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7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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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1.01 시행 · 제19214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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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3.08 시행 · 제18736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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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시행 판 → 2018.02.13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77곳
종전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개정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종전
1.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한다)ㆍ조경수 식재 및 관리서비스업외의 농업
개정
1.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한다)ㆍ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외의 농업
종전
2.
사업서비스업중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개정
2.
연구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종전
2의2.·3. (생 략)
개정
2의2.·3. (현행과 같음)
종전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개정
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종전
가. ∼ 마. (생 략)
개정
가. ∼ 마. (현행과 같음)
종전
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개정
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가 운영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종전
사. ∼ 하. (생 략)
개정
사. ∼ 하. (현행과 같음)
종전
5. ∼ 15. (생 략)
개정
5. ∼ 15.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일을 말한다)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
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
개정
② 법
제3조제3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일을 말한다)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보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고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전입 시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그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계산한다
.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날은 다음
각호
의 날로 한다.
개정
제13조(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날은 다음
각 호
의 날로 한다.
종전
1. 법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의 경우에는 그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주식의 소각, 자본 또는 출자의 감소, 잉여금의 자본 또는 출자에의 전입을 결의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날을
말한다)
또는 사원이 퇴사ㆍ탈퇴한 날
개정
1. 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의 경우에는 그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주식의 소각, 자본 또는 출자의 감소, 잉여금의 자본 또는 출자에의 전입을 결의한 날(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1조제3항에 따라
정한 날을
말한다. 다만, 주식의 소각, 자본 또는 출자의 감소를 결의한 날의 주주와 「상법」 제354조에 따른 기준일의 주주가 다른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기준일을 말한다)
또는 사원이 퇴사ㆍ탈퇴한 날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재산가액의 평가 등)
①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취득한 재산 중 금전 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제14조(재산가액의 평가 등)
①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취득한 재산 중 금전 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1의
2. 취득한 재산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취득한 주식등인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합병대가 중 일부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받는 경우로서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등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종전의 장부가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시가를 말한다)
개정
1의
2. 취득한 재산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취득한 주식등인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합병대가 중 일부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받는 경우로서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등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종전의 장부가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시가를 말한다)
종전
가.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다른 외국법인에 합병되거나 내국법인이 서로 다른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서로 다른 외국법인 간
합병될 것
개정
가.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다른 외국법인에 합병되거나 내국법인이 서로 다른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서로 다른 외국법인 간
합병될 것(내국법인과 그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한 외국법인이 각각 보유하고 있는 다른 외국법인의 주식등의 합계가 그 다른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인 경우로서 그 서로 다른 외국법인 간 합병하는 것을 포함한다)
종전
나. ∼ 라. (생 략)
개정
나. ∼ 라. (현행과 같음)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종전
1. ∼ 11. (생 략)
개정
1. ∼ 11. (현행과 같음)
종전
12.
광산업
의 탐광비(탐광을 위한 개발비를 포함한다)
개정
12.
광업
의 탐광비(탐광을 위한 개발비를 포함한다)
종전
13. ∼ 19. (생 략)
개정
13. ∼ 19.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9의
2. 「상법」 제340조의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또는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금전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금액. 다만,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1)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금전 또는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해당 금액2)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나. 주식기준보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종전
20. ∼ 22. (생 략)
개정
20. ∼ 22. (현행과 같음)
종전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 ⑤ (생 략)
개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법 제19조의2제2항제1호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을 말한다.
개정
⑥ 법 제19조의2제2항제1호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건설업
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건설사업(미분양주택을 기초로 하는 제10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유동화거래를 포함한다)과 직접 관련하여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채무보증.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의 사업시행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채무보증은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무보증을 포함한다.
개정
5.
건설업 및 전기 통신업
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건설사업(미분양주택을 기초로 하는 제10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유동화거래를 포함한다)과 직접 관련하여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채무보증.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의 사업시행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채무보증은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무보증을 포함한다.
