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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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1.01 시행 · 제19254호 · 타법개정
- 2005.10.07 시행 · 제19082호 · 일부개정
- 2005.10.01 시행 · 제19073호 · 타법개정
- 2005.07.28 시행 · 제18978호 · 타법개정
- 2005.07.28 시행 · 제18971호 · 타법개정
- 2005.07.28 시행 · 제18969호 · 타법개정
- 2005.07.08 시행 · 제18942호 · 일부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881호 · 타법개정
- 2005.04.22 시행 · 제18796호 · 타법개정
- 2005.03.08 시행 · 제18736호 · 타법개정
- 2005.01.05 시행 · 제18669호 · 일부개정
2018.03.27 시행 판 → 2018.04.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6곳
종전
제60조(담배의 구분)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담배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60조(담배의 구분)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담배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전자담배: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 또는 연초
고형물을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담배
개정
5. 전자담배: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 연초 또는 연초
고형물을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흡입함으로써 흡연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만든 담배
종전
5의
2. ∼ 8. (생 략)
개정
5의
2. ∼ 8. (현행과 같음)
종전
제64조(입국자가 반입하는 담배에 대한 면세범위)
① (생 략)
개정
제64조(입국자가 반입하는 담배에 대한 면세범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5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담배”란 다음과 같다.
┌──────┬───────────┐│담배종류 │수 량 │├──────┼───────────┤│궐 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밀리리터 ││ ├───────────┤│ │연초 고형물 110그램 │├──────┼───────────┤│그 밖의 담배│250그램 │└──────┴───────────┘
개정
② 법 제5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담배”란 다음과 같다.
┌──────┬───────────┐│담배종류 │수 량 │├──────┼───────────┤│궐 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밀리리터 ││ ├───────────┤│ │궐련형 200개비 ││ ├───────────┤│ │기타유형 110그램 │├──────┼───────────┤│그 밖의 담배│250그램 │└──────┴───────────┘
종전
제88조의2(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법
제93조를 적용할 때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른다.
개정
제88조의2(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법
제93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른다.
종전
제100조(세율)
① ∼ ⑤ (생 략)
개정
제100조(세율)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⑥ 법 제103조의3제1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6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법
제103조3의제1항제11호가목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개정
⑧ 법
제103조의3제1항제11호가목1)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주식등의 양도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종전
⑨ 법 제103조의3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⑩ 법 제103조의3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란 「소득세법」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를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⑪ 법 제103조의3제5항제2호에서 1세대가 보유한 주택(주택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과 조합원입주권의 수를 계산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4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삭 제>
종전
⑫ 법 제103조의3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2호에 따른 파생상품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1천분의
5로
한다.
개정
⑫ 법 제103조의3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2호에 따른 파생상품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1천분의
10으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⑬ 법 제103조의3제10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⑭ 법 제103조의3제10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1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⑮ 법 제103조의3제10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6>법 제103조의3제10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4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종전
제100조의9(징수교부금)
① 법 제103조의17제3항에 따라 납세조합에 교부하는 징수교부금은 그 납세조합이
납입
한 세액의 100분의 5로 한다.
개정
제100조의9(징수교부금)
① 법 제103조의17제3항에 따라 납세조합에 교부하는 징수교부금은 그 납세조합이
납부
한 세액의 100분의 5로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납세조합에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후 그 납세조합이 납부한 세액 중에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환급금을 제외하고 계산된 징수교부금과의 차액을 그 환급금이 발생한 날 이후에 청구하는 징수교부금에서 조정하여 교부한다.
종전
제100조의15(결정과 경정)
① (생 략)
개정
제100조의15(결정과 경정)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03조의25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고ㆍ주의 등의 조치”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0조의38(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 특례의 적용 방법)
①법 제103조의64를 적용할 때 동일한 사업연도에 법 제103조의25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경정청구의 사유 외에 다른 경정청구의 사유가 함께 경정청구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차감할 세액으로 한다
② 법 제103조의65제1항을 적용할 때 법 제103조의64제1항에 따른 기간(이하 이 항에서 “차감기간”이라 한다) 중에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로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을 포함한다)이 승계한 남은 금액에서 잔여 차감기간 동안 과다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다.
개정
제100조의38(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 특례의 적용 방법) 법 제103조의64를 적용할 때 동일한 사업연도에 같은 조 제1항 전단에 따른 경정청구의 사유 외에 다른 경정청구의 사유가 함께 경정청구된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차감할 세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