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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644호 · 2018.04.0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62개
  1. 2026.07.01 시행 · 제36125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2.27 시행 · 제36125호 · 일부개정
  3.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4. 2025.09.15 시행 · 제35552호 · 일부개정
  5. 2025.06.15 시행 · 제35552호 · 일부개정
  6. 2025.06.02 시행 · 제35552호 · 일부개정
  7. 2025.02.28 시행 · 제35345호 · 일부개정
  8. 2024.12.27 시행 · 제35038호 · 타법개정
  9. 2024.11.12 시행 · 제34989호 · 타법개정
  10. 2024.07.01 시행 · 제34261호 · 일부개정
  11. 2024.04.01 시행 · 제34261호 · 일부개정
  12. 2024.02.29 시행 · 제34261호 · 일부개정
  13. 2023.04.01 시행 · 제33276호 · 일부개정
  14. 2023.03.01 시행 · 제33276호 · 일부개정
  15. 2023.02.28 시행 · 제33276호 · 일부개정
  16. 2022.02.15 시행 · 제32424호 · 일부개정
  17. 2021.04.01 시행 · 제31452호 · 일부개정
  18. 2021.02.17 시행 · 제31452호 · 일부개정
  19.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20. 2020.10.05 시행 · 제31082호 · 일부개정
  21. 2020.06.04 시행 · 제30753호 · 타법개정
  22. 2020.06.02 시행 · 제30724호 · 일부개정
  23. 2020.02.11 시행 · 제30400호 · 일부개정
  24. 2020.01.01 시행 · 제29534호 · 일부개정
  25. 2019.02.12 시행 · 제29534호 · 일부개정
  26. 2019.01.01 시행 · 제28644호 · 일부개정
  27. 2018.06.26 시행 · 제28989호 · 일부개정
  28. 2018.04.01 시행 · 제28644호 · 일부개정
  29. 2018.02.13 시행 · 제28644호 · 일부개정
  30. 2018.01.01 시행 · 제27833호 · 일부개정
  31.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32. 2017.02.07 시행 · 제27833호 · 일부개정
  33.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34. 2016.05.10 시행 · 제27129호 · 타법개정
  35. 2016.02.05 시행 · 제26946호 · 일부개정
  36. 2015.02.03 시행 · 제26066호 · 일부개정
  37.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38. 2014.02.21 시행 · 제25201호 · 일부개정
  39. 2013.12.12 시행 · 제24852호 · 타법개정
  40. 2013.08.29 시행 · 제24697호 · 타법개정
  41. 2013.07.01 시행 · 제24638호 · 타법개정
  42. 2013.07.01 시행 · 제24573호 · 일부개정
  43. 2013.06.11 시행 · 제24573호 · 일부개정
  44. 2013.03.23 시행 · 제24441호 · 타법개정
  45. 2013.02.15 시행 · 제24366호 · 일부개정
  46. 2012.07.01 시행 · 제23592호 · 일부개정
  47. 2012.06.26 시행 · 제23878호 · 일부개정
  48. 2012.02.02 시행 · 제23592호 · 일부개정
  49. 2012.01.06 시행 · 제23488호 · 타법개정
  50. 2011.01.01 시행 · 제22572호 · 일부개정
  51. 2010.04.01 시행 · 제22038호 · 일부개정
  52. 2010.02.18 시행 · 제22038호 · 일부개정
  53. 2010.01.01 시행 · 제21937호 · 일부개정
  54. 2009.10.01 시행 · 제21765호 · 타법개정
  55. 2009.02.06 시행 · 제21316호 · 일부개정
  56. 2008.02.29 시행 · 제20654호 · 일부개정
  57. 2008.02.22 시행 · 제20622호 · 일부개정
  58. 2008.01.01 시행 · 제20516호 · 타법개정
  59. 2007.02.28 시행 · 제19893호 · 일부개정
  60.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61. 2006.04.28 시행 · 제19461호 · 일부개정
  62. 2005.05.31 시행 · 제18849호 · 일부개정

2017.07.26 시행 판 → 2018.02.13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26곳

종전

제9조의3(국세예규심사위원회)

① 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세예규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제9조의3(국세예규심사위원회)

① 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세예규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

종전

1. 세법 및 「관세법」의 입법 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사항

개정

1. 세법 및 이와 관련되는 이 법의 입법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사항과 「관세법」 및 이와 관련되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ㆍ「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의 입법 취지에 따른 해석이 필요한 사항

