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636호 · 2018.04.0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293개
  1. 2027.01.01 시행 · 제3612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9.18 시행 · 제3658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7.01 시행 · 제36423호 · 타법개정
  4. 2026.07.01 시행 · 제3612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5. 2026.06.03 시행 · 제36338호 · 타법개정
  6. 2026.05.22 시행 · 제36342호 · 일부개정
  7. 2026.05.14 시행 · 제36328호 · 일부개정
  8. 2026.04.01 시행 · 제36127호 · 일부개정
  9. 2026.02.27 시행 · 제36127호 · 일부개정
  10. 2026.02.01 시행 · 제36055호 · 타법개정
  11.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12. 2026.01.01 시행 · 제35999호 · 일부개정
  13. 2025.11.28 시행 · 제35877호 · 일부개정
  14.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15. 2025.08.28 시행 · 제35716호 · 타법개정
  16. 2025.07.19 시행 · 제35498호 · 타법개정
  17. 2025.07.01 시행 · 제35609호 · 일부개정
  18. 2025.07.01 시행 · 제35347호 · 일부개정
  19. 2025.06.30 시행 · 제35609호 · 일부개정
  20. 2025.04.01 시행 · 제35347호 · 일부개정
  21. 2025.03.21 시행 · 제35395호 · 일부개정
  22. 2025.02.28 시행 · 제35347호 · 일부개정
  23. 2025.01.01 시행 · 제35123호 · 일부개정
  24. 2025.01.01 시행 · 제35053호 · 타법개정
  25. 2025.01.01 시행 · 제34992호 · 일부개정
  26. 2025.01.01 시행 · 제34263호 · 일부개정
  27. 2025.01.01 시행 · 제32413호 · 일부개정
  28. 2024.12.27 시행 · 제35089호 · 타법개정
  29. 2024.11.12 시행 · 제34992호 · 일부개정
  30. 2024.11.01 시행 · 제34940호 · 타법개정
  31. 2024.09.15 시행 · 제34881호 · 타법개정
  32. 2024.08.07 시행 · 제34809호 · 타법개정
  33. 2024.07.31 시행 · 제34731호 · 타법개정
  34. 2024.07.31 시행 · 제34728호 · 타법개정
  35.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36. 2024.06.08 시행 · 제34550호 · 타법개정
  37. 2024.06.01 시행 · 제34263호 · 일부개정
  38.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39. 2024.04.01 시행 · 제34263호 · 일부개정
  40. 2024.03.28 시행 · 제34365호 · 일부개정
  41. 2024.03.26 시행 · 제34356호 · 타법개정
  42. 2024.02.29 시행 · 제34263호 · 일부개정
  43. 2024.01.01 시행 · 제33264호 · 일부개정
  44. 2023.12.21 시행 · 제34011호 · 타법개정
  45. 2023.12.14 시행 · 제33899호 · 타법개정
  46. 2023.09.29 시행 · 제33764호 · 타법개정
  47. 2023.08.29 시행 · 제33682호 · 일부개정
  48.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49. 2023.07.01 시행 · 제33499호 · 일부개정
  50. 2023.07.01 시행 · 제33264호 · 일부개정
  51. 2023.06.12 시행 · 제33499호 · 일부개정
  52. 2023.06.07 시행 · 제33499호 · 일부개정
  53. 2023.06.05 시행 · 제33382호 · 타법개정
  54. 2023.04.01 시행 · 제33264호 · 일부개정
  55. 2023.03.28 시행 · 제33264호 · 일부개정
  56. 2023.03.01 시행 · 제33264호 · 일부개정
  57. 2023.02.28 시행 · 제33264호 · 일부개정
  58. 2023.01.01 시행 · 제33208호 · 일부개정
  59. 2023.01.01 시행 · 제31444호 · 일부개정
  60. 2022.08.18 시행 · 제32636호 · 타법개정
  61. 2022.08.01 시행 · 제32413호 · 일부개정
  62. 2022.04.01 시행 · 제32413호 · 일부개정
  63. 2022.03.25 시행 · 제32557호 · 타법개정
  64.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65. 2022.02.18 시행 · 제32447호 · 타법개정
  66. 2022.02.15 시행 · 제32416호 · 타법개정
  67. 2022.02.15 시행 · 제32413호 · 일부개정
  68. 2022.01.28 시행 · 제32370호 · 타법개정
  69. 2022.01.01 시행 · 제32105호 · 일부개정
  70. 2022.01.01 시행 · 제30390호 · 일부개정
  71. 2021.11.11 시행 · 제32105호 · 일부개정
  72. 2021.10.21 시행 · 제32063호 · 타법개정
  73. 2021.09.10 시행 · 제31961호 · 타법개정
  74. 2021.07.01 시행 · 제31661호 · 일부개정
  75. 2021.07.01 시행 · 제31444호 · 일부개정
  76. 2021.06.23 시행 · 제31444호 · 일부개정
  77. 2021.05.04 시행 · 제31661호 · 일부개정
  78. 2021.04.06 시행 · 제31614호 · 타법개정
  79. 2021.04.01 시행 · 제31444호 · 일부개정
  80. 2021.02.17 시행 · 제31463호 · 타법개정
  81. 2021.02.17 시행 · 제31444호 · 일부개정
  82. 2021.02.05 시행 · 제31429호 · 타법개정
  83.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84. 2021.01.01 시행 · 제30390호 · 일부개정
  85. 2020.12.29 시행 · 제31295호 · 일부개정
  86. 2020.12.10 시행 · 제31220호 · 타법개정
  87. 2020.11.20 시행 · 제31168호 · 타법개정
  88. 2020.10.07 시행 · 제31086호 · 일부개정
  89. 2020.08.28 시행 · 제30977호 · 타법개정
  90. 2020.08.12 시행 · 제30934호 · 타법개정
  91. 2020.08.05 시행 · 제30918호 · 타법개정
  92. 2020.08.05 시행 · 제30893호 · 타법개정
  93. 2020.08.05 시행 · 제30892호 · 타법개정
  94. 2020.07.01 시행 · 제30390호 · 일부개정
  95. 2020.06.02 시행 · 제30723호 · 일부개정
  96. 2020.05.27 시행 · 제30704호 · 타법개정
  97. 2020.04.14 시행 · 제30609호 · 일부개정
  98. 2020.04.01 시행 · 제30586호 · 타법개정
  99. 2020.02.18 시행 · 제30423호 · 타법개정
  100. 2020.02.11 시행 · 제30390호 · 일부개정
  101. 2020.01.01 시행 · 제29527호 · 일부개정
  102. 2019.12.31 시행 · 제30285호 · 타법개정
  103. 2019.09.16 시행 · 제29892호 · 타법개정
  104. 2019.07.30 시행 · 제30005호 · 일부개정
  105. 2019.07.01 시행 · 제29849호 · 타법개정
  106. 2019.04.02 시행 · 제29677호 · 타법개정
  107. 2019.03.14 시행 · 제29617호 · 타법개정
  108. 2019.02.12 시행 · 제29527호 · 일부개정
  109. 2019.01.01 시행 · 제28636호 · 일부개정
  110. 2018.10.23 시행 · 제29241호 · 일부개정
  111. 2018.09.21 시행 · 제29163호 · 타법개정
  112. 2018.08.28 시행 · 제29116호 · 일부개정
  113. 2018.07.17 시행 · 제29045호 · 타법개정
  114. 2018.04.01 시행 · 제28636호 · 일부개정
  115. 2018.03.27 시행 · 제28686호 · 타법개정
  116. 2018.02.13 시행 · 제28636호 · 일부개정
  117. 2018.02.09 시행 · 제28627호 · 타법개정
  118. 2018.01.18 시행 · 제28583호 · 타법개정
  119. 2018.01.09 시행 · 제28575호 · 일부개정
  120.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121. 2017.06.27 시행 · 제28152호 · 타법개정
  122. 2017.05.08 시행 · 제28009호 · 일부개정
  123. 2017.04.10 시행 · 제27978호 · 일부개정
  124.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125. 2017.02.07 시행 · 제27848호 · 일부개정
  126. 2017.01.10 시행 · 제27771호 · 일부개정
  127. 2017.01.07 시행 · 제27767호 · 타법개정
  128. 2016.12.01 시행 · 제27649호 · 일부개정
  129. 2016.11.30 시행 · 제27621호 · 타법개정
  130. 2016.11.30 시행 · 제27620호 · 타법개정
  131. 2016.11.30 시행 · 제27617호 · 타법개정
  132. 2016.09.30 시행 · 제27524호 · 타법개정
  133. 2016.09.30 시행 · 제27205호 · 타법개정
  134. 2016.09.23 시행 · 제27511호 · 타법개정
  135. 2016.08.30 시행 · 제27464호 · 타법개정
  136. 2016.08.13 시행 · 제27127호 · 일부개정
  137. 2016.08.12 시행 · 제27445호 · 타법개정
  138.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139. 2016.06.23 시행 · 제27245호 · 타법개정
  140. 2016.06.23 시행 · 제27241호 · 타법개정
  141. 2016.06.23 시행 · 제27230호 · 타법개정
  142. 2016.05.10 시행 · 제27127호 · 일부개정
  143. 2016.04.01 시행 · 제26959호 · 일부개정
  144. 2016.02.05 시행 · 제26959호 · 일부개정
  145.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146. 2016.01.25 시행 · 제26659호 · 타법개정
  147. 2016.01.01 시행 · 제26070호 · 일부개정
  148.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149. 2015.12.29 시행 · 제26762호 · 타법개정
  150. 2015.12.23 시행 · 제26754호 · 타법개정
  151. 2015.12.23 시행 · 제26748호 · 타법개정
  152. 2015.10.25 시행 · 제26600호 · 타법개정
  153. 2015.07.29 시행 · 제26316호 · 타법개정
  154.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155. 2015.07.01 시행 · 제26070호 · 일부개정
  156. 2015.04.29 시행 · 제26205호 · 타법개정
  157. 2015.04.01 시행 · 제26070호 · 일부개정
  158. 2015.02.03 시행 · 제26070호 · 일부개정
  159. 2015.01.01 시행 · 제25590호 · 일부개정
  160. 2015.01.01 시행 · 제25211호 · 일부개정
  161. 2015.01.01 시행 · 제24638호 · 타법개정
  162. 2015.01.01 시행 · 제24368호 · 일부개정
  163. 2014.12.31 시행 · 제25945호 · 타법개정
  164. 2014.11.04 시행 · 제25677호 · 일부개정
  165. 2014.09.11 시행 · 제25590호 · 일부개정
  166. 2014.07.01 시행 · 제25211호 · 일부개정
  167.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168. 2014.04.22 시행 · 제25317호 · 타법개정
  169. 2014.04.01 시행 · 제25211호 · 일부개정
  170. 2014.03.24 시행 · 제25279호 · 타법개정
  171. 2014.02.21 시행 · 제25211호 · 일부개정
  172. 2014.01.14 시행 · 제25079호 · 타법개정
  173. 2014.01.01 시행 · 제24887호 · 일부개정
  174. 2014.01.01 시행 · 제24368호 · 일부개정
  175. 2013.12.05 시행 · 제24890호 · 타법개정
  176. 2013.09.02 시행 · 제24698호 · 일부개정
  177. 2013.08.29 시행 · 제24697호 · 타법개정
  178. 2013.07.01 시행 · 제24638호 · 타법개정
  179. 2013.05.10 시행 · 제24534호 · 일부개정
  180. 2013.03.23 시행 · 제24441호 · 타법개정
  181. 2013.02.15 시행 · 제24368호 · 일부개정
  182. 2013.01.01 시행 · 제24271호 · 일부개정
  183. 2013.01.01 시행 · 제23590호 · 일부개정
  184. 2012.10.15 시행 · 제24141호 · 일부개정
  185. 2012.09.01 시행 · 제24077호 · 타법개정
  186. 2012.08.05 시행 · 제24017호 · 타법개정
  187.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188. 2012.03.02 시행 · 제23590호 · 일부개정
  189. 2012.02.02 시행 · 제23590호 · 일부개정
  190. 2012.01.26 시행 · 제23535호 · 타법개정
  191. 2012.01.01 시행 · 제22583호 · 일부개정
  192.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193. 2011.11.25 시행 · 제23313호 · 타법개정
  194. 2011.09.16 시행 · 제23142호 · 타법개정
  195. 2011.08.30 시행 · 제23113호 · 타법개정
  196. 2011.07.25 시행 · 제23039호 · 일부개정
  197. 2011.07.01 시행 · 제22583호 · 일부개정
  198. 2011.06.24 시행 · 제22977호 · 타법개정
  199. 2011.06.09 시행 · 제22967호 · 타법개정
  200. 2011.06.03 시행 · 제22953호 · 일부개정
  201. 2011.04.01 시행 · 제22583호 · 일부개정
  202. 2011.03.01 시행 · 제22583호 · 일부개정
  203. 2011.01.24 시행 · 제22637호 · 타법개정
  204. 2011.01.24 시행 · 제22605호 · 타법개정
  205. 2011.01.17 시행 · 제22626호 · 타법개정
  206. 2011.01.01 시행 · 제22583호 · 일부개정
  207. 2011.01.01 시행 · 제22395호 · 타법개정
  208. 2011.01.01 시행 · 제22394호 · 타법개정
  209. 2011.01.01 시행 · 제22037호 · 일부개정
  210. 2010.12.09 시행 · 제22516호 · 타법개정
  211.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212.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213. 2010.10.06 시행 · 제22421호 · 타법개정
  214. 2010.10.01 시행 · 제22424호 · 타법개정
  215. 2010.09.01 시행 · 제22356호 · 타법개정
  216. 2010.07.06 시행 · 제22254호 · 타법개정
  217. 2010.07.01 시행 · 제22235호 · 타법개정
  218. 2010.07.01 시행 · 제22224호 · 타법개정
  219. 2010.07.01 시행 · 제22181호 · 일부개정
  220. 2010.07.01 시행 · 제22037호 · 일부개정
  221. 2010.06.08 시행 · 제22181호 · 일부개정
  222.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223. 2010.03.26 시행 · 제22085호 · 일부개정
  224. 2010.02.18 시행 · 제22037호 · 일부개정
  225. 2010.02.01 시행 · 제22003호 · 타법개정
  226. 2010.01.07 시행 · 제21984호 · 타법개정
  227. 2010.01.01 시행 · 제21914호 · 타법개정
  228. 2010.01.01 시행 · 제21904호 · 타법개정
  229. 2010.01.01 시행 · 제21307호 · 일부개정
  230. 2009.12.14 시행 · 제21882호 · 타법개정
  231. 2009.11.28 시행 · 제21847호 · 타법개정
  232.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타법개정
  233. 2009.11.02 시행 · 제21807호 · 타법개정
  234. 2009.10.08 시행 · 제21774호 · 타법개정
  235. 2009.10.01 시행 · 제21765호 · 타법개정
  236.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237. 2009.09.29 시행 · 제21747호 · 일부개정
  238. 2009.09.21 시행 · 제21734호 · 일부개정
  239. 2009.09.10 시행 · 제21719호 · 타법개정
  240. 2009.08.23 시행 · 제21692호 · 타법개정
  241. 2009.08.07 시행 · 제21676호 · 타법개정
  242. 2009.07.31 시행 · 제21656호 · 타법개정
  243. 2009.07.23 시행 · 제21634호 · 타법개정
  244.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245. 2009.06.19 시행 · 제21545호 · 일부개정
  246. 2009.05.08 시행 · 제21480호 · 타법개정
  247. 2009.05.01 시행 · 제21461호 · 타법개정
  248. 2009.04.21 시행 · 제21445호 · 타법개정
  249. 2009.04.21 시행 · 제21429호 · 일부개정
  250. 2009.02.04 시행 · 제21307호 · 일부개정
  251. 2009.01.14 시행 · 제21263호 · 타법개정
  252. 2009.01.06 시행 · 제21252호 · 타법개정
  253.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254. 2008.12.31 시행 · 제21196호 · 일부개정
  255. 2008.10.07 시행 · 제21064호 · 일부개정
  256. 2008.06.22 시행 · 제20854호 · 타법개정
  257. 2008.05.01 시행 · 제20774호 · 일부개정
  258. 2008.03.10 시행 · 제20743호 · 일부개정
  259.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260. 2008.02.22 시행 · 제20620호 · 일부개정
  261. 2008.01.20 시행 · 제20544호 · 타법개정
  262. 2008.01.01 시행 · 제20516호 · 타법개정
  263. 2007.11.30 시행 · 제20428호 · 타법개정
  264. 2007.11.30 시행 · 제20398호 · 타법개정
  265. 2007.11.18 시행 · 제20388호 · 타법개정
  266. 2007.11.04 시행 · 제20300호 · 타법개정
  267. 2007.10.31 시행 · 제20351호 · 타법개정
  268. 2007.09.28 시행 · 제20290호 · 타법개정
  269. 2007.09.06 시행 · 제20244호 · 타법개정
  270. 2007.08.06 시행 · 제20211호 · 일부개정
  271. 2007.07.04 시행 · 제20120호 · 타법개정
  272. 2007.06.29 시행 · 제20137호 · 타법개정
  273. 2007.06.27 시행 · 제20105호 · 타법개정
  274. 2007.02.28 시행 · 제19888호 · 일부개정
  275. 2007.01.01 시행 · 제19811호 · 일부개정
  276. 2007.01.01 시행 · 제19806호 · 타법개정
  277. 2006.10.29 시행 · 제19719호 · 타법개정
  278. 2006.10.29 시행 · 제19714호 · 타법개정
  279. 2006.07.01 시행 · 제19563호 · 타법개정
  280.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281. 2006.06.04 시행 · 제19494호 · 타법개정
  282.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283.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284. 2006.02.09 시행 · 제19329호 · 일부개정
  285. 2006.02.08 시행 · 제19321호 · 타법개정
  286. 2006.01.01 시행 · 제19256호 · 일부개정
  287. 2005.12.30 시행 · 제19213호 · 일부개정
  288. 2005.08.31 시행 · 제19023호 · 타법개정
  289. 2005.07.01 시행 · 제18919호 · 타법개정
  290. 2005.04.23 시행 · 제18796호 · 타법개정
  291. 2005.03.18 시행 · 제18740호 · 타법개정
  292. 2005.03.08 시행 · 제18736호 · 타법개정
  293. 2005.02.19 시행 · 제18704호 · 일부개정

