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0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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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시행 판 → 2017.07.26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243곳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수방기준”(水防基準)이란 풍수해로부터 시설물의 수해 내구성(耐久性)을 강화하고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국민안전처장관
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개정
7. “수방기준”(水防基準)이란 풍수해로부터 시설물의 수해 내구성(耐久性)을 강화하고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
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종전
8. ∼ 10. (생 략)
개정
8. ∼ 10. (현행과 같음)
종전
11.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이란 상습침수지역이나 재해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하여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
이 정한 기준을 말한다.
개정
11.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이란 상습침수지역이나 재해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대하여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이 정한 기준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13. “방재관리대책대행자”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 방재관리대책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기 위하여 제38조제2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
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개정
13. “방재관리대책대행자”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 방재관리대책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기 위하여 제38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종전
14. ∼ 16. (생 략)
개정
14. ∼ 16. (현행과 같음)
종전
제4조(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ㆍ확정(지역ㆍ지구ㆍ단지 등의 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ㆍ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개발계획등의 확정ㆍ허가등을 하기 전에
국민안전처장관
과 재해 영향의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이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4조(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ㆍ확정(지역ㆍ지구ㆍ단지 등의 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ㆍ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개발계획등의 확정ㆍ허가등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
과 재해 영향의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이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국민안전처장관
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등에 대하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④
행정안전부장관
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등에 대하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⑤
국민안전처장관
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⑤
행정안전부장관
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⑥
국민안전처장관
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재해의 예방ㆍ복구 등 재해 경감업무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방재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⑥
행정안전부장관
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재해의 예방ㆍ복구 등 재해 경감업무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방재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종전
제5조(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① (생 략)
개정
제5조(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지 아니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 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적으로 긴급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국민안전처장관
과 협의한 사업
개정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 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적으로 긴급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
과 협의한 사업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5조의2(사전재해영향성 재검토협의)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개발계획등의 확정ㆍ허가등을 하기 전에 제4조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
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다시 하여야 한다.
개정
제5조의2(사전재해영향성 재검토협의)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개발계획등의 확정ㆍ허가등을 하기 전에 제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다시 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의 이행)
① 제4조제4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
으로부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제5조의2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재검토협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결과를 통보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해당 개발계획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조치한 결과 또는 향후 조치계획을
국민안전처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제6조(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의 이행)
① 제4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으로부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제5조의2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재검토협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결과를 통보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해당 개발계획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조치한 결과 또는 향후 조치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의 이행을 관리하기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국민안전처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③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의 이행을 관리하기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3항에 따른 관리책임자의 지정ㆍ통보 및 제4항에 따른 이행 상황 등의 기록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⑤ 제3항에 따른 관리책임자의 지정ㆍ통보 및 제4항에 따른 이행 상황 등의 기록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6조의2(사업 착공 등의 통보)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제6조의2(사업 착공 등의 통보)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6조의3(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이행의 관리ㆍ감독)
① (생 략)
개정
제6조의3(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이행의 관리ㆍ감독)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에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을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에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을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개발사업의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국민안전처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개발사업의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6조의4(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이행 조치 명령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6조의4(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이행 조치 명령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국민안전처장관
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의 이행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사 중지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③
행정안전부장관
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의 이행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사 중지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종전
④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치 명령 또는 공사 중지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국민안전처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④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치 명령 또는 공사 중지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7조(개발사업의 사전 허가등의 금지)
① (생 략)
개정
제7조(개발사업의 사전 허가등의 금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민안전처장관
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시행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②
행정안전부장관
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시행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종전
제8조(방재 분야 전문가의 개발 관련 위원회 참여)
① (생 략)
개정
제8조(방재 분야 전문가의 개발 관련 위원회 참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민안전처장관
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에 방재 분야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방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함께 추천할 수 있다.
개정
②
행정안전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에 방재 분야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방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함께 추천할 수 있다.
종전
제9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 등)
① (생 략)
개정
제9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직접 조사ㆍ분석ㆍ평가할 수 있다.
