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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4.05 시행 · 제19963호 · 타법개정
- 2007.03.28 시행 · 제19958호 · 타법개정
- 2007.02.28 시행 · 제19897호 · 타법개정
- 2007.01.01 시행 · 제19817호 · 일부개정
- 2006.11.01 시행 · 제19724호 · 타법개정
- 2006.09.04 시행 · 제19670호 · 타법개정
- 2006.08.29 시행 · 제19664호 · 일부개정
- 2006.07.01 시행 · 제19587호 · 일부개정
- 2006.06.01 시행 · 제19458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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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4.01 시행 · 제19422호 · 타법개정
- 2006.02.08 시행 · 제19321호 · 타법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59호 · 일부개정
- 2006.01.01 시행 · 제19254호 · 타법개정
- 2005.10.07 시행 · 제19082호 · 일부개정
- 2005.10.01 시행 · 제19073호 · 타법개정
- 2005.07.28 시행 · 제18978호 · 타법개정
- 2005.07.28 시행 · 제18971호 · 타법개정
- 2005.07.28 시행 · 제18969호 · 타법개정
- 2005.07.08 시행 · 제18942호 · 일부개정
- 2005.07.01 시행 · 제18881호 · 타법개정
- 2005.04.22 시행 · 제18796호 · 타법개정
- 2005.03.08 시행 · 제18736호 · 타법개정
- 2005.01.05 시행 · 제18669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선박의 안전한 항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상파항법시스템 등 새로운 항로표지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로표지법」이 개정(법률 제15009호, 2017. 10. 31. 공포, 2018. 5. 1. 시행)됨에 따라, 지상파항법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방법 및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상파항법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방법(제5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송신국을 지상에 설치하고, 송신국 전파의 지연 등으로 송신국에서 송출하는 전파를 이용한 선박의 위치, 항법 또는 시각 등의 정보의 오차(誤差)가 발생하는 경우 그 정보에 대한 보정정보를 생성하여 이를 송신국으로 전송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송신국에서 송출하는 전파는 협정세계시(UTC: Coordinated Universal Time)에 일치시키도록 하는 등 지상파항법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함.
나.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제19조 및 별표 3)
항로표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인 강의실 및 실습실을 각각 1개 이상 두어야 하고, 해양, 토목, 전기, 건축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거나 항로표지기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 등이 있는 교수요원 1명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의 지정기준을 갖추도록 함.
다. 해양수산부장관 권한의 수임기관 정비(제22조)
종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 권한 중 위성항법보정시스템ㆍ지상파항법시스템의 운영, 그 시스템의 보안 강화를 위한 보안대책 등의 수립 등에 관한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의 소속기관인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에게 위임함.
라.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의 등록기준 완화(별표 2)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종전에는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서로 자격이 중복되지 아니하는 사람 3명 이상을 고용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자격을 갖춘 사람 3명 이상을 고용하되, 항로표지기능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1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등록기준을 완화함.
<법제처 제공>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138조화재위험 건축물 등
① 법 제146조제2항제2호에서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1.4.6, 2014.1.1, 2015.12.31, 2016.1.19>
1. 주거용이 아닌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이 경우 지하층과 옥탑은 층수로 보지 아니한다.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및 노래연습장.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나. 위락시설.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무도장 또는 무도학원은 200제곱미터 미만, 유흥주점은 33제곱미터 미만, 단란주점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극장,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및 예식장
라.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ㆍ소매시장ㆍ상점,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마. 숙박시설. 다만, 객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바.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인 장례식장을 포함한다)
사. 공장
아. 창고시설 중 창고(영업용 창고만 해당한다)
자.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용 건축물
차.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② 법 제146조제2항제2호의2에서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14.1.1, 2014.8.12, 2015.12.31, 2016.1.19, 2017.12.29>
1. 주거용이 아닌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락시설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유흥주점. 다만, 지하 또는 지상 5층 이상의 층에 유흥주점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상
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상영관
1) 상영관 10개 이상인 영화상영관
2) 관람석 500석 이상의 영화상영관
3) 지하층에 설치된 영화상영관
다.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매시설
1) 도매시장
2) 소매시장
3) 상점
라. 숙박시설 중 5층 이상으로 객실이 50실 이상(동일한 건물 내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경우는 객실 30실 이상을 말한다)인 숙박시설
마. 공장 및 창고시설 중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공장 및 창고[창고시설의 경우 건축물의 벽이 샌드위치 패널(「건축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4호다목에서 규정한 복합자재를 말한다)로 된 물류창고 또는 냉동ㆍ냉장창고에 한정한다]
바.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서 규정한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사.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복합건축물. 이 경우 주상복합 건축물(하나의 건축물이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와 주택의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주택부분의 면적을 제외하고, 주택부분과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계단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단부분의 면적은 주택부분의 면적으로 보아 연면적을 산정한다.
③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용도와 그 밖의 용도에 겸용되거나 구분사용되는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 산정방법 등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 2014.11.19, 2017.7.26>
제3절 부과ㆍ징수
제139조납세고지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기와 재산세의 납기가 같을 때에는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 나란히 적어 고지할 수 있다.
제12장 지방교육세
제140조과세표준의 계산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함으로써 해당 세액에 가산세가 가산되었을 때에는 그 가산세액은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41조신고납부와 부과ㆍ징수
① 법 제152조제1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할 때에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지방세의 신고서 및 납부서에 해당 지방세액과 지방교육세액을 나란히 적고 그 합계액을 적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지방교육세를 부과ㆍ징수할 때에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지방세의 납세고지서에 해당 지방세액과 지방교육세액 및 그 합계액을 적어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지방교육세만을 부과ㆍ징수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지방교육세액만을 고지하되, 해당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과 세액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