법개정
  42. 2013.04.01 시행 · 제00325호 · 일부개정
  43. 2013.03.23 시행 · 제00342호 · 타법개정
  44. 2013.02.23 시행 · 제00325호 · 일부개정
  45. 2012.10.02 시행 · 제00298호 · 일부개정
  46. 2012.04.19 시행 · 제00283호 · 일부개정
  47. 2012.03.02 시행 · 제00266호 · 일부개정
  48. 2012.02.28 시행 · 제00266호 · 일부개정
  49. 2011.09.30 시행 · 제00237호 · 일부개정
  50. 2011.07.29 시행 · 제00226호 · 일부개정
  51. 2011.07.01 시행 · 제00187호 · 일부개정
  52. 2011.03.18 시행 · 제00189호 · 타법개정
  53. 2011.02.28 시행 · 제00187호 · 일부개정
  54. 2010.07.01 시행 · 제00159호 · 일부개정
  55. 2010.03.31 시행 · 제00139호 · 일부개정
  56. 2010.03.31 시행 · 제00138호 · 일부개정
  57. 2010.01.01 시행 · 제00066호 · 일부개정
  58. 2009.09.26 시행 · 제00041호 · 타법개정
  59. 2009.09.02 시행 · 제00099호 · 일부개정
  60. 2009.06.08 시행 · 제00084호 · 일부개정
  61. 2009.03.30 시행 · 제00066호 · 일부개정
  62. 2008.03.31 시행 · 제00010호 · 일부개정
  63. 2007.12.05 시행 · 제00589호 · 일부개정
  64. 2007.07.31 시행 · 제00573호 · 일부개정
  65. 2007.03.30 시행 · 제00547호 · 일부개정
  66. 2006.12.15 시행 · 제00533호 · 타법개정
  67. 2006.08.16 시행 · 제00356호 · 타법개정
  68. 2006.08.11 시행 · 제00520호 · 일부개정
  69. 2006.07.05 시행 · 제00512호 · 타법개정
  70. 2006.03.14 시행 · 제00497호 · 일부개정
  71. 2006.01.24 시행 · 제00479호 · 일부개정
  72. 2005.12.31 시행 · 제00477호 · 일부개정
  73. 2005.11.30 시행 · 제00467호 · 일부개정
  74. 2005.07.01 시행 · 제00420호 · 일부개정
  75. 2005.02.28 시행 · 제00420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합병ㆍ분할 시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요건에 고용승계 요건을 추가하고, 사회복지ㆍ학교ㆍ의료법인에도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규정이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합병ㆍ분할 시 고용승계 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의 범위를 설정하고,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보고기한을 합리화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내용을 정하는 한편,

법인 분할 시 법인세 과세이연이 예외적으로 허용되어 분할에 따라 승계가 가능한 주식 중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범위를 매출액 기준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수입금액 계산 이자율(안 제6조)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부동산 임대의 대가로 받는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연 1천분의 16에서 연 1천분의 18로 인상함.

나. 손비에 해당하는 회비의 범위 명확화(안 제10조제2항 신설)

손비에 해당하는 회비의 범위를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로 명확히 함.

다.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여부에 대한 보고기한 및 제출서류 등의 합리화(안 제18조제5항, 제18조의2제1항 및 제18조의3제3항제1호라목)

1) 비영리법인 등에 대한 주무관청의 기부금단체 추천을 매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전까지에서 2개월 전까지로 조정하고, 제출서류 중 법정기부금단체 또는 지정기부금단체의 결산서 제출범위를 신청일 기준 최근 3년간으로 조정함.

2)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여부 등을 종전에는 기부금단체 지정 후 매 2년마다 보고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기부금단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매년 의무이행 여부 등을 주무관청에 보고하도록 함.

라.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운전자의 범위 추가(안 제27조의2제2항 신설)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 불산입 특례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대상 운전자 범위에 해당 법인의 운전자 채용을 위하여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를 추가함.

마. 합병ㆍ분할 시 고용승계 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의 범위 구체화(안 제40조의2 및 제41조제10항 신설)

적격 합병ㆍ분할의 요건 중 승계대상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근로자의 범위를 합병ㆍ분할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질병, 부상,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업무 수행이 어려워 퇴직한 근로자,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 등으로 구체화함.

바. 분할시 승계가능한 주식의 범위 확대(안 제41조제9항 신설)

법인 분할 시 법인세 과세이연이 예외적으로 허용되어 분할에 따라 승계가 가능한 주식 중 분할하는 사업부문과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판단기준에 분할하는 사업부문 또는 승계하는 주식등의 발행법인의 매출액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상 동일사업의 매출액 비율이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경우를 추가함.

사.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하는 서식 등의 개정(안 별지 제1호서식 등)

법인세 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을 표기하는 등 법인세 신고 관련 서식을 개선ㆍ보완하고, 성실신고확인자 선임 신고서 및 성실신고확인서 서식 등을 신설함.