종전
⑦ ∼ ⑨ (생 략)
개정
⑦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성과급 등의 범위)
①법 제20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삭 제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3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으로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지급하는 것.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서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한 우리사주조합에 해당 법인이 성과급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금액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금전 또는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다. 주식기준보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4. 내국법인이 근로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가.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나.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다.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라. 감사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② 삭 제
③법 제20조제3호에서 “주식할인발행차금”이라 함은 「상법」 제4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과 신주발행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의 손금산입은 그 잉여금처분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제20조(주식할인발행차금의 범위) 법 제20조제3호에서 “주식할인발행차금”이란 「상법」 제417조에 따라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과 신주발행비의 합계액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3조(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의 범위)
① 법 제21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 중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제2항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제3항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의2제1항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아. 「제조물 책임법」 제3조제2항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
2. 외국의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 중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3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으로 한다.
종전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법 제23조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법 제23조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종전
가. ∼ 바. (생 략)
개정
가. ∼ 바. (현행과 같음)
종전
사.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금전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 제24조제2항제4호부터
제7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 또는 이 영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개정
사.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금전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 제24조제2항제4호부터
제6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 또는 이 영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종전
아.·자. (생 략)
개정
아.·자.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의2(종전감가상각비의 계산 등)
① ∼ ⑤ (생 략)
개정
제26조의2(종전감가상각비의 계산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법인이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사업연도 및 그 후 사업연도에 적격합병, 적격분할 및
적격물적분할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에 해당하여 양도하는 자산의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 자산의 포괄적 양도(이하 “자산의 포괄적 양도”라 한다)
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으로서 제1항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적격합병등취득자산”이라 한다)의 감가상각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⑥ 법인이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사업연도 및 그 후 사업연도에 적격합병, 적격분할 및
적격물적분할
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으로서 제1항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적격합병등취득자산”이라 한다)의 감가상각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종전
1. 동종자산을 보유한 법인 간 적격합병(적격분할에 해당하는 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 및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의하여 동종자산을 취득한 경우: 합병등기일 또는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
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연도로 하여 제4항에 따라 해당 동종자산의 기준상각률을 재계산한 후 그 기준상각률을 적용하여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이 경우 제4항 각 호를 적용할 때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 합계액은 적격합병등취득자산을 양도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도법인”이라 한다)과 양수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수법인”이라 한다)이 해당 동종자산에 대하여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더한 금액으로 하고, 동종자산의 취득가액 합계액은 양도법인과 양수법인이 계상한 해당 동종자산의 취득가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며, 동종자산의 미상각잔액 합계액은 양도법인 및 양수법인이 계상한 해당 동종자산의 미상각잔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 동종자산을 보유한 법인 간 적격합병(적격분할에 해당하는 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 합병등기일
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연도로 하여 제4항에 따라 해당 동종자산의 기준상각률을 재계산한 후 그 기준상각률을 적용하여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이 경우 제4항 각 호를 적용할 때 동종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 합계액은 적격합병등취득자산을 양도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도법인”이라 한다)과 양수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수법인”이라 한다)이 해당 동종자산에 대하여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더한 금액으로 하고, 동종자산의 취득가액 합계액은 양도법인과 양수법인이 계상한 해당 동종자산의 취득가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며, 동종자산의 미상각잔액 합계액은 양도법인 및 양수법인이 계상한 해당 동종자산의 미상각잔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2. 동종자산을 보유하지 아니한 법인 간
적격합병한 경우,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의하여 동종자산이 아닌 자산을 취득
한 경우,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법인이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방법
개정
2. 동종자산을 보유하지 아니한 법인 간
적격합병
한 경우,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에 의하여 신설된 법인이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방법
종전
가. 양도법인이
합병등기일, 분할등기일 또는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이하
이 조에서 “합병등기일등”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해당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하여 양도법인이 이미 계산한 기준상각률을 적용하여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개정
가. 양도법인이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하
이 조에서 “합병등기일등”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해당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하여 양도법인이 이미 계산한 기준상각률을 적용하여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제6항에 따라 적격합병등취득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제2항 각 호를 적용할 때 적격합병등취득자산의 취득가액은 양도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미상각잔액은 양도법인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양도 당시의 시가에서
제80조의4제1항, 제82조의4제1항, 제84조제4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제10항에 따른
자산조정계정을 뺀 금액을 말한다)에서 양수법인이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한다.
