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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791호 · 2018.04.25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18개
  1. 2026.06.30 시행 · 제3647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2.27 시행 · 제36119호 · 일부개정
  3. 2022.08.04 시행 · 제32638호 · 타법개정
  4. 2021.09.17 시행 · 제31984호 · 일부개정
  5. 2021.06.09 시행 · 제31753호 · 일부개정
  6. 2018.09.14 시행 · 제29126호 · 일부개정
  7. 2018.04.25 시행 · 제28791호 · 일부개정
  8. 2017.05.30 시행 · 제28074호 · 타법개정
  9.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10. 2016.07.20 시행 · 제27361호 · 일부개정
  11. 2016.01.01 시행 · 제26812호 · 일부개정
  12. 2015.12.29 시행 · 제26762호 · 타법개정
  13. 2015.11.19 시행 · 제26651호 · 타법개정
  14. 2014.04.29 시행 · 제25339호 · 타법개정
  15.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16. 2012.08.05 시행 · 제24020호 · 타법개정
  17. 2010.07.16 시행 · 제22279호 · 일부개정
  18. 2010.01.01 시행 · 제21930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후 주택의 시설개선 등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의 체계적ㆍ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4951호, 2017. 10. 24. 공포, 2018. 4. 25.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시ㆍ도지사로부터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2/2 · 부칙
  1. 제1조~제12조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28791호,2018.4.10>

이 영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074호,2017.5.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17>부터 <24>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7444호,2016.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주택법」 제2조제8호"를 "「주택법」 제2조제13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주택법」 제2조제9호"를 "「주택법」 제2조제14호"로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중 "「주택법」 제21조"를 "「주택법」 제35조"로 한다.

<50>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7361호,2016.7.19>

이 영은 201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812호,2015.12.30>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6762호,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및 제10조제1항제2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16>부터 <2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6651호,2015.11.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지역보건법」 제7조"를 "「지역보건법」 제10조"로, "같은 법 제10조"를 "같은 법 제13조"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339호,2014.4.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2>부터 <3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1>까지 생략

<72>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9조제1항제4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73>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4020호,2012.8.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2"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로 한다.

⑨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22279호,2010.7.15>

이 영은 2010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930호,2009.12.30>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