2018.02.09 시행 판 → 2018.02.13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514곳

종전

제4조(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개정

제4조(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제2조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1천500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개정

4.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제2조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투자금액은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 중 큰 금액에서 제3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③법

제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투자금액은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 중 큰 금액에서 제3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5조에 따른 투자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같은 조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투자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⑤ 법 제5조제2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수 및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제10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2.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제2조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1천500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종전

<신 설>

개정

⑦ 법 제5조에 따른 투자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같은 조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투자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 ⑦ (생 략)

개정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법 제6조제3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란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 중개ㆍ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ㆍ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항만법」에 따른 예선업 및 「도선법」에 따른 도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임대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

개정

⑧ 법 제6조제3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란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 중개ㆍ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ㆍ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선업 및 「도선법」에 따른 도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임대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

종전

⑨·⑩ (생 략)

개정

⑨·⑩ (현행과 같음)

종전

⑪법 제6조제5항에 따른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해당 과세연도의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 × (해당 과세연도의 고효율제품등의 매출액/해당 과세연도의 제조업에서 발생한 총매출액)

개정

⑪ 법 제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서비스업종”이라 한다)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한다) 또는 전기통신업

2.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또는 방송업

3. 엔지니어링사업, 전문 디자인업,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또는 광고업 중 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업

4.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연구개발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또는 제9항에 따른 관광객이용시설업

7.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

종전

⑫ 제11항을 적용하는 경우 고효율제품등의 매출액은 제조업 분야의 다른 제품의 매출액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개정

⑫ 법 제6조제5항을 적용할 때 감면기간 중 신성장서비스업종 이외의 업종으로 주된 사업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같은 조 제1항 본문,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한다.

종전

⑬법 제6조제6항제1호 단서에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개정

⑬ 법 제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 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수를 말한다.

1.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물류산업의 경우: 10명

2. 그 밖의 업종의 경우: 5명

종전

⑭법 제6조제6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개정

⑭법 제6조제7항에 따른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해당 과세연도의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 × (해당 과세연도의 고효율제품등의 매출액/해당 과세연도의 제조업에서 발생한 총매출액)

종전

⑮ 법 제6조제6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개정

⑮ 제14항을 적용할 때 고효율제품등의 매출액은 제조업 분야의 다른 제품의 매출액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종전

<16>법 제6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16>법 제6조제8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17>법 제6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7>법 제6조제8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수를 계산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법인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1. 법 제6조제9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법인전환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시킨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로 하고, 승계한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가. 해당 과세연도에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18>법 제6조제9항제1호가목에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9>법 제6조제9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20>법 제6조제9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기업과 사업을 개시하는 해당 기업의 임직원 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2. 사업을 개시하는 임직원이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일 것

종전

<신 설>

개정

<21>법 제6조제9항제1호나목을 적용할 때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제20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신 설>

개정

<22>법 제6조제9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종전

<신 설>

개정

<23>법 제6조제10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24>법 제6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 ⑤ (생 략)

개정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법 제7조제1항제2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⑥법 제7조제1항제2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8. 광고업 중 광고물

작성업

개정

8. 광고업 중 광고물

문안, 도안 및 설계 등 작성업

종전

9. ∼ 14. (생 략)

개정

9. ∼ 14. (현행과 같음)

종전

⑦ 삭제

개정

⑦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제10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⑧ (생 략)

개정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생결제제도”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결제방법

을 말한다.

개정

제6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

을 말한다.

종전

② 법 제7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금성결제 금액”이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환어음등 지급금액(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환어음 및 판매대금추심의뢰서로 결제한 지급금액은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것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생결제제도”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결제방법을 말한다.

1.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으로부터 판매대금으로 받은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다른 판매기업에 새로운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여 구매대금을 지급할 것

2. 여러 단계의 하위 판매기업들이 구매기업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과 동일한 금리조건의 외상매출채권으로 판매대금을 지급할 것

3. 외상매출채권의 지급기한이 법 제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세금계산서등(이하 이 조에서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일 것

4.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될 것

종전

③ 법 제7조의4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 법 제7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금성결제 금액”이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환어음등 지급금액(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환어음 및 판매대금추심의뢰서로 결제한 지급금액은 대금결제 기한이 세금계산서등의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된 것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법 제7조의4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생 략)

개정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0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배수”란 3배를 말한다.

개정

② 법 제10조제1항제1호가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중소기업이 아닐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업종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적합할 것

4.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제2조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종전

③ 법 제10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경과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③ 법 제10조제1항제1호나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배수”란 3배를 말한다.

종전

④ 법 제10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중소기업이 아닐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업종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적합할 것

4.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제2조제4항에 따른 계산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개정

④ 법 제10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란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경과한 경우를 말한다.

종전

⑤ ∼ ⑪ (생 략)

개정

⑤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의3(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① ∼ ⑦ (생 략)

개정

제11조의3(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①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법

제12조의3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란 각각 피합병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개정

⑧ 법

제12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란 각각 피합병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⑨ ∼ ⑭ (생 략)

개정

⑨ ∼ ⑭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① ∼ ⑤ (생 략)

개정

제11조의4(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법

제12조의4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인수법인의 주주등”이란 각각 피인수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개정

⑥ 법

제12조의4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인수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인수법인의 주주등”이란 각각 피인수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⑦ ∼ ⑫ (생 략)

개정

⑦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3조의2(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①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본다.

② 법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일”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③ 법 제15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출자자는 「국세징수법」 제12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제2차 납세의무 면제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면제 여부를 해당 출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면제 결정을 통지한 이후 법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출자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14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제14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신탁의 설정일부터 6월 이내에 신탁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벤처기업에 투자(「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를 말한다)하여 운용하는 것일 것

개정

3.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비율의 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신탁 재산총액에서 가목1)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100분의 15 이상이어야 한다.

가. 벤처기업에 다음의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투자2)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하는 투자나.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이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가목1) 및 2)에 따른 투자를 하는 재산의 평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

종전

<신 설>

개정

4. 제3호의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에 따른 비율을 매일 6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및 100분의 15 이상일 것.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일 전 6개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②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4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경우”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이하 이 조에서 “개인투자조합”이라 한다)이 거주자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을 해당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이 조 및 제14조의4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같은 법에 따라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1. 벤처기업

2.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3)에 따라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3.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개인투자조합으로부터 투자받은 날(법 제16조의4의 경우에는 산업재산권을 출자받은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제8조에 따른 비용을 3천만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이상 지출한 기업. 다만, 직전 과세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비용을 1천5백만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이상 지출한 중소기업으로 한다.

