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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5319호 · 2018.03.27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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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46개
  1. 2027.09.09 시행 · 제21901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2. 2027.03.09 시행 · 제2189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3.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4.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5. 2025.06.04 시행 · 제20661호 · 일부개정
  6. 2025.06.04 시행 · 제20550호 · 일부개정
  7. 2025.01.14 시행 · 제20661호 · 일부개정
  8. 2024.02.17 시행 · 제19680호 · 일부개정
  9. 2023.10.02 시행 · 제19424호 · 일부개정
  10. 2023.09.29 시행 · 제19313호 · 일부개정
  11.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12. 2023.06.01 시행 · 제19424호 · 일부개정
  13. 2023.03.28 시행 · 제19313호 · 일부개정
  14. 2022.01.15 시행 · 제18452호 · 일부개정
  15. 2022.01.11 시행 · 제18750호 · 타법개정
  16. 2021.09.14 시행 · 제18452호 · 일부개정
  17. 2021.06.17 시행 · 제17939호 · 타법개정
  18. 2021.05.17 시행 · 제17944호 · 일부개정
  19. 2021.04.01 시행 · 제17171호 · 타법개정
  20. 2021.03.23 시행 · 제17738호 · 일부개정
  21. 2021.03.16 시행 · 제17944호 · 일부개정
  22. 2020.12.22 시행 · 제17739호 · 일부개정
  23. 2020.12.10 시행 · 제17482호 · 일부개정
  24. 2020.12.10 시행 · 제17452호 · 일부개정
  25. 2020.11.27 시행 · 제16630호 · 일부개정
  26. 2020.08.18 시행 · 제17482호 · 일부개정
  27. 2020.07.08 시행 · 제17219호 · 타법개정
  28.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29. 2020.05.27 시행 · 제16630호 · 일부개정
  30.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31. 2019.10.24 시행 · 제16386호 · 일부개정
  32. 2019.06.19 시행 · 제16000호 · 일부개정
  33. 2019.03.14 시행 · 제15460호 · 타법개정
  34. 2019.02.15 시행 · 제15730호 · 일부개정
  35. 2018.10.25 시행 · 제14912호 · 타법개정
  36. 2018.08.14 시행 · 제15730호 · 일부개정
  37. 2018.07.17 시행 · 제15356호 · 일부개정
  38. 2018.03.27 시행 · 제15319호 · 일부개정
  39. 2018.03.27 시행 · 제15309호 · 타법개정
  40.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41. 2017.07.18 시행 · 제14542호 · 일부개정
  42. 2016.12.27 시행 · 제14480호 · 타법개정
  43. 2016.09.01 시행 · 제13782호 · 타법개정
  44.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45. 2016.08.12 시행 · 제13474호 · 타법개정
  46. 2015.12.29 시행 · 제13499호 · 전부개정

2018.03.27 시행 판 → 2018.03.27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7곳

종전

제60조(임대주택정보체계)

①·② (생 략)

개정

제60조(임대주택정보체계)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대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체계를 연계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상의 임대주택 등록자료와 임대주택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민등록ㆍ국세ㆍ지방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자료의 사용 목적ㆍ방법, 자료 사용의 안전성 등을 검토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종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대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체계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와 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종전

⑤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65조(벌칙)

①

제60조제4항

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65조(벌칙)

①

제60조제5항

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