개정
⑧ 제6항에 따라 적격합병등취득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제2항 각 호를 적용할 때 적격합병등취득자산의 취득가액은 양도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미상각잔액은 양도법인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양도 당시의 시가에서
제80조의4제1항 또는 제82조의4제1항에 따른
자산조정계정을 뺀 금액을 말한다)에서 양수법인이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한다.
종전
⑨ (생 략)
개정
⑨ (현행과 같음)
종전
⑩ 제6항에 따라 적격합병등취득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적격합병의 경우 법 제44조의3제3항, 적격분할의 경우 법 제46조의3제3항, 적격물적분할의 경우 법
제47조제2항,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6항(이하
이 조 및 제29조의2에서 “적격요건위반사유”라 한다)에 각각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6항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 및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을 계산하며,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적격요건위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⑩ 제6항에 따라 적격합병등취득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적격합병의 경우 법 제44조의3제3항, 적격분할의 경우 법 제46조의3제3항, 적격물적분할의 경우 법
제47조제2항(이하
이 조 및 제29조의2에서 “적격요건위반사유”라 한다)에 각각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6항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 및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을 계산하며,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적격요건위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⑪ (생 략)
개정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29조의2(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액)
① (생 략)
개정
제29조의2(중고자산 등의 상각범위액)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적격합병, 적격분할 또는 자산의 포괄적 양도(이하
이 조에서 “적격합병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상각범위액을 정할 때 제26조제2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취득가액은 적격합병등에 의하여 자산을 양도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도법인”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미상각잔액은 양도법인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양도 당시의 시가에서
제80조의4제1항, 제82조의4제1항, 제84조제4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5조제10항에 따른
자산조정계정을 뺀 금액을 말한다)에서 적격합병등에 의하여 자산을 양수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수법인”이라 한다)이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하며, 해당 자산의 상각범위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택한 방법은 그 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한다.
개정
②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이하
이 조에서 “적격합병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상각범위액을 정할 때 제26조제2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취득가액은 적격합병등에 의하여 자산을 양도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도법인”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미상각잔액은 양도법인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양도 당시의 시가에서
제80조의4제1항 또는 제82조의4제1항에 따른
자산조정계정을 뺀 금액을 말한다)에서 적격합병등에 의하여 자산을 양수한 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수법인”이라 한다)이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하며, 해당 자산의 상각범위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택한 방법은 그 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0조(감가상각의 의제) (생 략)
개정
제30조(감가상각의 의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②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종전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
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개정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ㆍ고시
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종전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개정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종전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개정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종전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개정
다.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종전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개정
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종전
마. (생 략)
개정
마. (현행과 같음)
종전
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개정
바.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비영리외국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1)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 가)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추가적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ㆍ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ㆍ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것) 나)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일 것 다)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경우: 설립목적이 사회복지ㆍ자선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학술ㆍ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일 것2)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재지정의 경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비영리법인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하였을 것4) 비영리법인으로 지정ㆍ고시된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5) 제1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같은 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 다만, 제5항제1호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사유만으로 지정을 취소하거나 재지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2. 다음
각목
의 기부금
개정
2. 다음
각 목
의 기부금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
하는 기부금
개정
다.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
하는 기부금
종전
3. 제19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회비중 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개정
<삭 제>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5.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비영리외국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비영리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해외지정기부금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지정기간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가. 비영리외국법인으로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ㆍ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ㆍ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일 것나. 제1항제1호사목1)부터 5)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이 경우 비영리외국법인은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요건을 적용한다.
개정
<삭 제>
종전
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제기구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
하는 국제기구에 지출하는 기부금
개정
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제기구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
하는 국제기구에 지출하는 기부금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제1항제1호 본문 및 제2항에서
“고유목적사업비”라 함은 당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중 의료업을
제외한다)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③제1항제1호 본문 및 제2항에서
“고유목적사업비”란 해당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수익사업(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보건업은
제외한다)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금액을 말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법인과 해외지정기부금단체는
지정기간(제4호의 경우에는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를 포함한다) 동안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⑤
제1항제1호 각 목(마목은 제외한다)의 지정기부금단체등은
지정기간(제4호의 경우에는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를 포함한다) 동안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종전
1.
제1항제1호사목1)
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이 경우 해외지정기부금단체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요건을 적용한다.