개정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직접 조사ㆍ분석ㆍ평가할 수 있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등)
①
국민안전처장관
은 제9조에 따른 재해 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 등에 필요한 업무 협조, 재해 경감을 위한 조사ㆍ연구, 그 밖의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분야 전문단체들이 참여하는 재해경감대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제10조(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은 제9조에 따른 재해 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 등에 필요한 업무 협조, 재해 경감을 위한 조사ㆍ연구, 그 밖의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분야 전문단체들이 참여하는 재해경감대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③
국민안전처장관
은 제1항에 따른 재해경감대책협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총리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③
행정안전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재해경감대책협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종전
제11조(토지 출입 등)
①
국민안전처장관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국민안전처장관
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명령이나 위임ㆍ위탁을 받은 자는 시설물 등의 점검, 재해 원인 분석ㆍ조사, 재해 흔적 조사 및 피해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개정
제11조(토지 출입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
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명령이나 위임ㆍ위탁을 받은 자는 시설물 등의 점검, 재해 원인 분석ㆍ조사, 재해 흔적 조사 및 피해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ㆍ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특별자치시장이 보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국민안전처장관
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12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ㆍ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특별자치시장이 보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안전부장관
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관할하는 관계 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지구에 속해 있는 시설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총리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 예방에 필요한 한도에서 점검ㆍ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
개정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관할하는 관계 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지구에 속해 있는 시설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 예방에 필요한 한도에서 점검ㆍ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국민안전처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ㆍ고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⑥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ㆍ고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종전
제13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하여 정비 방향의 지침이 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3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하여 정비 방향의 지침이 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 시ㆍ도지사는 정비계획을 받아
국민안전처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민안전처장관
은 필요하면 시ㆍ도지사에게 정비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② 시ㆍ도지사는 정비계획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
은 필요하면 시ㆍ도지사에게 정비계획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비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해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비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해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받으면
국민안전처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받으면
행정안전부장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의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업의 효과성 및 경제성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민안전처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국민안전처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5조의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업의 효과성 및 경제성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행정안전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석ㆍ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석ㆍ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16조(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행정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의2, 제19조 및 제19조의2에서 같다)ㆍ군수는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5년마다 시ㆍ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하 “시ㆍ군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
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제16조(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행정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의2, 제19조 및 제19조의2에서 같다)ㆍ군수는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5년마다 시ㆍ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하 “시ㆍ군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종전
② 시ㆍ도지사는 직접 또는 시ㆍ군 종합계획을 기초로 시ㆍ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하 “시ㆍ도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
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② 시ㆍ도지사는 직접 또는 시ㆍ군 종합계획을 기초로 시ㆍ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하 “시ㆍ도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의2(풍수해저감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개정
제16조의2(풍수해저감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시ㆍ도지사는 직접 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시ㆍ군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매년 시ㆍ도 종합계획에 대한 다음 해의 시ㆍ도 시행계획(이하 “시ㆍ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민안전처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② 시ㆍ도지사는 직접 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시ㆍ군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매년 시ㆍ도 종합계획에 대한 다음 해의 시ㆍ도 시행계획(이하 “시ㆍ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③
국민안전처장관
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ㆍ도 시행계획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시ㆍ도 시행계획을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
행정안전부장관
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ㆍ도 시행계획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시ㆍ도 시행계획을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④
국민안전처장관
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ㆍ도 시행계획을 심사한 후 풍수해저감사업비의 일부를 국고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④
행정안전부장관
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ㆍ도 시행계획을 심사한 후 풍수해저감사업비의 일부를 국고로 지원할 수 있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의3(풍수해저감 시행계획의 시행 등)
①
국민안전처장관
은 제16조의2에 따라 시ㆍ도 시행계획이 제출된 경우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제16조의3(풍수해저감 시행계획의 시행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은 제16조의2에 따라 시ㆍ도 시행계획이 제출된 경우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매년
국민안전처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매년
행정안전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의4(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ㆍ운용)
①
국민안전처장관