개정

②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액(해당 거주자가 투자한 모든 벤처기업투자신탁의 합계액을 말한다)은 거주자 1명당 3천만원으로 한다.

종전

③제2항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한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③ 법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조합(이하 이 조에서 “개인투자조합”이라 한다)이 거주자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을 해당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이 조 및 제14조의4에서 “벤처기업등”이라 한다)에 같은 법에 따라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1. 벤처기업

2.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3)에 따라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3.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개인투자조합으로부터 투자받은 날(법 제16조의5의 경우에는 산업재산권을 출자받은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에 제8조에 따른 비용을 3천만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이상 지출한 기업. 다만, 직전 과세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비용을 1천5백만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이상 지출한 중소기업으로 한다.

4.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파목의 기술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신용조회회사가 평가한 기술등급(같은 목에 따라 기업 및 법인의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ㆍ시장성ㆍ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등급을 말한다)이 기술등급체계상 상위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업

종전

④ 삭제

개정

④제3항에 따라 벤처기업등에 투자한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⑤법 제16조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이하 “한국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같은 법에 따른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7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자 또는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이하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투자조합관리자등”이라 한다)로부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73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거주자는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급여 또는 사업소득을 받는 날(퇴직 또는 폐업을 한 경우에는 당해 퇴직 또는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 또는 사업소득을 받는 날)

2. 제1호외의 거주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개정

⑤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란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여 투자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은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 본다.

종전

⑥

투자조합관리자등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출자지분등변경통지서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신청한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자지분등 변경통지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⑥

법 제16조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이하 “한국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그 투자신탁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같은 법에 따른 창업ㆍ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7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자 또는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이하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투자조합관리자등”이라 한다)로부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종전

1. 원천징수의무자의 휴업 또는 폐업

개정

1. 「소득세법」 제73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거주자는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급여 또는 사업소득을 받는 날(퇴직 또는 폐업을 한 경우에는 당해 퇴직 또는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 또는 사업소득을 받는 날)

종전

2. 납세조합의 해산

개정

2. 제1호외의 거주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종전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지분등변경통지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당해 거주자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의 이전ㆍ회수나 수익증권의 양도ㆍ환매와 관련된 분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개정

⑦투자조합관리자등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출자지분등변경통지서를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신청한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자지분등 변경통지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의 휴업 또는 폐업

2. 납세조합의 해산

3. 근로자의 퇴직

4. 「소득세법」 제73조제1항4호에 따른 사업소득만 있는 자의 휴업 또는 폐업

종전

⑧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2. 천재ㆍ지변으로 재산상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3.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업자가 해산하는 경우

개정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지분등변경통지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ㆍ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당해 거주자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의 이전ㆍ회수나 수익증권의 양도ㆍ환매와 관련된 분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⑨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2. 천재ㆍ지변으로 재산상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3.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업자가 해산하는 경우

종전

제14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① 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따른 소득금액을 제외하여 산출한 결정세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개정

제14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①법 제16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따른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종전

② 법

제16조의2제1항

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려는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 임원 등”이라 한다)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적용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신청서”라 한다)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법

제16조의3제1항

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려는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 임원 등”이라 한다)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적용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신청서”라 한다)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항의 기간 내에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벤처기업 임원 등으로서 법

제16조의2제1항

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특례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항의 기간 내에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벤처기업 임원 등으로서 법

제16조의3제1항

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특례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4조의3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 임직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제14조의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 임직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6조의3제1항

을 적용받으려는 벤처기업 임직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이 조에서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라 한다)를 개설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적용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신청서”라 한다)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개설확인서를 첨부하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 전일까지 해당 벤처기업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법

제16조의4제1항

을 적용받으려는 벤처기업 임직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이 조에서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라 한다)를 개설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적용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신청서”라 한다)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개설확인서를 첨부하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 전일까지 해당 벤처기업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16조의3제1항제1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⑤ 법

제16조의4제1항제1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⑥ 법

제16조의3제2항

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려는 벤처기업 임직원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특례적용신청서 제출에 대하여 해당 벤처기업이 발급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신청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⑥ 법

제16조의4제2항

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려는 벤처기업 임직원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특례적용신청서 제출에 대하여 해당 벤처기업이 발급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신청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⑦ 법

제16조의3제4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말한다.

개정

⑦ 법

제16조의4제4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말한다.

종전

⑧ 법

제16조의3제5항제1호

에서 “해당 벤처기업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⑧ 법

제16조의4제5항제1호

에서 “해당 벤처기업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⑨ 법

제16조의3제6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지급명세서, 특례적용대상명세서 및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거래현황신고서를 말한다.

개정

⑨ 법

제16조의4제6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지급명세서, 특례적용대상명세서 및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거래현황신고서를 말한다.

종전

제14조의4(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6조의4제1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권, 실용실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권리를 말한다.

개정

제14조의4(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6조의5제1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권, 실용실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권리를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6조의4제1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② 법

제16조의5제1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1.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이하 이 조에서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의 현물출자로 주식을 받는 경우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보유하게 되는 자(현물출자 이전에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이미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주를 포함한다)

개정

1.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이하 이 조에서 “산업재산권”이라 한다)의 현물출자로 주식을 받는 경우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보유하게 되는 자(현물출자 이전에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이미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주를 포함한다)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16조의4제1항

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이 조에서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전용계좌”라 한다)를 개설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적용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신청서”라 한다)에 금융투자업자가 발급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권 출자 전용계좌개설확인서를 첨부하여 출자로 인한 주식을 부여받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벤처기업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 법

제16조의5제1항

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이 조에서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전용계좌”라 한다)를 개설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적용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신청서”라 한다)에 금융투자업자가 발급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권 출자 전용계좌개설확인서를 첨부하여 출자로 인한 주식을 부여받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벤처기업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④ 제3항에 따라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받은 벤처기업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신청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특례신청확인서”라 한다)를 법

제16조의4제1항

을 적용받으려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④ 제3항에 따라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받은 벤처기업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례신청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특례신청확인서”라 한다)를 법

제16조의5제1항

을 적용받으려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법

제16조의4제2항

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특례신청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⑦ 법

제16조의5제2항

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특례신청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⑧ 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른

산업재산권의 취득가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에 따른다.

개정

⑧ 법

제16조의5제3항에 따른

산업재산권의 취득가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에 따른다.

종전

⑨ 법

제16조의4제4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지급명세서, 특례적용대상명세서 및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 전용계좌거래현황신고서를 말한다.

개정

⑨ 법

제16조의5제4항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지급명세서, 특례적용대상명세서 및 산업재산권 출자 주식 전용계좌거래현황신고서를 말한다.

종전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 ⑨ (생 략)

개정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개정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종전

4. ∼ 6. (생 략)

개정

4.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⑪·⑫ (생 략)

개정

⑪·⑫ (현행과 같음)

종전

⑬ 제7항 및 제8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개정

⑬ 제7항 및 제8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종전

1. 창업(법

제6조제6항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0

개정

1. 창업(법

제6조제9항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0

종전

2. 법

제6조제6항제1호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개정

2. 법

제6조제9항제1호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⑭ ∼ <18> (생 략)

개정

⑭ ∼ <18>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서비스업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① ∼ ⑤ (생 략)

개정

제25조(서비스업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법 제28조제1항을 적용받는 설비투자자산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3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설비투자자산을

적격합병, 적격분할 또는 자산의 포괄적 양도

로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인수법인

이 제1항의 사업을 영위하여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제2항제1호를 적용한다.

개정

⑥ 법 제28조제1항을 적용받는 설비투자자산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3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설비투자자산을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

로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이 제1항의 사업을 영위하여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제2항제1호를 적용한다.

종전

⑦ ∼ ⑩ (생 략)

개정

⑦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25조의2(중소ㆍ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① ∼ ⑤ (생 략)

개정

제25조의2(중소ㆍ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법 제28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설비투자자산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3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설비투자자산을

적격합병, 적격분할 또는 자산의 포괄적 양도

로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제2항제1호를 적용한다.

개정

⑥ 법 제28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설비투자자산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3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설비투자자산을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

로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제2항제1호를 적용한다.

종전

⑦ ∼ ⑩ (생 략)

개정

⑦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의2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2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을 졸업한 날부터 2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이란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과 같은 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을 제외한 인건비를 말한다.

개정

제26조의2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2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종전

②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법 제2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을 졸업한 날부터 2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이란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과 같은 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을 제외한 인건비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③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26조의3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생 략)

개정

제26조의3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2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이 경력단절 여성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통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다.

개정

② 법 제2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

이 경력단절 여성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통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생 략)

개정

제26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29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② 법 제29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종전

1.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개정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종전

2.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금액이

1억2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개정

2.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의 금액이

7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종전

3. ∼ 6. (생 략)

개정

3.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17> (생 략)

개정

③ ∼ <17> (현행과 같음)

종전

제26조의6(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① 법 제29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개정

제26조의6(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① 법 제29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종전

②법 제29조의6제1항에 따른 감면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② 법 제29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종전

③ 근로자는 법 제29조의6제1항에 따라 감면을 신청하려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를 같은 항에 따른 공제금을 수령하는 달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법 제29조의6제1항에 따른 감면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감면율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중견기업 근로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종전

④

원천징수의무자

는 법 제29조의6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는 경우 신청을 받은

달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 대상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④

근로자

는 법 제29조의6제1항에 따라 감면을

신청하려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를 같은 항에 따른 공제금을 수령하는

달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원천징수의무자는 법 제29조의6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는 경우 신청을 받은 달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 대상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6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2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제23조제10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를 말한다.

③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상시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라 한다)을 말한다.1.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 다만, 해당 근로자가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각 목에 따른 업소에 근무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

2. 「장애인복지법 」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④ 법 제29조의7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⑤ 법 제29조의7제3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제1호의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29조의7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으로 하며, 이를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1. 법 제29조의7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과세연도(2개 과세연도 이상 연속으로 공제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마지막 과세연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제받은 과세연도”라 한다) 대비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및 청년등 상시근로자 감소 인원에 법 제29조의7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곱한 금액

2.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및 청년등 상시근로자 감소 인원에 법 제29조의7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곱한 금액(공제받은 과세연도가 직전 과세연도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⑥ 제5항을 적용할 때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29세 이하인 사람(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후 과세연도에도 29세 이하인 것으로 본다.

⑦ 법 제29조의7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

1. 상시근로자 수:

2.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⑧ 제7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3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항 제2호를 준용한다.

⑨ 제7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제23조제13항을 준용한다.

⑩ 법 제29조의7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생 략)

개정

제27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종전

1.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개정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종전

2. ∼ 5. (생 략)

개정

2.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⑨ (생 략)

개정

③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③ (생 략)

개정

제27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30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④ 법 제30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개정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종전

3. ∼ 6. (생 략)

개정

3.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⑤ ∼ ⑩ (생 략)

개정

⑤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27조의4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제27조의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개정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종전

4. ∼ 6. (생 략)

개정

4.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법

제30조의4제2항에 따른

사회보험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 또는 보험료의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근로자

개정

7. 법

제30조의4제4항에 따른

사회보험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 또는 보험료의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근로자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와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하되, 제2호 각 목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0.75명으로 하여 계산하고 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⑥

제3항, 제4항 및 제11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와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로 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하여 계산하되, 제2호 각 목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0.75명으로 하여 계산하고 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⑦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청년등 상시근로자 또는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개정

⑦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청년등 상시근로자 또는 상시근로자 증가인원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 등을 한 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종전

1. 창업(법

제6조제6항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0

개정

1. 창업(법

제6조제9항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0

종전

2. 법

제6조제6항제1호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

개정

2. 법

제6조제9항제1호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상시근로자 수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⑧ ∼ ⑩ (생 략)

개정

⑧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⑪ 법 제30조의4제3항에서 “중소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기업을 말한다.