개정
1.
제1항제1호바목1)
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법인만 해당한다)
<후단 삭제>
종전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
개정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
종전
가.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해외지정기부금단체
의 경우: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개정
가.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
의 경우: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추가적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ㆍ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ㆍ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할 것)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다.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경우: 사회복지ㆍ자선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학술ㆍ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할 것
종전
3.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해당 법인 또는 해외지정기부금단체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할 것. 이 경우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3.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할 것. 이 경우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종전
4. 해당
비영리법인
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개정
4.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
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종전
<신 설>
개정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등을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종전
<신 설>
개정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종전
⑥
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법인
은 제5항에 따른 의무의 이행 여부(이하 이 조에서 “의무이행 여부”라 한다)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법인
이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아니하면 주무관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⑥
제1항제1호 각 목(마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
은 제5항에 따른 의무의 이행 여부(이하 이 조에서 “의무이행 여부”라 한다)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
이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아니하면 주무관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종전
⑦ 주무관청은 제6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점검한 후 그 점검결과(해당
법인
이 제6항 후단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포함한다)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⑦ 주무관청은 제6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점검한 후 그 점검결과(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
이 제6항 후단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포함한다)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⑧국세청장은
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의 취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⑧국세청장은
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의 취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종전
1. 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및 제3항
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
를 추징당한 경우
개정
1. 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제3항 및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상속세(그 가산세를 포함한다) 또는 증여세(그 가산세를 포함한다)
를 추징당한 경우
종전
2.
법인
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을 위반한 사실, 제5항 각 호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 또는 제6항 후단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
지정기부금단체등
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을 위반한 사실, 제5항 각 호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 또는 제6항 후단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경우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4.
법인
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개정
4.
지정기부금단체등
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등
또는 개인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종전
5.
법인
이 해산한 경우
개정
5.
지정기부금단체등
이 해산한 경우
종전
⑨ 국세청장은
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법인
의 지정기간이 끝난 후에 그
법인
의 지정기간 중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법인
에 대하여 재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재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⑨ 국세청장은
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
의 지정기간이 끝난 후에 그
지정기부금단체등
의 지정기간 중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부금단체등
에 대하여 재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재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종전
⑩ 국세청장은 해외지정기부금단체가 제5항 각 호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지정의 취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해외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기간이 끝난 후에 그 해외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기간 중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실이 있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해외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하여 재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재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⑪ 국세청장은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
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취소를 요청하기 전에 주무관청에 해당
법인 또는 해외지정기부금단체가
지정취소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 그 사유 및 법적근거를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주무관청은 즉시 해당
법인 또는 해외지정기부금단체
에 그 사실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⑪ 국세청장은
제8항 및 제9항
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취소를 요청하기 전에 주무관청에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이
지정취소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 그 사유 및 법적근거를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주무관청은 즉시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
에 그 사실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⑫ 제1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법인 또는 해외지정기부금단체는
그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의견을 제출받은 주무관청은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이를 전달하여야 한다.
개정
⑫ 제1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지정기부금단체등은
그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의견을 제출받은 주무관청은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이를 전달하여야 한다.
