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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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4 시행 · 제00703호 · 일부개정
- 2025.01.24 시행 · 제00700호 · 일부개정
- 2025.01.03 시행 · 제00700호 · 일부개정
- 2024.07.01 시행 · 제00666호 · 일부개정
- 2024.02.17 시행 · 제00636호 · 일부개정
- 2023.08.07 시행 · 제00603호 · 타법개정
- 2022.08.18 시행 · 제00531호 · 일부개정
- 2022.05.18 시행 · 제00531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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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2.15 시행 · 제00103호 · 타법개정
- 2009.11.28 시행 · 제00097호 · 일부개정
- 2009.11.28 시행 · 제00094호 · 타법개정
- 2009.06.29 시행 · 제00073호 · 타법개정
- 2008.12.31 시행 · 제00055호 · 타법개정
- 2008.11.18 시행 · 제00037호 · 타법개정
- 2008.06.22 시행 · 제00012호 · 타법개정
- 2008.06.13 시행 · 제00011호 · 일부개정
- 2008.03.0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07.07.04 시행 · 제01563호 · 전부개정
- 2006.06.30 시행 · 제01529호 · 타법개정
- 2006.01.22 시행 · 제01513호 · 일부개정
2017.01.19 시행 판 → 2018.05.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8곳
종전
제28조(농지전용심사의견서 등)
①영 제33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제28조(농지전용심사의견서 등)
①영 제33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전용대상농지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여 작성한 별지 제17호서식의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개정
2. 전용대상농지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여 작성한 별지 제17호서식의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32조(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신청)
① (생 략)
개정
제32조(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신청)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②제1항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사용승낙서에
한정한다)
개정
2.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사용승낙서로
한정한다)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4.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종전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종전
③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③제2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를 확인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4조의2(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① 영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서는 별지 제27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2.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로 한정한다)
3.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이나 도로의 폐지ㆍ변경,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4.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영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농지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타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자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영 제37조의2제4항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27호의3서식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27호의4서식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영 제41조제2항에 따라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복구비용의 예치를 확인한 후에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증을 내주어야 한다.
종전
제38조(농지전용허가 등의 통지서류)
① (생 략)
개정
제38조(농지전용허가 등의 통지서류)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의 부과명세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 내지 제6호의 서류는 전용하는 농지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②제1항의 부과명세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 내지 제6호의 서류는 전용하는 농지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되는 토지의 실제 이용사항이 기재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작성한 감정평가서(「지적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ㆍ답 또는 과수원인 토지를 제외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의 현지조사확인서
개정
4.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되는 토지의 실제 이용사항이 기재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작성한 감정평가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ㆍ답 또는 과수원인 토지를 제외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의 현지조사확인서
종전
5. ∼ 8. (생 략)
개정
5. ∼ 8.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51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취소ㆍ철회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51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취소ㆍ철회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4호서식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취소신청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4호서식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허가취소신청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④관할청은 법 제39조에 따라 허가의 취소ㆍ관계 공사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그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를 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농지의 표시
2. 허가 또는 신고의 종류
3. 허가 또는 신고연월일 및 허가 또는 신고번호
4. 허가취소일 또는 신고의 철회일
5. 허가취소 등의 사유와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그 내용
개정
④ 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철회하려는 자는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철회서에 신고증을 첨부하여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관할청은 법 제39조에 따라 허가의 취소ㆍ관계 공사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그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를 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 농지의 표시
2. 허가 또는 신고의 종류
3. 허가 또는 신고연월일 및 허가 또는 신고번호
4. 허가취소일 또는 신고의 철회일
5. 허가취소 등의 사유와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그 내용
종전
제60조(농지전용허가대장 등의 전산처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장의 작성 및 관리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대장 파일(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에 따라 기록ㆍ보관하는 대장을 말한다)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장으로 본다.
개정
제60조(농지전용허가대장 등의 전산처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장의 작성 및 관리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대장 파일(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에 따라 기록ㆍ보관하는 대장을 말한다)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장으로 본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의
2. 별지 제27호의3서식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신고대장
종전
6. ∼ 10. (생 략)
개정
6. ∼ 10.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