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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시행 판 → 2018.06.27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31곳
종전
<신 설>
개정
제6조의3(직권심의 및 권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ㆍ지구등 또는 행위제한 강화등이 각 호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위원회가 심의하게 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6조제1항에 따른 심의를 요청하지 아니하고 지역ㆍ지구등을 신설하였거나 신설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지역ㆍ지구등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제1항 각 호의 기준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심의를 요청하지 아니하고 행위제한 강화등을 한 경우: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기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지역ㆍ지구등 또는 행위제한 강화등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지역ㆍ지구등 또는 행위제한 강화등의 폐지ㆍ조정, 존속기한ㆍ재검토기한 설정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7조(사업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지역ㆍ지구등(이하
이 조에서 “사업지구”라 한다)을 규정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는 해당 사업지구에서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제7조(사업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지역ㆍ지구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지구등(이하
이 조에서 “사업지구”라 한다)을 규정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는 해당 사업지구에서 개발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종전
1. ∼ 7. (생 략)
개정
1. ∼ 7.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사업지구를 규정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② 사업지구를 규정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종전
1.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
개정
1. 사업지구 지정ㆍ변경ㆍ해제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종전
2. 사업지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공사 또는 사업을 시작한 경우 공사 또는 사업의 계속 추진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
종전
<신 설>
개정
3. 사업지구의 지정 및 고시 당시 공사 또는 사업을 시작한 경우 공사 또는 사업의 계속 추진 등에 관한 사항
종전
제8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8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변경 및 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② ∼ ⑨ (생 략)
개정
② ∼ ⑨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8조의2(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강화등의 재검토)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거나 지역ㆍ지구등에서 행위제한 강화등을 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강화등의 타당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강화등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제12조(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
① (생 략)
개정
제12조(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정보체계운영자는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② 정보체계운영자는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종전
1.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내용
개정
1.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내용(행정구역별 지역ㆍ지구등의 중첩 지정 현황을 포함한다)
종전
2. ∼ 4. (생 략)
개정
2. ∼ 4. (현행과 같음)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3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실적 등의 평가)
①·② (생 략)
개정
제13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실적 등의 평가)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제2항에 따라 제도개선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역ㆍ지구등의 통합이나 폐합 등을 위한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개정 방안, 지역ㆍ지구등을 대체할 수 있는 제도의 신설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삭 제>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14조의2(제도개선 협의 및 이행촉구 등)
① 제13조제2항 또는 제14조에 따라 제도개선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도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단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제도개선 대책의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게 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도개선 대책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도개선 대책의 이행 시기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행실적 점검ㆍ평가의 주기ㆍ방법ㆍ절차, 이행 촉구의 절차 및 이행계획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5조(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① (생 략)
개정
제15조(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종전
1. ∼ 4. (생 략)
개정
1. ∼ 4. (현행과 같음)
종전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5. 지역ㆍ지구등 및 행위제한 관련 제도개선 대책의 이행실적 점검ㆍ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종전
<신 설>
개정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종전
제22조(토지이용규제평가단)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제22조(토지이용규제평가단)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연구 및 자문
개정
3. 지역ㆍ지구등 및 행위제한 관련 제도개선 대책의 이행실적에 관한 점검ㆍ평가
종전
<신 설>
개정
4.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연구 및 자문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제22조의2(기초조사의 실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ㆍ지구등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사(이하 이 조에서 “기초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 현황
2.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의 내용 및 수준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ㆍ지구등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초조사의 방식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