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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8 시행 판 → 2018.06.13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2곳
종전
제8조(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의 특례)
①법 제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개정
제8조(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의 특례)
①법 제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종전
1. 수도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광역시의 군
은 제외한다)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개정
1. 수도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광역시ㆍ군
은 제외한다)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조의3(수거등의 권고 절차)
① 환경부장관이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이하 “제품등”이라 한다)을 제조ㆍ수입ㆍ공급ㆍ판매한 사업자에게 수거ㆍ파기ㆍ교환ㆍ환급ㆍ개선조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수거등”이라 한다)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개정
제24조의3(수거등의 권고 절차)
① 환경부장관이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수도용
자재나 제품(이하 “제품등”이라 한다)을 제조ㆍ수입ㆍ공급ㆍ판매한 사업자에게 수거ㆍ파기ㆍ교환ㆍ환급ㆍ개선조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수거등”이라 한다)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24조의9(자료 제출) 법 제14조의5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포함한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내용
2. 제품등의 제조ㆍ수입ㆍ공급ㆍ판매 수량 및 판매처 현황
3. 제품등의 제조 설비, 원자재 및 부자재 현황(제품등을 제조한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24조의10(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① 법 제14조의6제1항에 따라 수거등의 권고나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를 신청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해제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4조의6제2항 본문에 따라 수거등의 권고나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거등의 권고나 명령의 해제를 결정한 경우로서 법 제14조의3제3항 또는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공표를 하였을 때에는 공표한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해제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14조의6제2항 단서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연장 사유와 연장 기간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제52조(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 등)
① (생 략)
개정
제52조(수도시설의 관리에 관한 교육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하며,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한 자와 법 제35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②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하며,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한 자와 법 제35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종전
1. 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저수조청소업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 및 현장에서 직접 지도하는 감독자: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8시간의 집합교육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
<단서 신설>
개정
1. 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저수조청소업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 및 현장에서 직접 지도하는 감독자:
5년마다
8시간의 집합교육 또는 이에 상응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
다만, 최초 교육은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⑦ (생 략)
개정
③ ∼ ⑦ (현행과 같음)
종전
제53조의2(수도요금 감면)
① 법 제3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교육시설ㆍ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제53조의2(수도요금 감면)
① 법 제3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교육시설ㆍ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1의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종전
2.·3. (생 략)
개정
2.·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66조(수도사업자에 대한 국고보조) 법 제75조 단서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에 대하여 보조할 경우에 국고보조율은 총 사업비의 100분의 30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돗물 생산원가, 수도요금 등을 고려하여 국고보조율을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가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제66조(국고 보조의 검토) 환경부장관은 법 제75조에 따른 국고의 보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환경공단에 기술적 사항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제6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제6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3의
2. 법 제14조의5에 따른 현장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
종전
<신 설>
개정
3의
3. 법 제14조의6에 따른 제품등의 수거등 권고 또는 명령의 해제 접수 및 해제 결정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4의
2. 법 제8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에 관한 인증업무
를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를 협회에 위탁한다.
종전
<신 설>
개정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의 인증에 관한 업무
종전
<신 설>
개정
2.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교부에 관한 업무
종전
⑤ ∼ ⑦ (생 략)
개정
⑤ ∼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