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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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08 시행 · 제31611호 · 타법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0.12.10 시행 · 제31222호 · 타법개정
-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 2019.01.01 시행 · 제29421호 · 타법개정
- 2018.11.01 시행 · 제29269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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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30 시행 · 제28614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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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7.07 시행 · 제27312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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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 2013.12.12 시행 · 제24955호 · 타법개정
- 2013.07.24 시행 · 제24670호 · 일부개정
- 2013.04.22 시행 · 제24511호 · 일부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2호 · 타법개정
- 2012.05.01 시행 · 제23759호 · 타법개정
- 2012.04.10 시행 · 제23719호 · 일부개정
- 2011.04.05 시행 · 제22858호 · 일부개정
- 2010.12.31 시행 · 제22597호 · 일부개정
- 2009.11.22 시행 · 제21835호 · 일부개정
- 2009.10.02 시행 · 제21764호 · 일부개정
- 2009.08.07 시행 · 제21676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678호 · 일부개정
- 2007.09.10 시행 · 제20261호 · 일부개정
- 2006.06.24 시행 · 제19542호 · 일부개정
2018.01.30 시행 판 → 2018.05.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1곳
종전
<신 설>
개정
제7조의2(동의자 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에 입점하여 영업을 하는 상인(이하 “입점상인”이라 한다)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대규모점포등에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는 입점상인 1명당 하나의 동의권을 가진 사람으로 산정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구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산정한다.
가. 1명의 입점상인이 2 이상의 점포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하나의 동의권을 가진 사람으로 산정한다.
나. 2명 이상의 입점상인이 하나의 점포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입점상인 간 합의에 따라 동의권을 행사하기로 선정된 1명을 하나의 동의권을 가진 사람으로 산정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전체 매장면적에 대한 동의를 얻은 입점상인 운영 매장면적의 비율을 산정할 때 입점상인이 없는 매장을 제외한 매장면적을 전체 매장면적으로 하여 그 비율을 산정한다.
③ 동의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적 방법가.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본인확인을 거쳐 동의권을 행사하는 방법나. 법 제12조의6에 따른 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에서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방법 등 가목보다 본인 확인절차를 완화하여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방법2. 입점상인의 사업자등록번호,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행사하는 방법. 이 경우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④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이하 “대규모점포등관리자”라 한다)가 되기 위하여 동의를 얻으려는 자는 입점상인의 동의를 받기 1주일 전에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구성방법 및 운영계획, 동의권 행사의 기간과 방법을 입점상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7조의3(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지원의 대상) 법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매업자 50인 또는 도매업자 10인 이상의 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을 하는 소매업자 50인 또는 도매업자 10인 이상의 자를 말한다.
개정
제7조의3(관리비등)
①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관리비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비용의 세부적인 내용은 별표 3의3과 같다.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경비비
4. 소독비
5. 승강기유지비
6. 냉난방비
7. 급탕비
8. 수선유지비(냉난방시설의 청소비를 포함한다)
9. 위탁관리수수료
② 법 제12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전기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전기료를 포함한다)
2. 수도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료를 포함한다)
3. 가스사용료
4. 지역난방 방식인 대규모점포등의 냉난방비와 급탕비
5. 분뇨 처리 수수료
6. 폐기물 처리 수수료
7.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③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보수가 필요한 시설[누수(漏水)되는 시설을 포함한다]이 2개 이상 점포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직접 보수하고 해당 입점상인이나 소유자에게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다.
④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금전(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입점상인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는 관리비등의 항목별 산출명세, 연체내용, 수입 및 집행 세부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하여 입점상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⑤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관리비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4.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농협은행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협은행
7.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8.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9.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10.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⑥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법 제12조의3제4항에 따라 관리비등의 명세(제1항제6호ㆍ제7호 및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사용량을 포함한다) 및 제7항에 따른 잡수입의 명세를 관리비등을 청구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대규모점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대규모점포등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⑦ 법 제12조의3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잡수입(공용부분 및 복리시설의 사용료 등 대규모점포등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말한다)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7조의4(관리비등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① 법 제12조의3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찰방식”이란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의3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긴급하게 계약을 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공개경쟁입찰 방식에 따른 계약체결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제7조의5(열람대상 정보의 범위) 법 제12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관리비등의 집행에 관한 사업계획, 예산안,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7조의6(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회계감사)
① 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재무상태표
2. 운영성과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주석(註釋)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에 대해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을 적용한다.
③ 법 제12조의5제1항 본문에 따른 감사인은 제1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회계감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규모점포등관리자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7조의7(관리규정의 제정ㆍ개정 방법)
① 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관리규정을 제정하려는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12조의6제4항에 따른 표준관리규정(이하 “표준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참조하여 관리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관리규정을 개정하려는 경우 제안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입점상인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개정안
2. 개정 목적
3. 현행의 관리규정과 달라진 내용
4. 표준관리규정과 다른 내용
③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관리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해당 대규모점포등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안내용을 공고하고 입점상인들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관리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입점상인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 및 동의권 행사방법에 관하여는 제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7조의8(표준관리규정) 표준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점상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2. 관리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3. 입점상인 공동의 이익과 관련된 점포의 사용에 관한 사항
4. 대규모점포등의 대지, 공용부분 및 부속시설의 사용 및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5. 대규모점포등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체결하는 계약에 관한 사항
6. 대규모점포등관리자의 운영경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
7. 관리비등의 점포별 부담액 산정방법, 징수, 보관, 예치 및 사용절차
8. 회계장부나 증빙서류 등의 복사 및 열람방법
9. 관리비등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입점상인에 대한 조치 및 가산금의 부과
10. 회계처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11.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
12. 대규모점포등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13. 관리규정을 위반한 자와 상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조치
14. 그 밖에 대규모점포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종전
<신 설>
개정
제7조의9(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지원의 대상) 법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매업자 50인 또는 도매업자 10인 이상의 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을 하는 소매업자 50인 또는 도매업자 10인 이상의 자를 말한다.
종전
제15조의4(분쟁의 범위) 법 제36조제6항에 따른 생활환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개정
제15조의4(분쟁의 범위) 법 제36조제6항에 따른 생활환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종전
1.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
의 개설로 인한 인근지역의 교통 혼잡
개정
1.
대규모점포등
의 개설로 인한 인근지역의 교통 혼잡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