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22개
-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 2022.08.04 시행 · 제32845호 · 일부개정
- 2022.06.16 시행 · 제32697호 · 타법개정
-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 2020.10.08 시행 · 제31030호 · 일부개정
- 2020.07.30 시행 · 제30876호 · 타법개정
- 2019.03.14 시행 · 제29617호 · 타법개정
- 2018.12.24 시행 · 제29414호 · 일부개정
- 2018.06.08 시행 · 제28947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2.07 시행 · 제27854호 · 일부개정
-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 2015.12.31 시행 · 제26844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 2012.05.31 시행 · 제23820호 · 일부개정
- 2009.08.07 시행 · 제21671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20736호 · 일부개정
- 2007.12.29 시행 · 제20486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량, 수질을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지속가능한 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수자원의 보전ㆍ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무를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5624호, 2018. 6. 0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수자원 관련 정책, 수재해 예방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던 수자원정책국과 홍수 및 갈수(渴水)의 통제ㆍ관리 등의 사무를 수행하던 홍수통제소를 각각 폐지하면서, 수자원의 보전ㆍ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던 국토교통부의 인력 36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11명, 6급 12명, 7급 5명, 8급 1명, 9급 1명) 및 국토교통부 홍수통제소의 인력 152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4명, 5급 14명, 6급 24명, 7급 32명, 8급 26명, 9급 24명, 연구사 27명)을 각각 환경부로 이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별표 0국토계획평가 대상 및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제출 시기(제8조 관련)
[별표] <개정 2018. 6. 8.> 국토계획평가 대상 및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제출 시기(제8조 관련) ┏━━━━━┯━━━━━━━━━━━━━━━┯━━━━━━━━━━━━━━━━━┓ ┃구분 │국토계획평가 대상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제출 시기 ┃ ┠─────┼───────────────┼─────────────────┨ ┃ │ │ ┃ ┃ │ │ ┃ ┃1. 종합계 │가. 「국토기본법」 제6조제2 │「국토기본법」 제15조제2항에 ┃ ┃획·지 │항제2호에 따른 도종합계획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종합계 ┃ ┃역계획 │ │획을 승인하기 전 관계 중앙행정 ┃ ┃ │ │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 ┃ ├───────────────┼─────────────────┨ ┃ │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제2 ┃ ┃ │조제2호에 따른 수도권정비 │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 ┃ ┃ │계획 │권정비계획안을 수도권정비위원회 ┃ ┃ │ │에 상정하기 전 ┃ ┃ ├───────────────┼─────────────────┨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 ┃ │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 │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 ┃ ┃ │른 광역도시계획 │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 ┃ │ │장과 협의할 때 또는 같은 조 제 ┃ ┃ │ │6항에 따라 도지사가 관계 행정 ┃ ┃ │ │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 ┃ ├───────────────┼─────────────────┨ ┃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 ┃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 ┃ ┃ │따른 도시·군기본계획 │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 ┃ │ │특별자치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 ┃ ┃ │ │의 장과 협의할 때 또는 같은 법 ┃ ┃ │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 또 ┃ ┃ │ │는 군수가 도지사에게 승인을 요 ┃ ┃ │ │청할 때 ┃ ┃ ├───────────────┼─────────────────┨ ┃ │마. 삭제 <2017. 2. 7.> │ ┃ ┃ ├───────────────┼─────────────────┨ ┃ │ │ ┃ ┃ │ │ ┃ ┃ │바. 「동·서·남해안 및 내륙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 ┃ │권 발전 특별법」 제2조제2호 │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국 ┃ ┃ │에 따른 해안권 및 내륙권 │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 ┃ │발전종합계획 │의 장과 협의할 때 ┃ ┠─────┼───────────────┼─────────────────┨ ┃ │ │ ┃ ┃ │ │ ┃ ┃2. 기간시 │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 ┃ ┃설계획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 │4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 ┃ │가기간교통망계획 │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 ┃ │ │때 ┃ ┃ ├───────────────┼─────────────────┨ ┃ │ │ ┃ ┃ │ │ ┃ ┃ │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 ┃ │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 │특별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국 ┃ ┃ │항에 따른 광역교통기본계 │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기본계획 ┃ ┃ │획 │안을 국가교통위원회에 상정하기 ┃ ┃ │ │전 ┃ ┃ ├───────────────┼─────────────────┨ ┃ │다. 「도로법」 제5조에 따른 │「도로법」 제5조제4항에 따라 ┃ ┃ │국가도로망종합계획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 ┃ ┃ │ │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 ┃ ├───────────────┼─────────────────┨ ┃ │라. 「철도건설법」 제4조제1 │「철도건설법」 제4조제3항에 따 ┃ ┃ │항에 따른 국가철도망구축 │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 ┃ ┃ │계획 │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 ┃ ┃ │ │와 협의할 때 ┃ ┃ ├───────────────┼─────────────────┨ ┃ │마. 