종전

2. 기존의 세법 및

「관세법」

해석 또는 일반화된 국세

및 관세

행정의 관행을 변경하는 사항

개정

2. 기존의 세법 및

이와 관련되는 이 법의

해석 또는 일반화된 국세

행정의 관행을 변경하는 사항과 「관세법」 및 이와 관련되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ㆍ「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해석 또는 일반화된 관세

행정의 관행을 변경하는 사항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세예규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② 국세예규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종전

③ ∼ ⑭ (생 략)

개정

③ ∼ ⑭ (현행과 같음)

종전

제18조(국세의 우선)

① 삭 제

개정

제18조(국세의 우선)

① 삭 제

종전

②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명한다.

개정

②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사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명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① 삭 제

개정

제26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① 삭 제

종전

② 법 제4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② 법 제4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통신과금서비스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31조(국세환급금 등의 충당통지) 세무서장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을 다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한 경우에는 그 뜻을 적은 문서로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제31조(국세환급금의 충당)

① 세무서장은 법 제51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을 다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한 경우에는 그 뜻을 적은 문서로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충당할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의 체납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가 같은 항 제1호의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하는 것을 동의하거나 신청한 경우에는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③ 법 제51조제8항에 따른 국세환급금은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세목과 같은 세목이 있는 경우 같은 세목에 우선 충당한다.

④ 법 제51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충당할 국세환급금이 2건 이상인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먼저 도래하는 것부터 충당하여야 한다.

종전

제47조(의견진술)

① (생 략)

개정

제47조(의견진술)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재결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 일시 및 장소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진술시간을 정하여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회의개최일(이의신청의 경우에는 결정을 하는 날) 3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재결청은

심판청구인이 의견진술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처분청만 의견진술을 신청한 경우로서 심판청구의 목적이 된 사항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의 의견진술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 일시 및 장소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진술시간을 정하여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회의개최일(이의신청의 경우에는 결정을 하는 날) 3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최초로 심의하는 경우에는 국세심사위원회 또는 조세심판관회의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48조의2(국선대리인)

①·② (생 략)

개정

제48조의2(국선대리인)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59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천만원

을 말한다.

개정

③ 법 제59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천만원

을 말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53조(국세심사위원회)

① ∼ ③ (생 략)

개정

제53조(국세심사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개정

④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종전

1. 세무서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4명 이내의 사람과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16명 이내의 사람

개정

1. 세무서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지방국세청장이 해당 세무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4명 이내의 사람과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16명 이내의 사람

종전

2. 지방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6명 이내의 사람과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20명 이내의 사람

개정

2. 지방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국세청장이 해당 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6명 이내의 사람과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20명 이내의 사람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⑤ ∼ ⑦ (생 략)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는 국세청장을 말한다)은 민간위원이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⑧ 국세청장(세무서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는 지방국세청장을 말한다)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명을 철회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

⑨ ∼ <17> (생 략)

개정

⑨ ∼ <17> (현행과 같음)

종전

제55조의3

(조사관의 자격요건)

법

제67조제7항에 따른 조사관은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제55조의3

(심판조사관의 자격요건)

법

제67조제8항에 따른 심판조사관은 3급

공무원 또는

4급 공무원

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제63조의2(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 법

제81조의4제2항제6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63조의2(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 법

제81조의4제2항제7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63조의6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법 제81조의7제1항에 따라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세무조사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제63조의6

(세무조사의 통지)

① 법 제81조의7제1항에 따라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세무조사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4. 법 제81조의11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조사의 범위

종전

<신 설>

개정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종전

<신 설>

개정

② 법 제81조의7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세무조사 대상이 된 사업을 폐업한 경우

2.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3.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세무조사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종전

제63조의9( 삭제 <2014.2.21>) 삭제

개정

제63조의9(세무조사의 중지) 법 제81조의8제4항에서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1조의7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 연기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납세자가 조사중지를 신청한 경우

2. 국외자료의 수집ㆍ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납세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나. 납세자가 해외로 출국한 경우다.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한 경우라.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삭 제

5. 제63조의15제1항제1호(같은 조 제2항에서 위임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법 제81조의16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이 세무조사의 일시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종전

제63조의10(세무조사의 중지) 법 제81조의8제4항에서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1조의7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 연기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납세자가 조사중지를 신청한 경우

2. 국외자료의 수집ㆍ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납세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나. 납세자가 해외로 출국한 경우다.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한 경우라.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삭 제