종전
⑬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법인 또는 해외지정기부금단체
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재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⑬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
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재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
⑭
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법인 또는 해외지정기부금단체
의 지정절차, 지정요건의 확인방법 및 제출서류와 지정 취소 및 재지정 거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⑭
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
의 지정절차, 지정요건의 확인방법 및 제출서류와 지정 취소 및 재지정 거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36조의2(법정기부금단체의 요건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36조의2(법정기부금단체의 요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2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개정
④ 법 제2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결산서류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것
개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서류 등을 해당 비영리법인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것
종전
4. ∼ 7. (생 략)
개정
4.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2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1.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공개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
2. 설립 목적이 사회복지ㆍ자선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학술ㆍ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일 것
3. 제6항에 따른 신청일 직전 5개 사업연도(설립일부터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일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평균 정부지원금 및 기부금 합계액이 연간 총 수입금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이 경우 정부지원금 및 총 수입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4. 제1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 같은 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
개정
<삭 제>
종전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학교, 법인 또는 기관(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등의 신청을 받아 주무관청이 매 반기 종료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을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반기 종료일부터 4개월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⑥ 제3항 또는 제4항의 학교 또는 법인(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등의 신청을 받아 주무관청이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전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을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분기 말일까지 지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⑦ 제6항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교등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제6항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으로 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⑦ 제6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학교등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제6항에 따른
고시를 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으로 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종전
⑧ 학교등은 지정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⑧ 학교등은 지정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종전
1.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에 따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
개정
1.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에 따라
해당 학교등 및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할 것
종전
2. 해당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공개할 것
개정
<삭 제>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⑨
제4항에 따른 법인 및 제5항에 따른 기관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 및 제8항에 따른 의무의 이행 여부(이하 이 조에서 “요건 충족여부등”이라 한다)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법인 또는 기관이 요건 충족여부등을 보고하지 아니하면 주무관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⑨
학교등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 및 제8항에 따른 의무의 이행 여부(이하 이 조에서 “요건 충족여부등”이라 한다)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법인 또는 기관이 요건 충족여부등을 보고하지 아니하면 주무관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종전
⑩ (생 략)
개정
⑩ (현행과 같음)
종전
⑪ 국세청장은 학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의 취소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⑪ 국세청장은 학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의 취소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종전
1. 학교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및 제3항
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
를 추징당한 경우
개정
1. 학교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제3항 및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상속세(그 가산세를 포함한다) 또는 증여세(그 가산세를 포함한다)
를 추징당한 경우
종전
2. 학교등이 목적 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을 위반한 사실,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 및 제8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사실 또는 제9항 후단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요건 충족여부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 학교등이 목적 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을 위반한 사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요건 및 제8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사실 또는 제9항 후단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요건 충족여부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경우
종전
3. ∼ 5. (생 략)
개정
3.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⑫ ∼ ⑭ (생 략)
개정
⑫ ∼ ⑭ (현행과 같음)
종전
⑮ 기획재정부장관이 제14항에 따라 학교등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등의 명칭과 해당 사실 및 법정기부금단체 적용배제기간(제3항제2호,
제4항제7호 및 제5항제4호에 따른
지정취소일부터 지나야 하는 기간을 말한다)을 지정취소일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지정취소일이 속하는 달이 12월인 경우에는 다음 연도 1월 31일을 말한다)까지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⑮ 기획재정부장관이 제14항에 따라 학교등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등의 명칭과 해당 사실 및 법정기부금단체 적용배제기간(제3항제2호,
제4항제7호에 따른
지정취소일부터 지나야 하는 기간을 말한다)을 지정취소일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지정취소일이 속하는 달이 12월인 경우에는 다음 연도 1월 31일을 말한다)까지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42조(접대비의 범위)
①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제42조(접대비의 범위)
①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
또는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종전
<신 설>
개정
2.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종전
<신 설>
개정
3.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종전
<신 설>
개정
4. 감사
종전
<신 설>
개정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
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개정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
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종전
② ∼ ⑧ (생 략)
개정
②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50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① ∼ ③ (생 략)
개정
제50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④ 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종전
1.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직접 운전한 경우 또는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
개정
1.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
종전
<신 설>
개정
가.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
종전
<신 설>
개정
나.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종전
<신 설>
개정
다.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종전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전액
손금불인정.
다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ㆍ확인 방법에 따라 별도로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확인된 업무사용비율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전액
손금불인정
<단서 삭제>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제4항제1호를 적용할 때 운행기록등을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한다.
개정
⑦ 제4항제1호를 적용할 때 운행기록등을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한다.
종전
1.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천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수
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
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하인 경우: 100분의 100
개정
1.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천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
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1천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출
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하인 경우: 100분의 100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⑧ (생 략)
개정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제4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해당 사업연도 전체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중 일부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사용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2016년 4월 1일 이후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일수
÷ 2016년 4월 1일 이후
해당 사업연도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할 일수)
개정
⑨제4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연도 전체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중 일부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업무사용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일수
÷
해당 사업연도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할 일수)
종전
⑩ 법 제2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같은 항 각 호의 금액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수
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개정
⑩ 법 제2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같은 항 각 호의 금액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
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종전
⑪ ∼ ⑮ (생 략)
개정
⑪ ∼ ⑮ (현행과 같음)
종전
<16>제1항부터 제1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용 사용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6>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거나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의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7>제1항부터 제1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용 사용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자치관리기구
개정
4.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ㆍ임차인대표회의 또는 이와 유사한 관리기구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법 제2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단서 신설>
개정
⑥법 제2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취득 후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이나 보건업[보건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의료법인”이라 한다)에 한정한다]에 3년 이상 고정자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1호 또는 제3호의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의료법인”이라 한다)
이 지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3.