「항만법」 제5조제1항에 │「항만법」 제5조제2항에 따라 ┃ ┃ │따른 항만기본계획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 ┃ ┃ │ │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와 ┃ ┃ │ │협의할 때 ┃ ┃ ├───────────────┼─────────────────┨ ┃ │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 ┃ ┃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 │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 ┃ │조제1항에 따른 마리나항만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 ┃ ┃ │에 관한 기본계획 │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와 ┃ ┃ │ │협의할 때 ┃ ┃ ├───────────────┼─────────────────┨ ┃ │사. 「항공법」 제2조의5제1 │「항공법」 제2조의5제4항에 따라 ┃ ┃ │항에 따른 항공정책기본계획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 ┃ ┃ │ │관의 장과 시·도지사와 협의할 때 ┃ ┃ ├───────────────┼─────────────────┨ ┃ │아. 「항공법」 제89조에 따 │「항공법」 제89조제3항에 따라 ┃ ┃ │른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 ┃ ┃ │획 │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 ┃ ├───────────────┼─────────────────┨ ┃ │자. 「물류정책기본법」 제11 │「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제4항 ┃ ┃ │조제1항에 따른 국가물류기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 ┃ │본계획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 ┃ │ │와 협의할 때 ┃ ┃ ├───────────────┼─────────────────┨ ┃ │ │ ┃ ┃ │ │ ┃ ┃ │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 ┃ ┃ │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 │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국 ┃ ┃ │항에 따른 물류시설개발종 │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 의 의 ┃ ┃ │합계획 │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 ┃ │ │장과 협의할 때 ┃ ┃ ├───────────────┼─────────────────┨ ┃ │ │ ┃ ┃ │ │ ┃ ┃ │카.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 ┃ ┃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 │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라 환 ┃ ┃ │항에 따른 댐건설장기계획 │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 ┃ │ │장과 협의할 때 ┃ ┠─────┼───────────────┼─────────────────┨ ┃ │ │ ┃ ┃ │ │ ┃ ┃ │가. 「주거기본법」 제5조에 │「주거기본법」 제5조제8항에 ┃ ┃ │따른 주거종합계획 중 10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 ┃ ┃ │년 단위의 계획 │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 ┃ ├───────────────┼─────────────────┨ ┃ │나. 「농어촌정비법」 제4조 │「농어촌정비법」 제4조제1항에 ┃ ┃ │제1항에 따른 농어촌 정비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 ┃ │종합계획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부처의 ┃ ┃ │ │장과 협의할 때 ┃ ┃ ├───────────────┼─────────────────┨ ┃ │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 ┃ │에 관한 법률」 제23조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산 ┃ ┃ │1항에 따른 산촌진흥기본 │림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 │계획 │과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때 ┃ ┃ ├───────────────┼─────────────────┨ ┃3. │라. 「수자원의 조사·계획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 ┃부문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 ┃계획 │17조제1항에 따른 수자원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 ┃ │장기종합계획 │의 장과 협의할 때 ┃ ┃ ├───────────────┼─────────────────┨ ┃ │마. 「지하수법」 제6조제1 │「지하수법」 제6조제5항 본문 ┃ ┃ │항에 따른 지하수관리기본 │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 ┃ ┃ │계획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 ┃ ├───────────────┼─────────────────┨ ┃ │바. 「산림기본법」 제11조 │「산림기본법」 제11조제4항 및 ┃ ┃ │제1항에 따른 산림기본계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 ┃ │획 │따라 산림청장이 관계 행정기관 ┃ ┃ │ │의 장 및 시·도지사의 의견을 ┃ ┃ │ │들을 때 ┃ ┃ ├───────────────┼─────────────────┨ ┃ │사. 「수자원의 조사·계획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 ┃ ┃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에 ┃ ┃ │18조제1항에 따른 하천유 │따라 환경부장관이 방재업무 관 ┃ ┃ │역수자원관리계획 │련 기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 ┃ ┃ │ │과 협의할 때 ┃ ┃ ├───────────────┼─────────────────┨ ┃ │ │ ┃ ┃ │ │ ┃ ┃ │아. 「연안관리법」 제6조제1 │「연안관리법」 제6조제2항에 ┃ ┃ │항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 ┃ ┃ │획 │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 ┃ │ │ ┃ ┃ │ │ ┃ ┃ ├───────────────┼─────────────────┨ ┃ │자. 「연안관리법」 제21조제1 │「연안관리법」 제21조제2항에 ┃ ┃ │항에 따른 연안정비기본계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 ┃ ┃ │획 │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 ┃ ├───────────────┼─────────────────┨ ┃ │차. 「해양환경관리법」 제 │「해양환경관리법」 제14조제1 ┃ ┃ │14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 │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 ┃ ┃ │경종합계획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 ┃ │ │때 ┃ ┃ ├───────────────┼─────────────────┨ ┃ │카. 「관광진흥법」 제49조제1 │「관광진흥법」 제50조제2항에 ┃ ┃ │항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 ┃ │획 │부처의 장과 협의할 때 ┃ ┃ ├───────────────┼─────────────────┨ ┃ │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 │법률」 제4조제1항에 따 │제4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 ┃ │른 산림문화·휴양기본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 │획 │할 때 ┃ ┠─────┴───────────────┴─────────────────┨ ┃비고 ┃ ┃ 관련 법령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정한 경우와 국토계획 수립권자가 해당 국 ┃ ┃토계획의 변경이 경미함을 이유로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 ┃ ┃에는 국토계획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원문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