은 홍수, 호우 등으로부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재정책 등에 적용하기 위하여 처리 가능한 시간당 강우량 및 연속강우량의 목표(이하 “방재성능목표”라 한다)를 지역별로 설정ㆍ운용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및 군수(광역시에 속한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5에서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제16조의4(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ㆍ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
은 홍수, 호우 등으로부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재정책 등에 적용하기 위하여 처리 가능한 시간당 강우량 및 연속강우량의 목표(이하 “방재성능목표”라 한다)를 지역별로 설정ㆍ운용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및 군수(광역시에 속한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5에서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조의6(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의 설정 및 활용)
①
국민안전처장관
은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에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미래 기간별ㆍ지역별로 예측되는 기온, 강우량, 풍속 등을 바탕으로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이를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제16조의6(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의 설정 및 활용)
①
행정안전부장관
은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에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미래 기간별ㆍ지역별로 예측되는 기온, 강우량, 풍속 등을 바탕으로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이를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7조(수방기준의 제정ㆍ운영)
① 수방기준 중 시설물의 수해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방기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고,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수방기준은
국민안전처장관
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제17조(수방기준의 제정ㆍ운영)
① 수방기준 중 시설물의 수해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방기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고,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수방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
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방기준제정대상의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할 때에는
국민안전처장관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방기준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수방기준을 충족하였으면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방기준제정대상의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방기준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수방기준을 충족하였으면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종전
제18조(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의 설정 및 활용)
①
국민안전처장관
은 상습침수지역, 홍수피해예상지역, 그 밖의 수해지역의 재해 경감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제18조(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의 설정 및 활용)
①
행정안전부장관
은 상습침수지역, 홍수피해예상지역, 그 밖의 수해지역의 재해 경감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① (생 략)
개정
제19조(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우수유출저감대책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국민안전처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민안전처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우수유출저감대책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의2(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
① (생 략)
개정
제19조의2(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국민안전처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민안전처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미 수립한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미 수립한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내풍설계기준의 설정)
① (생 략)
개정
제20조(내풍설계기준의 설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내풍설계기준을 정하였을 때에는
국민안전처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민안전처장관
은 필요하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내풍설계기준을 정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
은 필요하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각종 재해지도의 제작ㆍ활용)
①·② (생 략)
개정
제21조(각종 재해지도의 제작ㆍ활용)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국민안전처장관
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한 재해지도를 자연재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 전분야 대책에 기초로 활용하고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한 재해지도통합관리연계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③
행정안전부장관
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한 재해지도를 자연재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 전분야 대책에 기초로 활용하고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한 재해지도통합관리연계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종전
④
국민안전처장관
은 재해지도통합관리연계시스템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④
행정안전부장관
은 재해지도통합관리연계시스템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1조의2(재해 상황의 기록 및 보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총리령
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재해 발생 현황, 예방 및 대처 사항, 응급조치 등 재해 상황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제21조의2(재해 상황의 기록 및 보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재해 발생 현황, 예방 및 대처 사항, 응급조치 등 재해 상황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종전
②
국민안전처장관
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피해지역의 피해 원인 분석ㆍ조사 및 복구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피해 현장에 대한 공간영상정보 자료를 수집하거나 항공사진측량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②
행정안전부장관
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피해지역의 피해 원인 분석ㆍ조사 및 복구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피해 현장에 대한 공간영상정보 자료를 수집하거나 항공사진측량 등을 할 수 있다.
종전
③
국민안전처장관
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항공사진측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③
행정안전부장관
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항공사진측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종전
④ 제1항에 따른 재해 상황의 기록ㆍ보존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이나 제2항에 따른 항공사진측량 대상 지역, 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④ 제1항에 따른 재해 상황의 기록ㆍ보존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이나 제2항에 따른 항공사진측량 대상 지역, 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⑤
국민안전처장관
은 매년도 말을 기준으로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 관련 기록 등을 종합하여 재해연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⑤
행정안전부장관
은 매년도 말을 기준으로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 관련 기록 등을 종합하여 재해연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종전
제21조의3(침수흔적도 등 재해정보의 활용)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행위 등을 할 때에는 제21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등 재해지도, 제21조의2에 따른 재해 상황 기록, 공간영상정보 또는 항공사진측량 자료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제21조의3(침수흔적도 등 재해정보의 활용)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행위 등을 할 때에는 제21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등 재해지도, 제21조의2에 따른 재해 상황 기록, 공간영상정보 또는 항공사진측량 자료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종전
1. ∼ 11. (생 략)
개정
1. ∼ 11.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조(홍수통제소의 협조) 홍수통제소의 장은 홍수의 예보ㆍ경보, 각종 수문 관측 및 수문정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국민안전처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제22조(홍수통제소의 협조) 홍수통제소의 장은 홍수의 예보ㆍ경보, 각종 수문 관측 및 수문정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조하여야 한다.