<기획재정부 제공>

3/4 · 별표 1~13
  1. 제1장 총칙
  2. 제3장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3. 별표 1~13
  4. 부칙

별표 1삭제 &lt;2009.3.30&gt;

[별표 1] 삭제 <2009.3.30>
원문 파일

별표 2시험연구용자산의 내용연수표(제15조제1항 및 제2항관련)

[별표 2]
  시험연구용자산의 내용연수표(제15조제1항 및 제2항관련)
┏━━━━━━━━━━━━━━━━━━━━━━┯━━━━━━━━━━┯━━━━┓
┃자산범위                                    │자산명              │내용연수┃
┠──────────────────────┼──────────┼────┨
┃1.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의 발견을 위한 실험  │(1) 건물부속설비    │5년     ┃
┃연구시설                                    │(2) 구축물          │        ┃
┃2.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개발할 목적으로 관   │(3) 기계장치        │        ┃
┃련된 지식과 경험을 응용하는 연구시설        ├──────────┼────┨
┃3. 신제품이나 신기술과 관련된 시제품, 원형, │(4) 광학기기        │3년     ┃
┃모형 또는 시험설비등의 설계, 제작 및 시     │(5) 시험기기        │        ┃
┃설을 위한 설비                              │(6) 측정기기        │        ┃
┃4. 새로운 기술에 수반되는 공구, 기구, 금형  │(7) 공구            │        ┃
┃등의 설계 및 시험적 제작을 위한 시설        │(8) 기타 시험연구용 │        ┃
┃5. 직업훈련용 시설                          │설비                │        ┃
┃                                            │                    │        ┃
┃                                            │                    │        ┃
┃                                            │                    │        ┃
┃                                            │                    │        ┃
┗━━━━━━━━━━━━━━━━━━━━━━┷━━━━━━━━━━┷━━━━┛
  1. 시험연구용 자산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 및 인력개
  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이미 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이 내용연수
  표에 의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2. 법인이 시험연구용자산에 대하여 이 내용연수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5 건축물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또는 별표 6 업
  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원문 파일

별표 3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표(제15조제2항 관련)

[별표 3] <개정 2015.3.13.>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표(제15조제2항 관련)
┌──┬────┬────────────────────────────┐
│구분│내용연수│무형고정자산                                            │
├──┼────┼────────────────────────────┤
│1   │5년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
├──┼────┼────────────────────────────┤
│2   │7년     │특허권                                                  │
├──┼────┼────────────────────────────┤
│3   │10년    │어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의한 채취권(생산량비  │
│    │        │례법 선택 적용),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 │
│    │        │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  │
│    │        │시설이용권                                              │
├──┼────┼────────────────────────────┤
│4   │20년    │광업권(생산량비례법 선택 적용),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
│    │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  │
│    │        │권                                                      │
├──┼────┼────────────────────────────┤
│5   │50년    │댐사용권                                                │
└──┴────┴────────────────────────────┘
원문 파일

별표 4감가상각자산의상각률표[제15조제2항관련]

[별표 4]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률표(제15조제2항관련)
┏━━━━┯━━━━━━━━━━┯━━━━━━━━━━┓
┃내용연수│정액법에 의한 상각률│정률법에 의한 상각률┃
┠────┼──────────┼──────────┨
┃년      │할분리              │할분리              ┃
┃        │                    │                    ┃
┃        │                    │                    ┃
┃        │                    │                    ┃
┃2       │500                 │777                 ┃
┃        │                    │                    ┃
┃3       │333                 │632                 ┃
┃        │                    │                    ┃
┃4       │250                 │528                 ┃
┃        │                    │                    ┃
┃5       │200                 │451                 ┃
┃        │                    │                    ┃
┃6       │166                 │394                 ┃
┃        │                    │                    ┃
┃7       │142                 │349                 ┃
┃        │                    │                    ┃
┃8       │125                 │313                 ┃
┃        │                    │                    ┃
┃9       │111                 │284                 ┃
┃        │                    │                    ┃
┃10      │100                 │259                 ┃
┃        │                    │                    ┃
┃11      │090                 │239                 ┃
┃        │                    │                    ┃
┃12      │083                 │221                 ┃
┃        │                    │                    ┃
┃13      │076                 │206                 ┃
┃        │                    │                    ┃
┃14      │071                 │193                 ┃
┃        │                    │                    ┃
┃15      │066                 │182                 ┃
┃        │                    │                    ┃
┃16      │062                 │171                 ┃
┃        │                    │                    ┃
┃17      │058                 │162                 ┃
┃        │                    │                    ┃
┃18      │055                 │154                 ┃
┃        │                    │                    ┃
┃19      │052                 │146                 ┃
┃        │                    │                    ┃
┃20      │050                 │140                 ┃
┃        │                    │                    ┃
┃21      │048                 │133                 ┃
┃        │                    │                    ┃
┃22      │046                 │128                 ┃
┃        │                    │                    ┃
┃23      │044                 │123                 ┃
┃        │                    │                    ┃
┃24      │042                 │118                 ┃
┃        │                    │                    ┃
┃25      │040                 │113                 ┃
┃        │                    │                    ┃
┃26      │039                 │109                 ┃
┃        │                    │                    ┃
┃27      │037                 │106                 ┃
┃        │                    │                    ┃
┃28      │036                 │102                 ┃
┃        │                    │                    ┃
┃29      │035                 │099                 ┃
┃        │                    │                    ┃
┃30      │034                 │096                 ┃
┃        │                    │                    ┃
┃31      │033                 │093                 ┃
┃        │                    │                    ┃
┃32      │032                 │090                 ┃
┃        │                    │                    ┃
┃33      │031                 │087                 ┃
┃        │                    │                    ┃
┃34      │030                 │085                 ┃
┃        │                    │                    ┃
┃35      │029                 │083                 ┃
┃        │                    │                    ┃
┃36      │028                 │080                 ┃
┃        │                    │                    ┃
┃37      │027                 │078                 ┃
┃        │                    │                    ┃
┃38      │027                 │076                 ┃
┃        │                    │                    ┃
┃39      │026                 │074                 ┃
┃        │                    │                    ┃
┃40      │025                 │073                 ┃
┃        │                    │                    ┃
┃41      │025                 │071                 ┃


