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1개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 2025.01.03 시행 · 제35167호 · 타법개정
- 2021.02.19 시행 · 제31438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18.05.01 시행 · 제28846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 2016.05.10 시행 · 제27129호 · 타법개정
- 2016.01.01 시행 · 제26133호 · 일부개정
-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 2015.03.03 시행 · 제26133호 · 일부개정
- 2015.01.06 시행 · 제25985호 · 타법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08.14 시행 · 제25552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 2012.07.04 시행 · 제23928호 · 타법개정
- 2011.01.17 시행 · 제22626호 · 타법개정
- 2010.03.26 시행 · 제22077호 · 전부개정
2017.07.26 시행 판 → 2018.05.01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5곳
종전
제28조(권한의 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28조(권한의 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관리공단
개정
2.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종전
3.·4. (생 략)
개정
3.·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