1.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5억원 이하일 것. 이 경우 소득세 과세표준은 사업소득에 대한 것에 한정하며, 그 계산방법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⑫ 법 제30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중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00 이상 100분의 120 이하인 근로자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⑬ 법 제30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등의 지원금”이란 법 제30조의4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보험에 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에 대하여 국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 및 감면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⑭ 법 제30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에서 제13항에 따른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종전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 ⑤ (생 략)

개정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법 제30조의6제2항제2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⑥ 법 제30조의6제2항제2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증여받은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해당 법인의 시설투자ㆍ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로서 수증자의 특수관계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실권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 증여받은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신 설>

개정

가. 해당 법인의 시설투자ㆍ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로서 수증자의 특수관계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실권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나. 해당 법인의 채무가 출자전환됨에 따라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⑦ ∼ ⑨ (생 략)

개정

⑦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⑩ 법 제30조의6제6항에 따라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신고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28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 ⑧ (생 략)

개정

제28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 통합법인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로부터 승계받은 제2항의 사업용고정자산을 2분의 1 이상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법 제31조제7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폐지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⑨ 통합법인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로부터 승계받은 제2항의 사업용고정자산을 2분의 1 이상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법 제31조제7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폐지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통합법인이 법 제37조에 따른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따라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개정

<삭 제>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⑩ 법 제31조제7항제2호의 처분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유상이전, 무상이전, 유상감자 및 무상감자(주주 또는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소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⑩ 법 제31조제7항제2호의 처분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유상이전, 무상이전, 유상감자 및 무상감자(주주 또는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소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해당

내국인이 법 제37조에 따른 자산의 포괄적 양도,

법 제38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법 제38조의2에 따른 주식의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개정

3. 해당

내국법인이

법 제38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법 제38조의2에 따른 주식의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종전

4. ∼ 6. (생 략)

개정

4.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⑪ (생 략)

개정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 ⑤ (생 략)

개정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전환법인”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으로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의 2분의 1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법 제3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폐지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⑥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전환법인”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으로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의 2분의 1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법 제3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폐지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전환법인이 법 제37조에 따른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따라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개정

<삭 제>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⑦ 법 제32조제5항제2호의 처분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유상이전, 무상이전, 유상감자 및 무상감자(주주 또는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소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⑦ 법 제32조제5항제2호의 처분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유상이전, 무상이전, 유상감자 및 무상감자(주주 또는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소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해당 거주자가 법

제37조에 따른 자산의 포괄적 양도, 법 제38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법 제38조의2에 따른 주식의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개정

3. 해당 거주자가 법

제38조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법 제38조의2에 따른 주식의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면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처분하는 경우

종전

4. ∼ 6. (생 략)

개정

4.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⑧ (생 략)

개정

⑧ (현행과 같음)

종전

제30조(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⑦ (생 략)

개정

제30조(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법

제3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⑧법

제3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⑨법 제33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⑨법 제33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8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 제8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감면세액 또는 과세이연세액에 대하여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개정

2. 제8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 제8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감면세액 또는 과세이연세액에 대하여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종전

가. 감면 또는 과세이연을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개정

가. 전환전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법 제3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세액의 납부일까지의 기간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⑩ ∼ ⑭ (생 략)

개정

⑩ ∼ ⑭ (현행과 같음)

종전

제34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①·② (생 략)

개정

제34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제5항제1호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이

채무상환액을 수령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③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채권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채권자”라 한다)가

채무상환액을 수령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채무의 범위는 제6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에 채무의 내용 및 자산의 양도를 통한 상환계획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

금융기관채무

”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⑤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채무의 범위는 제6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에 채무의 내용 및 자산의 양도를 통한 상환계획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

금융채권자채무

”라 한다)으로 한다.

종전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 조에서 “채권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차입한 차입금

개정

1.

금융채권자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차입한 차입금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해당 내국법인이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회사채로서

채권금융기관이

매입하거나 보증한 것

개정

3. 해당 내국법인이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회사채로서

금융채권자가

매입하거나 보증한 것

종전

4. 해당 내국법인이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기업어음으로서

채권금융기관이

매입한 것

개정

4. 해당 내국법인이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기업어음으로서

금융채권자가

매입한 것

종전

⑥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금융기관채무

의 총액, 내용, 상환계획 및 양도할 자산의 내용, 양도 계획을 명시한 것(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⑥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금융채권자채무

의 총액, 내용, 상환계획 및 양도할 자산의 내용, 양도 계획을 명시한 것(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⑦·⑧ (생 략)

개정

⑦·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 제8항을 적용할 때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금융기관채무

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의 채무상환액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채무상환(예정)명세서의 채무상환 예정가액으로 한다.

개정

⑨ 제8항을 적용할 때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금융채권자채무

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의 채무상환액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채무상환(예정)명세서의 채무상환 예정가액으로 한다.

종전

⑩ ∼ ⑫ (생 략)

개정

⑩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⑬ 법 제34조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자산양도일과

금융기관채무

를 상환한 날(이하 이 조에서 “채무상환일”이라 한다)이 서로 다른 사업연도에 속하는 경우에는 채무상환일부터 3년의 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⑬ 법 제34조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자산양도일과

금융채권자채무

를 상환한 날(이하 이 조에서 “채무상환일”이라 한다)이 서로 다른 사업연도에 속하는 경우에는 채무상환일부터 3년의 기간을 계산한다.

종전

⑭ ∼ <19> (생 략)

개정

⑭ ∼ <19> (현행과 같음)

종전

제35조(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인수법인”이라 한다)이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인수법인”이라 한다)에 자산의 대부분을 양도(이하 이 조에서 “자산의 포괄적 양도”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자산의 포괄적 양도로 취득한 인수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피인수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으려면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하여야 한다.

③ 법 제37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자산의 대부분은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 현재 피인수법인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70 이상이면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으로 한다. 다만, 피인수법인이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 전 2년 내에 분할한 법인인 경우에는 분할하기 이전 법인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④ 법 제37조제1항 후단에 따른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잔여재산 중 자산의 포괄적 양도로 취득한 인수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은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 당시의 가액(시가에서 제1항에 따른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⑤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수대가 중 의결권 있는 인수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지를 판정할 때 인수법인이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피인수법인의 주식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보아 인수대가에 더한다.

1. 인수법인이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 현재 피인수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 아닌 경우: 인수법인이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피인수법인의 주식등이 피인수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주식등의 취득가액

2. 인수법인이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 현재 피인수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인 경우: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의 취득가액

⑥ 법 제3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인수법인의 주주 등”이란 피인수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주주 등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제1호가목의 친족 중 4촌 이상의 혈족 및 인척

2.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 현재 피인수법인에 대한 지분비율이 100분의 1 미만이면서 시가로 평가한 그 지분가액이 10억원 미만인 자

⑦피인수법인이 해산할 때 피인수법인의 주주 등에게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인수법인의 주식등을 교부할 때에는 제6항에 따른 주주 등에게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상의 인수법인의 주식등을 교부하여야 한다.

⑧ 법 제3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따른 인수법인의 사업의 계속 및 폐지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6항 및 제80조의4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합병법인”은 “인수법인”으로, “피합병법인”은 “피인수법인”으로, “합병등기일”은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로 본다.

⑨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피인수법인의 주주 등이 해산으로 인하여 분배받는 분배금의 의제액 또는 의제배당 금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하며, 피인수법인의 주주 등이 취득한 인수법인의 주식등의 취득가액은 피인수법인 주식등의 취득가액에 분배금의 의제액 또는 의제배당 금액을 더하고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피인수법인의 주주 등이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인수법인의 주식등의 가액,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피인수법인의 주식등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2. 피인수법인의 주주 등이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인수법인의 주식등 외의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⑩ 인수법인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피인수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하는 경우 양도받은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을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 현재의 시가로 계상하되, 시가에서 피인수법인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제1항에 따른 자산조정계정(이하 이 조 및 제35조의2에서 “자산조정계정”이라 한다)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상한 자산조정계정의 처리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제1항을 준용한다.

⑪ 인수법인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피인수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하는 경우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 현재 피인수법인의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 「법인세법」 제59조에 따른 감면 또는 세액공제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에 따른 세무조정사항(피인수법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자산ㆍ부채 등과 관련된 것에 한정한다)을 모두 승계한다.

⑫ 법 제3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을 말한다.

⑬ 인수법인이 법 제37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항에 따라 계상한 자산조정계정 잔액의 총합계액(총합계액이 0보다 큰 경우에 한정하며, 총합계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과 제11항에 따라 피인수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제10항에 따라 계상한 자산조정계정은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⑭ 법 제37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제2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피인수법인 또는 제6항에 따른 주주 등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3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인수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⑮ 법 제37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피인수법인은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인수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포괄적 양도 과세특례신청서에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 현재 피인수법인의 대차대조표, 제16항에 따른 인수법인의 자산조정계정 명세서,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6>법 제37조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인수법인은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조정계정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35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

① ∼ ⑧ (생 략)

개정

제35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

① ∼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완전모회사는 법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완전자회사의 주식을 장부가액으로 취득한 경우 주식의 포괄적 교환등으로 취득한 완전자회사의 주식의 가액을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 현재의 시가로 계상하되, 시가에서 완전자회사의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을 뺀 금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상한 자산조정계정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해당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되, 자기주식으로 소각되는 경우에는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⑩ 제9항에 따른 완전자회사의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제6항에 따른 주주 및 지분비율이 100분의 1 이상인 주주가 보유하던 주식: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취득가액

2. 제1호의 주주 외의 주주가 보유하던 주식: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 현재 완전자회사의 순자산장부가액에 해당 주주의 지분비율을 곱한 금액

개정

<삭 제>

종전

⑪ (생 략)

개정

⑪ (현행과 같음)

종전

⑫ 완전모회사가 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항에 따라 계상한 자산조정계정의 잔액(잔액이 0보다 큰 경우에 한정하며, 잔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제9항에 따라 계상한 자산조정계정은 소멸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⑫ 완전자회사의 주주는 제11항의 기간에 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거주자등인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이연받은 세액(이연받은 세액 중 이미 납부한 부분과 이 조 제3항에 따라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다)을 납부. 이 경우 완전모회사등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 현재 완전모회사등주식의 시가로 한다.

2.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법인인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1항에 따라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을 익금에 산입

종전

⑬·⑭ (생 략)

개정

⑬·⑭ (현행과 같음)

종전

⑮ 법 제38조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완전모회사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조정계정 명세서 및 완전자회사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제35조의3(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

① (생 략)

개정

제35조의3(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해당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의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하되, 일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압축기장충당금×(주식

의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화지주회사의 주식중 양도한 주식수/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수)}

개정

②제1항에 따라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해당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의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하되, 일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압축기장충당금×(주식

의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화지주회사의 주식중 양도한 주식수/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수)}

종전

③ ∼ <16> (생 략)

개정

③ ∼ <16> (현행과 같음)

종전

제36조(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① (생 략)

개정

제36조(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3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채무의 범위는 제4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에 채무의 내용 및 주주등의 채무인수ㆍ변제 계획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서 제34조제5항 각 호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

금융기관채무

”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② 법 제3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채무의 범위는 제4항에 따른 재무구조개선계획에 채무의 내용 및 주주등의 채무인수ㆍ변제 계획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서 제34조제5항 각 호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

금융채권자채무

”라 한다)으로 한다.

종전

③ 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주주등이 인수ㆍ변제한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양도등대상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도등대상법인”이라 한다)의

금융기관채무

금액(이하 이 조에서 “채무인수ㆍ변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③ 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주주등이 인수ㆍ변제한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양도등대상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도등대상법인”이라 한다)의

금융채권자채무

금액(이하 이 조에서 “채무인수ㆍ변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

④ 법 제3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란 제34조제6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금융기관채무

의 총액, 내용, 주주등의 채무인수ㆍ변제 계획, 기업 양도 또는 청산 계획을 명시한 것(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④ 법 제3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란 제34조제6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금융채권자채무

의 총액, 내용, 주주등의 채무인수ㆍ변제 계획, 기업 양도 또는 청산 계획을 명시한 것(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

⑤ ∼ <19> (생 략)

개정

⑤ ∼ <19> (현행과 같음)

종전

제37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①·② (생 략)

개정

제37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란 제34조제6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주주등의 자산양도 또는 자산증여 계획, 제10항에 따른

금융기관채무

의 총액, 내용 및 상환계획을 명시한 것(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③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이란 제34조제6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주주등의 자산양도 또는 자산증여 계획, 제10항에 따른

금융채권자채무

의 총액, 내용 및 상환계획을 명시한 것(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

④ ∼ ⑦ (생 략)

개정

④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⑧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권자”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채권자를

말한다.