┃42│024 │069 ┃
┃  │    │    ┃
┃43│024 │068 ┃
┃  │    │    ┃
┃44│023 │066 ┃
┃  │    │    ┃
┃45│023 │065 ┃
┃  │    │    ┃
┃46│022 │064 ┃
┃  │    │    ┃
┃47│022 │062 ┃
┃  │    │    ┃
┃48│021 │061 ┃
┃  │    │    ┃
┃49│021 │060 ┃
┃  │    │    ┃
┃50│020 │059 ┃
┃  │    │    ┃
┃51│020 │058 ┃
┃  │    │    ┃
┃52│020 │056 ┃
┃  │    │    ┃
┃53│019 │055 ┃
┃  │    │    ┃
┃54│019 │054 ┃
┃  │    │    ┃
┃55│019 │054 ┃
┃  │    │    ┃
┃56│018 │053 ┃
┃  │    │    ┃
┃57│018 │052 ┃
┃  │    │    ┃
┃58│018 │051 ┃
┃  │    │    ┃
┃59│017 │050 ┃
┃  │    │    ┃
┃60│017 │049 ┃
┗━┷━━┷━━┛
원문 파일

별표 5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제3항관련)

[별표 5] <개정 2011.2.28>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제3항관련)
┏━━┯━━━━━━━━━━━┯━━━━━━━━━━━━━━━━━━━━━━━━┓
┃구분│기준내용연수 및 내용  │구조 또는 자산명                                ┃
┃    │연수범위(하한-상한)   │                                                ┃
┠──┼───────────┼────────────────────────┨
┃1   │5년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       ┃
┃    │(4년~6년)             │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를 제        ┃
┃    │                      │외한다), 공구, 기구 및 비품                     ┃
┃    │                      │                                                ┃
┃2   │12년                  │선박 및 항공기(어업, 운수업, 기계장비 및        ┃
┃    │(9년~15년)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       ┃
┃    │                      │를 제외한다)                                    ┃
┃    │                      │                                                ┃
┃3   │20년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
┃    │(15년~25년)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       ┃
┃    │                      │(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
┃    │                      │                                                ┃
┃4   │40년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
┃    │(30년~50년)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      ┃
┃    │                      │함한다)과 구축물                                ┃
┗━━┷━━━━━━━━━━━┷━━━━━━━━━━━━━━━━━━━━━━━━┛
  1.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가 서
  로 다른 2 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의한 기
  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2.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설비에는 당해 건물과 관련된 전기
  설비, 급배수·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난방·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다만,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
  는 경우에는 별표 6을 적용할 수 있다.
  3.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물중 변전소, 발전소, 공장, 창고, 정
  거장·정류장·차고용 건물,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건물,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에 의한 대형점용 건물(당해 건물의 지상층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에 한한
  다),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국제회의시설 및 무역거래기반조성
  에관한법률에 의한 무역거래기반시설(별도의 건물인 무역연수원을 제외한
  다), 축사, 구축물 중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와 폐수 및 폐기물처리
  용 구축물과 기타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된 것은 기준
  내용연수를 각각 10년, 20년으로 하고, 내용연수범위를 각각(8년~12년),
  (15년~25년)으로 하여 신고내용연수를 선택적용할 수 있다.
원문 파일

별표 6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제15조제3항 관련)

[별표 6] <개정 2018. 3. 21.>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제15조제3항 관련)