의료법인
이 지출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4. ∼ 10. (생 략)
개정
4. ∼ 10. (현행과 같음)
종전
⑦ ∼ ⑭ (생 략)
개정
⑦ ∼ ⑭ (현행과 같음)
종전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생 략)
개정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②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종전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
,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
,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종전
2. ∼ 7. (생 략)
개정
2.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79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법 제43조에 따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해당 회계기준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제79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법 제43조에 따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해당 회계기준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
개정
4. 「상법 시행령」 제15조제3호에 따른 회계기준
종전
<신 설>
개정
5.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
종전
제80조(합병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①·② (생 략)
개정
제80조(합병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피합병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합병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합병과세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병법인은
제80조의4제10항에 따른
자산조정계정에 관한 명세서를 피합병법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피합병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합병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합병과세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병법인은
제80조의4제11항에 따른
자산조정계정에 관한 명세서를 피합병법인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80조의2(적격합병의 요건 등)
① 법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80조의2(적격합병의 요건 등)
① 법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법 제44조제2항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1. 법 제44조제2항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라. 해당 주주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ㆍ제38조ㆍ제38조의2
또는 제121조의30에 따라
주식등을 포괄적으로 양도,
현물출자 또는 교환ㆍ이전하고 과세를 이연받으면서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
개정
라. 해당 주주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ㆍ제38조의2
또는 제121조의30에 따라
주식등을
현물출자 또는 교환ㆍ이전하고 과세를 이연받으면서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
종전
마. (생 략)
개정
마. (현행과 같음)
종전
바. 해당 주주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제6항제1호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
의 이행을 위한 약정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
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개정
바. 해당 주주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제6항제1호에 따른
기업개선계획
의 이행을 위한 약정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업개선계획
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에 따라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종전
사. (생 략)
개정
사.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44조제2항제3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 법 제44조제2항제3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합병법인이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따라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하면서 사업을 폐지한 경우
개정
다. 합병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제6항제1호에 따른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에 따라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종전
라. (생 략)
개정
라.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법 제44조제2항제4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합병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93조에 따른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나. 합병법인이 파산함에 따라 근로자의 비율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다. 합병법인이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또는 적격현물출자에 따라 근로자의 비율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라.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받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되, 승계받은 고정자산이 합병법인의 주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⑥ 법 제4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1.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2.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정년이 도래하여 퇴직이 예정된 근로자
3.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사망한 근로자 또는 질병ㆍ부상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
4.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5.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6.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퇴직한 근로자
종전
<신 설>
개정
⑦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받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되, 승계받은 고정자산이 합병법인의 주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종전
제80조의4(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①·② (생 략)
개정
제80조의4(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을 말한다.
개정
③ 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같은 항 제3호의 경우에는 3년)
을 말한다.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⑦ 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법 제44조의3제3항제3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합병법인이 제80조의2제1항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⑧·⑨ (생 략)
개정
⑧·⑨ (현행과 같음)
종전
⑩ 제1항에 따라 자산조정계정을 계상한 합병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조정계정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⑩ 법 제44조의3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⑪ 제1항에 따라 자산조정계정을 계상한 합병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조정계정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81조(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
① ∼ ③ (생 략)
개정
제81조(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승계한 합병법인의 결손금 공제, 익금산입 및 법인세 가산에 있어서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과 적용에 관하여는
제80조의2제6항
및 제80조의4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④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승계한 합병법인의 결손금 공제, 익금산입 및 법인세 가산에 있어서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과 적용에 관하여는
제80조의2제7항
및 제80조의4제8항을 준용한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82조(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①·② (생 략)
개정
제82조(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분할법인등은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분할신설법인등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분할과세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등은
제82조의4제9항에 따른
자산조정계정에 관한 명세서를 분할법인등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분할법인등은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분할신설법인등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분할과세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등은
제82조의4제10항에 따른
자산조정계정에 관한 명세서를 분할법인등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82조의2(적격분할의 요건 등)
① 법 제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82조의2(적격분할의 요건 등)
① 법 제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법 제46조제2항제4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분할신설법인등이 제80조의2제1항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제82조의4제9항의 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
종전
② ∼ ⑧ (생 략)
개정
②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 법 제46조제2항제3호에 따른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의 판정 등에 관하여는
제80조의2제6항
을 준용한다.