종전
제25조의2(해일 피해 경감을 위한 조사ㆍ연구)
①
국민안전처장관
,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25조의2(해일 피해 경감을 위한 조사ㆍ연구)
①
행정안전부장관
,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하여야 한다.
종전
②
국민안전처장관
,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일 피해 경감을 위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해일 관련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관계 기관의 장이나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 및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②
행정안전부장관
,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일 피해 경감을 위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해일 관련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관계 기관의 장이나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 및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종전
제25조의3(해일위험지구의 지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일로 인하여 침수 등 피해가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해일위험지구로 지정ㆍ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민안전처장관
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국민안전처장관
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25조의3(해일위험지구의 지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일로 인하여 침수 등 피해가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해일위험지구로 지정ㆍ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
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행정안전부장관
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해일위험지구를 관할하는 관계 기관 또는 그 지구에 속해 있는 시설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총리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 예방에 필요한 한도에서 점검ㆍ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
개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해일위험지구를 관할하는 관계 기관 또는 그 지구에 속해 있는 시설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 예방에 필요한 한도에서 점검ㆍ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의4(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추진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해일위험지구에 대하여 해일피해경감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25조의4(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추진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해일위험지구에 대하여 해일피해경감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 시ㆍ도지사는 해일피해경감계획을 받아
국민안전처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민안전처장관
은 필요하면 시ㆍ도지사에게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② 시ㆍ도지사는 해일피해경감계획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
은 필요하면 시ㆍ도지사에게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
③ ∼ ⑦ (생 략)
개정
③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설해의 예방 및 경감 대책)
① ∼ ③ (생 략)
개정
제26조(설해의 예방 및 경감 대책)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국민안전처장관
은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친환경적 제설방안의 시행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④
행정안전부장관
은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친환경적 제설방안의 시행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종전
제26조의2(상습설해지역의 지정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설로 인하여 고립, 눈사태, 교통 두절 및 농수산시설물 피해 등의 설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상습설해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민안전처장관
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국민안전처장관
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26조의2(상습설해지역의 지정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설로 인하여 고립, 눈사태, 교통 두절 및 농수산시설물 피해 등의 설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상습설해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
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행정안전부장관
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국민안전처장관
은 설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상습설해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도록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③
행정안전부장관
은 설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상습설해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도록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의4(내설설계기준의 설정)
① (생 략)
개정
제26조의4(내설설계기준의 설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설설계기준을 정하였으면
국민안전처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민안전처장관
은 필요하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설설계기준을 정하였으면
행정안전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
은 필요하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3조(상습가뭄재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뭄 재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구(地區)를 상습가뭄재해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민안전처장관
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국민안전처장관
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33조(상습가뭄재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뭄 재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구(地區)를 상습가뭄재해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
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행정안전부장관
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4조(재해정보체계의 구축)
①·② (생 략)
개정
제34조(재해정보체계의 구축)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국민안전처장관
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구축한 재해정보체계의 연계ㆍ공유 및 유통 등을 위한 종합적인 재해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③
행정안전부장관
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구축한 재해정보체계의 연계ㆍ공유 및 유통 등을 위한 종합적인 재해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나
국민안전처장관
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재해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때에는 해당 사업을 민간 부분에 맡길 수 없는 경우 또는 행정기관이 직접 개발하거나 운영하는 것이 경제성, 효과성 또는 보안성 측면에서 현저하게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 부문에 그 개발 및 운영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⑥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나
행정안전부장관
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재해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때에는 해당 사업을 민간 부분에 맡길 수 없는 경우 또는 행정기관이 직접 개발하거나 운영하는 것이 경제성, 효과성 또는 보안성 측면에서 현저하게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 부문에 그 개발 및 운영을 의뢰하여야 한다.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한 국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제35조(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한 국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전
1.