┏━━┯━━━━━━━┯━━━━━━━━━━━━━━━━━━━━━━━━━━━━━━━━━┓
┃구분│기준내용연수  │적용대상자산(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                               ┃
┃    │및            │산업분류상 해당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
┃    │내용연수범위  ├─────────┬───────────────────────┨
┃    │(하한~상한)  │대분류            │중분류                                        ┃
┠──┼───────┼─────────┼───────────────────────┨
┃1   │4년           │제조업            │15.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다만, 원피가공  ┃
┃    │(3년~5년)    │                  │및 가죽제조업(1511)은 구분 4(6년∼10년)       ┃
┃    │              │                  │를 적용한다.                                  ┃
┃    │              ├─────────┼───────────────────────┨
┃    │              │교육서비스업      │85. 교육서비스업                              ┃
┠──┼───────┼─────────┼───────────────────────┨
┃2   │5년           │농업, 임업 및     │01. 농업. 다만, 과수의 경우에는 구분 9(15년   ┃
┃    │(4년~6년)    │어업              │∼25년)를 적용한다.                           ┃
┃    │              │                  │02. 임업                                      ┃
┃    │              ├─────────┼───────────────────────┨
┃    │              │광업              │05.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
┃    │              ├─────────┼───────────────────────┨
┃    │              │제조업            │18.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
┃    │              │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    │              ├─────────┼───────────────────────┨
┃    │              │수도, 하수 및     │37. 하수ㆍ폐수 및 분뇨 처리업                 ┃
┃    │              │폐기물 처리,      │38.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다   ┃
┃    │              │원료 재생업       │만, 해체, 선별 및 원료재생업(383) 중 재생     ┃
┃    │              │                  │용 금속·비금속 가공원료 생산업은 구분        ┃
┃    │              │                  │5(8년~12년)를 적용한다.                      ┃
┃    │              │                  │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    │              ├─────────┼───────────────────────┨
┃    │              │건설업            │42. 전문직별 공사업                           ┃
┃    │              ├─────────┼───────────────────────┨
┃    │              │도매 및 소매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
┃    │              │업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
┃    │              │                  │47. 소매업(자동차는 제외한다)                 ┃
┃    │              ├─────────┼───────────────────────┨
┃    │              │운수업            │49.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
┃    │              │                  │철도운송업(491) 및 도시철도 운송업            ┃
┃    │              │                  │(49211)은 구분 9(15년∼25년)를 적용하고       ┃
┃    │              │                  │택배업(49401) 및 늘찬 배달업(49402)은 구      ┃
┃    │              │                  │분 4(6년∼10년)를 적용한다.                   ┃
┃    │              ├─────────┼───────────────────────┨
┃    │              │정보통신업        │58. 출판업                                    ┃
┃    │              │                  │59.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
┃    │              │                  │60. 방송업                                    ┃
┃    │              │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    ┃
┃    │              │                  │업                                            ┃
┃    │              │                  │63. 정보서비스업                              ┃
┃    │              ├─────────┼───────────────────────┨
┃    │              │금융 및 보험      │64. 금융업                                    ┃
┃    │              │업                │65. 보험 및 연금업                            ┃
┃    │              │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    │              │                  │                                              ┃
┃    │              │전문, 과학 및     │70. 연구개발업                                ┃
┃    │              │기술 서비스       │71. 전문 서비스업                             ┃
┃    │              │업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기타 과학기술 서비  ┃
┃    │              │                  │스업                                          ┃
┃    │              │                  │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              ├─────────┼───────────────────────┨
┃    │              │사업시설관리,     │74.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
┃    │              │사업지원 및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다만, 여행사 및 기타   ┃
┃    │              │임대서비스업      │여행 보조 서비스업(752)은 구분 4(6년∼10      ┃
┃    │              │                  │년)를 적용한다.                               ┃
┃    │              │                  │76. 임대업(부동산은 제외한다)                 ┃
┃    │              ├─────────┼───────────────────────┨
┃    │              │공공행정, 국방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
┃    │              │및 사회보장행     │                                              ┃
┃    │              │정                │                                              ┃
┃    │              ├─────────┼───────────────────────┨
┃    │              │보건업 및 사      │86. 보건업                                    ┃
┃    │              │회복지 서비       │87. 사회복지사업                              ┃
┃    │              │스업              │                                              ┃
┃    │              ├─────────┼───────────────────────┨
┃    │              │예술, 스포츠      │90. 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    │              │및 여가 관련      │91.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              ┃
┃    │              │서비스업          │                                              ┃
┃    │              ├─────────┼───────────────────────┨
┃    │              │협회 및 단체,     │94. 협회 및 단체                              ┃
┃    │              │수리 및 기타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
┃    │              │개인 서비스       │                                              ┃
┃    │              │업                │                                              ┃
┃    │              ├─────────┼───────────────────────┨
┃    │              │가구내 고용       │97. 가구내 고용활동                           ┃
┃    │              │활동 및 달리      │9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     ┃
┃    │              │분류되지 않       │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
┃    │              │은 자가소비       │                                              ┃
┃    │              │생산활동          │                                              ┃
┃    │              ├─────────┼───────────────────────┨
┃    │              │국제 및 외국      │99. 국제 및 외국기관                          ┃
┃    │              │기관              │                                              ┃
┠──┼───────┼─────────┼───────────────────────┨
┃3   │6년           │제조업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
┃    │(5년~7년)    │                  │제조업. 다만,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      ┃
┃    │              │                  │업(2660)은 구분 4(6년∼10년)를 적용하고,      ┃
┃    │              │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유도자 제조      ┃
