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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00525호 · 2018.06.20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3개
  1. 2026.09.15 시행 · 제0162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4.11.12 시행 · 제01401호 · 일부개정
  3. 2018.06.20 시행 · 제00525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

◇ 제정이유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고도화 및 융ㆍ복합을 통하여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서비스산업 분야의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서비스와 부동산서비스 관련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사업자를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로 인증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정(법률 제15276호, 2017. 12. 19. 공포, 2018. 6. 20. 시행)됨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절차,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의 인증기준과 인증 및 인증취소 절차,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의 인증심사를 대행하는 기관의 지정기준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절차(안 제2조)

부동산서비스산업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교육훈련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정서를 발급하도록 함.

나.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의 인증기준 및 절차 등(안 제3조 및 제4조)

1) 우수부동산서비스사업자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자의 전문성, 부동산서비스의 안정성 등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인증기준을 충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인증서를 발급하거나 인증을 거부하는 사유를 알리도록 함.

2) 국토교통부장관이 우수부동산서비스사업자의 인증을 취소하려면 미리 그 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인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함.

다. 인증심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 및 운영 등(안 제5조)

우수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심사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인증심사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조직의 확보 등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고, 인증심사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부동산서비스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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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제7조
  2. 별표 0
  3. 부칙

별표 0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마크(제6조제1항 관련)

[별표]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마크(제6조제1항 관련)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사업자명)

      (서비스 분야)



  비고
  1. 인증마크에는 인증마크, 인증명칭, 사업자명 및 서비스 분야를 표시한다.
  2. 서비스 분야는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자금조달, 자문, 정보제공 또는
  기타 중에서 하나를 기재한다.
  3. 인증마크의 색상 값은 아래를 참조한다.

  4. 그 밖에 인증마크의 규격 및 글씨체 등은 제6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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