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1개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19.03.14 시행 · 제15460호 · 타법개정
- 2018.04.19 시행 · 제14795호 · 타법개정
- 2016.07.07 시행 · 제13726호 · 타법개정
-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 2014.02.07 시행 · 제12013호 · 전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4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7.11.18 시행 · 제08478호 · 제정
2016.07.07 시행 판 → 2018.04.19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7곳
종전
제9조(경관계획의 내용)
① 경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수립하는 경관계획에는 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수립하는 경관계획에는 제5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제9조(경관계획의 내용)
① 경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수립하는 경관계획에는 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수립하는 경관계획에는 제5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이하
“경관지구”라 한다)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미관지구(이하 “미관지구”
라 한다)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개정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이하
“경관지구”
라 한다)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종전
6. ∼ 11. (생 략)
개정
6. ∼ 11.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⑤ (생 략)
개정
②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
(경관지구와 미관지구의 지정 및 관리)
① 시ㆍ도지사등은 경관계획에 따라
경관지구와 미관지구
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관지구와 미관지구
의 지정절차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다.
개정
제14조
(경관지구의 지정 및 관리)
① 시ㆍ도지사등은 경관계획에 따라
경관지구
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관지구
의 지정절차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다.
종전
② 경관계획을 수립한 시ㆍ도지사등은
경관지구와 미관지구
를 경관계획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② 경관계획을 수립한 시ㆍ도지사등은
경관지구
를 경관계획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