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7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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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3.10 시행 · 제22073호 · 타법개정
- 2010.02.18 시행 · 제22035호 · 일부개정
- 2010.01.01 시행 · 제21972호 · 일부개정
- 2010.01.01 시행 · 제21302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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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9.29 시행 · 제21748호 · 일부개정
- 2009.08.23 시행 · 제21698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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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6.09 시행 · 제21528호 · 타법개정
- 2009.06.08 시행 · 제21526호 · 일부개정
- 2009.04.21 시행 · 제21431호 · 일부개정
- 2009.02.04 시행 · 제21302호 · 일부개정
- 2008.10.07 시행 · 제21063호 · 일부개정
-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 2008.07.24 시행 · 제20930호 · 일부개정
- 2008.06.22 시행 · 제20849호 · 타법개정
- 2008.06.05 시행 · 제20799호 · 타법개정
-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 2008.02.22 시행 · 제20619호 · 일부개정
- 2007.02.28 시행 · 제19891호 · 일부개정
- 2007.01.01 시행 · 제19815호 · 타법개정
- 2006.06.04 시행 · 제19494호 · 타법개정
-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 2006.02.09 시행 · 제19328호 · 일부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55호 · 일부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14호 · 일부개정
- 2005.12.01 시행 · 제19010호 · 타법개정
- 2005.07.15 시행 · 제18945호 · 일부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903호 · 타법개정
- 2005.03.08 시행 · 제18736호 · 타법개정
- 2005.02.19 시행 · 제18706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합병ㆍ분할 시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요건에 고용승계 요건을 추가하고, 내국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금 산입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합병ㆍ분할 시 고용승계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정하고,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징벌적 손해배상금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종전에는 별도의 심사 없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던 학술ㆍ장학ㆍ문화예술 단체 등에 대하여 앞으로는 심사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의 미제출ㆍ거짓제출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비과세 대상 수익사업의 범위 조정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수익사업에 대한 비과세(제2조제1항제4호바목)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사회복지사업을 법인세 과세제외 대상에 추가함.
2)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 비과세 범위 조정(제2조제2항)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수익사업에서 고유목적사업으로 전입 후 처분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의 범위를 고유목적사업 전입 이후 발생한 부분으로 한정함.
나. 채무보증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금 손금인정 범위 확대(제19조의2제6항제5호)
전기 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건설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제공한 채무보증과 관련한 구상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다.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의 범위 신설(제23조 신설)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의 범위를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 중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 등으로 정하고, 실제 손해액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에 3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함.
라. 법정기부금단체 및 지정기부금단체 제도 정비
1) 지정기부금단체의 범위 조정 및 지정방식의 합리화(제36조제1항제1호)
가) 지정기부금단체의 범위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과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을 추가함.
나) 기부금단체에 대한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정부로부터 설립 허가 또는 인가를 받기만 하면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던 학술ㆍ장학ㆍ문화예술 단체 등에 대하여 앞으로는 심사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도록 함.
다) 별도의 지정기간 없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던 지정기부금단체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던 지정기부금단체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하되, 그 이후에는 심사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도록 함.
2) 지정기부금단체의 의무 강화(제36조제5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 신설, 제36조제6항)
가) 지정기부금단체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회복지ㆍ학교ㆍ의료법인에 대해서도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
나) 지정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사항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결산서류 등을 해당 비영리법인 또는 해외지정기부금단체와 국체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도록 함.
3) 기부금단체 지정시기의 조정(제36조의2제6항 및 제7항)
학교, 법인 등의 법정기부금기관의 지정 횟수를 반기별 1회에서 분기별 1회로 조정하고, 지정 시기를 반기 종료일부터 4개월에서 분기 말일로 조정하여 지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함.
마. 업무용승용차 제도의 합리화(제50조의2)
1)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하여 운행기록 등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손금인정 한도 및 감가상각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를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취득 또는 보유 월수를 고려하여 계산하도록 함.
2) 법인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만 가입한 경우에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의무가입일수에서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실제 가입일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2017년 사업연도 이후에도 계속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바. 고정자산 등 취득비용의 고유목적사업 지출 간주 규정 합리화(제56조제6항 단서 신설)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인정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 취득 후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하는 경우에는 고정자산의 취득금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지 아니함.
사. 합병ㆍ분할 시 고용승계 대상 근로자의 범위 등 설정(제80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 제80조의4제7항제3호 및 같은 조 제10항, 제82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10항, 제82조의4제6항제3호 및 같은 조 제9항, 제84조제9항제3호 및 같은 조 제11항 신설)
1) 합병ㆍ분할시 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이연 받기 위하여 합병ㆍ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100분의 80 이상을 승계하여야 하는 근로자의 범위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하되, 임원, 정년이 도래하여 퇴직이 예정되는 근로자, 사망ㆍ상해 등으로 퇴직하는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등은 고용승계대상 근로자 산정에서 제외함.
2) 합병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또는 파산이나 적격구조조정으로 고용승계대상 근로자의 비율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합병ㆍ분할 시 고용승계 요건 및 사후관리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아. 적격합병ㆍ분할 시 사후관리 예외사유 확대(제80조의2제1항제2호다목)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인한 자산 양도차익을 과세이연 받은 후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등에 따라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과세를 이연받은 법인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도록 함.
