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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947호 · 2018.06.08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22개
  1.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3.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4. 2022.08.04 시행 · 제32845호 · 일부개정
  5. 2022.06.16 시행 · 제32697호 · 타법개정
  6.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7. 2020.10.08 시행 · 제31030호 · 일부개정
  8. 2020.07.30 시행 · 제30876호 · 타법개정
  9. 2019.03.14 시행 · 제29617호 · 타법개정
  10. 2018.12.24 시행 · 제29414호 · 일부개정
  11. 2018.06.08 시행 · 제28947호 · 타법개정
  12.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13. 2017.02.07 시행 · 제27854호 · 일부개정
  14.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15. 2015.12.31 시행 · 제26844호 · 타법개정
  16.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17.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18.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19. 2012.05.31 시행 · 제23820호 · 일부개정
  20. 2009.08.07 시행 · 제21671호 · 타법개정
  21. 2008.02.29 시행 · 제20736호 · 일부개정
  22. 2007.12.29 시행 · 제20486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량, 수질을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지속가능한 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수자원의 보전ㆍ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무를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5624호, 2018. 6. 0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수자원 관련 정책, 수재해 예방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던 수자원정책국과 홍수 및 갈수(渴水)의 통제ㆍ관리 등의 사무를 수행하던 홍수통제소를 각각 폐지하면서, 수자원의 보전ㆍ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던 국토교통부의 인력 36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11명, 6급 12명, 7급 5명, 8급 1명, 9급 1명) 및 국토교통부 홍수통제소의 인력 152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4명, 5급 14명, 6급 24명, 7급 32명, 8급 26명, 9급 24명, 연구사 27명)을 각각 환경부로 이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2/3 · 별표 0
  1. 제1조~제19조
  2. 별표 0
  3. 부칙

별표 0국토계획평가 대상 및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제출 시기(제8조 관련)