종전

⑨ (생 략)

개정

⑨ (현행과 같음)

종전

⑩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상환하는 채무는 재무구조개선계획에 채무의 내용 및 주주등의 자산 증여를 통한 상환계획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서 제34조제5항 각 호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

금융기관채무

”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⑩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상환하는 채무는 재무구조개선계획에 채무의 내용 및 주주등의 자산 증여를 통한 상환계획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서 제34조제5항 각 호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

금융채권자채무

”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

⑪ (생 략)

개정

⑪ (현행과 같음)

종전

⑫법 제4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양도한 자산의 양도차익 × [해당 자산의 양도가액 중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법인”이라 한다)에게 증여한 금액/(해당 자산의 양도가액 -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양도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해당 법인이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납부한 농어촌특별세액)]

개정

⑫법 제4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양도한 자산의 양도차익 × [해당 자산의 양도가액 중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법인”이라 한다)에게 증여한 금액/(해당 자산의 양도가액 -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양도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해당 법인이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납부한 농어촌특별세액)]

종전

⑬ 법 제4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⑬ 법 제4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종전

1. 법 제40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자산수증익

×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자산의 가액(금전이 아닌 자산의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양수자산가액”이라 한다) - 양수자산가액 중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양수자산가액

개정

1. 법 제40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자산수증익

×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자산의 가액(금전이 아닌 자산의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양수자산가액”이라 한다) - 양수자산가액 중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양수자산가액

종전

2. 법 제40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자산수증익

× 부채비율에서 기준부채비율을 뺀 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본다)

개정

2. 법 제40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자산수증익

× 부채비율에서 기준부채비율을 뺀 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본다)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⑭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주주등이 감면받은 세액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⑭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주주등이 감면받은 세액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종전

1. 법 제40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주등이 자산증여액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자산증여액

× (양수자산가액 - 양수자산가액 중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양수자산가액

개정

1. 법 제40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주등이 자산증여액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자산증여액

× (양수자산가액 - 양수자산가액 중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양수자산가액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⑮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주주등이 감면받은 세액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⑮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주주등이 감면받은 세액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승인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종전

1. 주주등이 거주자인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개정

1. 주주등이 거주자인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

종전

가. 법 제40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과세연도에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차익상당액 산정 시 포함함에 따른 양도소득세액의

차액 양도차익상당액

× (양수자산가액 - 양수자산가액 중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양수자산가액

개정

가. 법 제40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과세연도에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차익상당액 산정 시 포함함에 따른 양도소득세액의

차액 양도차익상당액

× (양수자산가액 - 양수자산가액 중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양수자산가액

종전

나.·다. (생 략)

개정

나.·다. (현행과 같음)

종전

2. 주주등이 내국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개정

2. 주주등이 내국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

종전

가. 법 제40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차익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양도차익상당액

× (양수자산가액 - 양수자산가액 중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양수자산가액

개정

가. 법 제40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차익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양도차익상당액

× (양수자산가액 - 양수자산가액 중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양수자산가액

종전

나.·다. (생 략)

개정

나.·다. (현행과 같음)

종전

<16> ∼ <25> (생 략)

개정

<16> ∼ <25> (현행과 같음)

종전

제41조(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이란 제36조제8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채무인수ㆍ변제를 받은 금액”은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본다.

개정

제41조(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이란 제36조제8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채무인수ㆍ변제를 받은 금액”은 “법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금융채권자로부터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본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44조제1항제3호에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을 보유한 금융기관 간의 합의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란

제34조제6항제2호에 따른 기업개선계획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② 법 제44조제1항제3호에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을 보유한 금융채권자 간의 합의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란

제34조제6항제2호에 따른 기업개선계획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를 말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3조의8(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⑤ (생 략)

개정

제43조의8(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법 제46조의8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하며,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2.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3. 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탁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벤처기업에 투자(「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하여 운용하는 것일 것

개정

⑥ 법 제46조의8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이란 제14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

종전

⑦ ∼ ⑭ (생 략)

개정

⑦ ∼ ⑭ (현행과 같음)

종전

제44조의4(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47조의4제1항 전단에서 “제약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 주된 사업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분류에 따라 판단하며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개정

제44조의4(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47조의4제1항 전단에서 “제약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 주된 사업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분류에 따라 판단하며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선박 건조업

개정

5. 선박 및 수상 부유 구조물 건조업

종전

6. ∼ 8. (생 략)

개정

6. ∼ 8.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⑦ (생 략)

개정

②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58조(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 ∼ ⑤ (생 략)

개정

제58조(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법 제62조제4항제2호에 따른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급여와 소득으로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⑦ 법 제6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지 아니하는 임원은 제외한다.

개정

⑦ 법 제6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지 아니하는 임원은 제외한다.

종전

⑧ ∼ ⑪ (생 략)

개정

⑧ ∼ ⑪ (현행과 같음)

종전

제60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 ∼ ③ (생 략)

개정

제60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3조의2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 또는 본사를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④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3조의2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 또는 본사를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공장의 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을 말한다)부터

2017년 12월 31일

까지 수도권 밖에서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

까지 부지를 취득(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2020년 12월 31일

까지 사업을 개시할 것

개정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공장의 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을 말한다)부터

2023년 12월 31일

까지 수도권 밖에서 사업을 개시하거나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2023년 12월 31일

까지 부지를 취득(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2023년 12월 31일

까지 사업을 개시할 것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 외의 용도로 전환한 날부터

2017년 12월 31일

까지 수도권 밖에서 사업을 개시하거나 본사를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

까지 부지를 취득(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2020년 12월 31일

까지 사업을 개시할 것

개정

4.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 외의 용도로 전환한 날부터

2023년 12월 31일

까지 수도권 밖에서 사업을 개시하거나 본사를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2023년 12월 31일

까지 부지를 취득(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2023년 12월 31일

까지 사업을 개시할 것

종전

⑤ ∼ ⑦ (생 략)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법

제63조의2제2항제2호를 적용할 때 같은 호 나목의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급여와 소득을 말하며,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한 매출액은 다른 매출액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개정

⑧ 법

제63조의2제2항제2호라목에 따른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한 매출액은 다른 매출액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종전

⑨법 제63조의2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지 아니하는 임원을 제외한다.

개정

⑨법 제63조의2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지 아니하는 임원을 제외한다.

종전

⑩ ∼ <16> (생 략)

개정

⑩ ∼ <16> (현행과 같음)

종전

제63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 ⑭ (생 략)

개정

제63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 ⑭ (현행과 같음)

종전

⑮법 제66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 중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보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부터 제66조까지, 제66조의2, 제67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개정

⑮법 제66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 중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보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부터 제66조까지, 제66조의2, 제67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종전

제64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 ⑨ (생 략)

개정

제64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⑩법 제67조제6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어업용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해당 어업법인의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현물출자계약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어업용 토지등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⑩법 제67조제6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어업용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해당 어업법인의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현물출자계약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어업용 토지등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종전

⑪·⑫ (생 략)

개정

⑪·⑫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66조의3(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의3제1항 본문에서 “어업용 토지등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제2항에 따른 양식등의 개시 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으로서 어업용 토지등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양식등에 사용하는 어업용 토지등이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어업용 토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69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어업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사용한 어업용 토지등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 어업용 토지등에서 「수산업법」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육상양식어업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이하 이 조에서 “양식등”이라 한다)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 어업용 토지등에서 양식등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수행하는 것

③ 법 제69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어업용 토지등은 해당 토지등을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양식등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어업용 토지등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에 있는 어업용 토지등으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어업용 토지등.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어업용 토지등으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어업용 토지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어업용 토지등으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어업용 토지등 외의 토지로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 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어업용 토지등.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 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④ 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어업용 토지등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어업용 토지등을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 전에 해당 어업용 토지등이 어업용 토지등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양식등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어업용 토지등을 기준으로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양식등에 사용한 기간을 계산할 때 어업용 토지등을 교환ㆍ분합 및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어업용 토지등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교환ㆍ분합 및 대토 전의 어업용 토지등을 양식등에 사용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양식등에 사용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어업용 토지등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양식등에 사용하는 경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양식등에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양식등에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양식등에 사용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이 양식등에 사용한 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그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어업용 토지등을 양식등에 사용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한 어업용 토지등을 양식등에 사용한 기간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어업용 토지등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양식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6항제1호 및 제2호의 양식등에 사용한 기간을 상속인이 양식등에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⑧ 법 제69조의3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 중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보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⑨ 법 제69조의3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해당 어업용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제3항에 따른 양식등에 사용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6조제14항을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66조의4(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의4제1항 표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법 제69조의4제1항의 표의 직접 경영한 기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임업 개시 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인으로서 산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사람(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산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산지로부터 직선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69조의4제1항 표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영한 산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경영한 산지를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 산지에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이하 이 조에서 “임업”이라 한다)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 산지에서 임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수행하는 것

③ 법 제69조의4제1항 표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란 해당 토지를 취득하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날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기간에 법 제69조의4제1항 표의 직접 경영한 기간 이상 자기가 직접 임업에 사용한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산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산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산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산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산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산지 외의 토지로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 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산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 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④ 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산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산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 전에 해당 산지가 산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임업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산지를 기준으로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임업에 사용한 기간을 계산할 때 산지를 교환ㆍ분합 및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산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교환ㆍ분합 및 대토 전의 산지를 임업에 사용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임업에 사용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산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임업에 사용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임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임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임업에 사용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이 임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그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산지를 임업에 사용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한 산지를 임업에 사용한 기간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산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임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6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업에 사용한 기간을 상속인이 임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⑧ 법 제69조의4제1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 중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보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⑨ 법 제69조의4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해당 산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제3항에 따른 임업에 사용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6조제14항을 준용한다.

종전

제6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

자경농민

”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제68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

자경농민등

”이라 한다)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

에 종사하고 있을 것

개정

2.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에 종사하고 있을 것

종전

③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

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③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

라 한다)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71조제2항에서

“영농자녀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⑤법 제71조제2항에서

“영농자녀등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영농자녀가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

개정

4.

영농자녀등이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

종전

5.·6. (생 략)

개정

5.·6. (현행과 같음)

종전

⑥법 제71조제2항에서 “질병ㆍ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⑥법 제71조제2항에서 “질병ㆍ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종전

1.

영농자녀가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나 요양을 하는 경우

개정

1.

영농자녀등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나 요양을 하는 경우

종전

2.

영농자녀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농업계열

의 학교에 진학하여 일시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개정

2.

영농자녀등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농업계열(영어의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수산계열(영어의 경우에 한정한다)

의 학교에 진학하여 일시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

종전

3. ∼ 5. (생 략)

개정

3.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영농자녀가

농지등을 동시에 2필지 이상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감면받으려는 농지등의 순위를 정하여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영농자녀가

감면받으려는 농지등의 순위를 정하지 아니하고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증여 당시 농지등의 가액이 높은 순으로 감면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⑧

영농자녀등이

농지등을 동시에 2필지 이상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감면받으려는 농지등의 순위를 정하여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영농자녀등이

감면받으려는 농지등의 순위를 정하지 아니하고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증여 당시 농지등의 가액이 높은 순으로 감면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종전

⑨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려는

영농자녀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⑨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려는

영농자녀등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해당 농지등을

영농조합법인

에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영농조합법인

에 출자한 증서

개정

5. 해당 농지등을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

에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

에 출자한 증서

종전

6.

자경농민

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개정

6.

자경농민등

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종전

7. (생 략)

개정

7. (현행과 같음)

종전

⑩제9항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 및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⑩제9항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 및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종전

1.

자경농민

의 주민등록표 등본

개정

1.

자경농민등

의 주민등록표 등본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증여받은 농지등의

등기부 등본

개정

3. 증여받은 농지등의

등기사항증명서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⑪ 제1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상속인”은

“자경농민”으로, “상속인”은 “영농자녀”로

본다.

개정

⑪ 제1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상속인”은

“자경농민등”으로, “상속인”은 “영농자녀등”으로

본다.

