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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 2006.06.04 시행 · 제19494호 · 타법개정
-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 2006.02.09 시행 · 제19329호 · 일부개정
- 2006.02.08 시행 · 제19321호 · 타법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56호 · 일부개정
- 2005.12.30 시행 · 제19213호 · 일부개정
- 2005.08.31 시행 · 제19023호 · 타법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919호 · 타법개정
- 2005.04.23 시행 · 제18796호 · 타법개정
- 2005.03.18 시행 · 제18740호 · 타법개정
- 2005.03.08 시행 · 제18736호 · 타법개정
- 2005.02.19 시행 · 제18704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용 증가 인원에 비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고, 창업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제도를 도입하며, 중ㆍ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고 공정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투자 및 상생협력촉진세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고용증대세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를 정하고,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요건 및 절차를 정하며,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과세대상 소득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벤처기업에 대한 자본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운용 요건을 완화하고,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창업ㆍ벤처기업 육성 등을 위한 조세특례
1) 상향된 세액감면율을 적용받는 신성장 서비스업 창업중소기업의 범위 등(제5조)
창업중소기업 중 75퍼센트의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신성장 서비스업 창업 중소기업의 범위를 컴퓨터 프로그래밍,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엔지니어링사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창업 중소기업으로 정하고, 추가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인 업종별 최소 고용인원을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물류산업의 경우에는 10명, 그 밖의 업종의 경우에는 5명으로 정함.
2)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소기업의 범위 등(제13조의2 신설)
수입금액에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퍼센트 이상인 기업으로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소기업의 범위를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이내인 기업으로 정하는 한편, 제2차 납세의무를 면제받기 위한 신청 절차를 마련함.
3)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운용요건 완화 등(제14조)
벤처기업투자신탁의 활성화를 위하여 벤처기업에 대한 신주투자 의무비율을 투자신탁 재산총액의 50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하향조정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주식ㆍ출자의 인수 등을 하는 재산평가액의 비율이 투자신탁 재산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운용 요건을 변경하는 한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투자의 범위에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신용조회회사가 평가한 기술등급이 기술등급체계상 상위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등급인 기업에 대한 투자를 추가함.
4)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의 적용대상자 등(제99조의5)
조세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의 적용대상자의 요건 중 총수입금액 기준을 농ㆍ어업의 경우 20억원으로, 제조업의 경우 10억원 등으로 업종별로 구분하여 정하고, 2017년 6월 30일 현재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거주자의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14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특례의 적용대상인 소멸대상 체납액에서 제외하는 한편, 납부의무를 소멸받기 위한 신청절차를 정함.
5)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확대(제99조의6)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하여 재산압류 등을 유예할 수 있는 특례의 적용대상 중 신용보증기금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지원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하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성실경영으로 평가받은 자를 적용대상에 추가하는 한편, 징수를 유예할 수 있는 체납액 기준을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완화함.
나. 공정경제의 기반 구축을 위한 조세특례
1) 상생결제 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제6조의4제1항 신설)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인 해당 중견기업의 범위를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일 것 등의 요건을 갖춘 기업으로서 금융ㆍ보험업이나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중견기업으로 정함.
2)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의 과세대상 소득 등(제100조의32 신설)
투자ㆍ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한 추가법인세의 과세대상 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환급금의 이자 등을 더하고 법인세 등 납부세액 및 이익준비금 등을 뺀 금액으로 하는 한편, 과세대상 소득 대비 환류기준율은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65퍼센트로, 그 밖의 경우에는 15퍼센트로 하는 등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다.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제고를 위한 조세특례
1)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의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견기업의 요건 설정(제26조의2제2항 신설)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의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인 중견기업을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일 것 등의 요건을 갖춘 중견기업으로 정함.
2)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임금증가분을 계산할 때 제외되는 근로자의 범위 조정(제26조의4제2항제2호)
중ㆍ저소득 근로자의 임금을 증가시키려는 유인을 높이기 위하여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임금증가분을 계산할 때 제외되는 근로자의 범위를 총급여 1억2천만원 이상인 근로자에서 총급여 7천만원 이상인 근로자로 조정함.
3)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대상 중견기업의 요건 설정(제26조의6제1항 신설)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적용대상인 중견기업을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일 것 등의 요건을 갖춘 중견기업으로 정함.
4)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 등(제26조의7 신설)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를 호텔업ㆍ여관업ㆍ주점업 등으로 정하고, 가중된 세액공제액을 적용받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5) 사회보험 신규 가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중소기업의 요건 구체화(제27조의4제11항부터 제14항까지 신설)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을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이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5억원 이하인 기업으로 정하고, 그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를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액의 100퍼센트 이상 120퍼센트 이하인 근로자로 하는 등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라.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1)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의 사후관리에 따른 이자 상당 가산액의 계산(제30조제9항제2호가목)
무역조정지원기업이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과세이연을 받은 후 사후관리요건을 위반한 경우에 가산하는 이자 상당 가산액의 계산기간을 감면 또는 과세이연을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에서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세액의 납부일까지의 기간으로 변경함.
