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0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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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1.25 시행 · 제23282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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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 2010.10.27 시행 · 제22303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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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6.30 시행 · 제22173호 · 일부개정
- 2010.05.27 시행 · 제22173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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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7.07 시행 · 제21626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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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6.05 시행 · 제20805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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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2.29 시행 · 제20722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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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7.01 시행 · 제18918호 · 일부개정
- 2005.06.08 시행 · 제18822호 · 일부개정
2018.01.01 시행 판 → 2018.06.27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1곳
종전
제10조(건설업등록 등의 정보관리)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이를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건설산업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구축ㆍ운영되는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정보통신망(이하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이라 한다)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제10조(건설업등록 등의 정보관리)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이를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건설산업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구축ㆍ운영되는 건설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의 정보통신망(이하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이라 한다)에 입력하여야 한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수리
개정
<삭 제>
종전
3. ∼ 6. (생 략)
개정
3. ∼ 6. (현행과 같음)
종전
제36조(시공자의 제한을 받는 건축물)
① 법 제4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 나목 및 다목
의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ㆍ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ㆍ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관(公館)
을 말한다.
개정
제36조(시공자의 제한을 받는 건축물)
① 법 제4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
의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ㆍ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을 말한다.
종전
② 법
제41조제1항제4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② 법
제41조제1항제2호다목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종전
1. ∼ 8. (생 략)
개정
1. ∼ 8. (현행과 같음)
종전
제8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법 제9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제8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법 제9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종전
1. 법 제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 신청의 접수ㆍ확인 및 등록사항 신고의 수리에 관한 사무
개정
1.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 신청의 접수ㆍ확인
종전
2. ∼ 7. (생 략)
개정
2.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