5. 제63조의15제2항제4호(같은 조 제3항에서 위임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법 제81조의16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이 세무조사의 일시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개정

제63조의10(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① 법 제81조의9제1항에서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조사 과정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경우

3.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의 착오 등이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종전

제63조의11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①

법 제81조의9제1항에서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63조의11

(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①

세무공무원은 법 제81조의10제2항에 따라 법 제81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장부등(이하 “장부등”이라 한다)을 일시 보관하려는 경우 장부등의 일시 보관 전에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종전

1.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세금탈루 증거자료가 확인되어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개정

1. 법 제81조의6제3항 각 호의 사유 중 장부등을 일시 보관하는 사유

종전

2. 조사 과정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경우

개정

2. 납세자등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등을 일시 보관할 수 없다는 내용

종전

3.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의 착오 등이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어 다른 과세기간의 그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개정

3. 납세자등이 임의로 제출한 장부등에 대해서만 일시 보관할 수 있다는 내용

종전

4. 그 밖에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개정

4. 납세자등이 요청하는 경우 일시 보관 중인 장부등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내용

종전

<신 설>

개정

② 납세자등은 조사목적이나 조사범위와 관련이 없는 등의 사유로 일시 보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장부등에 대해서는 세무공무원에게 일시 보관할 장부등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장부등을 일시 보관할 수 없다.

종전

<신 설>

개정

③ 법 제81조의10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장부등을 반환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무공무원은 해당 세무조사를 종결할 때까지 일시 보관한 장부등을 모두 반환하여야 한다.

종전

제63조의12

(통합조사 원칙의 예외)

① 법

제81조의11에서 “특정한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63조의12

(부분조사 사유)

① 법

제81조의11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세목의 특성, 납세자의 신고유형, 사업규모, 세금탈루 혐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정

1. 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거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 및 같은 항 제8호의2의 자본거래로 인하여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分與)하거나 분여받은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종전

2.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거나 혐의 내용이 특정 사업장, 특정 항목 또는 특정 거래에만 한정되어 그와 관련된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정

2.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 거래 등 특정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종전

제63조의13(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의 예외) 법 제81조의12 단서에서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폐업한 경우

2.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법 제66조제6항 및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81조의15제4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의한 조사를 마친 경우

개정

제63조의13(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및 예외)

① 법 제81조의1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세무조사 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

2.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그 사유

3.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가 가능하다는 사실

4. 법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② 법 제81조의1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폐업한 경우

2.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법 제66조제6항 및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81조의15제4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의한 조사를 마친 경우

4.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종전

제63조의14(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

① 법 제81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63조의14(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

① 법 제81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 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지 못한 것

종전

② ∼ ⑦ (생 략)

개정

②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63조의15(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자격ㆍ직무 등)

① 법 제81조의16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은 조세ㆍ법률ㆍ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학력ㆍ경력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제63조의15(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자격ㆍ직무 등)

① 법 제81조의16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이하 “납세자보호관”이라 한다)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 및 세무조사 중 세무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일시중지 및 중지

2. 위법ㆍ부당한 처분(세법에 따른 납세의 고지는 제외한다)에 대한 시정요구3.위법ㆍ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및 중지

4. 납세서비스 관련 제도ㆍ절차 개선에 관한 사항

5. 납세자의 권리보호업무에 관하여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의 담당관(법 제81조의16제2항에 따라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에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두는 담당관을 말한다. 이하 “납세자보호담당관”이라 한다)에 대한 지도ㆍ감독

6. 세금 관련 고충민원의 해소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종전

② 납세자보호관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금 관련 고충민원의 해소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2. 납세서비스 관련 제도ㆍ절차 개선에 관한 사항

3. 위법ㆍ부당한 처분(세법에 따른 납세의 고지는 제외한다)에 대한 시정요구

4.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및 중지

5. 위법ㆍ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및 중지

6. 납세자의 권리보호업무에 관하여 세무서 및 지방국세청의 담당관(법 제81조의16제2항에 따른 담당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담당관”이라 한다)에 대한 지도ㆍ감독

7.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개정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그 직무와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종전

③ 납세자보호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담당관에게 그 직무와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③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국세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그 직급ㆍ경력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종전

④ 담당관은 국세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그 직급ㆍ경력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④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금 관련 고충민원의 해소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2.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

3.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종전

제63조의16(납세자보호위원회)

① 법 제81조의18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제63조의16(납세자보호위원회)