2)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구조조정 시 세제지원 대상 확대(제34조, 제36조, 제37조, 제41조, 제116조의30, 제116조의31, 제116조의32 및 제116조의33)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함으로써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채무 면제 시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과세이연 등의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채무의 범위를 금융기관의 채무에서 금융채권자의 채무로 확대함.
마. 농산어촌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는 거주자의 범위 등(제66조의3 신설)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는 거주자의 범위를 양식에 사용하는 어업용 토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에 8년 이상 거주하고 상시 어업에 종사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어업인 등으로 정하고, 감면대상 어업용 토지 등의 범위를 육상해수양식어업 등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및 건물 등으로 하는 등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는 거주자의 범위 등(제66조의4 신설)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는 거주자의 범위를 산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고, 임업에 상시 종사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임업인 등으로 정하고, 감면대상 산지의 범위를 거주자가 임업에 상시 종사하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 하는 등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바. 세입기반 확충 및 세원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세특례 제도 합리화
1)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 사업자의 범위 등(제106조의14 신설)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업자에 의하여 대리납부를 하게 되는 특례사업자의 범위를 일반유흥 주점업 및 무도유흥 주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정하고, 특례사업자가 공제받는 금액을 산정하는 이자율을 1퍼센트로 정함.
2)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기준금액의 하향조정(제121조의3제8항)
현금영수증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결제건수 당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기준금액을 현금영수증 결제건수 당 18원에서 12원으로 하향조정함.
3)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공제세액 한도의 상향조정(제121조의6제1항)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공제세액의 한도를 100만원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의 경우에는 120만원으로, 「법인세법」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대상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함.
사. 그 밖의 조세특례
1)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 축소(제104조의5제5항)
전자신고가 정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전자신고시 공제받을 수 있는 연간 공제 한도액을 세무사의 경우에는 4백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의 경우에는 1천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각각 조정함.
2)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경감받은 세액 중 일부 금액의 지급단체 등(제106조의12 신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경감받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재원 마련을 위하여 경감세액 중 일부를 지급하여야 하는 단체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따라 설립된 기금관리기관으로 정하는 한편, 그 운송사업자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경감세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추징한 경우 그 금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절차를 정함.
3)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숙박요금 부가가치세의 환급요건 완화 등(제109조의2)
외국인관광객 등이 공급받은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관광호텔의 요건 중 숙박요금 인상 제한의 요건을 전년 같은 기간별 대비 5퍼센트 이하에서 전년 또는 전전년 같은 기간별 대비 10퍼센트 이하로 완화하는 한편, 해당 외국인관광객 등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에 따라 현장에서 즉시환급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4) 신ㆍ재생에너지 기자재에 대한 관세경감을 적용받는 중견기업의 범위(제115조의2 신설)
신ㆍ재생에너지 기자재에 대한 관세경감의 적용대상인 중견기업을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일 것 등의 요건을 갖춘 중견기업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12/14 · 별표 11의2~13
별표 11의2자녀장려금 산정표(제100조의29제1항 관련)
[별표 11의2] <개정 2018. 2. 13.