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9개
- 2026.08.28 시행 · 제21409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2.15 시행 · 제21024호 · 일부개정
- 2024.12.27 시행 · 제19841호 · 타법개정
- 2023.10.19 시행 · 제19371호 · 일부개정
- 2023.07.02 시행 · 제19423호 · 일부개정
- 2023.06.01 시행 · 제19423호 · 일부개정
- 2021.12.30 시행 · 제17799호 · 타법개정
- 2021.03.09 시행 · 제17608호 · 일부개정
- 2020.08.21 시행 · 제16489호 · 일부개정
-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 2020.02.21 시행 · 제16489호 · 일부개정
- 2018.11.15 시행 · 제15724호 · 일부개정
- 2018.04.17 시행 · 제15597호 · 일부개정
- 2017.06.03 시행 · 제14334호 · 일부개정
- 2016.12.02 시행 · 제14334호 · 일부개정
- 2016.07.07 시행 · 제13726호 · 타법개정
- 2016.01.29 시행 · 제12374호 · 일부개정
- 2014.07.29 시행 · 제12635호 · 일부개정
- 2014.07.29 시행 · 제12374호 · 일부개정
2016.12.02 시행 판 → 2018.04.17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5곳
종전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개정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종전
3. ∼ 12. (생 략)
개정
3. ∼ 12.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