① 법 제81조의18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국세청에 두는 위원회: 18명 이내의 위원

종전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개정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종전

1. 세무서에 두는 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람

개정

1. 세무서에 두는 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람

종전

가.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5명 이내의 사람

개정

<삭 제>

종전

나. 법 제81조의16제2항에 따라 세무서에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두는 담당관 1명

개정

나. 세무서에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두는 납세자보호담당관 1명

종전

다. 세무서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세무사, 교수 등으로서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하는

8명

이내의 사람

개정

다. 세무서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세무사, 교수 등으로서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하는

13명

이내의 사람

종전

2. 지방국세청에 두는 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람

개정

2. 지방국세청에 두는 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람

종전

가. 국세청장이 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7명 이내의 사람

개정

<삭 제>

종전

나. 법 제81조의16제2항에 따라 지방국세청에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두는 담당관 1명

개정

나. 지방국세청에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두는 납세자보호담당관 1명

종전

다. 지방국세청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세무사, 교수 등으로서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사람

개정

다. 지방국세청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세무사, 교수 등으로서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17명

이내의 사람

종전

<신 설>

개정

3. 국세청에 두는 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람가. 납세자보호관 1명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추천하는 조세ㆍ법률ㆍ회계분야의 전문가로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5명다. 「세무사법」 제18조에 따른 한국세무사회의 장이 추천하는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세무사로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라.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장이 추천하는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공인회계사로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마. 「변호사법」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로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조세ㆍ법률 또는 회계 분야의 전문가 중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4명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 중

지방국세청장(지방국세청

에 두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국세청장

을 말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이하 이 조에서 “외부위원”이라 한다)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 중

국세청장(세무서

에 두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

을 말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이하 이 조에서 “외부위원”이라 한다)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지방국세청장(지방국세청

에 두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국세청장

을 말한다)은 위원장과 외부위원이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⑥

국세청장(세무서

에 두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

을 말한다)은 위원장과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5. 제1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

⑦ 위원장은 법

제81조의18제1항

각 호의 안건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2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른 담당관(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라 한다)인

위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기일을 정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⑦ 위원장은 법

제81조의18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안건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납세자보호관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인

위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기일을 정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종전

⑧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납세자보호담당관인 위원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원장이 납세자보호담당관인 위원의 의견을 들어 회의마다 지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⑧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및 납세자보호관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인 위원과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람으로 구성한다.

종전

1. 세무서에 두는 위원회: 5명

개정

1. 세무서에 두는 위원회: 위원장이 납세자보호담당관인 위원의 의견을 들어 회의마다 지정하는 사람 5명

종전

2. 지방국세청에 두는 위원회: 7명

개정

2. 지방국세청에 두는 위원회: 위원장이 납세자보호담당관인 위원의 의견을 들어 회의마다 지정하는 사람 7명

종전

<신 설>

개정

3. 국세청에 두는 위원회: 위원장이 납세자보호관인 위원의 의견을 들어 회의마다 지정하는 사람 7명

종전

⑨·⑩ (생 략)

개정

⑨·⑩ (현행과 같음)

종전

⑪ 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세무서장(지방국세청에 두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말한다)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

개정

⑪ 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

종전

<신 설>

개정

1. 세무서에 두는 위원회: 세무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종전

<신 설>

개정

2. 지방국세청에 두는 위원회: 지방국세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종전

<신 설>

개정

3. 국세청에 두는 위원회: 국세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

종전

⑫ ∼ ⑭ (생 략)

개정

⑫ ∼ ⑭ (현행과 같음)

종전

제63조의17

(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① 법 제81조의14제1항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납세자 본인이 요구하는 경우: 납세자 본인의 납세와 관련된 정보

2.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가 요구하는 경우: 제1호에 따른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보

개정

제63조의17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등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

① 납세자가 법 제81조의19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취소 또는 변경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종전

② 세무공무원은 법 제81조의14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정보를 요구하는 자가 납세자 본인 또는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공무원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②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 제81조의19제2항에 따른 결과를 통지하거나 국세청장이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결과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종전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③ 법 제81조의19제5항에서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기피하려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2.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취소 또는 변경 요청이 세무조사를 기피하려는 행위임을 세무공무원이 자료ㆍ근거 등으로 명백하게 입증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④ 법 제81조의19제7항에 따라 의견 진술을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진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 성명)