미래창조과학부:
재해발생지역의 통신 소통 원활화 등에 관한 사항
개정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해발생지역의 통신 소통 원활화 등에 관한 사항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2의
2. 행정안전부: 이재민의 수용, 구호, 긴급 재정 지원, 정보의 수집, 분석, 전파 등에 관한 사항
종전
3. ∼ 9. (생 략)
개정
3. ∼ 9. (현행과 같음)
종전
10. 국민안전처: 이재민의 수용ㆍ구호, 긴급 재정 지원,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전파, 해상에서의 각종 지원 및 수난(水難) 구호 등에 관한 사항
개정
<삭 제>
종전
11.·12. (생 략)
개정
11.·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3. 해양경찰청: 해상에서의 각종 지원 및 수난(水難) 구호 등에 관한 사항
종전
14. (생 략)
개정
1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⑦ (생 략)
개정
②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37조(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①·② (생 략)
개정
제37조(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국민안전처장관
은 제1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 수립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비상대처계획수립지침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개정
③
행정안전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 수립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비상대처계획수립지침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38조(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
① (생 략)
개정
제38조(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라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총리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38조의2(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등)
①
국민안전처장관
은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 등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38조의2(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은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 등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0조(대행자의 준수사항)
① 대행자는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제40조(대행자의 준수사항)
① 대행자는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내용을
총리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할 것
개정
2.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내용을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할 것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1조(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대행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41조(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대행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41조의2(대행자 실태 점검)
①
국민안전처장관
은 대행자 등록 기준 적합 여부,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 대행자의 대행업무 운영 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개정
제41조의2(대행자 실태 점검)
①
행정안전부장관
은 대행자 등록 기준 적합 여부,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 대행자의 대행업무 운영 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종전
②
국민안전처장관
은 대행자 및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 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②
행정안전부장관
은 대행자 및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 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2조(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①
국민안전처장관
은 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제42조(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은 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종전
1. ∼ 10. (생 략)
개정
1. ∼ 10.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43조(청문)
국민안전처장관
은 제42조제1항(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제43조(청문)
행정안전부장관
은 제42조제1항(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종전
제44조의2(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의 구축)
①
국민안전처장관
은 방재관리대책 업무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한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제44조의2(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의 구축)
①
행정안전부장관
은 방재관리대책 업무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한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민안전처장관
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전자적 방식으로 구축된 자료 또는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②
행정안전부장관
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전자적 방식으로 구축된 자료 또는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종전
③
국민안전처장관
은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경비 또는 수수료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③
행정안전부장관
은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경비 또는 수수료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④
국민안전처장관
은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국가정보화 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④
행정안전부장관
은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국가정보화 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45조(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의 작성ㆍ활용)
① (생 략)
개정
제45조(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의 작성ㆍ활용)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민안전처장관
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작성한 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②
행정안전부장관
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작성한 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을 평가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8조(재해조사 담당공무원의 육성)
①·② (생 략)
개정
제48조(재해조사 담당공무원의 육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재해조사 담당공무원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재해조사 담당공무원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49조(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ㆍ공고 등)
① 제46조제1항에 따른 자체복구계획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하 “재해복구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청은 제14조의2제2항 각 호의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지역대책본부장(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이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인가를 받은 후 공고하고 설계도서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제49조(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ㆍ공고 등)
① 제46조제1항에 따른 자체복구계획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하 “재해복구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청은 제14조의2제2항 각 호의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지역대책본부장(재해복구사업의 시행청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인가를 받은 후 공고하고 설계도서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49조의2(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시행)
① 제46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소관 재해복구계획 중 대규모이거나 전문성과 기술력이 요구되는 재해복구사업은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개정
제49조의2(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시행)
① 제46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소관 재해복구계획 중 대규모이거나 전문성과 기술력이 요구되는 재해복구사업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종전
②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이하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이라 한다) 중 근원적인 자연재해 원인의 해소가 필요하거나 국가 차원의 전문성과 기술력 등의 지원이 필요한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일정 규모 이상의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은
국민안전처장관
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개정
②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이하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이라 한다) 중 근원적인 자연재해 원인의 해소가 필요하거나 국가 차원의 전문성과 기술력 등의 지원이 필요한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일정 규모 이상의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은
행정안전부장관
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종전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시행하는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또는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대상, 규모 및 시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시행하는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또는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대상, 규모 및 시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55조(복구사업의 관리)
①·② (생 략)
개정
제55조(복구사업의 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중앙대책본부장과 시ㆍ도 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사전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각각 구성ㆍ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
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③ 중앙대책본부장과 시ㆍ도 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사전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각각 구성ㆍ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종전
④ 제2항에 따른 사전심의 대상 사업의 범위, 기준 및 절차, 사후관리, 사업계획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④ 제2항에 따른 사전심의 대상 사업의 범위, 기준 및 절차, 사후관리, 사업계획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시ㆍ도 본부장은
총리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⑦ 시ㆍ도 본부장은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⑧ (생 략)
개정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 중앙대책본부장은 재해복구사업의 추진 전반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중앙합동점검반 또는
국민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중앙점검반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⑨ 중앙대책본부장은 재해복구사업의 추진 전반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중앙합동점검반 또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중앙점검반을 운영할 수 있다.
