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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법률 제15324호 · 2018.06.27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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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114개
  1. 2027.03.09 시행 · 제21895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2. 2027.02.12 시행 · 제21866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3. 2026.12.09 시행 · 제21896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4. 2026.02.27 시행 · 제21400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5. 2025.10.01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6. 2025.02.07 시행 · 제20235호 · 타법개정
  7. 2024.09.15 시행 · 제19702호 · 타법개정
  8. 2024.08.07 시행 · 제20234호 · 타법개정
  9.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10. 2024.04.27 시행 · 제19847호 · 타법개정
  11. 2024.04.25 시행 · 제19767호 · 타법개정
  12. 2023.12.14 시행 · 제19432호 · 타법개정
  13. 2023.10.19 시행 · 제19385호 · 타법개정
  14. 2022.08.04 시행 · 제18831호 · 타법개정
  15. 2021.09.21 시행 · 제18314호 · 타법개정
  16. 2021.09.21 시행 · 제18313호 · 타법개정
  17. 2021.09.21 시행 · 제18311호 · 타법개정
  18. 2021.07.13 시행 · 제17898호 · 타법개정
  19. 2021.06.10 시행 · 제17412호 · 타법개정
  20. 2021.02.05 시행 · 제16932호 · 타법개정
  21. 2020.07.30 시행 · 제16904호 · 타법개정
  22. 2020.07.30 시행 · 제16902호 · 타법개정
  23. 2020.05.27 시행 · 제16596호 · 타법개정
  24. 2019.06.13 시행 · 제15674호 · 타법개정
  25. 2018.06.27 시행 · 제15324호 · 일부개정
  26. 2018.04.19 시행 · 제14795호 · 타법개정
  27. 2018.03.27 시행 · 제15309호 · 타법개정
  28. 2017.07.26 시행 · 제14839호 · 타법개정
  29. 2017.04.18 시행 · 제14802호 · 일부개정
  30. 2017.03.30 시행 · 제14113호 · 타법개정
  31. 2016.11.30 시행 · 제14247호 · 타법개정
  32. 2016.08.30 시행 · 제14198호 · 타법개정
  33. 2016.01.27 시행 · 제13883호 · 타법개정
  34. 2016.01.27 시행 · 제13873호 · 타법개정
  35. 2016.01.27 시행 · 제13872호 · 타법개정
  36. 2016.01.25 시행 · 제13426호 · 타법개정
  37. 2015.07.01 시행 · 제12929호 · 타법개정
  38. 2015.01.20 시행 · 제13050호 · 타법개정
  39. 2015.01.06 시행 · 제12974호 · 타법개정
  40. 2015.01.01 시행 · 제12737호 · 타법개정
  41. 2014.11.19 시행 · 제12844호 · 타법개정
  42. 2014.09.25 시행 · 제12508호 · 타법개정
  43. 2014.08.14 시행 · 제12089호 · 타법개정
  44. 2014.06.05 시행 · 제11853호 · 타법개정
  45. 2014.01.14 시행 · 제12251호 · 타법개정
  46. 2013.05.24 시행 · 제11433호 · 타법개정
  47.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48. 2013.01.18 시행 · 제11170호 · 타법개정
  49. 2012.11.24 시행 · 제11425호 · 타법개정
  50. 2012.08.23 시행 · 제11352호 · 타법개정
  51. 2012.08.02 시행 · 제11293호 · 타법개정
  52. 2012.07.29 시행 · 제10977호 · 타법개정
  53. 2012.07.27 시행 · 제11244호 · 타법개정
  54. 2012.07.27 시행 · 제11232호 · 타법개정
  55. 2012.07.22 시행 · 제10893호 · 타법개정
  56. 2012.07.22 시행 · 제10881호 · 타법개정
  57. 2012.04.27 시행 · 제11241호 · 타법개정
  58. 2012.04.15 시행 · 제10599호 · 타법개정
  59. 2012.02.17 시행 · 제11308호 · 타법개정
  60. 2012.02.17 시행 · 제11307호 · 타법개정
  61. 2012.01.26 시행 · 제11226호 · 타법개정
  62. 2011.10.06 시행 · 제10548호 · 타법개정
  63. 2011.09.16 시행 · 제11052호 · 타법개정
  64. 2011.06.01 시행 · 제10335호 · 타법개정
  65. 2011.04.30 시행 · 제10421호 · 타법개정
  66. 2011.02.05 시행 · 제10000호 · 타법개정
  67. 2010.10.16 시행 · 제10267호 · 타법개정
  68. 2010.10.16 시행 · 제10266호 · 타법개정
  69. 2010.09.23 시행 · 제10161호 · 타법개정
  70. 2010.06.10 시행 · 제09762호 · 타법개정
  71.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타법개정
  72. 2010.01.27 시행 · 제09977호 · 타법개정
  73. 2009.12.10 시행 · 제09778호 · 타법개정
  74. 2009.12.10 시행 · 제09773호 · 타법개정
  75. 2009.12.10 시행 · 제09772호 · 타법개정
  76. 2009.12.10 시행 · 제09758호 · 타법개정
  77. 2009.09.10 시행 · 제09780호 · 타법개정
  78. 2009.08.09 시행 · 제09661호 · 타법개정
  79. 2009.08.07 시행 · 제09511호 · 타법개정
  80. 2009.08.07 시행 · 제09473호 · 타법개정
  81. 2009.08.07 시행 · 제09451호 · 일부개정
  82. 2009.07.31 시행 · 제09366호 · 타법개정
  83. 2009.06.06 시행 · 제09092호 · 타법개정
  84. 2008.12.31 시행 · 제09313호 · 타법개정
  85. 2008.12.28 시행 · 제08808호 · 타법개정
  86. 2008.12.28 시행 · 제08807호 · 타법개정
  87. 2008.12.28 시행 · 제08806호 · 타법개정
  88. 2008.09.29 시행 · 제09061호 · 타법개정
  89. 2008.09.29 시행 · 제09057호 · 타법개정
  90. 2008.09.22 시행 · 제08733호 · 타법개정
  91. 2008.08.04 시행 · 제08614호 · 타법개정
  92. 2008.07.28 시행 · 제08551호 · 타법개정
  93. 2008.06.28 시행 · 제08823호 · 타법개정
  94. 2008.06.22 시행 · 제08776호 · 타법개정
  95. 2008.05.26 시행 · 제08489호 · 타법개정
  96. 2008.04.07 시행 · 제08338호 · 타법개정
  97. 2008.03.21 시행 · 제08976호 · 타법개정
  98. 2008.03.21 시행 · 제08974호 · 타법개정
  99. 2008.03.14 시행 · 제08901호 · 타법개정
  100. 2008.02.29 시행 · 제08852호 · 타법개정
  101. 2008.02.04 시행 · 제08620호 · 타법개정
  102. 2008.02.04 시행 · 제08585호 · 타법개정
  103. 2008.01.20 시행 · 제08260호 · 타법개정
  104. 2007.12.14 시행 · 제08687호 · 타법개정
  105. 2007.11.18 시행 · 제08466호 · 타법개정
  106. 2007.10.07 시행 · 제08337호 · 타법개정
  107. 2007.06.01 시행 · 제08431호 · 타법개정
  108. 2007.04.11 시행 · 제08379호 · 타법개정
  109. 2007.04.11 시행 · 제08370호 · 타법개정
  110. 2007.04.11 시행 · 제08352호 · 타법개정
  111. 2007.04.11 시행 · 제08346호 · 타법개정
  112. 2007.04.11 시행 · 제08345호 · 타법개정
  113. 2007.02.12 시행 · 제08238호 · 타법개정
  114. 2006.06.08 시행 · 제07715호 · 제정