2. 진술자의 주소 또는 거소

3. 진술하려는 내용

종전

<신 설>

개정

⑤ 제4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출석 일시 및 장소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술시간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납세자보호위원회에 대한 납세자의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63조의18(납세자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① 법 제81조의14제1항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납세자 본인이 요구하는 경우: 납세자 본인의 납세와 관련된 정보

2.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가 요구하는 경우: 제1호에 따른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보

② 세무공무원은 법 제81조의14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정보를 요구하는 자가 납세자 본인 또는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공무원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종전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30억원

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40억원

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84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징수금액 │지급률 │├──────┼──────────────────────┤│5천만원 이상│100분의 15 ││5억원 이하 │ │├──────┼──────────────────────┤│5억원 초과 │7천5백만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20억원 이하 │ │├──────┼──────────────────────┤│20억원 초과 │2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개정

③법 제84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징수금액 │지급률 │├──────────┼───────────────────────┤│5천만원 이상 │100분의 20 ││5억원 이하 │ │├──────────┼───────────────────────┤│5억원 초과 │1억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5 ││20억원 이하 │ │├──────────┼───────────────────────┤│20억원 초과 30억원 │3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이하 │ │├──────────┼───────────────────────┤│30억원 초과 │4억2천5백만원 + 3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

종전

④ ∼ ⑭ (생 략)

개정

④ ∼ ⑭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⑮ 법 제84조의2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과태료금액 또는 벌금액(징역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3항제3호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2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과태료금액 또는 벌금액 │지급률 │├────────────┼─────────────────────┤│2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 │100분의 15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천만원+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5억원 초과 │6천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

종전

<신 설>

개정

<16>법 제84조의2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금융자산을 통한 탈루세액등이 1천만원 이상인 신고 건별로 1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동일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5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7>「소득세법」 제162조의3제4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4항에 따른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거부금액의 100분의 2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8>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포상금: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한다)되고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이 지나 해당 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가. 법 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법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나. 「감사원법」 제44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척기간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불복제기기간다.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

2. 법 제8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포상금: 재산은닉 체납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한 날

3. 법 제84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날

4. 법 제84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포상금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금액이 납부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기간이 지났거나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된 날나.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에 의하여 형이 확정된 날

5. 법 제84조의2제1항제7호에 따른 포상금: 탈루세액등이 확인된 날

종전

<신 설>

개정

<19>법 제8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같은 사안에 대하여 중복신고가 있으면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종전

<신 설>

개정

<20>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종전

제66조(고액ㆍ상습체납자 등 명단 공개)

① 법 제8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66조(고액ㆍ상습체납자 등 명단 공개)

① 법 제8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법 제8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개정

1. 법 제8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라.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른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경우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⑨ (생 략)

개정

②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⑩ 법 제85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란 기부금을 수령한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⑩ 법 제85조의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란 기부금을 수령한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실이 2회 이상 확인되는 경우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각 호(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6항 후단에 따른 주무관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

종전

⑪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의 명단을 공개할 때 공개할 사항은 단체의 명칭, 대표자, 국세추징 건수 또는 세액, 거짓영수증 발급

건수 또는 발급금액

등으로 한다.

개정

⑪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의 명단을 공개할 때 공개할 사항은 단체의 명칭, 대표자, 국세추징 건수 또는 세액, 거짓영수증 발급

건수, 발급금액 또는 의무불이행 내역

등으로 한다.

종전

⑫ ∼ <16> (생 략)

개정

⑫ ∼ <16> (현행과 같음)

종전

제67조(통계자료의 공개)

① ∼ ③ (생 략)

개정

제67조(통계자료의 공개)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85조의6제6항에 따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장(이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통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④ 법 제85조의6제6항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의 장(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통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4항에 따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으로부터 통계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세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⑤ 제4항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으로부터 통계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세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종전

⑥ 국세청장은 제4항에 따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으로부터 제공을 요청받은 통계자료가 보관ㆍ관리되지 아니하거나 생산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⑥ 국세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으로부터 제공을 요청받은 통계자료가 보관ㆍ관리되지 아니하거나 생산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⑦ 제5항에 따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에게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국세청장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에게 통계자료의 사용 목적, 사용 방법 등을 제한하거나 통계자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⑦ 제5항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에게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국세청장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에게 통계자료의 사용 목적, 사용 방법 등을 제한하거나 통계자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종전

⑧ 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에 대한 통계자료의 제공방법 등 통계자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⑧ 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에 대한 통계자료의 제공방법 등 통계자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

과 협의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