종전
⑩ (생 략)
개정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57조(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
① (생 략)
개정
제57조(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민안전처장관
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행한 재해복구사업과 제49조의2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행한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에 대한 효과성, 경제성 등의 분석ㆍ평가를 직접 시행할 수 있다.
개정
②
행정안전부장관
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행한 재해복구사업과 제49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행한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에 대한 효과성, 경제성 등의 분석ㆍ평가를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종전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분석ㆍ평가한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민안전처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국민안전처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분석ㆍ평가한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행정안전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석, 평가 및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은
총리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석, 평가 및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은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58조(방재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방재산업의 육성)
① (생 략)
개정
제58조(방재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방재산업의 육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민안전처장관
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방재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방재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②
행정안전부장관
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방재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방재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58조의2(방재기술 진흥계획의 수립)
①
국민안전처장관
은 제58조제1항에 따른 방재기술의 연구ㆍ개발 촉진과 방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과학기술 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방재기술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제58조의2(방재기술 진흥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
은 제58조제1항에 따른 방재기술의 연구ㆍ개발 촉진과 방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과학기술 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방재기술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국민안전처장관
은 방재기술의 연구ㆍ개발, 기반 조성 및 방재산업 육성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에게 진흥계획이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③
행정안전부장관
은 방재기술의 연구ㆍ개발, 기반 조성 및 방재산업 육성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에게 진흥계획이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제58조의3(방재기술 개발사업 추진)
①
국민안전처장관
은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 및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방재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방재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제58조의3(방재기술 개발사업 추진)
①
행정안전부장관
은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 및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방재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방재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을 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국민안전처장관
은 제1항에 따른 방재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방재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③
행정안전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방재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방재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60조(방재기술평가의 지원)
①·② (생 략)
개정
제60조(방재기술평가의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국민안전처장관
은 방재기술평가에 드는 비용을
총리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재기술평가를 신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③
행정안전부장관
은 방재기술평가에 드는 비용을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재기술평가를 신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④ 재원운영자는 방재기술평가를 촉진하고 우수한 방재기술의 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방재기술평가 또는 시범사업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59조제3항 각 호의 재원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④ 재원운영자는 방재기술평가를 촉진하고 우수한 방재기술의 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방재기술평가 또는 시범사업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59조제3항 각 호의 재원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방재기술평가를 받은 방재기술로서
국민안전처장관
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방재기술을 실용화하는 자
개정
3. 방재기술평가를 받은 방재기술로서
행정안전부장관
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방재기술을 실용화하는 자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61조(방재신기술의 지정ㆍ활용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61조(방재신기술의 지정ㆍ활용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국민안전처장관
은 기술개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기간을 정하여 기술개발자가 방재신기술의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으며,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기술개발자가 보호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방재신기술의 활용 실적 등을 검증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③
행정안전부장관
은 기술개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기간을 정하여 기술개발자가 방재신기술의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으며,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기술개발자가 보호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방재신기술의 활용 실적 등을 검증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61조의2(방재신기술 지정의 취소)
국민안전처장관
은 제6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방재신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제61조의2(방재신기술 지정의 취소)
행정안전부장관
은 제6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방재신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61조의3(방재제품 및 방재 분야 산업체의 분류)
①
국민안전처장관
은 제58조에 따라 방재산업을 육성하고 자연재해의 응급대책, 신속한 복구, 예방사업에 필요한 물자ㆍ자재 등의 안정적 조달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방재제품 및 방재 분야 산업체를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제61조의3(방재제품 및 방재 분야 산업체의 분류)
①
행정안전부장관
은 제58조에 따라 방재산업을 육성하고 자연재해의 응급대책, 신속한 복구, 예방사업에 필요한 물자ㆍ자재 등의 안정적 조달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방재제품 및 방재 분야 산업체를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61조의4(방재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
①
국민안전처장관
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의 방재제품 수요 및 투자관리계획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제61조의4(방재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
①
행정안전부장관
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의 방재제품 수요 및 투자관리계획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63조(방재기술정보의 보급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63조(방재기술정보의 보급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국민안전처장관
은 제2항에 따른 방재기술정보의 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③
행정안전부장관
은 제2항에 따른 방재기술정보의 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국민안전처장관