종전

제71조(기부장려금)

① ∼ ⑥ (생 략)

개정

제71조(기부장려금)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법 제75조제8항제4호에서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거나 목적 외 사업을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⑦ 법 제75조제8항제4호에서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거나 목적 외 사업을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1천만원 이상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추징당한 경우

개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제3항 및 제8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1천만원 이상의 상속세(그 가산세를 포함한다) 또는 증여세(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추징당한 경우

종전

4.·5. (생 략)

개정

4.·5. (현행과 같음)

종전

⑧ ∼ ⑩ (생 략)

개정

⑧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제73조(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 ⑥ (생 략)

개정

제73조(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해당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특약체결자의 경우에는 특약체결 사실 및 보상채권 예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대토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⑦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해당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특약체결자의 경우에는 특약체결 사실 및 보상채권 예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대토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93조의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③ (생 략)

개정

제93조의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신탁업자등은 법

제91조의18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가입 당시 제출하는 제2항제1호의 소득확인증명서를 통하여 법 제91조의18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④ 신탁업자등은 법

제91조의18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비과세 한도금액을

적용받으려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가입 당시 제출하는 제2항제1호의 소득확인증명서를 통하여 법 제91조의18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

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종전

⑤ 국세청장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자가 가입 당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확인하여 해당 신탁업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⑤ 국세청장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자가 가입 당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확인하여 해당 신탁업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1. 법 제91조의1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요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연도(해당 가입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개정

1. 법 제91조의1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같은 항 제3호의 경우 종합소득 금액 요건에 한정한다)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연도(해당 가입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⑥ ∼ <17> (생 략)

개정

⑥ ∼ <17> (현행과 같음)

종전

제9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①·② (생 략)

개정

제9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9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3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4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공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8년] 이상 임대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③ 법 제9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4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공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8년] 이상 임대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종전

1.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말 현재 실제 임대하는 임대주택이

3호

이상인 개월 수가 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

3호

이상의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3호

이상의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이 속하는 월부터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월까지의 개월 수)의 12분의 9 이상인 경우에는

3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1.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말 현재 실제 임대하는 임대주택이

1호

이상인 개월 수가 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이 속하는 월부터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월까지의 개월 수)의 12분의 9 이상인 경우에는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종전

2.

3호

이상의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4년(준공공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8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 매월 말 현재 실제 임대하는 임대주택이

3호

이상인 개월 수가 43개월(준공공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87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3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4년(준공공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8년) 이상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4년(준공공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8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 매월 말 현재 실제 임대하는 임대주택이

1호

이상인 개월 수가 43개월(준공공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87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4년(준공공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8년) 이상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종전

3. ∼ 6. (생 략)

개정

3. ∼ 6.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96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내국인이

3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4년(준공공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8년) 이상 임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감면받은 세액 전액(준공공임대주택등을 4년 이상 8년 미만 임대한 경우에는 해당 감면받은 세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에 법 제96조제3항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④ 법 제96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내국인이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4년(준공공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8년) 이상 임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감면받은 세액 전액(준공공임대주택등을 4년 이상 8년 미만 임대한 경우에는 해당 감면받은 세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에 법 제96조제3항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⑤ (생 략)

개정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법 제97조제3항에 따라 세액의 감면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⑥법 제97조제3항에 따라 세액의 감면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종전

제99조의5

(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① 법 제99조의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억원

을 말한다.

개정

제99조의5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① 법 제99조의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을 말한다.

종전

② 법 제99조의5제2항에 따라 결손처분세액에 대하여 납부의무를 소멸받으려는 거주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결손처분세액납부의무소멸신청서를 사업자 등록 또는 취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과 함께 결손처분세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법 제99조의5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액”이란 2017년 6월 30일 현재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거주자의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의 14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체납액을 말한다.

종전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에 미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법 제99조의5제3항의 승인통지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③ 법 제99조의5제3항에 따라 소멸대상체납액에 대하여 납부의무를 소멸받으려는 거주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의무소멸신청서를 사업자 등록 신청 또는 취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과 함께 소멸대상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④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99조의5제3항에 따라 거주자의 결손처분세액의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경우 납부의무를 건별로 소멸시키고 그 순서는 거주자가 신청한 순서에 따르며, 거주자가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순서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순서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많이 남아있는 건부터 소멸시킨다.

개정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른 서류에 미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법 제99조의5제4항의 통지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종전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99조의5에 따른 결손처분세액의 납부의무 소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⑤ 법 제99조의5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거주자의 재산가액의 평가에 소요되는 기간은 법 제99조의5제4항의 통지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99조의5제4항에 따라 거주자의 소멸대상체납액의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경우 납부의무를 건별로 소멸시키고 그 순서는 거주자가 신청한 순서에 따르며, 거주자가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순서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순서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많이 남아있는 건부터 소멸시킨다.

종전

<신 설>

개정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99조의5에 따른 소멸대상체납액의 납부의무 소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99조의6(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

① 법 제9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법 제9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제99조의6(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

① 법 제9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법 제9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신용회복위원회”라 한다)의 재창업지원 심의를 거쳐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하 이 조에서 “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 또는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자

개정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하 이 조에서 “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 또는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자

종전

3.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자

개정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신용회복위원회”라 한다)의

채무조정을 받은 자

종전

<신 설>

개정

4.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성실경영으로 평가받은 자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99조의6제1항제1호 및 법 제99조의8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④ 법 제99조의6제1항제1호 및 법 제99조의8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자”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신청일 당시 체납액:

3천만원

미만

개정

2. 신청일 당시 체납액:

5천만원

미만

종전

⑤ 법 제99조의6제1항제2호 및 법 제99조의8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⑤ 법 제99조의6제1항제2호 및 법 제99조의8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 제1항제4호의 경우: 10억원

종전

⑥ 법 제99조의6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⑥ 법 제99조의6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⑦ ∼ ⑫ (생 략)

개정

⑦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0조의2(부양자녀의 범위 및 근로장려금의 신청대상)

①·② (생 략)

개정

제100조의2(부양자녀의 범위 및 근로장려금의 신청대상)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100조의4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과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라 장해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

개정

③법

제100조의3제1항제1호 나목 및 제100조의4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각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과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라 장해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된 자를 말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0조의3(연간 총소득의 범위)

①법 제100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란 해당 연도의 다음 각 호의 소득(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

개정

제100조의3(연간 총소득의 범위)

①법 제100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란 해당 연도의 다음 각 호의 소득(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

개정

7. 「소득세법」

제21조제1항(같은 항 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은 제외한다)

및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

종전

<신 설>

개정

8.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의 합계액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0조의14(단체 또는 기관의 범위와 자료의 종류)

① (생 략)

개정

제100조의14(단체 또는 기관의 범위와 자료의 종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00조의13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②법 제100조의13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종전

1. ∼ 16. (생 략)

개정

1. ∼ 16. (현행과 같음)

종전

17.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자의 명단

개정

17.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는 자의 명단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부동산거래의 신고 자료

종전

18. ∼ 24. (생 략)

개정

18. ∼ 24.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 계산 및 배분)

① 법 제100조의18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업자를 말한다.

개정

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 계산 및 배분)

① 법 제100조의18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업자를 말한다.

종전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동업자

개정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동업자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

임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아닐 것

개정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임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아닐 것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⑨ (생 략)

개정

②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0조의32 삭제

개정

제100조의32(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0조의3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이란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100조의3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③ 법 제100조의32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 또는 제76조의17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제1호의 합계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합계액을 뺀 금액(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보고, 3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천억원으로 본다)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가. 「법인세법」 제18조제4호에 따른 환급금에 대한 이자나. 「법인세법」 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다. 「법인세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이월되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라. 해당 사업연도에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 가목을 적용받은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 금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내국법인이 직접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으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세액과 같은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법인세 감면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액 및 법인지방소득세액나. 「상법」 제458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이익준비금다.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라.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한 결손금(합병법인 등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 및 제46조의4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마.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금액(합병대가 중 주식등으로 받은 부분만 해당한다)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른 익금불산입을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바.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금액(분할대가 중 주식으로 받은 부분만 해당한다)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른 익금불산입을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사.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아.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양도손익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자. 「법인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양도손익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차.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배당한 금액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적립한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으로서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외의 다른 주식등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주식등을 발행한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의 금액

⑤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5를 말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5를 말한다.

⑥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가목에서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국내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사업용 자산(중고품 및 제3조에 따른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은 제외하며, 법 제104조의10에 따라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자산. 다만, 가목의 자산(해당 사업연도 이전에 취득한 자산을 포함한다)에 대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포함하되, 같은 조 제4항ㆍ제6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즉시상각된 분은 제외한다.

가. 다음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1) 기계 및 장치, 공구, 기구 및 비품, 차량 및 운반구, 선박 및 항공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용 유형고정자산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축ㆍ증축하는 업무용 건축물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의 무형고정자산. 다만,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등가. 해당 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나.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⑦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사업연도마다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투자 합계액을 계산한다.

⑧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제26조의4제2항에 따른 상시근로자를 말한다.

⑨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에 따른 임금증가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6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포함하며, 해당 법인이 손금으로 산입한 금액에 한정한다)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임금지급액”이라 한다)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으로 한다.

⑩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나목1)나)에 따른 기존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과 신규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해당 연도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을 한도로 한다.

1. 기존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 해당 연도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에서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뺀 금액

2. 신규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 (해당 연도 상시근로자 수 - 직전 연도 상시근로자 수) × 해당 연도에 최초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지급액의 평균액

⑪ 제8항 및 제10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은 제26조의4제3항을 준용한다.

⑫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나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정규직근로자”란 제26조의5제3항에 따른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말한다. 이 경우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의 계산은 제26조의5제8항제1호를 준용한다.

⑬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나목3)에서 “근로기간 및 근로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란 제26조의4제13항에 따른 정규직 전환 근로자를 말한다.

⑭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다목에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금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1.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을 하는 경우 그 출연금

2. 법 제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협력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금

3.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금

4.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금가.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등나.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출연하는 경우: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5. 그 밖에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⑮ 법 제100조의3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내국법인이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의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2. 내국법인이 법 제100조의32제2항제2호의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16>법 제100조의32제3항에 따라 그 선택한 방법을 계속 적용하여야 하는 법인이 합병을 하거나 사업을 양수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한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17>법 제100조의32제2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최초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사업연도에 미환류소득이 적게 산정되거나 초과환류액이 많게 산정되는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18>법 제100조의32제5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하여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한 내국법인이 다음 사업연도에 자기자본의 감소 등으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19>법 제100조의32제7항을 적용할 때 「법인세법」 제56조제5항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에 적립한 차기환류적립금에서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1. 법 제100조의32제2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사업연도의 초과환류액

2. 「법인세법」 제56조제6항에 따라 차기환류적립금에서 공제한 초과환류액<20>법 제100조의32제8항에서 “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자산을 처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6항제1호가목1)에 따른 자산의 투자완료일, 같은 항 제1호나목의 자산(매입한 자산에 한정한다)의 매입일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자산의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제6항제1호가목1)의 자산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탁기업(「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은 제외한다)에 무상양도 또는 무상대여하는 경우다. 그 밖에 업종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6항제1호가목2)에 따른 업무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21>법 제100조의32제8항에 따라 내국법인은 투자금액의 공제로 인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이자상당액으로 하여 제2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날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이하 이 항에서 “이자상당액납부일”이라 한다) 납부하여야 한다.

1. 투자금액을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일의 다음 날부터 이자상당액납부일까지의 기간2. 1일 1만분의 3의 율<22>제9항에 따라 근로소득의 합계액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따라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근로자를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피출자법인, 양수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이 승계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는 종전부터 합병법인등에 근무한 것으로 본다.

2. 법인이 새로 설립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근로소득의 합계액은 영으로 본다. 다만, 제1호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23>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00조의32에 따른 미환류소득 및 초과환류액을 승계할 수 있다.<24>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56조제7항에 따른 초과환류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00조의32제2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25>그 밖에 투자 합계액, 임금증가금액, 합병 또는 분할 등에 따른 미환류소득의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04조의5(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① ∼ ④ (생 략)

개정

제104조의5(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104조의8제3항 후단에 따라 세무사가 공제받을 수 있는 연간 공제 한도액(해당 세무사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금액 및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은

4백만원(「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인 경우에는

1천만원)

으로 한다.

<단서 신설>

개정

⑤ 법 제104조의8제3항 후단에 따라 세무사가 공제받을 수 있는 연간 공제 한도액(해당 세무사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금액 및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은

2백만원(「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인 경우에는

5백만원)

으로 한다.