개정
⑨ 법 제46조제2항제3호에 따른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의 판정 등에 관하여는
제80조의2제7항
을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⑩ 법 제46조제2항제4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80조의2제6항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병등기일”은 “분할등기일”로 본다.
1. 분할 후 존속하는 사업부문과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모두 종사하는 근로자
2.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종전
제82조의4(적격분할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①·② (생 략)
개정
제82조의4(적격분할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46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을 말한다.
개정
③ 법 제46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같은 항 제3호의 경우에는 3년)
을 말한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법 제46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⑥ 법 제46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법 제46조의3제3항제3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분할신설법인등이 제80조의2제1항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⑦·⑧ (생 략)
개정
⑦·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 제1항에 따라 자산조정계정을 계상한 분할신설법인등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조정계정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⑨ 법 제46조의3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제82조의2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제외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⑩ 제1항에 따라 자산조정계정을 계상한 분할신설법인등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조정계정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83조(분할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
① ∼ ④ (생 략)
개정
제83조(분할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분할법인등의 사업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등의 결손금 공제, 익금산입 및 법인세 가산에 있어서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과 적용에 관하여는
제80조의2제6항
및 제80조의4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⑤ 분할법인등의 사업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등의 결손금 공제, 익금산입 및 법인세 가산에 있어서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과 적용에 관하여는
제80조의2제7항
및 제80조의4제8항을 준용한다.
종전
제83조의2(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①·② (생 략)
개정
제83조의2(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분할법인등은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분할신설법인등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분할과세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등은
제82조의4제9항에 따른
자산조정계정에 관한 명세서를 분할법인등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 제1항제1호를 적용받으려는 분할법인등은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분할신설법인등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분할과세특례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등은
제82조의4제10항에 따른
자산조정계정에 관한 명세서를 분할법인등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84조(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 ④ (생 략)
개정
제84조(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분할신설법인이 적격합병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분할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최초로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적격현물출자, 자산의 포괄적 양도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 또는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주식의 현물출자(이하 이 조 및 제84조의2에서 “적격구조조정”이라 한다)로 주식을 처분하거나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⑤ 법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분할신설법인이 적격합병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분할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최초로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적격현물출자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 또는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주식의 현물출자(이하 이 조 및 제84조의2에서 “적격구조조정”이라 한다)로 주식을 처분하거나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⑥ ∼ ⑧ (생 략)
개정
⑥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 법 제4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⑨ 법 제4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법 제46조제2항제4호 또는 제47조제3항제3호와 관련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법 제46조제2항제4호와 관련된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제80조의2제1항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제82조의4제9항의 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나. 법 제47조제3항제3호와 관련된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제80조의2제1항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⑩ 법 제4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을 말한다.
개정
⑩ 법 제4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같은 항 제3호의 경우에는 3년)
을 말한다.
종전
⑪ 분할신설법인 및 자산승계법인이 승계한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과 적용에 관하여는 제80조의2제6항 및 제80조의4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⑪ 법 제47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제82조의2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제외할 수 있다.