> 자녀장려금 산정표(제100조의29제1항 관련) (단위: 원) ┌───────────┬───────────────────────┐ │총급여액등 │가구원 구성에 따른 자녀장려금 │ ├─────┬─────┼─────┬─────────────────┤ │이상 │미만 │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 ├─────┼─────┼─────┼─────────────────┤ │최소금액 │6,000,000 │500,000 │해당없음 │ ├─────┼─────┼─────┼─────────────────┤ │6,000,000 │21,000,000│500,000 │500,000 │ ├─────┼─────┼─────┼─────────────────┤ │21,000,000│21,500,000│500,000 │500,000 │ ├─────┼─────┼─────┼─────────────────┤ │21,500,000│22,000,000│495,000 │500,000 │ ├─────┼─────┼─────┼─────────────────┤ │22,000,000│22,500,000│490,000 │500,000 │ ├─────┼─────┼─────┼─────────────────┤ │22,500,000│23,000,000│485,000 │500,000 │ ├─────┼─────┼─────┼─────────────────┤ │23,000,000│23,500,000│479,000 │500,000 │ ├─────┼─────┼─────┼─────────────────┤ │23,500,000│24,000,000│474,000 │500,000 │ ├─────┼─────┼─────┼─────────────────┤ │24,000,000│24,500,000│469,000 │500,000 │ ├─────┼─────┼─────┼─────────────────┤ │24,500,000│25,000,000│464,000 │500,000 │ ├─────┼─────┼─────┼─────────────────┤ │25,000,000│25,500,000│458,000 │500,000 │ ├─────┼─────┼─────┼─────────────────┤ │25,500,000│26,000,000│453,000 │494,000 │ ├─────┼─────┼─────┼─────────────────┤ │26,000,000│26,500,000│448,000 │487,000 │ ├─────┼─────┼─────┼─────────────────┤ │26,500,000│27,000,000│443,000 │480,000 │ ├─────┼─────┼─────┼─────────────────┤ │27,000,000│27,500,000│437,000 │474,000 │ ├─────┼─────┼─────┼─────────────────┤ │27,500,000│28,000,000│432,000 │467,000 │ ├─────┼─────┼─────┼─────────────────┤ │28,000,000│28,500,000│427,000 │460,000 │ ├─────┼─────┼─────┼─────────────────┤ │28,500,000│29,000,000│422,000 │454,000 │ ├─────┼─────┼─────┼─────────────────┤ │29,000,000│29,500,000│416,000 │447,000 │ ├─────┼─────┼─────┼─────────────────┤ │29,500,000│30,000,000│411,000 │440,000 │ ├─────┼─────┼─────┼─────────────────┤ │30,000,000│30,500,000│406,000 │434,000 │ ├─────┼─────┼─────┼─────────────────┤ │30,500,000│31,000,000│400,000 │427,000 │ ├─────┼─────┼─────┼─────────────────┤ │31,000,000│31,500,000│395,000 │420,000 │ ├─────┼─────┼─────┼─────────────────┤ │31,500,000│32,000,000│390,000 │414,000 │ ├─────┼─────┼─────┼─────────────────┤ │32,000,000│32,500,000│385,000 │407,000 │ ├─────┼─────┼─────┼─────────────────┤ │32,500,000│33,000,000│379,000 │400,000 │ ├─────┼─────┼─────┼─────────────────┤ │33,000,000│33,500,000│374,000 │394,000 │ ├─────┼─────┼─────┼─────────────────┤ │33,500,000│34,000,000│369,000 │387,000 │ ├─────┼─────┼─────┼─────────────────┤ │34,000,000│34,500,000│364,000 │380,000 │ ├─────┼─────┼─────┼─────────────────┤ │34,500,000│35,000,000│358,000 │374,000 │ ├─────┼─────┼─────┼─────────────────┤ │35,000,000│35,500,000│353,000 │367,000 │ ├─────┼─────┼─────┼─────────────────┤ │35,500,000│36,000,000│348,000 │360,000 │ ├─────┼─────┼─────┼─────────────────┤ │36,000,000│36,500,000│343,000 │354,000 │ ├─────┼─────┼─────┼─────────────────┤ │36,500,000│37,000,000│337,000 │347,000 │ ├─────┼─────┼─────┼─────────────────┤ │37,000,000│37,500,000│332,000 │340,000 │ ├─────┼─────┼─────┼─────────────────┤ │37,500,000│38,000,000│327,000 │334,000 │ ├─────┼─────┼─────┼─────────────────┤ │38,000,000│38,500,000│322,000 │327,000 │ ├─────┼─────┼─────┼─────────────────┤ │38,500,000│39,000,000│316,000 │320,000 │ ├─────┼─────┼─────┼─────────────────┤ │39,000,000│39,500,000│311,000 │314,000 │ ├─────┼─────┼─────┼─────────────────┤ │39,500,000│39,999,990│306,000 │307,000 │ └─────┴─────┴─────┴─────────────────┘ * 법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 2억원 미 만인 경우의 자녀장려금은 위 표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 는 금액으로 하며, 총급여액등 중 가구원 구성에 따른 최소금액은 별표 11의 가구원 구성에 따른 최소금액과 같다.원문 파일
별표 12고향주택 소재 지역 범위(제99조의4제2항 관련)
[별표 12] <개정 2016.2.5.> 고향주택 소재 지역 범위(제99조의4제2항 관련) ┌────┬─────────────────────────────────┐ │구분 │시 (26개) │ ├────┼─────────────────────────────────┤ │충청북도│제천시 │ ├────┼─────────────────────────────────┤ │충청남도│계룡시, 공주시, 논산시, 보령시, 당진시, 서산시 │ ├────┼─────────────────────────────────┤ │강원도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태백시 │ ├────┼─────────────────────────────────┤ │전라북도│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 ├────┼─────────────────────────────────┤ │전라남도│광양시, 나주시 │ ├────┼─────────────────────────────────┤ │경상북도│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 ├────┼─────────────────────────────────┤ │경상남도│밀양시, 사천시, 통영시 │ ├────┼─────────────────────────────────┤ │제주도 │서귀포시 │ └────┴─────────────────────────────────┘ 비고: 위 표는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통계작성에 관하여 승인한 주민등록인구 현황(2015년 12월 주민등록인구 기준)을 기준으로 인구 20 만명 이하의 시를 열거한 것임.원문 파일
별표 13외국인투자 조세감면 배제국가(제116조의2제13항 관련)
[별표 13] <신설 2014.2.21>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배제국가(제116조의2제13항 관련) 1. 레바논 2. 보츠와나 3. 도미니카 연방 4. 과테말라 5. 나우루 6. 니우에 7. 트리니다드 토바고 8. 키프로스 9. 세이셸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