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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법률 제14985호 · 2018.05.01 시행 · 지난 판 · 농림축산식품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78개
  1. 2028.06.17 시행 · 제2179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12.17 시행 · 제2179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3. 2026.09.18 시행 · 제21462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4. 2026.09.15 시행 · 제21923호 · 타법개정
  5. 2026.08.28 시행 · 제21798호 · 일부개정
  6. 2026.08.28 시행 · 제21402호 · 일부개정
  7. 2026.06.16 시행 · 제21798호 · 일부개정
  8. 2025.01.24 시행 · 제20083호 · 일부개정
  9. 2025.01.03 시행 · 제19877호 · 일부개정
  10. 2024.07.03 시행 · 제19877호 · 일부개정
  11. 2024.05.17 시행 · 제19587호 · 타법개정
  12. 2024.05.17 시행 · 제19409호 · 타법개정
  13. 2024.02.17 시행 · 제19639호 · 일부개정
  14. 2024.01.02 시행 · 제19877호 · 일부개정
  15. 2023.08.16 시행 · 제19639호 · 일부개정
  16. 2022.08.18 시행 · 제18401호 · 일부개정
  17. 2022.05.18 시행 · 제18401호 · 일부개정
  18. 2021.10.14 시행 · 제18021호 · 일부개정
  19. 2021.08.17 시행 · 제18401호 · 일부개정
  20. 2020.08.12 시행 · 제16975호 · 일부개정
  21. 2020.07.08 시행 · 제17219호 · 타법개정
  22.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23. 2020.02.11 시행 · 제16975호 · 일부개정
  24. 2019.11.26 시행 · 제16652호 · 타법개정
  25. 2019.07.01 시행 · 제16073호 · 일부개정
  26. 2018.05.01 시행 · 제14985호 · 일부개정
  27.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28. 2016.12.01 시행 · 제14242호 · 타법개정
  29. 2016.09.01 시행 · 제13796호 · 타법개정
  30. 2016.09.01 시행 · 제13782호 · 타법개정
  31. 2016.05.29 시행 · 제14209호 · 일부개정
  32. 2016.01.21 시행 · 제13405호 · 일부개정
  33. 2016.01.21 시행 · 제13022호 · 일부개정
  34. 2015.12.23 시행 · 제13383호 · 타법개정
  35. 2015.01.20 시행 · 제13022호 · 일부개정
  36. 2015.01.16 시행 · 제12812호 · 일부개정
  37.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38. 2013.03.23 시행 · 제11694호 · 타법개정
  39.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40. 2012.12.18 시행 · 제11599호 · 타법개정
  41. 2012.07.18 시행 · 제11171호 · 일부개정
  42.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43. 2012.03.02 시행 · 제10522호 · 타법개정
  44.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45. 2011.05.19 시행 · 제10682호 · 타법개정
  46. 2010.11.18 시행 · 제10303호 · 타법개정
  47. 2009.12.10 시행 · 제09758호 · 타법개정
  48. 2009.11.28 시행 · 제09721호 · 일부개정
  49. 2009.11.28 시행 · 제09717호 · 타법개정
  50. 2009.10.02 시행 · 제09620호 · 타법개정
  51. 2009.06.30 시행 · 제09276호 · 타법개정
  52. 2008.06.22 시행 · 제08749호 · 타법개정
  53.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54. 2007.11.18 시행 · 제08466호 · 타법개정
  55. 2007.07.04 시행 · 제08179호 · 일부개정
  56.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전부개정
  57. 2006.04.30 시행 · 제07775호 · 타법개정
  58. 2006.04.01 시행 · 제07459호 · 타법개정
  59. 2006.01.22 시행 · 제07604호 · 일부개정
  60. 2005.01.14 시행 · 제07335호 · 타법개정
  61.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62. 2003.01.01 시행 · 제06793호 · 일부개정
  63.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64. 2002.04.01 시행 · 제06597호 · 일부개정
  65. 2000.07.01 시행 · 제06241호 · 타법개정
  66. 2000.01.21 시행 · 제06188호 · 일부개정
  67. 2000.01.01 시행 · 제05759호 · 타법개정
  68. 2000.01.01 시행 · 제05758호 · 타법개정
  69. 1999.12.31 시행 · 제06073호 · 타법개정
  70. 1999.03.31 시행 · 제05948호 · 일부개정
  71. 1998.09.16 시행 · 제05555호 · 타법개정
  72.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73.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74. 1997.11.23 시행 · 제05371호 · 타법개정
  75. 1997.07.14 시행 · 제05279호 · 타법개정
  76. 1996.08.08 시행 · 제05153호 · 타법개정
  77. 1996.06.30 시행 · 제05108호 · 타법개정
  78. 1996.01.01 시행 · 제04817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은 농지를 농업생산 및 농지개량 이외의 목적으로 일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전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농한기에 농지를 썰매장, 마을축제장 등으로 단기간 이용하고 이를 다시 농지로 원상복구하려는 경우에도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제도가 신청인에게 과도한 행정 불편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2/2 · 부칙
  1. 제1장 총칙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14985호,2017.10.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물환경보전법) <제1453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26>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242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를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수협은행"으로 한다.

