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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법률 제14985호 · 2018.05.01 시행 · 지난 판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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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78개
  1. 2028.06.17 시행 · 제2179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12.17 시행 · 제2179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3. 2026.09.18 시행 · 제21462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4. 2026.09.15 시행 · 제21923호 · 타법개정
  5. 2026.08.28 시행 · 제21798호 · 일부개정
  6. 2026.08.28 시행 · 제21402호 · 일부개정
  7. 2026.06.16 시행 · 제21798호 · 일부개정
  8. 2025.01.24 시행 · 제20083호 · 일부개정
  9. 2025.01.03 시행 · 제19877호 · 일부개정
  10. 2024.07.03 시행 · 제19877호 · 일부개정
  11. 2024.05.17 시행 · 제19587호 · 타법개정
  12. 2024.05.17 시행 · 제19409호 · 타법개정
  13. 2024.02.17 시행 · 제19639호 · 일부개정
  14. 2024.01.02 시행 · 제19877호 · 일부개정
  15. 2023.08.16 시행 · 제19639호 · 일부개정
  16. 2022.08.18 시행 · 제18401호 · 일부개정
  17. 2022.05.18 시행 · 제18401호 · 일부개정
  18. 2021.10.14 시행 · 제18021호 · 일부개정
  19. 2021.08.17 시행 · 제18401호 · 일부개정
  20. 2020.08.12 시행 · 제16975호 · 일부개정
  21. 2020.07.08 시행 · 제17219호 · 타법개정
  22.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23. 2020.02.11 시행 · 제16975호 · 일부개정
  24. 2019.11.26 시행 · 제16652호 · 타법개정
  25. 2019.07.01 시행 · 제16073호 · 일부개정
  26. 2018.05.01 시행 · 제14985호 · 일부개정
  27.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28. 2016.12.01 시행 · 제14242호 · 타법개정
  29. 2016.09.01 시행 · 제13796호 · 타법개정
  30. 2016.09.01 시행 · 제13782호 · 타법개정
  31. 2016.05.29 시행 · 제14209호 · 일부개정
  32. 2016.01.21 시행 · 제13405호 · 일부개정
  33. 2016.01.21 시행 · 제13022호 · 일부개정
  34. 2015.12.23 시행 · 제13383호 · 타법개정
  35. 2015.01.20 시행 · 제13022호 · 일부개정
  36. 2015.01.16 시행 · 제12812호 · 일부개정
  37.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38. 2013.03.23 시행 · 제11694호 · 타법개정
  39.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40. 2012.12.18 시행 · 제11599호 · 타법개정
  41. 2012.07.18 시행 · 제11171호 · 일부개정
  42.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43. 2012.03.02 시행 · 제10522호 · 타법개정
  44.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45. 2011.05.19 시행 · 제10682호 · 타법개정
  46. 2010.11.18 시행 · 제10303호 · 타법개정
  47. 2009.12.10 시행 · 제09758호 · 타법개정
  48. 2009.11.28 시행 · 제09721호 · 일부개정
  49. 2009.11.28 시행 · 제09717호 · 타법개정
  50. 2009.10.02 시행 · 제09620호 · 타법개정
  51. 2009.06.30 시행 · 제09276호 · 타법개정
  52. 2008.06.22 시행 · 제08749호 · 타법개정
  53.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54. 2007.11.18 시행 · 제08466호 · 타법개정
  55. 2007.07.04 시행 · 제08179호 · 일부개정
  56.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전부개정
  57. 2006.04.30 시행 · 제07775호 · 타법개정
  58. 2006.04.01 시행 · 제07459호 · 타법개정
  59. 2006.01.22 시행 · 제07604호 · 일부개정
  60. 2005.01.14 시행 · 제07335호 · 타법개정
  61.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62. 2003.01.01 시행 · 제06793호 · 일부개정
  63.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64. 2002.04.01 시행 · 제06597호 · 일부개정
  65. 2000.07.01 시행 · 제06241호 · 타법개정
  66. 2000.01.21 시행 · 제06188호 · 일부개정
  67. 2000.01.01 시행 · 제05759호 · 타법개정
  68. 2000.01.01 시행 · 제05758호 · 타법개정
  69. 1999.12.31 시행 · 제06073호 · 타법개정
  70. 1999.03.31 시행 · 제05948호 · 일부개정
  71. 1998.09.16 시행 · 제05555호 · 타법개정
  72.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73.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74. 1997.11.23 시행 · 제05371호 · 타법개정
  75. 1997.07.14 시행 · 제05279호 · 타법개정
  76. 1996.08.08 시행 · 제05153호 · 타법개정
  77. 1996.06.30 시행 · 제05108호 · 타법개정
  78. 1996.01.01 시행 · 제04817호 · 제정

2018.01.18 시행 판 → 2018.05.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4곳

종전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 (생 략)

개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개정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종전

1. ∼ 9의

2. (생 략)

개정

1. ∼ 9의

2. (현행과 같음)

종전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다.

「공유수면매립법」

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개정

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종전

라. ∼ 바. (생 략)

개정

라. ∼ 바. (현행과 같음)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36조의2(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등)

① 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력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원상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썰매장, 지역축제장 등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제3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②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계획 등의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과 관련하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요청하면, 그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일정 기간 그 농지를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을 붙일 것을 전제로 협의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하거나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농지로의 복구계획을 제출하게 하고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 농지의 범위와 규모, 일시사용 기간, 제3항에 따른 복구비용의 산출 기준, 복구비용 납부 시기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39조(전용허가의 취소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관계 공사의 중지, 조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7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제39조(전용허가의 취소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또는 제36조의2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관계 공사의 중지, 조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7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2조(원상회복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행위를 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제42조(원상회복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행위를 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

한 경우

개정

2.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또는 제36조의2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

한 경우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52조(포상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제52조(포상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용된 토지를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자

개정

6.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종전

<신 설>

개정

7.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용된 토지를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자

종전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