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41개
- 2026.03.31 시행 · 제2125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5.09.26 시행 · 제20858호 · 일부개정
- 2025.08.07 시행 · 제20231호 · 타법개정
- 2023.01.14 시행 · 제19090호 · 일부개정
- 2020.05.27 시행 · 제16613호 · 일부개정
- 2019.11.26 시행 · 제16613호 · 일부개정
- 2018.11.29 시행 · 제15102호 · 일부개정
- 2018.06.12 시행 · 제15658호 · 일부개정
- 2018.01.18 시행 · 제14532호 · 타법개정
- 2017.11.28 시행 · 제15102호 · 일부개정
- 2017.03.28 시행 · 제14476호 · 타법개정
- 2016.12.02 시행 · 제13534호 · 타법개정
- 2016.06.02 시행 · 제13533호 · 일부개정
- 2015.12.01 시행 · 제13533호 · 일부개정
- 2015.03.25 시행 · 제12522호 · 일부개정
- 2015.02.03 시행 · 제13169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11862호 · 타법개정
- 2014.03.24 시행 · 제12522호 · 일부개정
- 2013.06.02 시행 · 제11464호 · 일부개정
- 2012.09.02 시행 · 제11461호 · 타법개정
- 2011.10.06 시행 · 제10551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19호 · 타법개정
- 2010.05.25 시행 · 제10314호 · 일부개정
- 2007.11.18 시행 · 제08469호 · 일부개정
- 2007.11.18 시행 · 제08466호 · 타법개정
- 2007.10.05 시행 · 제08038호 · 타법개정
- 2007.09.28 시행 · 제08014호 · 타법개정
- 2007.09.28 시행 · 제08010호 · 타법개정
-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 2006.04.01 시행 · 제07459호 · 타법개정
-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 2005.07.01 시행 · 제07291호 · 일부개정
- 2004.05.30 시행 · 제06893호 · 타법개정
- 2003.07.01 시행 · 제06846호 · 타법개정
- 2003.01.01 시행 · 제06656호 · 타법개정
- 2002.07.01 시행 · 제06627호 · 타법개정
- 2002.01.01 시행 · 제06452호 · 일부개정
- 1999.02.08 시행 · 제05878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 1996.01.06 시행 · 제04906호 · 제정
2017.11.28 시행 판 → 2018.06.12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곳
종전
<신 설>
개정
제15조의8(잔류성오염물질 등에 의한 토양오염)
① 토양오염이 발생한 해당 부지 또는 그 주변지역(국가가 정화책임이 있는 부지 또는 그 주변지역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오염물질 외에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토양오염물질로서 이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정화기준이 정하여진 물질은 제외하며, 이하 “잔류성오염물질”이라 한다)로도 함께 오염된 경우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정화책임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토양오염정화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화계획안을 작성하여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잔류성오염물질을 포함한 오염토양의 정화시기 및 정화기간
2. 잔류성오염물질을 포함한 오염토양의 정화목표치 및 정화방법
3. 그 밖에 잔류성오염물질을 포함한 오염토양의 정화에 관한 사항
② 토양오염정화자는 제1항에 따른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정화계획안에 대하여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제15조의3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정화방법 등을 달리 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③ 토양오염정화자는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정화계획에 따라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경우에는 토양정화업자(오염된 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는 경우에는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반입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등록한 토양정화업자를 말한다)에게 위탁하여 정화하여야 하며, 제23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지정을 받은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검증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내용 및 방법 등은 제15조의6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화책임자”는 “토양오염정화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