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국유재산법

법률 제15286호 · 2018.06.27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55개
  1. 2027.08.20 시행 · 제21344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08.20 시행 · 제21344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3. 2026.02.19 시행 · 제21344호 · 일부개정
  4.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5. 2024.07.10 시행 · 제19990호 · 타법개정
  6. 2022.06.29 시행 · 제18661호 · 타법개정
  7. 2021.01.01 시행 · 제17758호 · 타법개정
  8. 2020.10.01 시행 · 제17137호 · 일부개정
  9. 2020.06.09 시행 · 제17339호 · 타법개정
  10. 2020.03.31 시행 · 제17137호 · 일부개정
  11. 2019.11.26 시행 · 제16652호 · 타법개정
  12. 2019.03.14 시행 · 제15425호 · 일부개정
  13. 2018.06.27 시행 · 제15286호 · 일부개정
  14. 2018.03.13 시행 · 제15425호 · 일부개정
  15. 2017.12.26 시행 · 제15286호 · 일부개정
  16. 2017.08.09 시행 · 제14841호 · 일부개정
  17. 2017.03.03 시행 · 제14041호 · 일부개정
  18. 2016.03.02 시행 · 제14041호 · 일부개정
  19. 2015.12.23 시행 · 제13383호 · 타법개정
  20. 2015.06.04 시행 · 제12738호 · 타법개정
  21. 2014.01.01 시행 · 제11821호 · 타법개정
  22. 2013.12.19 시행 · 제11548호 · 일부개정
  23. 2013.06.19 시행 · 제11548호 · 일부개정
  24. 2012.12.18 시행 · 제11548호 · 일부개정
  25. 2011.10.15 시행 · 제10816호 · 일부개정
  26.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27. 2011.05.19 시행 · 제10682호 · 타법개정
  28. 2011.04.01 시행 · 제10485호 · 일부개정
  29. 2010.01.01 시행 · 제09401호 · 전부개정
  30. 2009.12.10 시행 · 제09774호 · 타법개정
  31. 2009.07.31 시행 · 제09711호 · 일부개정
  32. 2009.07.31 시행 · 제09547호 · 타법개정
  33. 2009.07.31 시행 · 제09544호 · 타법개정
  34. 2009.07.31 시행 · 제09401호 · 전부개정
  35. 2009.02.04 시행 · 제08635호 · 타법개정
  36.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37. 2007.01.01 시행 · 제08050호 · 타법개정
  38. 2005.01.01 시행 · 제07325호 · 일부개정
  39. 2001.12.31 시행 · 제06560호 · 일부개정
  40. 2001.04.07 시행 · 제06461호 · 타법개정
  41. 2000.07.01 시행 · 제06072호 · 일부개정
  42. 1998.01.01 시행 · 제05454호 · 타법개정
  43. 1998.01.01 시행 · 제05453호 · 타법개정
  44. 1995.04.01 시행 · 제04869호 · 타법개정
  45. 1994.03.01 시행 · 제04698호 · 일부개정
  46. 1987.01.01 시행 · 제03881호 · 일부개정
  47. 1982.04.01 시행 · 제03482호 · 일부개정
  48. 1977.05.01 시행 · 제02950호 · 전부개정
  49. 1970.01.01 시행 · 제02163호 · 일부개정
  50. 1967.11.29 시행 · 제01963호 · 일부개정
  51. 1966.03.08 시행 · 제01756호 · 일부개정
  52. 1965.12.30 시행 · 제01731호 · 일부개정
  53. 1963.12.17 시행 · 제01564호 · 일부개정
  54. 1957.11.14 시행 · 제00405호 · 폐지제정
  55. 1950.04.08 시행 · 제00122호 · 제정

2017.08.09 시행 판 → 2018.06.27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4곳

종전

제46조(대부기간)

①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로 한다.

개정

제46조(대부기간)

①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로 한다.

종전

1. 조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와 그 정착물:

10년

개정

1. 조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와 그 정착물:

20년

종전

2. 제1호 외의 토지와 그 정착물: 5년

개정

2. 대부 받은 자의 비용으로 시설을 보수하는 건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0년

종전

3. 그 밖의 재산: 1년

개정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토지와 그 정착물: 5년

종전

<신 설>

개정

4. 그 밖의 재산: 1년

종전

② ∼ ④ (생 략)

개정

②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55조(양여)

①·② (생 략)

개정

제55조(양여)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중앙관서의 장등은 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을 양여하려면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양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③ 중앙관서의 장등은 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을 양여하려면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일반재산을 제1항제3호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65조의10(지식재산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중앙관서의 장등은 제34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제65조의10(지식재산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 중앙관서의 장등은 제34조제1항 및 제47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종전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의 소득 증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수출

증진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제

개정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의 소득 증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수출

증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른 창업자ㆍ재창업자에 대한 지원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창업 촉진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제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제73조의2(도시관리계획의 협의 등)

① (생 략)

개정

제73조의2(도시관리계획의 협의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해당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② 중앙관서의 장등(다른 법령에 따라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3항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국유재산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에 관한 인ㆍ허가 등을 하려는 자에게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청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③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등은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해당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