⑩부터 <27>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4209호,2016.5.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3796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전단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같은 법 제9조"를 "같은 법 제8조"로 한다.

제38조제7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부터 <2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3782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2제2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부터 <2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3405호,2015.7.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3383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전단, 제24조의3제4항 및 제30조제1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각각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36>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13022호,2015.1.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 및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보전부담금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9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8조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한 자가 해당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812호,2014.10.1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998호,2013.8.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8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17>부터 <71>까지 생략

부칙(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694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전단 중 "시ㆍ군ㆍ구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각각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제17조제1항 전단 및 제24조의3제4항 중 "시ㆍ군ㆍ구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각각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시ㆍ도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각각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제31조제2항 단서 중 "시ㆍ도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0>까지 생략

<291>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제10조제2항, 제14조제5항, 제1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제5호, 제18조제1항, 제20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21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9조제5항, 제50조제1항ㆍ제2항 및 제54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10호마목, 제10조제1항제5호의2, 제2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0조제1항ㆍ제3항, 제31조제2항 단서,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11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29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1599호,2012.1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0호바목 전단 중 "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⑦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11171호,2012.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리경작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대리경작자로 지정된 경작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대차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농지보전부담금의 가산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경과한 징수대상 금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가산금부터 적용한다.

부칙(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10682호,2011.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4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부터 <2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599호,2011.4.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호 중 "도시계획시설부지"를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로 한다.

제34조제2항제1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 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21>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부동산등기법) <제10580호,2011.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한다.

⑪부터 <4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농업협동조합법) <제10522호,2011.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6조까지 생략

제2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를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농협은행"으로 한다.

⑪부터 <25>까지 생략

제28조 생략

부칙(은행법) <제10303호,2010.5.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6> 까지 생략

<27>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을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으로 한다.

<28>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제9758호,2009.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9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84조제3항"을 "「농어촌정비법」 제98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나목 중 "「농어촌정비법」 제16조ㆍ제40조ㆍ제58조ㆍ제68조 또는 제86조"를 "「농어촌정비법」 제16조ㆍ제25조ㆍ제43조ㆍ제82조 또는 제100조"로 한다.

⑬ 부터 <53> 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 <제9721호,2009.5.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전용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협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독촉장 및 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5조의2제2항을 삭제한다.

② 법률 제9276호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를 삭제한다.

부칙(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9717호,2009.5.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전단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ㆍ군ㆍ구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17조제1항 전단 중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시ㆍ군ㆍ구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ㆍ도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31조제2항 단서 중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시ㆍ도 농어업ㆍ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⑨ 부터 <17>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620호,2009.4.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29조"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로 한다.

⑧ 부터 ⑭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9276호,2008.1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9호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가목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제13조제1항제2호ㆍ제2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6호ㆍ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제45조제2항제3호, 제51조제2항 중 "한국농촌공사"를 각각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제38조제9항 및 제51조제3항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각각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한다.

⑦ 부터 ⑮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ㆍㆍㆍ<생략>ㆍㆍㆍ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83> 까지 생략

<284>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제10조제2항, 제14조제5항, 제17조제1항 전단ㆍ제2항ㆍ제4항제5호, 제18조제1항, 제20조제2항ㆍ제4항 전단ㆍ제5항, 제21조제2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5조제2항제2호, 제49조제5항, 제50조제1항ㆍ제2항 및 제54조제3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0조제1항ㆍ제3항, 제31조제2항 단서,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2항ㆍ제3항 본문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9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5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8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749호,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5조"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로, "제16조"를 "제29조"로 한다.

제14조제1항 전단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제43조에 따른 시ㆍ군ㆍ구농정심의회(이하 "시ㆍ군ㆍ구농정심의회"라 한다)"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17조제1항 전단 중 "시ㆍ군ㆍ구농정심의회"를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제43조에 따른 시ㆍ도농정심의회(이하 "시ㆍ도농정심의회"라 한다)"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31조제2항 단서 중 "시ㆍ도농정심의회"를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한다.

