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7개
- 2026.01.02 시행 · 제0000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3.03.31 시행 · 제00958호 · 일부개정
- 2023.01.26 시행 · 제00958호 · 일부개정
- 2021.10.28 시행 · 제00867호 · 타법개정
- 2020.10.05 시행 · 제00806호 · 일부개정
- 2019.03.14 시행 · 제00714호 · 일부개정
- 2018.10.12 시행 · 제00694호 · 일부개정
- 2018.09.27 시행 · 제00682호 · 일부개정
- 2018.06.27 시행 · 제00682호 · 일부개정
- 2017.06.13 시행 · 제00625호 · 일부개정
- 2016.07.01 시행 · 제00565호 · 타법개정
- 2015.05.13 시행 · 제00479호 · 일부개정
- 2013.06.24 시행 · 제00353호 · 일부개정
- 2012.06.19 시행 · 제00290호 · 일부개정
- 2011.04.27 시행 · 제00209호 · 일부개정
- 2009.07.31 시행 · 제00093호 · 전부개정
- 2005.07.01 시행 · 제00444호 · 일부개정
2017.06.13 시행 판 → 2018.06.27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2곳
종전
제17조(건물 사용료의 산출기준)
①·② (생 략)
개정
제17조(건물 사용료의 산출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건물의 옥상을 사용허가 하는 경우 옥상의 재산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재산가액 = 공시지가 × 건축부지면적 × 옥상지수 ││ (원/㎡) (㎡) ││ ││*건축부지면적 : 실제 사용하는 옥상이 있는 건물의 수평투영면적을 적용 ││*옥상지수 : 사용허가하려는 옥상의 면적과 해당 건물의 층별 효용 및 용도 등을 고려하 ││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수치 │└──────────────────────────────────────────┘
종전
제36조(매매계약)
① (생 략)
개정
제36조(매매계약)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영 제55조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내려는 자는 중앙관서의 장등에 별지 제2호서식의 분할납부신청서를
매매계약 체결 시
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② 영 제55조에 따라 매각대금을 나누어 내려는 자는 중앙관서의 장등에 별지 제2호서식의 분할납부신청서를
매각대금 납부기한 전
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③·④ (생 략)
개정
③·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45조(위탁개발사업계획) 영 제63조제1항의 위탁개발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제45조(위탁개발사업계획) 영 제63조제1항의 위탁개발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총건축원가
개정
4. 총사업비 및 개발원가
종전
5. ∼ 11. (생 략)
개정
5. ∼ 11. (현행과 같음)
종전
12. 그 밖에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한 사항
개정
12. 토지이용계획
종전
<신 설>
개정
13. 그 밖에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한 사항
종전
제49조의3(도시관리계획의 협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 제72조의2에 따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도시관리계획 등 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협의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조달청장 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또는 변경안(또는 지역ㆍ지구ㆍ구역ㆍ권역ㆍ단지 등 지정안 또는 변경안) 개요서
2. 사업계획서
3. 지적도 등본 또는 임야도 등본 및 지형도
4. 그 밖에 협의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류
개정
제49조의3(도시관리계획의 협의)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 제72조의2제1항에 따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도시관리계획 등 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협의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조달청장 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또는 변경안(또는 지역ㆍ지구ㆍ구역ㆍ권역ㆍ단지 등 지정안 또는 변경안) 개요서
2. 사업계획서
3. 지적도 등본 또는 임야도 등본 및 지형도
4. 그 밖에 협의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류
② 중앙관서의 장등이 영 제72조의2제2항에 따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무상귀속 협의요청서
2. 사업계획서
3. 영 제72조의2제2항에 따른 사전검토의견을 적은 서류
4. 기존의 공공시설임을 입증하는 현황조서 및 현황사진
5. 그 밖에 협의에 필요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