┃    │              │                  │업(26294) 및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26410)      ┃
┃    │              │                  │중 중앙통제실 송신용 침입 및 화재경보 시      ┃
┃    │              │                  │스템 제조는 구분 5(8년~12년)를 적용한다.     ┃
┃    │              ├─────────┼───────────────────────┨
┃    │              │정보통신업        │61. 우편 및 통신업                            ┃
┠──┼───────┼─────────┼───────────────────────┨
┃4   │8년           │제조업            │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    │(6년~10년)   │                  │다만, 편조의복 제조업(143) 및 편조의복 액     ┃
┃    │              │                  │세서리 제조업(1441)은 구분 5(8년~12년)       ┃
┃    │              │                  │를 적용한다.                                  ┃
┃    │              │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은      ┃
┃    │              │                  │제외한다). 다만, 살균ㆍ살충제 및 농약 제      ┃
┃    │              │                  │조업(2032)은 구분 1(3년∼5년)을 적용하고,     ┃
┃    │              │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20494) 중 성냥        ┃
┃    │              │                  │제조는 구분 5(8년~12년)를 적용한다.          ┃
┃    │              │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    │              ├─────────┼───────────────────────┨
┃    │              │건설업            │41. 종합건설업                                ┃
┃    │              ├─────────┼───────────────────────┨
┃    │              │운수 및 창고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    │              │업                │                                              ┃
┃    │              ├─────────┼───────────────────────┨
┃    │              │숙박 및 음식      │55. 숙박업                                    ┃
┃    │              │점업              │56. 음식점 및 주점업                          ┃
┃    │              ├─────────┼───────────────────────┨
┃    │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
┃    │              ├─────────┼───────────────────────┨
┃    │              │협회 및 단체,     │95. 수리업                                    ┃
┃    │              │수리 및 기타      │                                              ┃
┃    │              │개인 서비스       │                                              ┃
┃    │              │업                │                                              ┃
┠──┼───────┼─────────┼───────────────────────┨
┃5   │10년          │농업, 임업 및     │03. 어업. 다만, 내수면 양식 어업(03212) 중    ┃
┃    │(8년~12년)   │어업              │수생파충류 및 개구리 양식은 구분 2(4년~      ┃
┃    │              │                  │6년)를 적용한다.                              ┃
┃    │              ├─────────┼───────────────────────┨
┃    │              │광업              │06. 금속광업                                  ┃
┃    │              │                  │07. 비금속 광물광업(연료용을 제외한다). 다    ┃
┃    │              │                  │만, 그 외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0729) 중       ┃
┃    │              │                  │토탄 채굴은 구분 2(4년∼6년)를 적용한다.      ┃
┃    │              │                  │08. 광업 지원 서비스업. 다만, 광업지원서비    ┃
┃    │              │                  │스업(08000) 중 채굴목적 광물탐사활동, 유      ┃
┃    │              │                  │ㆍ무연탄 채굴 지원 서비스 및 갈탄 및 토       ┃
┃    │              │                  │탄 채굴 지원 서비스는 구분 2(4년~6년)를      ┃
┃    │              │                  │적용한다.                                     ┃
┃    │              ├─────────┼───────────────────────┨
┃    │              │                  │                                              ┃
┃    │              │                  │                                              ┃
┃    │              │제조업            │10. 식료품 제조업                             ┃
┃    │              │                  │11. 음료 제조업                               ┃
┃    │              │                  │1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을 제외한다). 다만,   ┃
┃    │              │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134)     ┃
┃    │              │                  │은 구분 4(6년∼10년)를 적용한다.              ┃
┃    │              │                  │16.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가구는 제외한다)   ┃
┃    │              │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    │              │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              │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다만, 기타 산업   ┃
┃    │              │                  │용 유리제품 제조업(23129) 중 평판 디스플      ┃
┃    │              │                  │레이용 유리의 제조업과 브라운관용 벌브유      ┃
┃    │              │                  │리의 제조업은 구분 2(4년∼6년)를 적용한       ┃
┃    │              │                  │다.                                           ┃
┃    │              │                  │24. 1차 금속 제조업. 다만, 기타 비철금속 제   ┃
┃    │              │                  │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24219) 중 우라늄      ┃
┃    │              │                  │제련 및 정련업은 구분 4(6년~10년)를 적       ┃
┃    │              │                  │용한다.                                       ┃
┃    │              │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는 제외한 ┃
┃    │              │                  │다)                                           ┃
┃    │              │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    │              │                  │28. 전기장비 제조업                           ┃
┃    │              │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              │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    │              │                  │32. 가구 제조업                               ┃
┃    │              │                  │33. 기타 제품 제조업                          ┃
┠──┼───────┼─────────┼───────────────────────┨
┃6   │12년          │제조업            │12. 담배제조업                                ┃
┃    │(9년~15년)   │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              ├─────────┼───────────────────────┨
┃    │              │운수업            │50. 수상 운송업. 다만, 외항화물운송업(50112)  ┃
┃    │              │                  │은 구분 9(15년∼25년)를 적용한다.             ┃
┃    │              │                  │51. 항공 운송업                               ┃
┠──┼───────┼─────────┼───────────────────────┨
┃7   │14년          │제조업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다만,  ┃
┃    │(11년~17년)  │                  │코크스 및 연탄 제조업(1910) 중 연탄, 갈탄     ┃
┃    │              │                  │ㆍ토탄의 응집 유ㆍ무연탄 및 기타 유ㆍ무       ┃
┃    │              │                  │연탄 제조는 구분 2(4년~6년)를 적용한다.      ┃
┠──┼───────┼─────────┼───────────────────────┨
┃8   │16년          │전기, 가스, 증기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    │(12년~20년)  │및 공기조절       │                                              ┃
┃    │              │공급업            │                                              ┃
┠──┼───────┼─────────┼───────────────────────┨
┃9   │20년          │수도, 하수 및     │36. 수도사업                                  ┃
┃    │(15년~25년)  │폐기물 처리,      │                                              ┃
┃    │              │원료재생업        │                                              ┃
┗━━┷━━━━━━━┷━━━━━━━━━┷━━━━━━━━━━━━━━━━━━━━━━━┛
  비고

