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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법률 제15624호 · 2018.06.08 시행 · 지난 판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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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77개
  1. 2027.03.18 시행 · 제21471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9.18 시행 · 제21471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4. 2024.09.15 시행 · 제19702호 · 타법개정
  5. 2024.08.21 시행 · 제20333호 · 일부개정
  6.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7. 2024.01.30 시행 · 제20172호 · 타법개정
  8. 2023.08.16 시행 · 제19667호 · 일부개정
  9. 2023.07.04 시행 · 제19171호 · 일부개정
  10. 2023.06.28 시행 · 제19117호 · 타법개정
  11. 2023.06.11 시행 · 제18915호 · 일부개정
  12. 2022.01.28 시행 · 제18352호 · 일부개정
  13. 2022.01.01 시행 · 제17814호 · 타법개정
  14. 2021.01.23 시행 · 제17732호 · 일부개정
  15.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16. 2020.05.26 시행 · 제17326호 · 타법개정
  17. 2019.12.25 시행 · 제16057호 · 타법개정
  18. 2019.02.22 시행 · 제15405호 · 일부개정
  19. 2019.02.15 시행 · 제15742호 · 일부개정
  20. 2018.08.22 시행 · 제15624호 · 타법개정
  21. 2018.08.22 시행 · 제15405호 · 일부개정
  22. 2018.08.14 시행 · 제15742호 · 일부개정
  23. 2018.06.12 시행 · 제15684호 · 일부개정
  24. 2018.06.08 시행 · 제15624호 · 타법개정
  25. 2018.02.21 시행 · 제15405호 · 일부개정
  26. 2017.09.22 시행 · 제14722호 · 일부개정
  27. 2017.07.18 시행 · 제14544호 · 타법개정
  28. 2017.03.21 시행 · 제14722호 · 일부개정
  29. 2016.09.01 시행 · 제13796호 · 타법개정
  30. 2016.07.20 시행 · 제13808호 · 일부개정
  31. 2016.06.30 시행 · 제13689호 · 일부개정
  32. 2015.08.11 시행 · 제13493호 · 일부개정
  33. 2015.07.29 시행 · 제13084호 · 타법개정
  34. 2015.01.06 시행 · 제12994호 · 일부개정
  35.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36. 2014.01.17 시행 · 제11931호 · 일부개정
  37.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38. 2012.07.01 시행 · 제11194호 · 일부개정
  39. 2012.04.18 시행 · 제11194호 · 일부개정
  40.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41. 2010.12.01 시행 · 제10331호 · 타법개정
  42. 2010.10.16 시행 · 제10272호 · 타법개정
  43.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44. 2009.12.10 시행 · 제09758호 · 타법개정
  45. 2009.04.01 시행 · 제09605호 · 일부개정
  46. 2008.12.31 시행 · 제09313호 · 타법개정
  47. 2008.09.22 시행 · 제08733호 · 타법개정
  48. 2008.06.28 시행 · 제08820호 · 타법개정
  49. 2008.04.07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50. 2008.04.07 시행 · 제08974호 · 타법개정
  51. 2008.04.07 시행 · 제08338호 · 전부개정
  52.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53. 2007.09.28 시행 · 제08014호 · 타법개정
  54. 2007.07.27 시행 · 제08283호 · 타법개정
  55. 2007.04.11 시행 · 제08370호 · 타법개정
  56. 2007.04.11 시행 · 제08355호 · 타법개정
  57.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58. 2007.04.11 시행 · 제08351호 · 타법개정
  59. 2006.08.05 시행 · 제07678호 · 타법개정
  60. 2006.07.01 시행 · 제07796호 · 타법개정
  61. 2005.07.13 시행 · 제07592호 · 일부개정
  62. 2004.07.21 시행 · 제07101호 · 일부개정
  63. 2003.10.01 시행 · 제06841호 · 타법개정
  64.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65. 2003.01.01 시행 · 제06655호 · 타법개정
  66. 2002.12.11 시행 · 제06773호 · 일부개정
  67. 2001.07.17 시행 · 제06367호 · 일부개정
  68. 1999.08.09 시행 · 제05893호 · 전부개정
  69.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70.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71. 1994.01.01 시행 · 제04561호 · 타법개정
  72. 1989.12.30 시행 · 제04161호 · 일부개정
  73. 1984.12.31 시행 · 제03782호 · 일부개정
  74. 1981.05.01 시행 · 제03406호 · 일부개정
  75. 1971.07.20 시행 · 제02292호 · 전부개정
  76. 1963.12.05 시행 · 제01475호 · 일부개정
  77. 1962.01.01 시행 · 제00892호 · 제정

