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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00523호 · 2018.06.14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20개
  1. 2026.07.28 시행 · 제01608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01.01 시행 · 제01434호 · 일부개정
  3. 2023.10.25 시행 · 제01266호 · 일부개정
  4. 2023.07.10 시행 · 제01232호 · 타법개정
  5. 2021.06.23 시행 · 제00858호 · 일부개정
  6. 2019.01.17 시행 · 제00586호 · 일부개정
  7. 2018.06.14 시행 · 제00523호 · 일부개정
  8. 2017.11.06 시행 · 제00462호 · 일부개정
  9. 2017.07.26 시행 · 제00443호 · 타법개정
  10. 2016.12.30 시행 · 제00382호 · 타법개정
  11. 2015.01.01 시행 · 제00169호 · 타법개정
  12. 2014.11.19 시행 · 제00141호 · 타법개정
  13. 2013.03.23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14. 2012.09.14 시행 · 제00517호 · 일부개정
  15. 2009.09.17 시행 · 제00166호 · 일부개정
  16. 2008.05.27 시행 · 제00013호 · 일부개정
  17. 2008.03.14 시행 · 제00004호 · 일부개정
  18. 2008.02.29 시행 · 제00611호 · 일부개정
  19. 2005.05.07 시행 · 제00437호 · 일부개정
  20. 2005.01.11 시행 · 제00420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졸음운전에 따른 버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장착한 노선버스 또는 전세버스가 전용 전자지불수단을 사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1년간 고속국도 통행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유료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8700호, 2018. 3. 13. 공포, 6. 14. 시행)됨에 따라, 통행료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는 비상자동제동장치의 종류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구조 및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비상자동제동장치로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2/2 · 부칙
  1. 제1조~제9조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523호,2018.6.12>

이 규칙은 2018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2호,2017.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43호,2017.7.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82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69호,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41호,2014.1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6>까지 생략

<77>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4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78>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517호,2012.9.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호,2009.9.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호,2008.5.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1호,2008.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7호,2005.5.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0호,2005.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호,2001.10.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