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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700호 · 2018.06.14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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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44개
  1. 2026.07.28 시행 · 제36542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01.01 시행 · 제35165호 · 일부개정
  3. 2024.02.17 시행 · 제34200호 · 일부개정
  4. 2022.10.25 시행 · 제32962호 · 일부개정
  5. 2022.01.01 시행 · 제31330호 · 일부개정
  6. 2021.06.23 시행 · 제31819호 · 일부개정
  7. 2021.04.06 시행 · 제31614호 · 타법개정
  8.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9. 2020.12.29 시행 · 제31330호 · 일부개정
  10. 2020.03.24 시행 · 제30545호 · 타법개정
  11. 2019.12.31 시행 · 제30302호 · 일부개정
  12. 2019.04.01 시행 · 제29657호 · 타법개정
  13. 2019.03.25 시행 · 제29417호 · 일부개정
  14. 2019.01.17 시행 · 제29492호 · 일부개정
  15. 2018.12.24 시행 · 제29417호 · 일부개정
  16. 2018.06.14 시행 · 제28700호 · 일부개정
  17. 2017.12.29 시행 · 제28556호 · 일부개정
  18. 2017.09.20 시행 · 제28329호 · 일부개정
  19. 2017.09.18 시행 · 제28191호 · 일부개정
  20. 2017.07.17 시행 · 제28191호 · 일부개정
  21. 2017.01.01 시행 · 제27751호 · 타법개정
  22. 2016.12.30 시행 · 제27740호 · 일부개정
  23. 2016.10.25 시행 · 제27554호 · 일부개정
  24. 2016.07.06 시행 · 제27088호 · 일부개정
  25. 2015.12.30 시행 · 제26813호 · 일부개정
  26. 2015.01.01 시행 · 제25840호 · 타법개정
  27. 2014.12.30 시행 · 제25941호 · 일부개정
  28. 2014.07.15 시행 · 제25457호 · 일부개정
  29.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30.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31. 2013.12.17 시행 · 제25011호 · 일부개정
  32. 2013.03.23 시행 · 제24443호 · 타법개정
  33. 2012.12.21 시행 · 제24247호 · 타법개정
  34. 2012.09.07 시행 · 제24085호 · 일부개정
  35. 2012.04.18 시행 · 제23734호 · 타법개정
  36. 2011.11.28 시행 · 제23320호 · 일부개정
  37. 2009.09.06 시행 · 제21715호 · 일부개정
  38. 2008.12.31 시행 · 제21234호 · 타법개정
  39. 2008.05.20 시행 · 제20784호 · 일부개정
  40.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41. 2008.01.11 시행 · 제20541호 · 일부개정
  42. 2007.10.15 시행 · 제20323호 · 타법개정
  43. 2006.08.01 시행 · 제19637호 · 일부개정
  44. 2005.05.07 시행 · 제18821호 · 일부개정

2017.12.29 시행 판 → 2018.06.14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3곳

종전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①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다음 각 호의 차량을 말한다.

개정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①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다음 각 호의 차량을 말한다.

종전

1. ∼ 6. (생 략)

개정

1. ∼ 6. (현행과 같음)

종전

7.

고속국도

를 심야시간대(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이용하는 3축 이상의 다음 각 목의 차량

개정

7.

2018년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

를 심야시간대(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이용하는 3축 이상의 다음 각 목의 차량

종전

가.·나. (생 략)

개정

가.·나. (현행과 같음)

종전

8.

고속국도

를 심야시간대에 이용하는 3축 미만의 제7호 각 목의 차량으로서 제5항에 따른 전자적인 지불수단 중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전용 지불수단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

개정

8.

2018년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

를 심야시간대에 이용하는 3축 미만의 제7호 각 목의 차량으로서 제5항에 따른 전자적인 지불수단 중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전용 지불수단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

종전

9.

고속국도

를 이용하는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로서 제5항에 따른 전자적인 지불수단 중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 전용 지불수단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

개정

9.

2020년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

를 이용하는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로서 제5항에 따른 전자적인 지불수단 중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 전용 지불수단을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차량

종전

<신 설>

개정

9의2. 2024년 12월 31일까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량 또는 같은 조 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차량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차량. 이 경우 감면기간은 제5항에 따른 전자적인 지불수단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상자동제동장치(이하 “비상자동제동장치”라 한다) 장착 차량 전용 지불수단을 발급받은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라 신규등록한 차량(같은 법 제13조제10항에 따라 말소등록 후 신규등록한 차량은 제외한다)일 것나.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장착하였을 것다.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5항에 따른 전자적인 지불수단 중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차량 전용 지불수단을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통행료를 납부할 것

종전

10. (생 략)

개정

10. (현행과 같음)

종전

②제1항 및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 차량의 통행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감면대상차량의 요건(제5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2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감면율만을 적용한다.

개정

②제1항 및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 차량의 통행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감면대상차량의 요건(제5항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2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감면율만을 적용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통행료의 100분의 30  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차량 중 고속국도 운행시간에서 심야시간대를 운행한 시간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80 미만인 차량

개정

3. 통행료의 100분의 30가. 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차량 중 고속국도 운행시간에서 심야시간대를 운행한 시간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80 미만인 차량나. 제1항제9호의2의 차량

종전

4. (생 략)

개정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