2019.02.22 시행 판 → 2018.06.08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73곳

종전

제5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생 략)

개정

제5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

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②제1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국토교통부령 또는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

에 신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6조(다른 국가사업 등과의 관계)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라

하천관리청

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하려는 경우 그 사업을 시행하는 행정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하천관리청

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제6조(다른 국가사업 등과의 관계)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라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

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하려는 경우 그 사업을 시행하는 행정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

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종전

②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하천구역 안에서 권리를 설정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하천관리청

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②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하천구역 안에서 권리를 설정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

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종전

제14조(하천시설의 관리규정)

① ∼ ③ (생 략)

개정

제14조(하천시설의 관리규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국토교통부장관

은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 이상의 하천시설 간의 유기적인 연계운영에 관한 관리규정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은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④

환경부장관

은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 이상의 하천시설 간의 유기적인 연계운영에 관한 관리규정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은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종전

⑤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4항에 따른 관리규정에 근거하여 홍수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천시설 관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⑤

환경부장관

은 제4항에 따른 관리규정에 근거하여 홍수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천시설 관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종전

제39조(댐등 설치자의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39조(댐등 설치자의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댐등의 설치자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등의 관리 및 수문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하천관리청

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③댐등의 설치자는

국토교통부령 또는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등의 관리 및 수문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

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41조(홍수조절을 위한 조치)

①댐등의 설치자는 홍수에 대비하여 댐의 저수를 방류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제41조(홍수조절을 위한 조치)

①댐등의 설치자는 홍수에 대비하여 댐의 저수를 방류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종전

②

하천관리청

은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그 수계에 관한 하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댐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은 미리 하천관리청인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할 조치명령을 직접 할 수 있다.

개정

②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

은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그 수계에 관한 하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댐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

은 미리 하천관리청인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할 조치명령을 직접 할 수 있다.

종전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③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50조(하천수의 사용허가 등)

①생활ㆍ공업ㆍ농업ㆍ환경개선ㆍ발전ㆍ주운(舟運) 등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50조(하천수의 사용허가 등)

①생활ㆍ공업ㆍ농업ㆍ환경개선ㆍ발전ㆍ주운(舟運) 등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②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②

환경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③

국토교통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③

환경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④제1항에 따른 허가의 유효기간 및 세부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④제1항에 따른 허가의 유효기간 및 세부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⑤ ∼ ⑨ (생 략)

개정

⑤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제50조의2(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등)

① 제50조의 하천수 사용허가 대상 중 소방ㆍ청소ㆍ비산먼지 제거ㆍ가뭄 시 농업용수 공급 등의 일시적 작업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신고하고 하천수를 사용할 수 있다. 신고한 사항 중 제50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50조의2(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등)

① 제50조의 하천수 사용허가 대상 중 소방ㆍ청소ㆍ비산먼지 제거ㆍ가뭄 시 농업용수 공급 등의 일시적 작업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환경부장관

에게 신고하고 하천수를 사용할 수 있다. 신고한 사항 중 제50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②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5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취수량과 기간 제한, 취수지점의 조정,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②

