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35개
- 2025.08.07 시행 · 제2023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 2025.02.21 시행 · 제20315호 · 일부개정
- 2024.12.27 시행 · 제19841호 · 타법개정
- 2024.07.31 시행 · 제20160호 · 일부개정
- 2024.07.04 시행 · 제19161호 · 일부개정
- 2023.07.04 시행 · 제19161호 · 일부개정
- 2022.12.01 시행 · 제18522호 · 타법개정
- 2021.10.21 시행 · 제17518호 · 일부개정
- 2021.06.10 시행 · 제17380호 · 일부개정
- 2021.01.12 시행 · 제17894호 · 타법개정
- 2021.01.01 시행 · 제17689호 · 타법개정
- 2020.03.24 시행 · 제17091호 · 타법개정
- 2018.06.27 시행 · 제15300호 · 타법개정
-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 2017.06.22 시행 · 제14752호 · 일부개정
- 2017.03.28 시행 · 제14476호 · 타법개정
- 2017.03.21 시행 · 제14752호 · 일부개정
- 2016.04.28 시행 · 제13922호 · 일부개정
- 2016.01.27 시행 · 제13922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12941호 · 일부개정
- 2015.01.01 시행 · 제11862호 · 타법개정
- 2014.12.30 시행 · 제12941호 · 일부개정
-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 2014.08.07 시행 · 제11998호 · 타법개정
-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19호 · 타법개정
- 2010.03.22 시행 · 제10151호 · 일부개정
- 2008.12.06 시행 · 제09094호 · 타법개정
-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 2008.02.04 시행 · 제08621호 · 타법개정
- 2006.09.22 시행 · 제07984호 · 일부개정
- 2006.07.01 시행 · 제07849호 · 타법개정
- 2006.04.01 시행 · 제07428호 · 타법개정
- 2005.08.04 시행 · 제07659호 · 일부개정
- 2004.05.30 시행 · 제06896호 · 제정
2017.07.26 시행 판 → 2018.06.27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5곳
종전
제3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생 략)
개정
제3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안전협회(이하 “협회”
라 한다) 또는 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②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
라 한다) 또는 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제32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제32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
및 기술원의 담당 임원 및 직원
개정
3.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원
및 기술원의 담당 임원 및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