⑥ 부터 ⑩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466호,2007.5.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⑪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8352호,2007.4.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나목, 제2조제7호, 제8조제2항제2호, 제35조제1항제1호, 제36조제1항제1호, 부칙 제15조제28항ㆍ제35항 및 제66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2조제1호나목, 제2조제7호, 제8조제2항제2호,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3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2조제1호나목, 제2조제9호, 제8조제2항제2호,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38조제1항제1호를 적용한다.

제3조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의 부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817호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설치한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의 부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기존 농지소유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4817호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 당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ㆍ제10조ㆍ제11조ㆍ제23조 및 제62조는 당해 농지 소유에 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되, 종전의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43조의3제2항에 따라 농지를 처분하여야 하는 자가 처분하지 아니한 처분대상 농지에 대한 처분기한 및 협의매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43조의3에 따른다.

②법률 제4817호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 당시 제7조에 따른 농지의 소유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같은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제5조 (농촌진흥지역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은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6조 (농지전용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4817호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받은 자와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법률 제4817호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치거나 동의ㆍ승인을 받은 농지는 이 법에 따라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③법률 제4817호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의 농지 및 도시계획시설의 예정지로 결정된 농지로서 종전의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농지는 이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7조 (농지조성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4817호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른 농지의 조성에 드는 비용과 종전의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농지를 새로 개발하는 데에 필요한 금액을 낸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낸 것으로 본다.

②법률 제4817호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른 농지의 조성에 드는 비용과 종전의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농지를 새로 개발하는 데에 필요한 금액의 납입고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고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법률 제4817호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농지의 조성에 드는 비용의 농지별 단위당 금액은 이 법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④법률 제4817호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 이후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1981년 7월 29일 이전에 협의를 거쳐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의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제2호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 (농지매매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817호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농지개혁법」 제19조제2항 및 「농지임대차관리법」 제19조에 따라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 (농지원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농지원부는 이 법에 따른 농지원부로 본다.

제10조 (농지분할제한에 따른 경과조치) 법률 제6793호 농지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2003년 1월 1일 당시 농지분할을 신청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분할을 수반하는 인ㆍ허가를 신청한 경우의 농지분할에 대하여는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 (농업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604호 농지법중개정법률 시행일인 2006년 1월 22일 당시 농업보호구역 안에서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가 제한되는 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한 자와 그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의 신청을 한 자의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 (농지의 정의에서 농축산물 생산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8179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7년 7월 4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가 수리된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에 대하여는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6호 중 "농지법 제8조ㆍ제10조ㆍ제11조ㆍ제13조ㆍ제36조 내지 제48조ㆍ제53조ㆍ제56조ㆍ제57조 및 제65조"를 "「농지법」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34조부터 제46조까지, 제51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2조"로 한다.

②고도(고도)보존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3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동법 제37조"를 "같은 법 제35조"로 한다.

③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9호 중 "농지법 제36조제1항"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동법 제38조제1항"을 "같은 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④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6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⑤공유수면매립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⑥과학관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⑦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⑧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8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36조"로, "동법 제42조"를 "같은 법 제40조"로 한다.

제20조제1호 중 "농지법 제40조"를 "「농지법」 제38조"로 한다.

제23조제4항제7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⑨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농지법」 제36조제1항"을 각각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가목 중 "「농지법」 제30조"를 "「농지법」 제28조"로 한다.

제61조제1항제5호 및 제92조제1항제8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각각 "「농지법」 제34조"로, "제37조"를 각각 "제35조"로, "제38조"를 각각 "제36조"로 한다.

⑪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0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⑫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1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제25조제2항제2호 중 "농지법 제40조"를 "농지법 제38조"로 한다.

⑬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농지법 제37조 또는 제45조"를 "「농지법」 제35조 또는 제43조"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농지법 제30조"를 "「농지법」 제28조"로 한다.

⑭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0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⑮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중 "농지법 제30조"를 "「농지법」 제28조"로 한다.

<16>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6호 중 "농지법 제36조제1항"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17>농어촌도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7호 중 "농지법 제36조제1항"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18>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호 중 "「농지법」 제30조"를 "「농지법」 제28조"로 한다.

<19>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하고, "동법 제37조"를 "같은 법 제35조"로 한다.

<20>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2호 중 "농지법 제40조"를 "「농지법」 제38조"로 한다.

제29조제1항제3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21>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2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5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동법 제37조"를 "같은 법 제35조"로 한다.

<23>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9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24>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호 중 "농지법 제40조"를 "「농지법」 제38조"로 한다.

<25>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중 "농지법 제40조"를 "「농지법」 제38조"로 한다.