환경부장관

은 제5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취수량과 기간 제한, 취수지점의 조정,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51조(하천유지유량)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50조제1항에 따른 생활ㆍ공업ㆍ농업ㆍ환경개선ㆍ발전ㆍ주운 등의 하천수 사용을 고려하여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유량(이하 “하천유지유량”이라 한다)을 정하여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51조(하천유지유량)

①

환경부장관

은 제50조제1항에 따른 생활ㆍ공업ㆍ농업ㆍ환경개선ㆍ발전ㆍ주운 등의 하천수 사용을 고려하여 하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유량(이하 “하천유지유량”이라 한다)을 정하여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②

국토교통부장관

은 하천유수의 상황을 대표할 수 있는 주요 지점(이하 “기준지점”이라 한다)을 하천별로 선정하여 기준지점별로 하천유지유량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②

환경부장관

은 하천유수의 상황을 대표할 수 있는 주요 지점(이하 “기준지점”이라 한다)을 하천별로 선정하여 기준지점별로 하천유지유량을 정하여야 한다.

종전

③

하천관리청

은 하천유지유량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③

환경부장관 및 하천관리청

은 하천유지유량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52조(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수 사용자는 그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시설을 설치하고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제52조(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수 사용자는 그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시설을 설치하고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종전

②

국토교통부장관

은 하천관리에 필요한 경우 「하수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운영ㆍ관리하는 자에게 하천으로 방류하는 방류수량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②

환경부장관

은 하천관리에 필요한 경우 「하수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운영ㆍ관리하는 자에게 하천으로 방류하는 방류수량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

③제1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자는 그 사용계획 및 사용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③제1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자는 그 사용계획 및 사용실적을

환경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④제1항에 따른 계측시설의 설치, 제2항에 따른 하천에 방류하는 방류수량 자료의 제출, 제3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계획 및 사용실적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④제1항에 따른 계측시설의 설치, 제2항에 따른 하천에 방류하는 방류수량 자료의 제출, 제3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계획 및 사용실적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⑤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3항의 사용실적을 평가하여 제53조에 따른 하천수 사용조정에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⑤

환경부장관

은 제3항의 사용실적을 평가하여 제53조에 따른 하천수 사용조정에 활용하여야 한다.

종전

제53조(하천수 사용의 조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하천수의 상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하천수의 적정관리에 지장을 줄 경우에는 하천수 사용자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제50조에 따른 허가수량을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제53조(하천수 사용의 조정)

①

환경부장관

은 하천수의 상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하천수의 적정관리에 지장을 줄 경우에는 하천수 사용자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제50조에 따른 허가수량을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하천수의 사용자가 유효기간 안에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수량보다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사용한 경우

개정

3. 하천수의 사용자가 유효기간 안에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수량보다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로 사용한 경우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허가수량을 조정하려는 경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②

환경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허가수량을 조정하려는 경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종전

③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허가수량을 조정하기 전에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수조정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③

환경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허가수량을 조정하기 전에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수조정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종전

④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허가수량을 조정한 경우에는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댐등의 설치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④

환경부장관

은 제1항에 따라 허가수량을 조정한 경우에는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 및 댐등의 설치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종전

제54조(하천수 분쟁조정의 신청 등)

① (생 략)

개정

제54조(하천수 분쟁조정의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이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하천수 사용을 조정한 경우에는 하천수 분쟁조정의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3조에 따라

환경부장관

이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하천수 사용을 조정한 경우에는 하천수 분쟁조정의 신청을 할 수 없다.

종전

③ ∼ ⑥ (생 략)

개정

③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⑦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당사자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⑦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당사자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⑧ (생 략)

개정

⑧ (현행과 같음)

종전

⑨제7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열람 및 관계 사업장에의 출입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한다.

개정

⑨제7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열람 및 관계 사업장에의 출입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으로 정한다.

