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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법률 제15624호 · 2018.06.08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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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6개
  1.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4.05.17 시행 · 제20309호 · 타법개정
  3. 2024.05.17 시행 · 제19587호 · 타법개정
  4. 2022.01.11 시행 · 제18750호 · 타법개정
  5.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6. 2018.12.13 시행 · 제15678호 · 일부개정
  7. 2018.10.25 시행 · 제14912호 · 타법개정
  8. 2018.06.08 시행 · 제15624호 · 타법개정
  9.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10. 2017.01.28 시행 · 제13924호 · 타법개정
  11. 2017.01.20 시행 · 제13797호 · 타법개정
  12. 2016.01.25 시행 · 제13433호 · 타법개정
  13. 2015.08.11 시행 · 제13481호 · 일부개정
  14.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15. 2014.01.14 시행 · 제12252호 · 일부개정
  16.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2018.10.25 시행 판 → 2018.06.08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곳

종전

제26조(「수도법」의 적용 특례)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때에는 「수도법」제4조에 따라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되어

국토교통부장관 및 환경부장관

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제26조(「수도법」의 적용 특례)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때에는 「수도법」제4조에 따라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되어

환경부장관

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