    1. 이 표는 별표 3이나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제외한 모든 감가상각자
  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이 있
  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이나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원문 파일

별표 6의2삭제 &lt;2018. 3. 21.&gt;

[별표 6의2] 삭제 <2018. 3. 21.>
원문 파일

별표 6의3삭제 &lt;2018. 3. 21.&gt;

[별표 6의3] 삭제 <2018. 3. 21.>
원문 파일

별표 6의4삭제 &lt;2018. 3. 21.&gt;

[별표 6의4] 삭제 <2018. 3. 21.>
원문 파일

별표 6의5삭제 &lt;2018. 3. 21.&gt;

[별표 6의5] 삭제 <2018. 3. 21.>
원문 파일

별표 6의6삭제 &lt;2018. 3. 21.&gt;

[별표 6의6] 삭제 <2018. 3. 21.>
원문 파일

별표 6의7삭제 &lt;2018. 3. 21.&gt;

[별표 6의7] 삭제 <2018. 3. 21.>
원문 파일

별표 7직장운동경기부선수전용체육시설의기준면적[제46조제1항관련]

[별표 7] <신설 2005.12.31>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전용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제46조제1항관련)

  (단위 : 제곱미터)
┏━━━━━━━━━━━━┯━━━━━━━━━━━━━━━━━━━━━━━━━━━━━━┓
┃실외체육시설            │실내체육시설                                                ┃
┠───────┬────┼───────────────────┬──────────┨
┃구분          │기준면적│구분                                  │기준면적            ┃
┃              │        │                                      │(체육시설           ┃
┃              │        │                                      │바닥면적)           ┃
┠───────┼────┼───────────────────┼──────────┨
┃1. 축구장     │11,000  │1. 핸드볼장, 배구장, 농구장, 탁구장,  │800                 ┃
┃2. 야구장     │14,000  │배드민턴장, 복싱장, 유도장, 검도      │                    ┃
┃3. 럭비장     │9,000   │장, 태권도장, 펜싱장, 체조장, 역도    │                    ┃
┃4. 필드하키장 │6,500   │장, 씨름장, 레스링장, 볼링장          │                    ┃
┃5. 테니스장   │650     │                                      │                    ┃
┃6. 연식정구장 │650     │2. 수영장, 수구장, 다이빙장           │1,000               ┃
┃7. 미식축구장 │7,000   │                                      │                    ┃
┃8. 승마장     │6,200   │3. 아이스하키장, 피켜스케이트장, 롤   │1,800               ┃
┃9. 사격장     │4,000   │러스케이트장                          │                    ┃
┃10. 궁도장    │7,100   │                                      │                    ┃
┃11. 기타      │3,000   │                                      │                    ┃
┗━━━━━━━┷━━━━┷━━━━━━━━━━━━━━━━━━━┷━━━━━━━━━━┛
  비고
    1. 실내체육시설의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실내체육시설의 건축물 바닥면적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
  을 기준면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1항제
  2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축구, 야구, 럭비, 필드하키 또는 미식축구중 2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두고 있는 경
  우에는 그 중 가장 넓은 것에 해당하는 종목의 기준면적 하나만을 기준면적으로 인정한
  다.
    3. 실내운동경기를 할 수 있는 운동경기부를 두고 있는 법인이 설치한 실내체육시설의 건
  축물 바닥면적이 기준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 바닥면적에 「지방세법 시행
  령」 제1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을 기
  준면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실내운동경기를 할 수 있는 운동경기부를 두고 있는 법인이 실내체육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800제곱미터를 기준면적으로 인정한다.
    5. 테니스장 또는 연식정구장의 경우에는 선수 2인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선수가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인마다 483제곱미터를 가산하여 기준면적으로 인정한다.
원문 파일