다만,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세무사가 공제받을 수 있는 연간 공제 한도액은 300만원(「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인 경우에는 750만원)으로 한다.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4조의7(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① (생 략)

개정

제104조의7(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04조의10제1항제1호에서 “외항운송활동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과 제3호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해운소득”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②법 제104조의10제1항제1호에서 “외항운송활동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과 제3호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해운소득”이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외항해상운송활동과 연계된 활동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

개정

2. 외항해상운송활동과 연계된 활동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

종전

가. ∼ 라. (생 략)

개정

가. ∼ 라. (현행과 같음)

종전

마. 선박의 매각. 다만, 법 제104조의10제1항에 따른 해운기업의 과세표준계산의 특례(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계산특례”라고 한다)의 적용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선박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1)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목에서 “특례적용전 기간분”이라 한다)은 비해운소득으로 하되, 그 매각대금으로 해당 선박의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새로운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운소득으로 한다. 1) 2)

개정

마. 선박의 매각. 다만, 법 제104조의10제1항에 따른 해운기업의 과세표준계산의 특례(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계산특례”라고 한다)의 적용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선박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1)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목에서 “특례적용전 기간분”이라 한다)은 비해운소득으로 하되, 그 매각대금으로 해당 선박의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새로운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운소득으로 한다. 1) 2)

종전

바.·사. (생 략)

개정

바.·사. (현행과 같음)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⑨ (생 략)

개정

③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4조의24(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27제1항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배당성향, 배당수익률과 총배당금액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주권상장법인(이하 이 조에서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고배당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각각 제7항에 따라 고시된 시장평균 배당성향과 시장평균 배당수익률의 100분의 120 이상이고, 총배당금액 증가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

2.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이 각각 제7항에 따라 고시된 시장평균 배당성향과 시장평균 배당수익률의 100분의 50 이상이고, 총배당금액 증가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및 총배당금액 증가율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라 계산한 배당성향이 음수이거나 제7항에 따라 고시된 시장평균 배당성향의 10배 이상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1. 배당성향

2. 배당수익률

3. 총배당금액 증가율: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가. 직전 사업연도 배당금이 직전 3개 사업연도 배당금의 평균보다 큰 경우나. 직전 사업연도 배당금이 직전 3개 사업연도 배당금의 평균보다 작은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신규로 상장한 법인 및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배당 실적이 없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신규상장법인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고배당기업으로 본다.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신규상장법인등의 배당성향(음수이거나 제7항에 따라 고시된 시장평균 배당성향의 10배 이상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이 제7항에 따라 고시된 시장평균 배당성향의 100분의 130 이상일 것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신규상장법인등의 배당수익률이 제7항에 따라 고시된 시장평균 배당수익률의 100분의 130 이상일 것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권시장에 신규 상장 후 4개 사업연도가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 등에 대한 고배당기업 판단 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제1호ㆍ제3호 및 제3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른 배당금은 주권상장법인의 배당금으로서 사업연도 중의 「상법」 제462조의3에 따른 중간배당(이하 이 조에서 “중간배당”이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따른 분기배당(이하 이 조에서 “분기배당”이라 한다)과 사업연도의 결산기 잉여금처분에 따른 배당(이하 이 조에서 “결산배당”이라 한다) 중 금전으로 배분하는 배당금의 합계액으로 하고, 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의 계산식에 따른 주당 배당금은 주권상장법인의 배당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보통주 1주당 금전으로 배분하는 배당금(중간배당, 분기배당 및 결산배당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⑥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항제1호ㆍ제2호의 계산식에 따른 당기순이익 및 주가 등의 산정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⑦ 법률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한국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시장별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시장평균 배당성향과 시장평균 배당수익률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9월 30일까지 각각 고시하여야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3.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

⑧ 법 제104조의2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소득”이란 해당 고배당기업의 사업연도의 결산배당 중 금전으로 배분받은 배당소득을 말한다.

⑨ 삭 제

⑩ 삭 제

⑪ 고배당기업의 주권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이하 이 항에서 “투자매매업자”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투자중개업자(이하 이 항에서 “투자중개업자”라 한다)에게 예탁된 경우 그 고배당기업은 배당결의를 한 후 즉시 해당 법인의 배당 명세를 직접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주식보유자가 위탁매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⑫ 삭제

개정

<삭 제>

종전

<신 설>

개정

제104조의26(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29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하여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공급자의 명칭 및 등록번호

2. 매입가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1호 단서를 준용한다.

종전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① ∼ ③ (생 략)

개정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④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단서 신설>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시설공사업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다만,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업은 제외한다.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⑤·⑥ (생 략)

개정

⑤·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⑦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종전

1. ∼ 19. (생 략)

개정

1. ∼ 19. (현행과 같음)

종전

20.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은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및 비상장품목 취급 중도매인

개정

20.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은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비상장품목 취급 중도매인 및 대금정산조직

종전

21. ∼ 44. (생 략)

개정

21. ∼ 44. (현행과 같음)

종전

45.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제3조에 따른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개정

<삭 제>

종전

46. ∼ 56. (생 략)

개정

46. ∼ 56.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종전

⑧ ∼ ⑭ (생 략)

개정

⑧ ∼ ⑭ (현행과 같음)

종전

⑮법 제106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제3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농업용 기자재, 축산업용 기자재, 임업용 기자재 및 친환경농업용 기자재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민임을 확인받은 자가 수입하는 것과 동규정 제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용 기자재로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민임을 확인받은 자가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⑮ 법 제106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 중 목재펠릿을 말한다.

종전

<16>삭제

개정

<16>법 제106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매출대장을 작성하여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매출대장을 정보처리장치,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17>법 제106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제3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농업용 기자재, 축산업용 기자재, 임업용 기자재 및 친환경농업용 기자재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민임을 확인받은 자가 수입하는 것과 동규정 제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용 기자재로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민임을 확인받은 자가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제106조의9(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①·② (생 략)

개정

제106조의9(금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둘

이상의 금거래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개정

③ 사업자는

1개의 거래계좌를 2개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거래계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장별로 2개

이상의 금거래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종전

④ ∼ ⑭ (생 략)

개정

④ ∼ ⑭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6조의12 삭제

개정

제106조의12(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① 법 제106조의7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기금관리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106조의7제6항에 따라 미지급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06조의7제7항에 따라 추징한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을 법 제106조의7제8항에 따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미지급 사실, 지급절차 등에 대하여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통보한 후 미지급통보일부터 3개월 이내에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정보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징된 미지급경감세액은 국고로 귀속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종전

제106조의13(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생 략)

개정

제106조의13(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둘

이상의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개정

② 사업자는

1개의 거래계좌를 2개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거래계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장별로 2개

이상의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종전

③ ∼ ⑬ (생 략)

개정

③ ∼ ⑬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06조의14(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등)

① 법 제106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업자”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106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특례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따른 간이과세자는 제외한다.

1. 일반유흥 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한다)

2. 무도유흥 주점업

③ 법 제106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리납부신고서”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리납부신고서를 말한다.

1. 신용카드업자의 인적사항

2. 특례사업자의 인적사항

3. 대리납부와 관련된 공급가액

4. 대리납부한 부가가치세액

5. 그 밖의 참고 사항

④ 법 제106조의10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00분의 1을 말한다.

⑤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법 제106조의10에 따라 대리납부의 적용대상이 되는 특례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과세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06조의10이 적용되어야 하는 과세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해당 사업자가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같은 조를 적용한다.

⑥ 관할 세무서장은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가 법 제106조의10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부터 법 제106조의10을 적용한다.

종전

제109조의2(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① (생 략)

개정

제109조의2(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0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관광호텔”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호텔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호텔(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관광호텔”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10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관광호텔”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호텔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호텔(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관광호텔”이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해당 호텔의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숙박용역의 객실 종류별 공급가액 평균을 해당 호텔의

전년

같은 기간별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숙박용역의 객실 종류별 공급가액 평균의 100분의

105

보다 높게 공급하지 아니하는 호텔

개정

2. 해당 호텔의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숙박용역의 객실 종류별 공급가액 평균을 해당 호텔의

전년 또는 전전 연도

같은 기간별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숙박용역의 객실 종류별 공급가액 평균의 100분의

110

보다 높게 공급하지 아니하는 호텔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외국인관광객 등은 특례적용관광호텔에서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해당 숙박용역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부가가치세액의 환급에 관하여는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10조의2를 준용한다

.

개정

④ 외국인관광객 등은 특례적용관광호텔에서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해당 숙박용역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부가가치세액의 환급에 관하여는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6조제2항ㆍ제3항 및 제10조의2를 준용하되,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또는 “면세물품을 구입한 때”는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때”로 본다

.

종전

⑤ ∼ ⑩ (생 략)

개정

⑤ ∼ ⑩ (현행과 같음)

종전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례적용관광호텔의 선정과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환급 관련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⑪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환급대상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환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외국인관광객의 출국기록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무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례적용관광호텔의 선정과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환급 관련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종전

제115조의2(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관세감면 기준 등)

① 법 제1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물품을 말한다.

1. 법 제118조의2제1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가 창업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국내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재(「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자본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확인한 물품

2. 법 제118조의2제1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날부터 5년(공장설립 승인의 지연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확인한 경우에는 6년) 이내에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한 자본재

② 법 제118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③ 법 제118조의2제3항에 따라 감면받은 관세를 납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18조의2제3항제1호의 경우: 폐업일 등 계속하여 사업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법 제118조의2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관세

2. 법 제118조의2제3항제2호의 경우: 법 제118조의2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관세

3. 법 제118조의2제3항제3호의 경우: 해당 자본재에 대하여 감면받은 관세

④ 법 제118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법 제118조의2제3항제1호 외의 사유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취소한 경우

2. 법 제118조의2제1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자 중 법 제104조의24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하는 자가 제104조의21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법 제118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⑤ 제3항 각 호에 따른 추징세액의 계산은 「관세법」 제100조제2항을 준용한다.

⑥ 법 제118조의2제4항에 따른 감면신청은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를 준용하고,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및 기재사항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선정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그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개정

제115조의2(신ㆍ재생에너지 기자재에 대한 관세경감 대상) 법 제11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115조의3(국내복귀기업에 대한 관세감면 기준 등)

① 법 제1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물품을 말한다.

1. 법 제118조의2제1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가 창업하거나 신설 또는 증설하는 국내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재(「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자본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확인한 물품

2. 법 제118조의2제1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날부터 5년(공장설립 승인의 지연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확인한 경우에는 6년) 이내에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한 자본재

② 법 제118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③ 법 제118조의2제3항에 따라 감면받은 관세를 납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18조의2제3항제1호의 경우: 폐업일 등 계속하여 사업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법 제118조의2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관세

2. 법 제118조의2제3항제2호의 경우: 법 제118조의2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관세

3. 법 제118조의2제3항제3호의 경우: 해당 자본재에 대하여 감면받은 관세

④ 법 제118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법 제118조의2제3항제1호 외의 사유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을 취소한 경우

2. 법 제118조의2제1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자 중 법 제104조의24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하는 자가 제104조의21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법 제118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⑤ 제3항 각 호에 따른 추징세액의 계산은 「관세법」 제100조제2항을 준용한다.

⑥ 법 제118조의2제4항에 따른 감면신청은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를 준용하고,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및 기재사항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선정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그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종전

제116조의2(조세감면의 기준등)

① ∼ <16> (생 략)

개정

제116조의2(조세감면의 기준등)

① ∼ <16> (현행과 같음)

종전

<17>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6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제2호의 경우에는 미화 2백만불 이상이며, 제3호의 경우에는 미화 5백만불 이상을 말한다)으로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이 조에서 “기업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를 말하며, 법 제121조의2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기업도시개발구역 안에 설치된 시설로부터 직접 발생한 소득에 한한다.

개정

<17>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6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외국인투자는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제2호의 경우에는 미화 2백만불 이상이며, 제3호의 경우에는 미화 5백만불 이상을 말한다)으로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이 조에서 “기업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를 말하며, 법 제121조의2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기업도시개발구역 안에 설치된 시설로부터 직접 발생한 소득에 한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제116조의15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개정

5. 제116조의15제1항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종전

6. ∼ 10. (생 략)

개정

6. ∼ 10. (현행과 같음)

종전

<18> ∼ <25> (생 략)

개정

<18> ∼ <25>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6조의30(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① (생 략)

개정

제116조의30(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21조의2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채권금융기관”이라 한다)이 금융기관채무

를 상환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채무상환액”이라 한다)을 수령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② 법 제121조의2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채권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채권자”라 한다)가 금융채권자채무

를 상환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채무상환액”이라 한다)을 수령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법 제121조의2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이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승인권자”라 한다)이 승인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④ 법 제121조의2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이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승인권자”라 한다)이 승인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

1. 자산의 양도를 통하여 상환할

금융기관채무

총액 및 내용

개정

1. 자산의 양도를 통하여 상환할

금융채권자채무

총액 및 내용

종전

2. 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채무

상환계획

개정

2. 제1호에 따른

금융채권자채무

상환계획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생 략)

개정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제5항을 적용할 때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금융기관채무

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채무상환액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채무상환(예정)명세서의 채무상환 예정가액(이하 이 조에서 “채무상환 예정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⑥ 제5항을 적용할 때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금융채권자채무

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채무상환액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채무상환(예정)명세서의 채무상환 예정가액(이하 이 조에서 “채무상환 예정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법 제121조의26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채무의 범위는 사업재편계획에 채무의 내용 및 자산의 양도를 통한 채무의 상환계획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

금융기관채무

”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⑧ 법 제121조의26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채무의 범위는 사업재편계획에 채무의 내용 및 자산의 양도를 통한 채무의 상환계획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

금융채권자채무

”라 한다)으로 한다.

