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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981호 · 2018.06.19 시행 · 지난 판 · 보건복지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41개
  1. 2026.03.24 시행 · 제36220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3. 2025.01.24 시행 · 제35215호 · 일부개정
  4. 2024.08.07 시행 · 제34811호 · 일부개정
  5. 2024.05.17 시행 · 제34505호 · 타법개정
  6. 2024.05.07 시행 · 제34498호 · 일부개정
  7. 2023.12.12 시행 · 제33913호 · 타법개정
  8. 2023.05.02 시행 · 제32977호 · 타법개정
  9. 2023.03.07 시행 · 제33321호 · 타법개정
  10. 2022.12.20 시행 · 제33112호 · 타법개정
  11. 2022.01.28 시행 · 제32375호 · 일부개정
  12. 2021.09.24 시행 · 제32014호 · 타법개정
  13. 2020.01.07 시행 · 제30332호 · 일부개정
  14. 2019.06.12 시행 · 제29804호 · 일부개정
  15. 2018.12.18 시행 · 제29395호 · 타법개정
  16. 2018.06.19 시행 · 제28981호 · 일부개정
  17. 2017.12.29 시행 · 제28521호 · 타법개정
  18. 2017.06.03 시행 · 제28064호 · 타법개정
  19. 2017.05.30 시행 · 제28074호 · 타법개정
  20. 2016.08.30 시행 · 제27468호 · 일부개정
  21. 2016.01.29 시행 · 제26937호 · 일부개정
  22. 2015.07.20 시행 · 제26418호 · 일부개정
  23. 2014.08.07 시행 · 제25532호 · 타법개정
  24. 2014.07.15 시행 · 제25456호 · 타법개정
  25. 2014.01.01 시행 · 제25050호 · 타법개정
  26. 2013.06.17 시행 · 제24613호 · 일부개정
  27. 2012.11.01 시행 · 제24155호 · 타법개정
  28. 2012.08.05 시행 · 제24020호 · 타법개정
  29. 2012.08.05 시행 · 제24018호 · 타법개정
  30. 2012.08.02 시행 · 제23996호 · 일부개정
  31. 2012.07.22 시행 · 제23967호 · 타법개정
  32. 2011.06.01 시행 · 제22945호 · 타법개정
  33. 2011.04.22 시행 · 제22906호 · 타법개정
  34. 2010.12.30 시행 · 제22564호 · 타법개정
  35. 2010.11.02 시행 · 제22467호 · 타법개정
  36.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37.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38. 2010.03.10 시행 · 제22073호 · 타법개정
  39. 2009.10.01 시행 · 제21744호 · 타법개정
  40.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41. 2008.05.26 시행 · 제20791호 · 전부개정

2017.12.29 시행 판 → 2018.06.19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0곳

종전

제9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생 략)

개정

제9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연고 시신 등을 화장하지 아니하고 매장 또는 봉안한 경우에는 화장을 하여야 한다.

개정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매장 또는 봉안이 되었던 유골을 화장(이미 화장된 유골은 제외한다)하여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종전

제17조(공공법인의 범위) 법 제15조제3항 단서 및 제16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법인을 말한다.

개정

제17조(공공법인의 범위) 법 제15조제3항 단서 및 제16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법인을 말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개정

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종전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개정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종전

<신 설>

개정

3의

2.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종전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개정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종전

5. (생 략)

개정

5.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의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종전

6. (생 략)

개정

6.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법인등자연장지의 허가 및 변경 허가)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또는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제20조(법인등자연장지의 허가 및 변경 허가)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또는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인자연장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개정

2. 법인자연장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법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개정

나.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1) 법인이 자기 소유의 토지를 사용하여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가 자기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2) 제17조에 따른 공공법인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경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토지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를 받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의 사용허가서(사용ㆍ수익허가서를 포함한다) 또는 대부계약서

종전

다. ∼ 마. (생 략)

개정

다. ∼ 마.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22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①·② (생 략)

개정

제22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17조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3만 제곱미터

를 말한다.

개정

③ 법 제17조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만제곱미터

를 말한다.

종전

④ 법 제17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④ 법 제17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환경보호구역,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경관보호구역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수원함양보호구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수목장림을 설치ㆍ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6.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환경보호구역,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경관보호구역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수원함양보호구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수목장림을 설치ㆍ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종전

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면적 미만일 것1) 국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목장림을 설치하는 경우: 10만제곱미터2) 국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닌 자가 수목장림을 설치하는 경우: 3만제곱미터

개정

가. 수목장림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종전

나. (생 략)

개정

나. (현행과 같음)

종전

6의

2. ∼ 11. (생 략)

개정

6의

2. ∼ 11. (현행과 같음)

종전

제24조(설치기간이 지난 분묘 또는 무연분묘의 봉안)

① 법

제20조제5항과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봉안기간은 10년으로 한다.

개정

제24조(설치기간이 지난 분묘 또는 무연분묘의 봉안)

① 법

제20조제2항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유골의

봉안기간은 10년으로 한다.

종전

② 공설묘지ㆍ사설묘지의 설치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봉안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

개정

② 공설묘지ㆍ사설묘지의 설치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봉안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봉안이 되었던 유골을 화장(이미 화장된 유골은 제외한다)하여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

종전

제26조의2(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① (생 략)

개정

제26조의2(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토지 소유자(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한다),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제1항에 따른 봉안기간이 끝난 때에는

그 유골을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

개정

② 토지 소유자(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한다),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제1항에 따른 봉안기간이 끝난 때에는

봉안이 되었던 유골을 화장(이미 화장된 유골은 제외한다)하여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