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5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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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02 시행 · 제35769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 2025.08.07 시행 · 제35696호 · 타법개정
- 2025.08.01 시행 · 제35691호 · 일부개정
- 2025.06.25 시행 · 제35605호 · 일부개정
- 2024.12.10 시행 · 제35059호 · 일부개정
- 2024.07.17 시행 · 제34418호 · 타법개정
- 2024.05.17 시행 · 제34491호 · 타법개정
- 2024.04.25 시행 · 제34446호 · 일부개정
- 2024.04.09 시행 · 제34402호 · 일부개정
- 2024.01.25 시행 · 제34149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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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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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6 시행 · 제32826호 · 일부개정
-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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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2 시행 · 제31856호 · 일부개정
- 2021.03.23 시행 · 제31549호 · 일부개정
- 2021.02.19 시행 · 제31468호 · 타법개정
- 2021.02.17 시행 · 제31444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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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10 시행 · 제31012호 · 타법개정
- 2020.09.08 시행 · 제31005호 · 일부개정
- 2020.08.05 시행 · 제30893호 · 타법개정
- 2020.07.07 시행 · 제30827호 · 일부개정
- 2020.05.27 시행 · 제30709호 · 일부개정
- 2019.12.03 시행 · 제30231호 · 일부개정
- 2019.11.01 시행 · 제30179호 · 일부개정
- 2019.03.14 시행 · 제29617호 · 타법개정
- 2018.12.11 시행 · 제29359호 · 일부개정
- 2018.10.25 시행 · 제29249호 · 타법개정
- 2018.08.07 시행 · 제29085호 · 일부개정
- 2018.06.05 시행 · 제28943호 · 일부개정
- 2018.04.03 시행 · 제28785호 · 일부개정
- 2018.03.27 시행 · 제28686호 · 타법개정
- 2018.02.10 시행 · 제28630호 · 일부개정
-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 2017.12.19 시행 · 제28487호 · 일부개정
- 2017.01.20 시행 · 제27793호 · 타법개정
- 2016.09.27 시행 · 제27516호 · 일부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3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5호 · 타법개정
-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 2016.05.17 시행 · 제27173호 · 일부개정
- 2015.12.29 시행 · 제26762호 · 전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조기에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을 기초로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에 지역인재채용협의체를 두도록 하며, 혁신도시의 육성ㆍ발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4937호, 2017. 10. 24. 공포, 2018. 4. 25. 시행, 법률 제15309호, 2017. 12. 26. 공포, 2018. 3. 27. 시행)됨에 따라,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변경할 때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사항을 정하고, 지역인재채용협의체ㆍ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이전공공기관이 우선 채용하여야 하는 지역인재의 판단기준인 이전지역의 범위에 세종특별자치시를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제3조의2제3항)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각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의 사업시행에 드는 비용 및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전체 사업시행에 드는 비용이 100분의 10 이내로 변경되는 경우 등으로 함.
나. 지역인재의 판단기준인 이전지역 범위의 명확화(제30조의2제5항제3호)
이전공공기관이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해당 기관이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를 졸업한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함.
다.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제31조의2 신설)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위원장은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 1명을 지명할 수 있고,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해당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함.
라.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제32조의2 신설)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단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부단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10장 보칙
제59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위탁하려면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위탁조건에 관하여 위탁하려는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위탁수수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제60조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등
법 제52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도로, 철도, 공원, 녹지, 수도ㆍ전기ㆍ가스 시설, 열공급시설, 하수도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2. 주택지구의 조성을 위하여 그 주택지구에 연접한 취토장(取土場) 및 돌산을 개발하는 사업
3. 하천의 정비사업
제61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지구조성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지구조성사업의 시행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면적이 넓은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며,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관련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지정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의 고시
4.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구계획의 고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한다.
1. 국가의 계획이나 조정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주택지구를 지정할 때 그 뜻을 관보에 고시한 지역
2. 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법 제7조에 따라 소규모 주택지구에서 지구조성사업과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일괄하여 시행하는 경우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지방공사 및 공동출자법인이 시행하는 지구조성사업에 대한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의 공고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관보"는 "해당 시ㆍ도의 공보"로 본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주택건설사업에 대한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고시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9.27>
1.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공공주택건설사업
2.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와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공공주택건설사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시행하는 공공주택건설사업
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전부를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나.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도시기금과 공동으로 총지분의 전부를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다. 지방공사가 주택도시기금과 공동으로 총지분의 전부를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라.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사가 주택도시기금과 공동으로 총지분의 전부를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지방공사, 공동출자법인 및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시행하는 지구조성사업에 대한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에 관한 권한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위탁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공공주택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8.2.9>
1. 법 제48조의4에 따른 동의서면의 제출요구에 관한 업무
2. 법 제48조의6에 따른 자료의 제공에 관한 업무
3. 법 제49조의7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법 제49조의7제1항에 따른 거주실태 조사
나. 법 제49조의7제2항에 따른 자료 제공 요구
다. 법 제49조의7제5항에 따른 임차인에 관한 정보의 통보
4. 법 제51조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탁한다.
1. 법 제48조의5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에 관한 업무
2. 법 제48조의6에 따른 자료의 제공에 관한 업무
제62조감독에 따른 처분 등의 고시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처분 또는 명령을 받은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4.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 및 사유
제6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제6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법 제48조의3에 따른 전산관리지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2.9>
1. 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승인
2. 법 제48조의3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중복 입주 등의 확인 및 임차인에 관한 정보의 전산관리
3. 법 제48조의4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
4. 법 제48조의5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5. 법 제48조의6에 따른 자료요청
6. 법 제48조의7에 따른 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6의2. 법 제49조의7에 따른 거주실태 조사 및 임차인에 관한 정보의 전산관리
7. 법 제50조의2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중 공공임대주택 매각 신고의 접수
8. 법 제51조에 따른 정보체계 구축 등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2.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공공주택 입주자의 자격 확인 및 선정,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등 임대조건의 결정
3. 법 제49조의4 단서에 따른 임차권의 양도나 공공임대주택의 전대에 대한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