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4개
- 2025.10.01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8.18 시행 · 제00613호 · 일부개정
- 2023.02.28 시행 · 제00502호 · 타법개정
- 2019.12.28 시행 · 제00348호 · 일부개정
- 2019.09.27 시행 · 제00348호 · 일부개정
- 2018.05.01 시행 · 제00297호 · 일부개정
- 2016.07.27 시행 · 제00199호 · 일부개정
- 2014.12.31 시행 · 제00108호 · 타법개정
- 2014.08.13 시행 · 제00078호 · 일부개정
- 2014.02.04 시행 · 제00048호 · 타법개정
- 2013.12.12 시행 · 제00038호 · 타법개정
- 2013.07.24 시행 · 제00019호 · 일부개정
- 2013.04.24 시행 · 제00004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12.10.05 시행 · 제00271호 · 타법개정
- 2012.09.02 시행 · 제00269호 · 타법개정
- 2011.10.19 시행 · 제00207호 · 타법개정
- 2011.01.18 시행 · 제00168호 · 일부개정
- 2009.10.14 시행 · 제00096호 · 일부개정
- 2008.06.03 시행 · 제00011호 · 타법개정
- 2008.03.0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2006.10.04 시행 · 제00369호 · 타법개정
- 2006.06.30 시행 · 제00346호 · 일부개정
- 2006.02.23 시행 · 제00324호 · 일부개정
2016.07.27 시행 판 → 2018.05.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7곳
종전
제6조(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신고)
①법
제12조제3항
에 따라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관리자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6조(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신고)
①법
제12조제2항
에 따라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대규모점포등관리자”라 한다)는 법 제12조제3항 전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게 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관리자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이하 “대규모점포등관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3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법인, 조합, 자치관리단체 또는 법 제12조제2항 라목 전단에 따라 입점상인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지정한 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법인ㆍ조합 또는 자치관리단체인 경우에 한한다), 소재지(개인의 경우에는 주소지) 및 상호
2. 매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의 증감
3. 업태
개정
②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서면동의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과 같다.
종전
③법 제12조제3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관리자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3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법인, 조합, 자치관리단체 또는 법 제12조제2항 라목 전단에 따라 입점상인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지정한 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법인ㆍ조합 또는 자치관리단체인 경우에 한한다), 소재지(개인의 경우에는 주소지) 및 상호
2. 매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의 증감
3. 업태
종전
④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관리자확인서를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④법 제12조제3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관리자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대규모점포등관리자확인서를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종전
제7조의2(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지원의 대상 업종)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3
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46(도매 및 상품중개업)에 해당하는 업과 471(종합소매업)에 해당하는 업을 말한다.
개정
제7조의2(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건립지원의 대상 업종)
영 제7조의9
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46(도매 및 상품중개업)에 해당하는 업과 471(종합소매업)에 해당하는 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