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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981호 · 2018.06.19 시행 · 지난 판 · 보건복지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41개
  1.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3. 2025.01.24 시행 · 제35215호 · 일부개정
  4. 2024.08.07 시행 · 제34811호 · 일부개정
  5. 2024.05.17 시행 · 제34505호 · 타법개정
  6. 2024.05.07 시행 · 제34498호 · 일부개정
  7. 2023.12.12 시행 · 제33913호 · 타법개정
  8. 2023.05.02 시행 · 제32977호 · 타법개정
  9. 2023.03.07 시행 · 제33321호 · 타법개정
  10. 2022.12.20 시행 · 제33112호 · 타법개정
  11. 2022.01.28 시행 · 제32375호 · 일부개정
  12. 2021.09.24 시행 · 제32014호 · 타법개정
  13. 2020.01.07 시행 · 제30332호 · 일부개정
  14. 2019.06.12 시행 · 제29804호 · 일부개정
  15. 2018.12.18 시행 · 제29395호 · 타법개정
  16. 2018.06.19 시행 · 제28981호 · 일부개정
  17. 2017.12.29 시행 · 제28521호 · 타법개정
  18. 2017.06.03 시행 · 제28064호 · 타법개정
  19. 2017.05.30 시행 · 제28074호 · 타법개정
  20. 2016.08.30 시행 · 제27468호 · 일부개정
  21. 2016.01.29 시행 · 제26937호 · 일부개정
  22. 2015.07.20 시행 · 제26418호 · 일부개정
  23. 2014.08.07 시행 · 제25532호 · 타법개정
  24.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25.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26. 2013.06.17 시행 · 제24613호 · 일부개정
  27. 2012.11.01 시행 · 제24155호 · 타법개정
  28. 2012.08.05 시행 · 제24020호 · 타법개정
  29. 2012.08.05 시행 · 제24018호 · 타법개정
  30. 2012.08.02 시행 · 제23996호 · 일부개정
  31. 2012.07.22 시행 · 제23967호 · 타법개정
  32. 2011.06.01 시행 · 제22945호 · 타법개정
  33. 2011.04.22 시행 · 제22906호 · 타법개정
  34. 2010.12.30 시행 · 제22564호 · 타법개정
  35.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36.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37.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38. 2010.03.10 시행 · 제22073호 · 타법개정
  39.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40.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41. 2008.05.26 시행 · 제20791호 · 전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화장시설, 봉안시설 등의 장사시설을 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와 장례식장 영업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시설의 사용료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여 그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269호, 2017. 12. 19. 공포, 2018. 6. 20. 시행)됨에 따라,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화장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이 끝난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방법을 개선하고, 자연장지 등을 조성할 수 있는 공공법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자연장지의 조성을 활성화하여 자연친화적인 장례문화를 확산시키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봉안기간 등이 끝난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제9조제2항, 제24조제2항 및 제26조의2제2항)

무연고 시신 등에 대한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이 끝나거나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 또는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에 매장된 유골 등의 봉안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해당 유골을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자연장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유골을 화장하여 장사시설 내의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그 유골을 뿌리거나 자연장하도록 함.

나. 공공법인의 범위 확대(제17조제3호의2 및 제5호의2 신설)

사설자연장지 등을 조성할 수 있는 공공법인에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을 추가함.

다. 법인자연장지 조성 허가 기준의 완화(제20조제1항제2호나목)

종전에는 법인이 자연장지의 조성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를 소유할 것을 전제로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법인 중 공공법인의 경우에는 국유림 등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자연장지의 조성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사용허가서 또는 대부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함.

라. 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의 완화(제22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제6호가목)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이라 하더라도 10만제곱미터 미만의 자연장지로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이라 하더라도 수목장림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수목장림을 설치ㆍ조성할 수 있도록 함.

마. 과태료의 부과기준(별표 7 제2호하목 및 처목 신설)

법인묘지, 사설화장시설, 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가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시설의 사용료, 관리비 및 장례용품 등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와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자가 장례식장 이용자에게 장례식장 임대료, 수수료 및 장례용품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그 기준을 정함.