종전
⑫ 법 제47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분할법인 또는 주식승계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분할신설법인 또는 자산승계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분할과세특례신청서 및 자산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⑫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법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압축기장충당금을 계상한 경우 분할법인이 분할 전에 적용받던 법 제59조에 따른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승계하여 감면 또는 세액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해당 감면 또는 세액공제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이 그 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만 이를 적용하며, 분할신설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감면 또는 세액공제에 한정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이월된 감면ㆍ세액공제가 특정 사업ㆍ자산과 관련된 경우: 특정 사업ㆍ자산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이 공제
2. 제1호 외의 이월된 감면ㆍ세액공제의 경우: 분할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중 분할신설법인이 각각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분할신설법인이 각각 공제
종전
<신 설>
개정
⑬ 분할신설법인이 법 제47조제4항에 따라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81조제3항을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⑭ 분할신설법인 및 자산승계법인이 승계한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과 적용에 관하여는 제80조의2제7항 및 제80조의4제8항을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⑮ 법 제47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분할법인 또는 주식승계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분할신설법인 또는 자산승계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분할과세특례신청서 및 자산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84조의2(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 ⑫ (생 략)
개정
제84조의2(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⑬ 피출자법인 및 자산승계법인이 승계한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과 적용에 관하여는
제80조의2제6항
및 제80조의4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⑬ 피출자법인 및 자산승계법인이 승계한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과 적용에 관하여는
제80조의2제7항
및 제80조의4제8항을 준용한다.
종전
⑭ 출자법인의 현물출자를 통하여 피출자법인이 승계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7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출자법인의 현물출자를 통하여 피출자법인이 승계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2. 현물출자를 받은 사업용 고정자산가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은 제외한다)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부문
3.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개정
<삭 제>
종전
⑮ 제14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출자법인의 현물출자를 통하여 피출자법인이 승계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7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출자법인의 현물출자를 통하여 피출자법인이 승계하는 것으로 본다.
1.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전날 현재 모든 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지주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 다만, 출자법인의 현물출자를 통하여 피출자법인이 승계하는 사업부문이 출자법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개정
<삭 제>
종전
<16> (생 략)
개정
<16> (현행과 같음)
종전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3의
2. ∼ 5. (생 략)
개정
3의
2.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가.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개정
가.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7. ∼ 8. (생 략)
개정
7. ∼ 8. (현행과 같음)
종전
8의
2.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8의
2.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9. (생 략)
개정
9.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생 략)
개정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개정
②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종전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개정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하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감정은 감정한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92조의2(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삭 제
개정
제92조의2(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삭 제
종전
②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55조의2제1항제2호 본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종전
1. 해당 법인이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단서 신설>
개정
1. 해당 법인이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1의
2. 해당 법인이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단서 신설>
개정
1의
2. 해당 법인이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종전
가. ∼ 다. (생 략)
개정
가. ∼ 다. (현행과 같음)
종전
1의
3. ∼ 1의
11. (생 략)
개정
1의
3. ∼ 1의
11.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의
1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공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가. 8년 이상 임대한 주택일 것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해당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의 해당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종전
<신 설>
개정
1의
1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중 준공공임대주택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가.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일 것나. 8년 이상 임대하는 것일 것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해당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의 해당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6억원 이하일 것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⑨ (생 략)
개정
③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93조(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① ∼ <22> (생 략)
개정
제93조(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① ∼ <22> (현행과 같음)
종전
<23>그 밖에 투자 합계액, 임금 증가금액, 합병 또는 분할 등에 따른 미환류소득의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3>법 제56조제6항을 적용할 때 차기환류적립금에서 차감하는 초과환류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사업연도에 대해서도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적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24>그 밖에 투자 합계액, 임금 증가금액, 합병 또는 분할 등에 따른 미환류소득의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97조의4(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법 제6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이하 이 조에서 “세무사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란 제39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말한다.
③ 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에서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의 현물출자 및 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을 말한다.
④ 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해당 내국법인의 설립일이 속하는 연도 또는 직전 연도에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⑤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사등을 선임하여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종전
제99조의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
①·② (생 략)
개정
제99조의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62조의2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자산을 말한다. 다만, 1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료업외에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자산을 제외한다.
개정
③법 제62조의2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자산을 말한다. 다만, 1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보건업 외에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자산을 제외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9조의2(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의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①법 제92조제3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등”이란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등을 말한다. 다만, 1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료업외
에 제2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토지등을 제외한다.
개정
제129조의2(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의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①법 제92조제3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등”이란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등을 말한다. 다만, 1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보건업 외
에 제2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토지등을 제외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64조(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생 략)
개정
제164조(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21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하며, 법 제1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란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등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②법 제121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하며, 법 제1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란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등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③ ∼ ⑧ (생 략)
개정
③ ∼ ⑧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