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1개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 2025.01.03 시행 · 제35167호 · 타법개정
- 2021.02.19 시행 · 제31438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18.05.01 시행 · 제28846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 2016.05.10 시행 · 제27129호 · 타법개정
- 2016.01.01 시행 · 제26133호 · 일부개정
-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 2015.03.03 시행 · 제26133호 · 일부개정
- 2015.01.06 시행 · 제25985호 · 타법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08.14 시행 · 제25552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 2012.07.04 시행 · 제23928호 · 타법개정
- 2011.01.17 시행 · 제22626호 · 타법개정
- 2010.03.26 시행 · 제22077호 · 전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해양수산부장관 등은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등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체납된 기간을 고려하여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한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이 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며, 해양환경공단은 방제분담금의 산정 등을 위하여 방제분담금의 납부의무자에게 일정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환경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012호, 2017. 10. 31. 공포, 2018. 5. 1. 시행)됨에 따라,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등의 가산금 산정기준을 보완하고,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대리자의 자격ㆍ업무내용 및 방제분담금 산정 등을 위한 자료제출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해양오염 원인자에 대한 부담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및 방제분담금에 대한 감면 근거를 삭제하고, 방제선(防除船)에 갖추어야 하는 회수유(回收油) 저장장치의 설치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및 방제분담금에 대한 감면 삭제(제25조의2제2항 및 별표 9 제3호)
오염물질의 해양배출량이 1백만리터 이상인 경우 이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산정된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의 100분의 75를 감경하도록 하거나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유류에 대한 분담금을 납부한 기름저장시설에 대해서는 경유에 대하여 별도로 방제분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감면규정 등을 삭제하여 해양오염에 원인을 제공한 자의 책임을 보다 강화함.
나.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등의 가산금의 산정기준 조정(제32조제1항, 제54조의2 신설)
해양환경개선부담금 가산금의 산정기준을 체납기간에 관계없이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체납기간 1일당 체납된 부담금의 1천분의 1로 변경하고, 방제분담금 가산금의 산정기준도 해양환경개선부담금 가산금의 산정기준과 동일하게 마련함.
다. 선박 또는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대리자 자격 등의 마련(제39조 및 제40조)
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대리자로 지정될 수 있는 사람은 선장, 통신장 및 통신사를 제외한 「선박직원법」에 따른 선박직원으로 하고,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대리자로 지정될 수 있는 사람은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물질을 이송 또는 배출하는 작업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등으로 하며, 선박 또는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대리자는 교육ㆍ훈련에 관한 업무를 제외하고는 그 해양오염방지관리인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라. 방제분담금 산정 등을 위한 자료제출의 범위(제54조의4 신설)
해양환경공단은 방제분담금의 납부의무자에게 선박의 적하(積荷) 목록 및 기름저장시설의 유류 수령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선박법」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박출입신고서 및 위험물반입신고서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마. 방제선 회수유 저장장치의 설치기준 마련(별표 8 제3호다목 및 라목 신설)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방제선을 배치하는 경우 해당 방제선의 기름회수능력 대비 100분의 160 이상의 저장능력을 보유한 회수유 저장장치를 방제선에 갖추도록 함.
<법제처 제공>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28846호,2018.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연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해양환경관리공단"을 "해양환경공단"으로 한다.
⑥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1>까지 생략
<322> 연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323>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1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연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5제3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30>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129호,2016.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302호,2015.6.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연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42>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6133호,2015.3.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안정비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전에 수립한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연안정비사업은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985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연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17>부터 <30>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6>까지 생략
<387> 연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해양수산부"를 "해양수산부 및 국민안전처"로 한다.
<388>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552호,2014.8.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안기본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2항에 따라 실시 중인 연안기본조사에 대해서는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6>까지 생략
<127> 연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3호 및 제23조제6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6항 전단, 제4조제1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3조제2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17조제2항제2호, 제19조,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5항ㆍ제6항, 제24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29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 제2차관"을 "해양수산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환경부ㆍ국토해양부"를 "안전행정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로 한다.
제19조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128>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928호,2012.7.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2626호,2011.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연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를 각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로 한다.
<23>부터 <39>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2077호,2010.3.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처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계속 중인 행위 및 그 밖의 절차는 이 영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연안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통합관리계획,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관리지역계획 또는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정비계획"을 "「연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연안관리지역계획 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연안정비기본계획"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연안관리법」 제5조"를 "「연안관리법」 제6조"로 한다.
②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및 제24조제2항 중 "「연안관리법」 제5조"를 각각 "「연안관리법」 제6조"로 한다.
③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8호 중 "「연안관리법」 제5조제1항"을 "「연안관리법」 제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69호 중 "「연안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연안정비계획"을 "「연안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연안정비기본계획"으로 한다.
④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59호 중 "「연안관리법」 제18조제2항"을 "「연안관리법」 제26조제2항"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연안관리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