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 Building

더 쓰시려면

← 모든 법령

모든 법령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9007호 · 2018.06.27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33개
  1. 2026.07.01 시행 · 제36424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2. 2026.04.07 시행 · 제36247호 · 일부개정
  3. 2026.03.26 시행 · 제35396호 · 타법개정
  4.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5. 2025.12.23 시행 · 제35939호 · 타법개정
  6.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7. 2024.08.07 시행 · 제34774호 · 타법개정
  8. 2024.07.10 시행 · 제34656호 · 타법개정
  9. 2024.05.17 시행 · 제34505호 · 타법개정
  10. 2024.05.17 시행 · 제34491호 · 타법개정
  11. 2023.06.07 시행 · 제33033호 · 일부개정
  12. 2022.12.11 시행 · 제33033호 · 일부개정
  13.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14.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15. 2022.01.13 시행 · 제32223호 · 타법개정
  16. 2021.09.21 시행 · 제31989호 · 일부개정
  17. 2021.06.23 시행 · 제31752호 · 일부개정
  18. 2021.06.08 시행 · 제31752호 · 일부개정
  19.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20. 2021.01.01 시행 · 제31169호 · 타법개정
  21. 2020.12.10 시행 · 제31243호 · 타법개정
  22. 2020.11.24 시행 · 제31176호 · 타법개정
  23. 2020.09.10 시행 · 제31012호 · 타법개정
  24. 2020.09.08 시행 · 제31005호 · 타법개정
  25. 2020.09.01 시행 · 제30985호 · 일부개정
  26. 2020.07.30 시행 · 제30876호 · 타법개정
  27. 2019.11.28 시행 · 제30217호 · 일부개정
  28. 2018.12.18 시행 · 제29387호 · 일부개정
  29. 2018.06.27 시행 · 제29007호 · 일부개정
  30.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31. 2015.12.31 시행 · 제26844호 · 타법개정
  32.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33. 2013.12.05 시행 · 제24906호 · 제정

2017.07.26 시행 판 → 2018.06.27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곳

종전

<신 설>

개정

제9조의2(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7조의2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1명 이상 33명 이하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된다.

③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문화재청 및 산림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문화, 인문ㆍ사회, 교육, 복지, 경제, 토지이용, 건축, 주거, 교통, 도시설계, 환경, 방재, 지역계획 등 도시재생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전문 분야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④ 실무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8조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기획단의 단장이 된다.

⑤ 실무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간사와 서로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시로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⑥ 실무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즉시 그 결과를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제7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서면에 의한 의견수렴의 방법으로 특별위원회의 의견을 정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종전

제20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6조제1항 단서, 제17조제1항 단서 및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법

제13조제1항제6호ㆍ제8호 및 제11호

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제20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6조제1항 단서, 제17조제1항 단서 및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법

제13조제1항제6호 및 제8호

의 사항을 말한다.

종전

<신 설>

개정

제33조의2(상생협약의 체결)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주민,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주민 또는 주민협의체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 소재한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3.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