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7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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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8.04 시행 · 제14015호 · 일부개정
- 2016.05.04 시행 · 제14015호 · 일부개정
- 2016.02.12 시행 · 제13469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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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23 시행 · 제11794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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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7.01 시행 · 제11466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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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24 시행 · 제10719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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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6.30 시행 · 제09875호 · 일부개정
- 2009.12.29 시행 · 제09875호 · 일부개정
- 2008.03.21 시행 · 제08971호 · 일부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63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8.01.01 시행 · 제08477호 · 일부개정
- 2006.07.01 시행 · 제07796호 · 타법개정
-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 2005.11.08 시행 · 제07697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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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7.01 시행 · 제07306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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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30 시행 · 제06893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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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3.01 시행 · 제06802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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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01 시행 · 제06627호 · 타법개정
- 2000.04.13 시행 · 제06112호 · 일부개정
- 1999.04.15 시행 · 제05965호 · 일부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 1998.01.01 시행 · 제05386호 · 타법개정
- 1997.07.01 시행 · 제05230호 · 전부개정
2018.02.10 시행 판 → 2018.06.27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1곳
종전
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② (생 략)
개정
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발주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심사한 때에는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
개정
③ 발주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심사한 때에는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하고, 변경 요구를 받은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종전
④·⑤ (생 략)
개정
④·⑤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 요구
절차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및 제5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심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 요구
및 그 이행 절차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및 제5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심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건설공사와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개정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건설공사와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종전
1.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개정
1.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종전
2.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가. (생 략)
개정
가. (현행과 같음)
종전
나.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개정
나.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종전
<신 설>
개정
다.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종전
3.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
개정
<삭 제>
종전
4.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개정
<삭 제>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81조(시정명령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제81조(시정명령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5의
2. 제31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
6. ∼ 10. (생 략)
개정
6. ∼ 10. (현행과 같음)
종전
제99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제99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전
1. ∼ 10. (생 략)
개정
1. ∼ 10. (현행과 같음)
종전
11.
제81조제3호
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개정
11.
제81조제3호 또는 제5호의2
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종전
12.·13. (생 략)
개정
12.·1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