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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시행 판 → 2017.11.28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52곳
종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9.
“생태통로”라 함은 도로ㆍ댐ㆍ수중보(水中洑)ㆍ하구언(河口堰)
등으로 인하여 야생동ㆍ식물의 서식지가 단절되거나 훼손 또는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야생동ㆍ식물의 이동 등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공 구조물ㆍ식생 등의 생태적 공간을 말한다.
개정
9.
“생태통로”란 도로ㆍ댐ㆍ수중보(水中洑)ㆍ하굿둑
등으로 인하여 야생동ㆍ식물의 서식지가 단절되거나 훼손 또는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야생동ㆍ식물의 이동 등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공 구조물ㆍ식생 등의 생태적 공간을 말한다.
종전
10. ∼ 18. (생 략)
개정
10. ∼ 18. (현행과 같음)
종전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과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에 따라 다음의 조치를
강구
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에 따른 목적 및 제3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에 따라 다음의 조치를
마련
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생태통
로의 설치 등 생태계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
의 수립ㆍ시행
개정
3.
소생태계의 조성, 생태통
로의 설치 등 생태계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생태축의 구축 및 관리대책
의 수립ㆍ시행
종전
4. ∼ 9. (생 략)
개정
4. ∼ 9. (현행과 같음)
종전
②사업자는 사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
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②사업자는 사업활동을
할 때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사업활동으로부터 비롯되는 자연환경훼손에 대하여 스스로
복원ㆍ복구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개정
2. 사업활동으로부터 비롯되는 자연환경훼손에 대하여 스스로
복원ㆍ복구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생태면적률(개발면적 중에서 생태적 기능 또는 자연순환기능이 있는 토양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을 확보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종전
3. (생 략)
개정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6조(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①환경부장관은
제1조의 목적과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 따른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중앙환경정책위원회”라 한다)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기본방침(이하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제6조(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①환경부장관은
제1조에 따른 목적 및 제3조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 따른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중앙환경정책위원회”라 한다)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기본방침(이하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5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생 략)
개정
제15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다음
각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②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다른 법률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관계행정기관
의 장이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7.
관계 행정기관
의 장이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실시하는
경우.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8. (생 략)
개정
8.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34조(생태ㆍ자연도의 작성ㆍ활용)
① ∼ ⑤ (생 략)
개정
제34조(생태ㆍ자연도의 작성ㆍ활용)
①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시ㆍ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작성한 생태ㆍ자연도를 기초로 하여 관할 도시지역의 상세한 생태ㆍ자연도(이하 “도시생태현황지도”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다. 그 밖에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삭 제>
종전
<신 설>
개정
제34조의2(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ㆍ활용)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환경부장관이 작성한 생태ㆍ자연도를 기초로 관할 도시지역의 상세한 생태ㆍ자연도(이하 “도시생태현황지도”라 한다)를 작성하고, 도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5년마다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생태현황지도는 5천분의 1 이상의 지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생태현황지도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작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ㆍ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43조(도시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43조(도시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물ㆍ에너지를 적게 사용하거나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도록 하는 기술 또는 생물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생태적 기술의
개발
과 이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③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물ㆍ에너지를 적게 사용하거나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도록 하는 기술 또는 생물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생태적 기술의
개발 및 활용
과 이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43조의2(도시생태 복원사업)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시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 또는 생태적 기능의 향상을 위하여 특별히 복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생태 복원사업 지역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도시생태축이 단절ㆍ훼손되어 연결ㆍ복원이 필요한 지역
2. 도시 내 자연환경이 훼손되어 시급히 복원이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포장(鋪裝) 등 도시의 인공적인 조성으로 도시 내 생태면적(생태적 기능 또는 자연순환기능이 있는 토양면적을 말한다)의 확보가 필요한 지역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하는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도시생태 복원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목적
3.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내용 및 기간
4.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효과
5.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재원조달계획
6. 도시생태 복원사업의 유지관리계획
④ 정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도시생태 복원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ㆍ도지사가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하는 경우: 정부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하는 경우: 정부, 시ㆍ도지사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생태 복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46조(생태계보전협력금)
① (생 략)
개정
제46조(생태계보전협력금)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다만,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을 제외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을 제외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은 50억원의 범위안
에서 생태계의 훼손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과 지역계수를 곱하여 산정ㆍ부과한다. 다만,
국방목적의 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은 50억원의 범위
에서 생태계의 훼손면적에 단위면적당 부과금액과 지역계수를 곱하여 산정ㆍ부과한다. 다만,
생태계의 보전ㆍ복원 목적의 사업 또는 국방 목적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감면할 수 있다.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징수절차ㆍ감면기준ㆍ단위면적당 부과금액 및 지역계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은 훼손된 생태계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고, 지역계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의 용도를 기준으로 한다
.
개정
⑥
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징수절차ㆍ감면기준ㆍ단위면적당 부과금액, 지역계수 및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단위면적당 부과금액은 훼손된 생태계의 가치를 기준으로 하고, 지역계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용도를 기준으로 한다
.
종전
제50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ㆍ지원)
①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 또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로부터 자연환경보전사업의 시행 및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에 관한
동의를 얻
은 자(이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라 한다)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대체자연의 조성, 생태계의 복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납부한 생태계보전협력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돌려줄 수 있다. 다만, 산림 또는 산지에서 시행하는 제4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 인하여 부과된 생태계보전협력금에 대하여는 반환금 또는 반환예정금액의 범위안에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산림 또는 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훼손지 복원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제50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ㆍ지원)
①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 또는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자로부터 자연환경보전사업의 시행 및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에 관한
동의를 받
은 자(이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라 한다)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체자연의 조성, 생태계의 복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생태계보전협력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돌려줄 수 있다. 다만, 산림 또는 산지에서 시행하는 제4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으로 인하여 부과된 생태계보전협력금에 대하여는 반환금 또는 반환예정금액의 범위안에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산림 또는 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훼손지 복원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59조(자연환경해설사)
①·② (생 략)
개정
제59조(자연환경해설사)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환경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채용된 자연환경해설사는 제59조의2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에서 보수(補修)교육을 받아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환경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주기ㆍ횟수ㆍ시간ㆍ방법ㆍ내용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59조의2(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①·② (생 략)
개정
제59조의2(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의 지정)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③ 양성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양성업무를 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59조의3(지정의 취소)
① 환경부장관은 제59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제59조의3(지정의 취소)
① 환경부장관은 제59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제59조의2제2항 및
제3항
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개정
2. 제59조의2제2항 및
제4항
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양성기관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4. 폐업 등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66조(과태료)
① ∼ ③ (생 략)
개정
제66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삭 제>
종전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