자. 시가 감정평가기관의 범위 확대(제89조제2항제1호)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부동산 등의 감정가액을 산정ㆍ평가하는 감정평가기관의 범위에 감정평가사를 추가하되, 감정가액이 5억원 이하인 부동산 등에 대해서만 평가하도록 함.
차.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요건 합리화(제92조의2)
2017년 12월 13일 정부에서 발표한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2018년 4월 1일부터는 준공공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하여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2018년 3월 31일까지 등록하여 임대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카.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 대상 내국법인 범위 규정(제97조의4 신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내국법인을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과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등을 고려한 내국법인과 법인전환일이 속하는 연도 또는 직전 연도에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제도 적용 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내국법인으로 함.
타.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미제출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합리화(별표 2)
과태료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거주자가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종전에는 내국법인별로 500만원까지만 부과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료의 건별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별표 1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제92조의7제4항관련)
[별표 1] <개정 2010.2.18>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제92조의7제4항관련)
1. 가축별 기준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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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업 │가축 │축사 및 부대시설 │초지 또는 사료포 │비고 ┃
┃ │ │두수 ├─────┬─────┼────┬────┤ ┃
┃ │ │ │축사 │부대시설 │초지 │사료포 │ ┃
┃ │ │ │(제곱미터)│(제곱미터)│(헥타르)│(헥타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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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우 │사육사업│1두당 │7.5 │5 │0.5 │0.25 │말·노새 또는 ┃
┃ (육우) │ │ │ │ │ │ │당나귀를 사 ┃
┃ │ │ │ │ │ │ │육하는 경우 ┃
┃ │ │ │ │ │ │ │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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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우 │비육사업│1두당 │7.5 │5 │0.2 │0.1 │ ┃
┃ (육우)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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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우 │목장사업│1두당 │11 │7 │0.5 │0.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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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 │목장사업│10두당 │8 │3 │0.5 │0.25 │ ┃
┠────┼────┼────┼─────┼─────┼────┼────┼───────┨
┃5. 사슴 │목장사업│10두당 │66 │16 │0.5 │0.25 │ ┃
┠────┼────┼────┼─────┼─────┼────┼────┼───────┨
┃6. 토끼 │사육사업│100두당 │33 │7 │0.2 │0.1 │친칠라를 사 ┃
┃ │ │ │ │ │ │ │육하는 경우 ┃
┃ │ │ │ │ │ │ │를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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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돼지 │양돈사업│5두당 │50 │13 │- │- │개를 사육하 ┃
┃ │ │ │ │ │ │ │는 경우를 포 ┃
┃ │ │ │ │ │ │ │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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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가금 │양계사업│100수당 │33 │16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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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밍크 │사육사업│5수당 │7 │7 │- │- │여우를 사육 ┃
┃ │ │ │ │ │ │ │하는 경우를 ┃
┃ │ │ │ │ │ │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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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축두수
가축두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 중 납세자가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 산
정한다.
가. 양도일 이전 최근 6사업연도(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납세자가 선택하는 축산업을 영위한 3사업연도의 최고사육두수를 평균한 것
나. 양도일 이전 최근 4사업연도 중 납세자가 선택하는 축산업을 영위한 2사업연도의
최고사육두수를 평균한 것
다. 축산업을 영위한 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에는 축산업을 영위한 사업연도의 최고
사육두수를 평균한 것원문 파일별표 2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4조의4제1항 및 제2항 관련)
[별표 2] <개정 2018. 2. 1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4조의4제1항 및 제2항 관련)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1. 최초자료 미제출·허위제출 시: 법인 │법 제121조의3 │ ┃ ┃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다음 각 │제1항제1호· │ ┃ ┃목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 │제2항제1호 │ ┃ ┃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 │ ┃ ┃ │ │ ┃ ┃ 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및 관련자료│ │건별 500만원 ┃ ┃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 │ ┃ ┃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 ┃ ┃ (3) 손실거래명세서 │ │ ┃ ┃ (4)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 │ ┃ ┃ │ │ ┃ ┃ 나.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등 및 │ │해외부동산등의 ┃ ┃관련자료: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 │ │취득가액의 100 ┃ ┃자운용(임대) 명세서 │ │분의 1(5천만원 ┃ ┃ │ │을 한도로 한다) ┃ ┃ │ │ ┃ ┃2. 추가요구자료 미제출·허위제출 시:자│법 제121조의3 │ ┃ ┃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날부터 │제1항제2호· │ ┃ ┃60일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자료를 제 │제2항제2호 │ ┃ ┃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 │ │ ┃ ┃출하는 경우 │ │ ┃ ┃ │ │ ┃ ┃ 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및 관련자료│ │건별 500만원 ┃ ┃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 │ ┃ ┃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 ┃ ┃ (3) 손실거래명세서 │ │ ┃ ┃ (4)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 │ ┃ ┃ │ │ ┃ ┃ 나.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등 및 │ │해외부동산등의 ┃ ┃관련자료: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 │ │취득가액의 100 ┃ ┃자운용(임대) 명세서 │ │분의 1(5천만원 ┃ ┃ │ │을 한도로 한다)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