2018.03.27 시행 판 → 2018.06.27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1곳

종전

<신 설>

개정

제6조의3(직권심의 및 권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ㆍ지구등 또는 행위제한 강화등이 각 호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위원회가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6조제1항에 따른 심의를 요청하지 아니하고 지역ㆍ지구등을 신설하였거나 신설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지역ㆍ지구등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제1항 각 호의 기준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심의를 요청하지 아니하고 행위제한 강화등을 한 경우: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기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지역ㆍ지구등 또는 행위제한 강화등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지역ㆍ지구등 또는 행위제한 강화등의 폐지ㆍ조정, 존속기한ㆍ재검토기한 설정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7조(사업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지역ㆍ지구등(이하

이 조에서 “사업지구”라 한다)을 규정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는 해당 사업지구에서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제7조(사업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지역ㆍ지구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지구등(이하

이 조에서 “사업지구”라 한다)을 규정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는 해당 사업지구에서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사업지구를 규정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② 사업지구를 규정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종전

1.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

개정

1. 사업지구 지정ㆍ변경ㆍ해제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종전

2. 사업지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공사 또는 사업을 시작한 경우 공사 또는 사업의 계속 추진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

종전

<신 설>

개정

3. 사업지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공사 또는 사업을 시작한 경우 공사 또는 사업의 계속 추진 등에 관한 사항

종전

제8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8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변경 및 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⑨ (생 략)

개정

②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8조의2(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강화등의 재검토)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거나 지역ㆍ지구등에서 행위제한 강화등을 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강화등의 타당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강화등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제12조(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

① (생 략)

개정

제12조(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정보체계운영자는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② 정보체계운영자는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종전

1.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내용

개정

1.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내용(행정구역별 지역ㆍ지구등의 중첩 지정 현황을 포함한다)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실적 등의 평가)

①·② (생 략)

개정

제13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실적 등의 평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2항에 따라 제도개선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역ㆍ지구등의 통합이나 폐합 등을 위한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개정 방안, 지역ㆍ지구등을 대체할 수 있는 제도의 신설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4조의2(제도개선 협의 및 이행촉구 등)

① 제13조제2항 또는 제14조에 따라 제도개선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도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단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제도개선 대책의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게 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도개선 대책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도개선 대책의 이행 시기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행실적 점검ㆍ평가의 주기ㆍ방법ㆍ절차, 이행 촉구의 절차 및 이행계획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5조(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① (생 략)

개정

제15조(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5. 지역ㆍ지구등 및 행위제한 관련 제도개선 대책의 이행실적 점검ㆍ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종전

<신 설>

개정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종전

제22조(토지이용규제평가단)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제22조(토지이용규제평가단)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연구 및 자문

개정

3. 지역ㆍ지구등 및 행위제한 관련 제도개선 대책의 이행실적에 관한 점검ㆍ평가

종전

<신 설>

개정

4.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연구 및 자문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22조의2(기초조사의 실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ㆍ지구등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이하 이 조에서 “기초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 현황

2.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의 내용 및 수준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ㆍ지구등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초조사의 방식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