종전

1.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차입한 차입금

개정

1.

금융채권자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차입한 차입금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3. 해당 내국법인이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회사채로서

채권금융기관이

매입하거나 보증한 금액

개정

3. 해당 내국법인이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회사채로서

금융채권자가

매입하거나 보증한 금액

종전

4. 해당 내국법인이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기업어음으로서

채권금융기관이

매입한 금액

개정

4. 해당 내국법인이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기업어음으로서

금융채권자가

매입한 금액

종전

⑨ ∼ <17> (생 략)

개정

⑨ ∼ <17> (현행과 같음)

종전

<18>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 승인내국법인”이라 한다)은 사업재편계획승인권자의 확인을 받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서 및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8>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 승인내국법인”이라 한다)은 사업재편계획승인권자의 확인을 받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서 및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

개정

2.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금융기관채무

를 상환한 날(이하 이 조에서 “채무상환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자산양도일과 채무상환일이 서로 다른 사업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나.

금융채권자채무

를 상환한 날(이하 이 조에서 “채무상환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자산양도일과 채무상환일이 서로 다른 사업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종전

다. (생 략)

개정

다. (현행과 같음)

종전

<19> (생 략)

개정

<19>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6조의31(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① (생 략)

개정

제116조의31(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21조의27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채무의 범위는 제3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에 채무의 내용 및 주주등의 채무인수ㆍ변제 계획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서 제116조의30제8항 각 호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

금융기관채무

”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② 법 제121조의27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채무의 범위는 제3항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에 채무의 내용 및 주주등의 채무인수ㆍ변제 계획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서 제116조의30제8항 각 호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

금융채권자채무

”라 한다)으로 한다.

종전

③ 법 제121조의2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이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승인권자”라 한다)이 승인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③ 법 제121조의2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이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승인권자”라 한다)이 승인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

1. 주주등이 인수ㆍ변제할

금융기관채무

의 총액 및 내용

개정

1. 주주등이 인수ㆍ변제할

금융채권자채무

의 총액 및 내용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법 제121조의2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 제121조의27제2항에 따른 양도대상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도대상법인”이라 한다)의

금융기관채무

중 해당 주주등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인수ㆍ변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채무인수ㆍ변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⑥ 법 제121조의2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 제121조의27제2항에 따른 양도대상법인(이하 이 조에서 “양도대상법인”이라 한다)의

금융채권자채무

중 해당 주주등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인수ㆍ변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채무인수ㆍ변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법 제121조의27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양도대상법인이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⑧ 법 제121조의27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양도대상법인이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에 따른다.

종전

1. 법 제121조의27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채무감소액

× 부채비율에서 기준부채비율을 뺀 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본다)

개정

1. 법 제121조의27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채무감소액

× 부채비율에서 기준부채비율을 뺀 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본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⑨ 법 제121조의27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⑨ 법 제121조의27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종전

1. 법 제121조의27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채무인수ㆍ변제액

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채무인수ㆍ변제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 차액 × 부채비율에서 기준부채비율을 뺀 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본다)

개정

1. 법 제121조의27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채무인수ㆍ변제액

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채무인수ㆍ변제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 차액 × 부채비율에서 기준부채비율을 뺀 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본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⑩ ∼ <20> (생 략)

개정

⑩ ∼ <20>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6조의32(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① ∼ ⑤ (생 략)

개정

제116조의32(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법 제121조의28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채권금융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⑥ 법 제121조의28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권자”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채권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채권자”라 한다)를

말한다.

종전

⑦ 법 제121조의28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채권금융기관이

채무상환액을 수령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⑦ 법 제121조의28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금융채권자가

채무상환액을 수령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종전

⑧ 법 제121조의28제1항제2호에 따라 상환하는 채무는 사업재편계획에 채무의 내용 및 주주등의 자산 증여를 통한 상환계획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서 제116조의30제8항 각 호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채무”라 한다)

을 말한다.

개정

⑧ 법 제121조의28제1항제2호에 따라 상환하는 채무는 사업재편계획에 채무의 내용 및 주주등의 자산 증여를 통한 상환계획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서 제116조의30제8항 각 호의

금액

을 말한다.

종전

⑨·⑩ (생 략)

개정

⑨·⑩ (현행과 같음)

종전

⑪법 제121조의28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법

제121조의28제3항에 따라 양도한 자산의 양도차익 × [해당 자산의 양도가액 중

법

제121조의28제1항에 따라 증여한 금액/(해당 자산의 양도가액 -

법

제121조의28제3항에 따라 양도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해당

법

인이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납부한 농어촌특별세액)]

개정

⑪법 제121조의28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법

제121조의28제3항에 따라 양도한 자산의 양도차익 × [해당 자산의 양도가액 중

법

제121조의28제1항에 따라 증여한 금액/(해당 자산의 양도가액 -

법

제121조의28제3항에 따라 양도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해당

법

인이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납부한 농어촌특별세액)]

종전

⑫ 법 제121조의28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자산을 증여받은 법인이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⑫ 법 제121조의28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자산을 증여받은 법인이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방법에 따른다.

종전

1. 법 제121조의28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자산수증익

× [법 제121조의28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자산의 가액(금전이 아닌 자산의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양수자산가액”이라 한다) - 양수자산가액 중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양수자산가액

개정

1. 법 제121조의28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자산수증익

× [법 제121조의28제1항에 따라 증여받은 자산의 가액(금전이 아닌 자산의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양수자산가액”이라 한다) - 양수자산가액 중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양수자산가액

종전

2. 법 제121조의28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자산수증익

× 부채비율에서 기준부채비율을 뺀 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본다)

개정

2. 법 제121조의28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자산수증익

× 부채비율에서 기준부채비율을 뺀 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본다)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⑬ 법 제121조의28제2항에 따라 주주등이 감면받은 세액으로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⑬ 법 제121조의28제2항에 따라 주주등이 감면받은 세액으로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종전

1. 법 제121조의28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주등이 자산증여액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자산증여액

× (양수자산가액 - 양수자산가액 중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양수자산가액

개정

1. 법 제121조의28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주등이 자산증여액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자산증여액

× (양수자산가액 - 양수자산가액 중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양수자산가액

종전

2. 법 제121조의28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자산증여액

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자산증여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 부채비율에서 기준부채비율을 뺀 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본다)

개정

2. 법 제121조의28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자산증여액

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자산증여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 부채비율에서 기준부채비율을 뺀 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본다)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⑭ 법 제121조의28제3항에 따라 주주등이 감면받은 세액으로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⑭ 법 제121조의28제3항에 따라 주주등이 감면받은 세액으로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종전

1. 주주등이 거주자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개정

1. 주주등이 거주자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종전

가. 법 제121조의28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과세기간에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차익상당액 산정 시 포함함에 따른 양도소득세액의

차액 양도차익상당액

× (양수자산가액 - 양수자산가액 중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양수자산가액

개정

가. 법 제121조의28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과세기간에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차익상당액 산정 시 포함함에 따른 양도소득세액의

차액 양도차익상당액

× (양수자산가액 - 양수자산가액 중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양수자산가액

종전

나. 법 제121조의28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양도차익상당액

에 대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 × 부채비율에서 기준부채비율을 뺀 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본다)

개정

나. 법 제121조의28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양도차익상당액

에 대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 × 부채비율에서 기준부채비율을 뺀 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본다)

종전

다. (생 략)

개정

다. (현행과 같음)

종전

2. 주주등이 내국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개정

2. 주주등이 내국법인인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

종전

가. 법 제121조의28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차익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양도차익상당액

× (양수자산가액 - 양수자산가액 중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양수자산가액

개정

가. 법 제121조의28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차익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양도차익상당액

× (양수자산가액 - 양수자산가액 중 채무상환에 사용한 금액)/양수자산가액

종전

나. 법 제121조의28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양도차익상당액

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양도차익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 부채비율에서 기준부채비율을 뺀 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본다)

개정

나. 법 제121조의28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양도차익상당액

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양도차익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 부채비율에서 기준부채비율을 뺀 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본다)

종전

다. (생 략)

개정

다. (현행과 같음)

종전

⑮ ∼ <26> (생 략)

개정

⑮ ∼ <26>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6조의33(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생 략)

개정

제116조의33(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법 제121조의29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이란 법 제121조의29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결손금(이하 이 조에서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을 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채무감소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법 제121조의29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먼저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에서 그 보전액을 제외한 잔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121조의29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이란 법 제121조의29제1항에 따라

금융채권자로부터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결손금(이하 이 조에서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을 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채무감소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법 제121조의29제1항에 따라

금융채권자로부터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먼저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에서 그 보전액을 제외한 잔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종전

③ ∼ ⑦ (생 략)

개정

③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 법 제121조의29제1항 및 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 및

금융기관은

각각 채무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채무면제명세서를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별로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⑧ 법 제121조의29제1항 및 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 및

금융채권자는

각각 채무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채무면제명세서를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별로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16조의34(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④ (생 략)

개정

제116조의34(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법 제121조의30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과세의 이연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방법에 따른다.

개정

⑤ 법 제121조의30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과세의 이연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방법에 따른다.

종전

1. 지배주주등이 거주자인 경우: 법 제121조의30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등을 처분할 때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 법

제121조의30제1항에 따라 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등 중 양도한 주식등의 취득가액 - [법 제121조의30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과세이연소득”이라 한다) × 양도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등의 수/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등의 수]

개정

1. 지배주주등이 거주자인 경우: 법 제121조의30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등을 처분할 때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 법

제121조의30제1항에 따라 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등 중 양도한 주식등의 취득가액 - [법 제121조의30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과세이연소득”이라 한다) × 양도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등의 수/양수한 교환양수법인의 주식등의 수]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 법 제121조의30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법인세

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⑦ 법 제121조의30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종전

1. 지배주주등이 거주자인 경우: 법 제121조의30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양도할 때 납부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액에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개정

1. 지배주주등이 거주자인 경우: 법 제121조의30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양도할 때 납부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액에 가목에 따른 기간과 나목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종전

가. 법 제121조의30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양도할 때 과세이연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과세이연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

개정

가. 법 제121조의30제1항에 따라 주식등을 양도할 때 과세이연소득에 대한 당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세액의 납부일까지의 기간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⑧ ∼ ⑫ (생 략)

개정

⑧ ∼ ⑫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1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④ (생 략)

개정

제121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법 제12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란 현금영수증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라 한다)의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새로이 설치한 건수를 말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⑥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한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의 사업장에 설치된 2 이상의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동 설치건수를 1개로 보며,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전송 등의 방법에 의하여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새로이 설치하거나 신용카드단말기에 당초부터 현금영수증발급장치가 내장되어 보급되는 경우에는 설치건수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삭 제>

종전

⑦ (생 략)

개정

⑦ (현행과 같음)

종전

⑧법 제12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1.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에 따른 공제금액 등: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설치건수 당 1만 5천원을 기준으로 100분의 30을 가감한 범위에서 원가변동요인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해당 금액을 정할 수 있다.

2.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에 따른 공제금액 등: 현금영수증 결제건수 당 18원을 기준으로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감한 범위에서 원가변동요인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해당 금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

⑧ 법 제12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현금영수증 결제건수 당 12원을 기준으로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감한 범위에서 원가변동요인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한 금액을 말한다.

종전

⑨ ∼ ⑬ (생 략)

개정

⑨ ∼ ⑬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1조의6(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26조의6제1항 단서에 따른 공제세액의 한도는

100만원으로 한다

.

개정

제121조의6(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26조의6제1항 단서에 따른 공제세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종전

<신 설>

개정

1.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경우: 120만원

종전

<신 설>

개정

2.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의 경우: 150만원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