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6개
- 2027.01.08 시행 · 제21846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 2026.03.26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6.03.26 시행 · 제20855호 · 일부개정
-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 2024.03.15 시행 · 제19720호 · 일부개정
- 2024.02.17 시행 · 제19663호 · 일부개정
- 2022.12.08 시행 · 제18547호 · 타법개정
- 2021.04.01 시행 · 제16307호 · 일부개정
- 2020.05.26 시행 · 제17326호 · 타법개정
- 2020.04.03 시행 · 제16307호 · 일부개정
- 2018.10.18 시행 · 제15583호 · 일부개정
- 2018.06.13 시행 · 제15195호 · 일부개정
- 2017.12.28 시행 · 제14486호 · 일부개정
- 2017.06.28 시행 · 제14486호 · 일부개정
- 2017.03.30 시행 · 제14113호 · 타법개정
- 2016.12.23 시행 · 제13601호 · 일부개정
2017.12.28 시행 판 → 2018.06.13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곳
종전
제6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후단 신설>
개정
제6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의2에 따른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그 권고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시설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ㆍ대체ㆍ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