종전

제68조(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

하천관리청

은 잘못 납부된 부담금ㆍ점용료ㆍ사용료 및 변상금 그 밖의 납부금을 반환할 경우 잘못 납부된 날(분할 납부시에는 최종 납부한 날을 말한다)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제68조(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

은 잘못 납부된 부담금ㆍ점용료ㆍ사용료 및 변상금 그 밖의 납부금을 반환할 경우 잘못 납부된 날(분할 납부시에는 최종 납부한 날을 말한다)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종전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①

하천관리청(제46조제6호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에 관한 처분 등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제95조제10호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ㆍ변경, 그 효력의 정지, 공사 및 그 밖의 행위의 중지, 공작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의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제46조제6호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에 관한 처분 등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제95조제10호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ㆍ변경, 그 효력의 정지, 공사 및 그 밖의 행위의 중지, 공작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의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등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등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70조(공익을 위한 처분 등)

①

하천관리청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 제6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제70조(공익을 위한 처분 등)

①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 제6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국토교통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등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등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72조(하천관리원)

① ∼ ④ (생 략)

개정

제72조(하천관리원)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천관리원이 제2항에 따른 조치를 게을리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은 시ㆍ도지사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명령할 수 있고, 해당 명령이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이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천관리원이 제2항에 따른 조치를 게을리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

은 시ㆍ도지사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명령할 수 있고, 해당 명령이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

이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종전

제75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국토교통부장관,

하천관리청, 국토교통부장관ㆍ하천관리청

으로부터 명령이나 위임ㆍ위탁을 받은 자 또는 국토교통부장관ㆍ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자는 하천공사, 하천에 관한 조사ㆍ측량, 그 밖에 하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특별한 용도로 이용되지 아니하고 있는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ㆍ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죽목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개정

제75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하천관리청, 국토교통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하천관리청

으로부터 명령이나 위임ㆍ위탁을 받은 자 또는 국토교통부장관ㆍ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자는 하천공사, 하천에 관한 조사ㆍ측량, 그 밖에 하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특별한 용도로 이용되지 아니하고 있는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ㆍ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죽목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종전

② ∼ ⑥ (생 략)

개정

②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76조(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제75조에 따른 처분이나 제한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거나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이 행한 처분이나 공사로 인한 것은 국고에서, 시ㆍ도지사가 행한 처분이나 공사로 인한 것은 해당 시ㆍ도에서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제76조(공용부담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제75조에 따른 처분이나 제한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거나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

이 행한 처분이나 공사로 인한 것은 국고에서, 시ㆍ도지사가 행한 처분이나 공사로 인한 것은 해당 시ㆍ도에서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종전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손실을 보상함에 있어서는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손실을 보상함에 있어서는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77조(감독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제76조는 제70조에 따른

하천관리청

의 처분으로 생긴 손실과 제71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처분으로 생긴 손실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하천관리청

이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생긴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제77조(감독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제76조는 제70조에 따른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

의 처분으로 생긴 손실과 제71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처분으로 생긴 손실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

이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생긴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준용한다.

종전

②제1항의 경우 해당 손실이 제70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처분으로 생긴 것인 때에는

하천관리청

은 그 공사 또는 사업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②제1항의 경우 해당 손실이 제70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처분으로 생긴 것인 때에는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

은 그 공사 또는 사업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90조(보고 및 출입 등)

①

하천관리청

은 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자에게 하천관리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이 법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자의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공사상황, 공작물ㆍ설계도서, 그 밖에 필요한 물건 및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제90조(보고 및 출입 등)

①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

은 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자에게 하천관리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이 법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자의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공사상황, 공작물ㆍ설계도서, 그 밖에 필요한 물건 및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91조(청문)

하천관리청

은 제69조 및 제70조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91조(청문)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

은 제69조 및 제70조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9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제9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

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제14조제5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개정

1. 제14조제5항에 따른

환경부장관

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제41조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

개정

4. 제41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

종전

5. ∼ 8. (생 략)

개정

5. ∼ 8. (현행과 같음)

종전

제98조(과태료)

① ∼ ③ (생 략)

개정

제98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제2항 중 제46조제6호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에 관한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제2항 중 제46조제6호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에 관한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