별표 8운동경기업선수전용체육시설의기준면적[제46조제3항관련]

[별표 8] <신설 2005.12.31>

  운동경기업 선수전용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제46조제3항관련)

  (단위 : 제곱미터)
┏━━━━━━━━━━━━┯━━━━━━━━━━━━━━━━━━━━━━━━━━━━━━┓
┃실외체육시설            │실내체육시설                                                ┃
┠───────┬────┼───────────────────┬──────────┨
┃구분          │기준면적│구분                                  │기준면적            ┃
┃              │        │                                      │(체육시설           ┃
┃              │        │                                      │바닥면적)           ┃
┠───────┼────┼───────────────────┼──────────┨
┃1. 축구장     │16,500  │1. 핸드볼장, 배구장, 농구장, 탁구장,  │1,200               ┃
┃2. 야구장     │21,000  │배드민턴장, 복싱장, 유도장, 검도장,   │                    ┃
┃3. 럭비장     │13,500  │태권도장, 펜싱장, 체조장, 역도장,     │                    ┃
┃4. 필드하키장 │9,750   │씨름장, 레스링장, 볼링장              │                    ┃
┃5. 테니스장   │975     │                                      │                    ┃
┃6. 연식정구장 │975     │2. 수영장, 수구장, 다이빙장           │1,500               ┃
┃7. 미식축구장 │10,500  │                                      │                    ┃
┃8. 승마장     │9,300   │3. 아이스하키장, 피켜스케이트장, 롤   │2,700               ┃
┃9. 사격장     │6,000   │러스케이트장                          │                    ┃
┃10. 궁도장    │10,650  │                                      │                    ┃
┃11. 기타      │4,500   │                                      │                    ┃
┗━━━━━━━┷━━━━┷━━━━━━━━━━━━━━━━━━━┷━━━━━━━━━━┛
  비고
    1. 실내체육시설의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실내체육시설의 건축물 바닥면적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
  을 기준면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1항제
  2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축구, 야구, 럭비, 필드하키 또는 미식축구중 2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두고 있는 경
  우에는 그 중 가장 넓은 것에 해당하는 종목의 기준면적 하나만을 기준면적으로 인정한
  다.
    3. 실내운동경기를 할 수 있는 운동경기부를 두고 있는 법인이 설치한 실내체육시설의 건
  축물 바닥면적이 기준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 바닥면적에 「지방세법 시행
  령」 제1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을 기
  준면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테니스장 또는 연식정구장의 경우에는 선수 2인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선수가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인마다 725제곱미터를 가산하여 기준면적으로 인정한다.
원문 파일

별표 9종업원체육시설의기준면적[제46조제4항관련]

[별표 9] <신설 2005.12.31>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제46조제4항관련)

  (단위 : 제곱미터)
┏━━━━┯━━━━━┯━━━━━━┯━━━━━━━┯━━━━━━━┯━━━━━┓
┃구분    │종업원    │종업원      │종업원 500인  │종업원        │종업원    ┃
┃        │100인 이하│100인 초과  │초과 2,000인  │2,000인 초과  │10,000인  ┃
┃        │          │500인 이하  │이하          │10,000인      │초과      ┃
┃        │          │            │              │이하          │          ┃
┠──┬─┼─────┼──────┼───────┼───────┼─────┨
┃실외│운│1,000     │1,000+100   │4,600+500인   │9,100+2,000   │17,100    ┃
┃체육│동│          │인초과      │초과          │인초과        │          ┃
┃시설│장│          │종업원수×9 │종업원수×3   │종업원수×1   │          ┃
┃    ├─┼─────┼──────┼───────┼───────┼─────┨
┃    │코│970       │970         │1,940         │2,910         │2,910     ┃
┃    │트│          │            │              │              │          ┃
┠──┴─┼─────┼──────┼───────┼───────┼─────┨
┃실내    │150       │300         │450           │900           │900       ┃
┃체육    │          │            │              │              │          ┃
┃시설    │          │            │              │              │          ┃
┗━━━━┷━━━━━┷━━━━━━┷━━━━━━━┷━━━━━━━┷━━━━━┛
  비고
    1. 종업원수는 당해 사업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을 기준으로 한다.
    2. 종업원이 50인 이하인 법인의 경우에는 코트면적만을 기준면적으로 인정한
  다.
    3. 실내체육시설의 건축물 바닥면적이 기준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
  바닥면적을 그 기준면적으로 한다.
    4. 종업원용 실내체육시설의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실내체육시설의 건축물 바
  닥면적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을 기준면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당해 토지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부
  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문 파일

별표 10예비군훈련장용토지및시설기준[제46조제9항및제10항관련]

