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4개
- 2026.09.18 시행 · 제36676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9.18 시행 · 제36586호 · 타법개정
- 2026.07.01 시행 · 제35943호 · 타법개정
- 2025.10.01 시행 · 제35804호 · 타법개정
- 2025.04.01 시행 · 제35423호 · 일부개정
- 2024.08.21 시행 · 제34832호 · 일부개정
- 2024.08.13 시행 · 제34832호 · 일부개정
- 2023.12.12 시행 · 제33949호 · 일부개정
-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 2022.01.01 시행 · 제32251호 · 타법개정
- 2021.03.09 시행 · 제31526호 · 일부개정
-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30358호 · 일부개정
-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 2020.08.28 시행 · 제30977호 · 타법개정
- 2020.07.31 시행 · 제30886호 · 타법개정
- 2020.04.22 시행 · 제30358호 · 일부개정
- 2020.03.03 시행 · 제30509호 · 타법개정
- 2019.02.15 시행 · 제29515호 · 일부개정
- 2018.06.08 시행 · 제28947호 · 타법개정
- 2017.09.22 시행 · 제28327호 · 일부개정
-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 2017.07.18 시행 · 제28190호 · 타법개정
-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 2016.07.20 시행 · 제27362호 · 일부개정
- 2016.06.30 시행 · 제27282호 · 일부개정
- 2016.06.28 시행 · 제27282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 2012.07.04 시행 · 제23928호 · 타법개정
- 2012.07.01 시행 · 제23716호 · 일부개정
- 2012.04.18 시행 · 제23716호 · 일부개정
- 2012.04.15 시행 · 제23718호 · 타법개정
- 2011.04.04 시행 · 제22829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22540호 · 일부개정
- 2009.12.31 시행 · 제21931호 · 일부개정
-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 2009.11.16 시행 · 제21824호 · 일부개정
-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 2009.07.31 시행 · 제21641호 · 타법개정
-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전부개정
2017.09.22 시행 판 → 2018.06.08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36곳
종전
제4조(허가신청에 관한 규정의 준용) 법 제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하천관리청
과 미리 협의를 하거나 그 승인을 받아야 할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는 제29조ㆍ제34조ㆍ제45조 및 제55조를 준용한다.
개정
제4조(허가신청에 관한 규정의 준용) 법 제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
과 미리 협의를 하거나 그 승인을 받아야 할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는 제29조ㆍ제34조ㆍ제45조 및 제55조를 준용한다.
종전
제32조(복합허가사항의 일괄처리 등)
① 법 제30조제1항, 법 제33조제1항 또는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이 2개 이상 서로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경우로서, 별표 2의 구분에 따른 주된 허가사항과 그와 중복 또는 관련되는 허가사항에 관한 권한이 해당
하천관리청
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된 허가사항에 그와 중복 또는 관련되는 허가사항을 포함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제32조(복합허가사항의 일괄처리 등)
① 법 제30조제1항, 법 제33조제1항 또는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이 2개 이상 서로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경우로서, 별표 2의 구분에 따른 주된 허가사항과 그와 중복 또는 관련되는 허가사항에 관한 권한이 해당
하천관리청 또는 환경부장관
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된 허가사항에 그와 중복 또는 관련되는 허가사항을 포함하여 허가할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48조(댐 저수의 방류)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댐등의 설치자가 댐의 저수를 방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제48조(댐 저수의 방류)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댐등의 설치자가 댐의 저수를 방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환경부장관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제55조(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변경 등)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55조(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변경 등)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환경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국토교통부장관
은 하천수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고,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③
환경부장관
은 하천수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고,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종전
④
국토교통부장관
은 하천수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④
환경부장관
은 하천수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제55조의2(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등)
①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55조의2(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등)
①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환경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
은 신고인에게 신고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신고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환경부장관
은 신고인에게 신고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신고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종전
제56조(하천수의 보전)
① (생 략)
개정
제56조(하천수의 보전)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의 기준이 되는 유량은
국토교통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의 기준이 되는 유량은
환경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다.
종전
제57조(하천수사용료의 징수)
① 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이하 “하천수사용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제57조(하천수사용료의 징수)
① 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이하 “하천수사용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화력발전을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이 승인한 요금 또는 사용료
개정
3. 생활용수 또는 공업용수(화력발전을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이 승인한 요금 또는 사용료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59조(기준지점의 선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은 하천유지유량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제59조(기준지점의 선정 등)
①
환경부장관
은 하천유지유량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②
국토교통부장관
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기준지점(이하 “기준지점”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점을 고려하여 기준지점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②
환경부장관
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기준지점(이하 “기준지점”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점을 고려하여 기준지점을 지정하여야 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④
국토교통부장관
은 하천유지유량을 정한 경우에는 현재 확보가 가능한 양과 새로 확보가 필요한 양을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하천유지유량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④
환경부장관
은 하천유지유량을 정한 경우에는 현재 확보가 가능한 양과 새로 확보가 필요한 양을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하천유지유량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제61조(허가수량의 조정 등)
국토교통부장관
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허가수량을 조정한 경우에는 제55조제3항에 따른 허가증 및 허가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제61조(허가수량의 조정 등)
환경부장관
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허가수량을 조정한 경우에는 제55조제3항에 따른 허가증 및 허가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68조(운영세칙) 이 영에 정한 것 외에 조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
이 정한다.
개정
제68조(운영세칙) 이 영에 정한 것 외에 조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
이 정한다.
종전
제69조(조정신청)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사용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당사자 간의 교섭 경위에 관한 서류와 그 밖에 분쟁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이하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69조(조정신청)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사용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당사자 간의 교섭 경위에 관한 서류와 그 밖에 분쟁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이하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05조(권한의 위임)
①·② (생 략)
개정
제105조(권한의 위임)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6호, 제8호, 제10호, 제11호는 한강홍수통제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③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위임한다.
<후단 삭제>
종전
1. ∼ 10. (생 략)
개정
1. ∼ 10. (현행과 같음)
종전
11. 법 제22조에 따른 하천관리 자료의 정보화에 관한 권한
개정
<삭 제>
종전
12. 법 제30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ㆍ변경인가 및 이의 고시(하천수에 관한 실시계획만 해당한다)
개정
<삭 제>
종전
13. 법 제30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준공인가 및 이에 필요한 검사의 의뢰(홍수통제소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개정
<삭 제>
종전
14. ∼ 18. (생 략)
개정
14. ∼ 18. (현행과 같음)
종전
19. 법 제48조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와 관련된 권한(홍수통제소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개정
<삭 제>
종전
20. ∼ 32. (생 략)
개정
20. ∼ 3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