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9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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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0 시행 판 → 2018.03.2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9곳
종전
제9조(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①·② (생 략)
개정
제9조(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별표 2의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영 제17조제1항제4호나목을 적용할 때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종합소득금액을 사업소득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종전
제14조(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① 영
제2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상장지수증권(이하 “상장지수증권”이라 한다)으로부터의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 투자자가 보유하는 상장지수증권의 증권당 배당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증권당 배당소득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제14조(상장지수증권으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① 영
제26조의3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상장지수증권(이하 “상장지수증권”이라 한다)으로부터의 이익을 분배받는 경우 투자자가 보유하는 상장지수증권의 증권당 배당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증권당 배당소득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종전
1. 영
제26조의3제2항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장지수증권: 상장지수증권을 발행하는 자가 투자자에게 증권당 분배하는 금액(영 제26조의2제4항 각 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
개정
1. 영
제26조의3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장지수증권: 상장지수증권을 발행하는 자가 투자자에게 증권당 분배하는 금액(영 제26조의2제4항 각 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평가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 영 제53조제3항제1호 산식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16
을 말한다.
개정
제2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 영 제53조제3항제1호 산식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천분의 18
을 말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조의2
(보험료 등의 범위)
(생 략)
개정
제24조의2
(보험료 등의 범위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② 영 제55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로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54조(장애아동의 범위) 영 제107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종전
제57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 영 제112조제4항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16
을 말한다.
개정
제57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 영 제112조제4항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천분의 18
을 말한다.
종전
제61조의4(난임시술비의 범위) 영 제118조의5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제4호라목에 따른 보조생식술(체내ㆍ체외인공수정을 포함한다)에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개정
제61조의4(중증질환자 등의 범위) 영 제118조의5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되거나 재등록된 자를 말한다.
종전
제76조의3(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76조의3(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영 제16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수수료를
말한다.
개정
④ 영 제16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수수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위탁매매수수료
종전
<신 설>
개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7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같은 법 제8조제3항의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중개업무와 투자일임업무를 결합한 자산관리계좌를 운용하여 부과하는 투자일임수수료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위탁매매수수료에 상당하는 비용가. 전체 투자일임수수료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나. 영 제159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파생상품등을 온라인으로 직접 거래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위탁매매수수료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다. 부과기준이 약관 및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을 것
종전
제82조(소형주택 등의 범위)
개정
제82조(소형주택 등의 범위)
종전
① 영 제167조의3제1항제9호 및 제167조의4제3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소형주택”이라 함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0호 나목의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말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제외한다.1.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일 것
2. 대지면적이 1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영 제154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동 주택 양도당시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하일 것
개정
<삭 제>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83조(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관한 특례의 요건) 영 제167조의10제1항제3호 및 영 제167조의11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종전
제88조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영 제184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이라 함은 「약사법」에 따른 약사가 의약품의 조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에 해당 의약품의
구입가격(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에 따라 고시하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상한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약제비 총액(해당 의약품의 조제용역 제공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또는 약제비용에 본인부담금을 합한 비용을 말한다)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개정
제88조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영 제184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이라 함은 「약사법」에 따른 약사가 의약품의 조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에 해당 의약품의 구입가격[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고시하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상한금액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민건강관리사업(이하 이 조에서 “국민건강관리사업”이라 한다)에 따라 지급받는 약제비용을 한도로 한다]이 약제비 총액(해당 의약품의 조제용역 제공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또는 약제비용에 본인부담금을 합한 비용을 말한다)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영 제184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이라 함은 「약사법」에 따른 약사가 의약품의 조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에 해당 의약품의
구입가격[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후단
에 따라 고시하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상한금액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민건강관리사업(이하 이 조에서 “국민건강관리사업”이라 한다)에 따라 지급받는 약제비용을 한도로 한다]
이 약제비 총액(해당 의약품의 조제용역 제공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또는 약제비용에 본인부담금을 합한 비용을 말한다)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종전
1.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
개정
1.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 국민건강관리사업에 따라 지급받는 약제비용
종전
제100조(일반서식) 일반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제100조(일반서식) 일반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종전
1. ∼ 42. (생 략)
개정
1. ∼ 42. (현행과 같음)
종전
43. 영 225조의2제2항에 따른 파생상품거래명세서는 별지 제98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99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43. 영 제225조의2제2항에 따른 대주주의 주식등의 거래명세서는 별지 제100호의2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