[별표 10] <신설 2005.12.31>

  예비군훈련장용 토지 및 시설 기준(제46조제9항 및 제10항 관련)

  1. 시설기준
┏━━━━━━┯━━━━━━━━━━━━━━━━━━━━━━━┯━━━━━━━━━━━┓
┃시설별      │시설기준                                      │적용대상              ┃
┠──────┼───────────────────────┼───────────┨
┃교육보조재료│교재·교육용장비 그 밖에 교육용 소모품을 갖춘 │대대급 이상           ┃
┃창고        │66제곱미터 이상의 창고                        │훈련장                ┃
┠──────┼───────────────────────┼───────────┨
┃강당        │영화 또는 슬라이드 상영시설을 갖춘 298제곱미  │중대급 이상           ┃
┃            │터(중대급훈련장의 경우에는 185제곱미터) 이    │훈련장                ┃
┃            │상의 강당                                     │                      ┃
┠──────┼───────────────────────┼───────────┨
┃간이목욕장  │50명 이상이 동시에 목욕할 수 있는 시설을 갖   │대대급 이상           ┃
┃시설        │춘 목욕장                                     │훈련장                ┃
┗━━━━━━┷━━━━━━━━━━━━━━━━━━━━━━━┷━━━━━━━━━━━┛

  2. 기준면적
  (단위 : 제곱미터)
┏━━━━━━┯━━━━━┯━━━━━┯━━━━━┯━━━━┯━━━━━━━━━━━━┓
┃부대        │중대·대대│대대·연대│연대      │여단    │용도                    ┃
┃편성        ├─────┼─────┼─────┼────┤                        ┃
┃인원        │800명     │801명 ∼  │2,401명 ~ │5,001명 │                        ┃
┃훈련장시설  │이하      │2,400명   │5,000명   │이상    │                        ┃
┠──────┼─────┼─────┼─────┼────┼────────────┨
┃전술교육장  │15,000    │30,000    │30,000    │45,000  │철조망·장애물 및 총검  ┃
┃            │          │          │          │        │술교육시설을 갖춘 각    ┃
┃            │          │          │          │        │개전투·분대전술·수색정┃
┃            │          │          │          │        │찰 교육장소             ┃
┠──────┼─────┼─────┼─────┼────┼────────────┨
┃사격술예비  │3,600     │7,200     │10,800    │10,800  │사격술의 예비훈련장소   ┃
┃훈련장      │          │          │          │        │                        ┃
┠──────┼─────┼─────┼─────┼────┼────────────┨
┃사격장      │1,650     │2,475     │3,300     │3,300   │사격장소                ┃
┠──────┼─────┼─────┼─────┼────┼────────────┨
┃기초훈련장  │2,500     │5,000     │7,500     │7,500   │제식훈련, 총검술·소화  ┃
┃            │          │          │          │        │기 또는 기계훈련의 장소 ┃
┠──────┼─────┼─────┼─────┼────┼────────────┨
┃계          │22,750    │44,675    │51,600    │66,600  │                        ┃
┗━━━━━━┷━━━━━┷━━━━━┷━━━━━┷━━━━┷━━━━━━━━━━━━┛
  비고
    사격술예비훈련장·사격장 및 기초훈련장의 경우에는 전술교육장(사격술예비훈
  련장 및 기초훈련장의 경우에는 예비군훈련장 소유자의 다른 평지 또는 운동장
  을 포함한다)에서 그 훈련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면적을 기준면
  적에 포함한다.
원문 파일

별표 11공공기관의 범위(제79조의3제1항제1호 관련)

[별표 11] <개정 2009.3.30>

  공공기관의 범위(제79조의3제1항제1호 관련)
┌──┬──────────────────┐
│구분│공공기관                            │
├──┼──────────────────┤
│1   │한국전력공사                        │
├──┼──────────────────┤
│2   │한국조폐공사                        │
├──┼──────────────────┤
│3   │대한석탄공사                        │
├──┼──────────────────┤
│4   │대한광업진흥공사                    │
├──┼──────────────────┤
│5   │한국석유공사                        │
├──┼──────────────────┤
│6   │한국도로공사                        │
├──┼──────────────────┤
│7   │대한주택공사                        │
├──┼──────────────────┤
│8   │한국수자원공사                      │
├──┼──────────────────┤
│9   │한국토지공사                        │
├──┼──────────────────┤
│10  │한국철도공사                        │
├──┼──────────────────┤
│11  │한국관광공사                        │
├──┼──────────────────┤
│12  │한국농촌공사                        │
├──┼──────────────────┤
│13  │농수산물유통공사                    │
├──┼──────────────────┤
│1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
원문 파일

별표 12[별표 12는 별표 6의2로 이동 &lt;2011.7.29&gt;]

[별표 12] [별표 12는 별표 6의2로 이동 <2011.7.29>]
원문 파일

별표 13[별표 13는 별표 6의3로 이동 &lt;2011.7.29&gt;]

[별표 13] [별표 13는 별표 6의3로 이동 <2011.7.29>]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