제28조제1항제7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26>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4호 중 "농지법 제40조"를 "「농지법」 제38조"로 한다.

<27>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3호 중 "농지법 제38조"를 "「농지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표 제24호 중 "농지법 제40조"를 "「농지법」 제38조"로 한다.

<28>법률 제8188호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중 "「농지법」 제40조의 규정"을 "「농지법」 제38조"로 한다.

<29>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9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30>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1호 중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동법 제37조제1항ㆍ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신고 및 동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의 승인"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같은 법 제35조제1항ㆍ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및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으로 한다.

제13조의5 후단 중 "「농지법」 제44조"를 "「농지법」 제42조"로 하고, 제22조의2제6항제2호 중"「농지법」 제40조"를 "「농지법」 제38조"로 한다.

<31>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농지법 제40조"를 "「농지법」 제38조"로 한다.

<32>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3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동법 제37조"를 "같은 법 제35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36조"로 한다.

<33>송유관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농지법 제36조제1항"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34>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9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35>법률 제8180호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8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36>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5호 중 "농지법 제36조제1항"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37>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9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38>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3호 중 "농지법 제33조제1항"을 "「농지법」 제31조제1항"으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34조"로, "동법 제37조"를 "같은 법 제35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36조"로 한다.

<39>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농지법」 제36조ㆍ제37조 또는 제45조"를 "「농지법」 제34조ㆍ제35조 또는 제43조"로 한다.

<40>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4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41>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0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42>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43>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0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44>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중 "농지법 제36조제1항"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가목 및 제3호거목 중 "농지법 제36조"를 각각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별표 1 제6호타목 및 제9호가목 중 "농지법 제36조제1항"을 각각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 제10호 라목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45>유통단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46>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중 "「농지법」 제36조제1항"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47>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0호 중 "농지법 제36조제1항"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48>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8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동법 제37조"를 "같은 법 제35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36조"로 한다.

<49>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6호 중 "「농지법」 제36조제1항"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50>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5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같은 법 제37조"를 "같은 법 제35조"로 한다.

<51>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0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52>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2조제5호 중 "「농지법」 제36조제1항"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제205조제1항 중 "「농지법」 제32조제1항 및 제33조제2항"을 "「농지법」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지법」 제32조제3항"을 "「농지법」 제30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지법」 제32조제4항 및 제33조제1항ㆍ제2항"을 "「농지법」 제30조제4항 및 제31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제230조제1항제3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제308조 본문 중 "「농지법」 제21조제2항"을 "「농지법」 제22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농지법」 제30조"를 "「농지법」 제28조"로 한다.

<53>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7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54>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8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55>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7호 및 제18조제1항제1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각각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56>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동법 제37조"를 "같은 법 제35조"로 한다.

<57>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5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58>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농지법」 제22조"를 "「농지법」 제23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지법」 제34조"를 "「농지법」 제32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농지법」 제38조제1항"을 "「농지법」 제3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농지법」 제39조"를 "「농지법」 제37조"로 한다.

제39조제3항제2호 중 "「농지법」 제33조"를 "「농지법」 제31조"로 한다.

제40조제1항제4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59>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11호 중 "농지법 제36조제1항"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60>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8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61>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호 및 제52조제1항제11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각각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62>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6호 중 "농지법 제36조제1항"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63>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1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동법 제37조"를 "같은 법 제35조"로, "동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36조"로, "동법 제42조"를 "같은 법 제40조"로 한다.

<64>토지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농지법 제20조"를 "「농지법」 제21조"로 한다.

<65>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연번란 71의 근거법률란 중 "「농지법」 제30조제1항"을 "「농지법」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의 연번란 72의 근거법률란 중 "「농지법」 제30조제2항제1호"를 "「농지법」 제28조제2항제1호"로 한다.

별표의 연번란 73의 근거법률란 중 "「농지법」 제30조제2항제2호"를 "「농지법」 제28조제2항제2호"로 한다.

<66>법률 제8214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1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67>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4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68>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0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동법 제38조"을 "동법 제36조"로 한다.

<69>학교시설사업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호 중 "농지법 제36조제1항"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70>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0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71>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1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72>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4호 및 제34조제1항제7호 중 "「농지법」 제40조"를 각각 "「농지법」 제38조"로 한다.

제42조 중 "「농지법」 제9조 및 제26조"를 "「농지법」 제9조 및 제25조"로 한다.

제50조제1항 중 "「농지법」 제46조"를 "「농지법」 제44조"로 한다.

<73>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9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74>한국토지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9호 중 "농지법 제36조제1항"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75>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9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76>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8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77>화물유통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제1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지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