<법제처 제공>

3/3 · 부칙
  1. 제1조~제41조
  2. 별표 1~7
  3.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 <제28981호,2018.6.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 제2호하목부터 터목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인자연장지의 조성 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인자연장지의 조성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종교단체가 조성하는 자연장지의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3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종교단체가 조성하는 자연장지의 조성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17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28521호,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074호,2017.5.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장

<18>부터 <24>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064호,2017.5.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제7호 본문 중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을 "보전국유림"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요존국유림"을 "보전국유림"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제27468호,2016.8.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자연장지의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조성하는 개인자연장지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징금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산정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6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6937호,2016.1.28>

이 영은 2016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418호,2015.7.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사시설의 설치ㆍ조성 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2 제1호라목 및 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설치ㆍ조성한 개인묘지 및 가족묘지에 대하여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처분명령을 하려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별표 4 제1호다목, 제2호다목, 제3호가목ㆍ라목 및 제4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설치ㆍ조성한 사설자연장지(사설수목장림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법 제31조제3호에 따른 처분명령을 하려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③ 별표 5 제1호다목, 제2호다목, 제3호가목ㆍ라목 및 제4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설치ㆍ조성한 사설수목장림에 대하여 법 제31조제3호에 따른 처분명령을 하려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과징금 납부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39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에 관한 서면 통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제3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7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도로법 시행령) <제25456호,2014.7.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로법」 제40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접도구역

<37>부터 <50>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4613호,2013.6.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4155호,2012.10.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부칙(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4020호,2012.8.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의 장

⑩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4018호,2012.8.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아동복지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⑪부터 ⑬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3996호,2012.7.31>

이 영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3967호,2012.7.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제2호나목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

⑮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945호,2011.5.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뇌사판정을 받은 후 같은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의 적출(摘出)이 끝난 시체

제25조제2호 중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를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로 한다.

부칙(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906호,2011.4.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564호,201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으로 사망한 시체(시장등이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0>부터 <29>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37> 까지 생략

<13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39>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32> 까지 생략

<13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6항ㆍ제7항 전단ㆍ제8항 전단ㆍ제9항 및 제10항, 제17조제6호, 제27조제3항, 제32조제2항, 제35조제1항 및 제2항, 제37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제21조제3항, 제35조제3항 및 제41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134>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산림보호법 시행령) <제22073호,2010.3.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른 채종림등, 시험림 및 특별산림보호구역

⑬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21744호,2009.9.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7> 까지 생략

<3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9> 부터 <54>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21025호,2008.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제10호 본문 중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한다.

<19> 부터 <26> 까지 생략

부칙 <제20791호,2008.5.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장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설치ㆍ조성되었거나 설치ㆍ조성 중인 묘지ㆍ화장시설 또는 봉안시설의 면적, 설치장소 등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공설묘지 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2002년 4월 20일 이전에 설치된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 제17586호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일 이전의 장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제3호 및 제6호 단서 중 "화장장"을 각각 "화장시설"로 한다.

별표 1 제26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화장시설

나.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제2호 중 "납골시설"을 "봉안시설"로 한다.

③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④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26호 중 "제2조제8호"를 "제2조제9호"로, "납골시설"을 "봉안시설"로 한다.

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장사시설: 묘지, 화장시설, 봉안당, 자연장지

⑥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3호 중 "화장장ㆍ납골당"을 "화장시설ㆍ봉안당ㆍ자연장지"로 한다.

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 중 "화장장ㆍ공동묘지ㆍ납골시설"을 "화장시설ㆍ공동묘지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로 한다.

⑧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5호 중 "제14조제1항"을 "제15조제1항"으로, "사설화장장ㆍ사설납골시설"을 "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로 한다.

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7호 중 "제13조 및 제14조"를 "제14조 및 제15조"로, "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7호의2 중 "공설화장장 또는 공설납골시설"을 "공설화장시설 또는 공설봉안시설"로 한다.

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납골시설"을 각각 "봉안시설"로 한다.

⑪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6호 중 "화장장ㆍ공동묘지ㆍ납골시설"을 "화장시설ㆍ공동묘지ㆍ봉안시설"로 한다.

⑫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마목 중 "제20호나목의 납골당"을 "제26호나목의 봉안당"으로 한다.

⑬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화장시설

3. 봉안시설

⑭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⑮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6호 중 "제14조제1항"을 "제15조제1항"으로, "사설화장장ㆍ사설납골시설"을 "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로 한다.

<16> 지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7호 중 "제2조제8호"를 "제2조제9호"로, "납골시설"을 "봉안시설"로 한다.

<17>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화장시설

3. 봉안시설

<18>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5항제10호 중 "화장장 및 납골당"을 "화장시설 및 봉안당"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