[별표] <개정 2018. 6. 8.>

  국토계획평가 대상 및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제출 시기(제8조 관련)
┏━━━━━┯━━━━━━━━━━━━━━━┯━━━━━━━━━━━━━━━━━┓
┃구분      │국토계획평가 대상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제출 시기   ┃
┠─────┼───────────────┼─────────────────┨
┃          │                              │                                  ┃
┃          │                              │                                  ┃
┃1. 종합계 │가. 「국토기본법」 제6조제2   │「국토기본법」 제15조제2항에      ┃
┃획·지    │항제2호에 따른 도종합계획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종합계    ┃
┃역계획    │                              │획을 승인하기 전 관계 중앙행정    ┃
┃          │                              │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
┃          ├───────────────┼─────────────────┨
┃          │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제2     ┃
┃          │조제2호에 따른 수도권정비     │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   ┃
┃          │계획                          │권정비계획안을 수도권정비위원회   ┃
┃          │                              │에 상정하기 전                    ┃
┃          ├───────────────┼─────────────────┨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
┃          │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     │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    ┃
┃          │른 광역도시계획               │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
┃          │                              │장과 협의할 때 또는 같은 조 제    ┃
┃          │                              │6항에 따라 도지사가 관계 행정     ┃
┃          │                              │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
┃          ├───────────────┼─────────────────┨
┃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
┃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    ┃
┃          │따른 도시·군기본계획         │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
┃          │                              │특별자치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    ┃
┃          │                              │의 장과 협의할 때 또는 같은 법    ┃
┃          │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 또     ┃
┃          │                              │는 군수가 도지사에게 승인을 요    ┃
┃          │                              │청할 때                           ┃
┃          ├───────────────┼─────────────────┨
┃          │마. 삭제 <2017. 2. 7.>        │                                  ┃
┃          ├───────────────┼─────────────────┨
┃          │                              │                                  ┃
┃          │                              │                                  ┃
┃          │바. 「동·서·남해안 및 내륙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
┃          │권 발전 특별법」 제2조제2호   │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국     ┃
┃          │에 따른 해안권 및 내륙권      │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
┃          │발전종합계획                  │의 장과 협의할 때                 ┃
┠─────┼───────────────┼─────────────────┨
┃          │                              │                                  ┃
┃          │                              │                                  ┃
┃2. 기간시 │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   ┃
┃설계획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     │4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
┃          │가기간교통망계획              │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
┃          │                              │때                                ┃
┃          ├───────────────┼─────────────────┨
┃          │                              │                                  ┃
┃          │                              │                                  ┃
┃          │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
┃          │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     │특별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국     ┃
┃          │항에 따른 광역교통기본계      │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기본계획   ┃
┃          │획                            │안을 국가교통위원회에 상정하기    ┃
┃          │                              │전                                ┃
┃          ├───────────────┼─────────────────┨
┃          │다. 「도로법」 제5조에 따른   │「도로법」 제5조제4항에 따라      ┃
┃          │국가도로망종합계획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    ┃
┃          │                              │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
┃          ├───────────────┼─────────────────┨
┃          │라. 「철도건설법」 제4조제1   │「철도건설법」 제4조제3항에 따    ┃
┃          │항에 따른 국가철도망구축      │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   ┃
┃          │계획                          │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    ┃
┃          │                              │와 협의할 때                      ┃
┃          ├───────────────┼─────────────────┨
┃          │마. 「항만법」 제5조제1항에   │「항만법」 제5조제2항에 따라      ┃
┃          │따른 항만기본계획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    ┃
┃          │                              │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와    ┃
┃          │                              │협의할 때                         ┃
┃          ├───────────────┼─────────────────┨
┃          │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    ┃
┃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     │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
┃          │조제1항에 따른 마리나항만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    ┃
┃          │에 관한 기본계획              │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와    ┃
┃          │                              │협의할 때                         ┃
┃          ├───────────────┼─────────────────┨
┃          │사. 「항공법」 제2조의5제1    │「항공법」 제2조의5제4항에 따라   ┃
┃          │항에 따른 항공정책기본계획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  ┃
┃          │                              │관의 장과 시·도지사와 협의할 때  ┃
┃          ├───────────────┼─────────────────┨
┃          │아. 「항공법」 제89조에 따    │「항공법」 제89조제3항에 따라     ┃
┃          │른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    ┃
┃          │획                            │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
┃          ├───────────────┼─────────────────┨
┃          │자. 「물류정책기본법」 제11   │「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제4항    ┃
┃          │조제1항에 따른 국가물류기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
┃          │본계획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
┃          │                              │와 협의할 때                      ┃
┃          ├───────────────┼─────────────────┨
┃          │                              │                                  ┃
┃          │                              │                                  ┃
┃          │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    ┃
┃          │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     │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국    ┃
┃          │항에 따른 물류시설개발종      │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 의 의   ┃
┃          │합계획                        │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
┃          │                              │장과 협의할 때                    ┃
┃          ├───────────────┼─────────────────┨
┃          │                              │                                  ┃
┃          │                              │                                  ┃
┃          │카.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  ┃
┃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     │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라 환    ┃
┃          │항에 따른 댐건설장기계획      │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
┃          │                              │장과 협의할 때                    ┃
┠─────┼───────────────┼─────────────────┨
┃          │                              │                                  ┃
┃          │                              │                                  ┃
┃          │가. 「주거기본법」 제5조에    │「주거기본법」 제5조제8항에       ┃
┃          │따른 주거종합계획 중 10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     ┃
┃          │년 단위의 계획                │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
┃          ├───────────────┼─────────────────┨
┃          │나. 「농어촌정비법」 제4조    │「농어촌정비법」 제4조제1항에     ┃
┃          │제1항에 따른 농어촌 정비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
┃          │종합계획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부처의      ┃
┃          │                              │장과 협의할 때                    ┃
┃          ├───────────────┼─────────────────┨
┃          │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
┃          │에 관한 법률」 제23조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산      ┃
┃          │1항에 따른 산촌진흥기본       │림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          │계획                          │과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때    ┃
┃          ├───────────────┼─────────────────┨
┃3.        │라. 「수자원의 조사·계획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
┃부문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
┃계획      │17조제1항에 따른 수자원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
┃          │장기종합계획                  │의 장과 협의할 때                 ┃
┃          ├───────────────┼─────────────────┨
┃          │마. 「지하수법」 제6조제1     │「지하수법」 제6조제5항 본문      ┃
┃          │항에 따른 지하수관리기본      │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    ┃
┃          │계획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
┃          ├───────────────┼─────────────────┨
┃          │바. 「산림기본법」 제11조     │「산림기본법」 제11조제4항 및     ┃
┃          │제1항에 따른 산림기본계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
┃          │획                            │따라 산림청장이 관계 행정기관     ┃
┃          │                              │의 장 및 시·도지사의 의견을      ┃
┃          │                              │들을 때                           ┃
┃          ├───────────────┼─────────────────┨
┃          │사. 「수자원의 조사·계획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     ┃
┃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에      ┃
┃          │18조제1항에 따른 하천유       │따라 환경부장관이 방재업무 관     ┃
┃          │역수자원관리계획              │련 기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     ┃
┃          │                              │과 협의할 때                      ┃
┃          ├───────────────┼─────────────────┨
┃          │                              │                                  ┃
┃          │                              │                                  ┃
┃          │아. 「연안관리법」 제6조제1   │「연안관리법」 제6조제2항에       ┃
┃          │항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     ┃
┃          │획                            │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
┃          │                              │                                  ┃
┃          │                              │                                  ┃
┃          ├───────────────┼─────────────────┨
┃          │자. 「연안관리법」 제21조제1  │「연안관리법」 제21조제2항에      ┃
┃          │항에 따른 연안정비기본계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     ┃
┃          │획                            │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
┃          ├───────────────┼─────────────────┨
┃          │차. 「해양환경관리법」 제     │「해양환경관리법」 제14조제1      ┃
┃          │14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       │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     ┃
┃          │경종합계획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
┃          │                              │때                                ┃
┃          ├───────────────┼─────────────────┨
┃          │카. 「관광진흥법」 제49조제1  │「관광진흥법」 제50조제2항에      ┃
┃          │항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
┃          │획                            │부처의 장과 협의할 때             ┃
┃          ├───────────────┼─────────────────┨
┃          │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          │법률」 제4조제1항에 따        │제4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
┃          │른 산림문화·휴양기본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          │획                            │할 때                             ┃
┠─────┴───────────────┴─────────────────┨
┃비고                                                                          ┃
┃  관련 법령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정한 경우와 국토계획 수립권자가 해당 국       ┃
┃토계획의 변경이 경미함을 이유로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         ┃
┃에는 국토계획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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