은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우수한 방재기술을 사용하고 보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⑤
행정안전부장관
은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우수한 방재기술을 사용하고 보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종전
제64조(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 평가)
① (생 략)
개정
제64조(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 평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민안전처장관
은 재난관리책임기관별로 소관 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②
행정안전부장관
은 재난관리책임기관별로 소관 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64조의2(방재산업 관련 비영리법인의 육성)
국민안전처장관
은 방재기술 개발ㆍ보급 및 방재산업 육성의 촉진을 위하여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방재산업 관련 비영리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관련 정보의 제공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제64조의2(방재산업 관련 비영리법인의 육성)
행정안전부장관
은 방재기술 개발ㆍ보급 및 방재산업 육성의 촉진을 위하여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방재산업 관련 비영리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관련 정보의 제공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65조(공무원 및 기술인 등의 교육)
① (생 략)
개정
제65조(공무원 및 기술인 등의 교육)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재해 관련 기술인을 고용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술인에 대하여
국민안전처장관
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② 재해 관련 기술인을 고용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술인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종전
③
국민안전처장관
은 제1항과 제2항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③
행정안전부장관
은 제1항과 제2항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종전
④
국민안전처장관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 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④
행정안전부장관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 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종전
제65조의2(방재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① (생 략)
개정
제65조의2(방재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민안전처장관
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②
행정안전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66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① (생 략)
개정
제66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민안전처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재해 예방, 대응, 복구 활동 등 기여도에 따라 복구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재해 예방, 대응, 복구 활동 등 기여도에 따라 복구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66조의2(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① (생 략)
개정
제66조의2(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② 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67조(주민의사의 정책 반영 등)
①
국민안전처장관
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방재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조사기관 등에 의뢰하여 주민여론 및 자연재해 의식조사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제67조(주민의사의 정책 반영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방재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조사기관 등에 의뢰하여 주민여론 및 자연재해 의식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종전
②
국민안전처장관
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주민여론 및 자연재해 의식조사 등의 결과를 각종 방재정책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②
행정안전부장관
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주민여론 및 자연재해 의식조사 등의 결과를 각종 방재정책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종전
제69조(법률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
①
국민안전처장관
, 중앙대책본부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인공구조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제69조(법률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
①
행정안전부장관
, 중앙대책본부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인공구조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민안전처장관
,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하였을 때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②
행정안전부장관
,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하였을 때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72조(한국방재협회의 설립)
① ∼ ⑤ (생 략)
개정
제72조(한국방재협회의 설립)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국민안전처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 발생에 대응하여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등에만 제5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용역업무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⑥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 발생에 대응하여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등에만 제5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용역업무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제75조(평가 및 포상)
①
국민안전처장관
은 제4조, 제8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 제26조, 제29조, 제33조, 제36조, 제37조, 제48조, 제66조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자연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대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무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가 결과에 따라 자연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대책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제75조(평가 및 포상)
①
행정안전부장관
은 제4조, 제8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 제26조, 제29조, 제33조, 제36조, 제37조, 제48조, 제66조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자연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대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무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가 결과에 따라 자연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대책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②
국민안전처장관
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②
행정안전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75조의2(지역안전도 진단)
①
국민안전처장관
은 방재정책 전반의 환류(還流) 체계를 구축하고, 자주적인 방재 역량의 제고와 저변 확대를 위하여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별로 지역안전도 진단을 할 수 있다.
개정
제75조의2(지역안전도 진단)
①
행정안전부장관
은 방재정책 전반의 환류(還流) 체계를 구축하고, 자주적인 방재 역량의 제고와 저변 확대를 위하여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별로 지역안전도 진단을 할 수 있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76조(권한의 위임 등)
① 이 법에 따른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ㆍ도 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제76조(권한의 위임 등)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ㆍ도 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종전
② 이 법에 따른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중앙대책본부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련 분야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②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중앙대책본부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련 분야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제79조(과태료)
①·② (생 략)
개정
제79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
,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