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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법률 제15503호 · 2018.06.28 시행 · 지난 판 ·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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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38개
  1. 2027.05.13 시행 · 제2161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6.12.17 시행 · 제21801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3. 2026.11.13 시행 · 제2161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4. 2026.02.01 시행 · 제20751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5. 2025.12.21 시행 · 제20581호 · 타법개정
  6. 2025.06.04 시행 · 제20546호 · 일부개정
  7. 2024.05.17 시행 · 제20309호 · 타법개정
  8. 2024.05.17 시행 · 제20194호 · 타법개정
  9. 2024.05.17 시행 · 제19590호 · 타법개정
  10. 2024.05.17 시행 · 제19251호 · 타법개정
  11. 2023.06.28 시행 · 제19115호 · 일부개정
  12. 2021.10.14 시행 · 제18023호 · 일부개정
  13. 2020.09.25 시행 · 제17094호 · 일부개정
  14. 2020.08.19 시행 · 제17014호 · 일부개정
  15. 2020.06.04 시행 · 제16709호 · 일부개정
  16. 2020.03.24 시행 · 제17094호 · 일부개정
  17. 2019.12.03 시행 · 제16709호 · 일부개정
  18. 2019.07.16 시행 · 제16230호 · 일부개정
  19. 2019.07.09 시행 · 제16197호 · 일부개정
  20. 2019.01.17 시행 · 제15830호 · 타법개정
  21. 2019.01.08 시행 · 제16197호 · 일부개정
  22. 2018.08.22 시행 · 제15394호 · 타법개정
  23. 2018.06.28 시행 · 제15503호 · 일부개정
  24. 2018.06.28 시행 · 제14519호 · 일부개정
  25. 2018.01.18 시행 · 제14545호 · 타법개정
  26. 2017.06.28 시행 · 제14519호 · 일부개정
  27. 2016.12.27 시행 · 제14519호 · 일부개정
  28. 2016.01.21 시행 · 제13406호 · 일부개정
  29. 2015.08.04 시행 · 제13138호 · 일부개정
  30. 2014.12.04 시행 · 제12732호 · 일부개정
  31. 2014.07.15 시행 · 제12248호 · 타법개정
  32. 2013.08.13 시행 · 제12053호 · 일부개정
  33.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34. 2012.08.23 시행 · 제11351호 · 일부개정
  35. 2012.01.15 시행 · 제10846호 · 일부개정
  36. 2011.02.05 시행 · 제10000호 · 타법개정
  37. 2010.10.13 시행 · 제10250호 · 타법개정
  38. 2010.03.10 시행 · 제09763호 · 제정

2018.08.22 시행 판 → 2018.06.28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44곳

종전

제9조(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② (생 략)

개정

제9조(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신 설>

개정

③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종전

제15조(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 예방,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 보전, 그 밖에 산림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산림의 일부 지역(「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은 제외한다)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사람의

출입

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제15조(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 예방, 자연경관 유지, 자연환경 보전, 그 밖에 산림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산림의 일부 지역(「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은 제외한다)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

을 제한할 수 있다.

종전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하면 그 사실, 대상 지역 및

출입이 금지되

는 기간 등을 고시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하면 그 사실, 대상 지역 및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 통행이 제한되

는 기간 등을 고시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종전

③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사업의 시행, 산불 진화,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없이 들어갈 수 있다.

개정

③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려는

자(차량 통행을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사업의 시행, 산불 진화,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없이 들어갈 수 있다.

종전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정 목적이 상실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지정을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3항 본문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종전

⑤ 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및 지정해제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종전

<신 설>

개정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정 목적이 상실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지정을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⑦ 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및 지정해제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17조(산림보호원의 고용)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구역 및 산림정화구역의 훼손ㆍ오염 방지 등 산림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산림보호원을 둘 수 있다.

개정

제17조(산림보호원의 고용)

①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구역 및 산림정화구역의 훼손ㆍ오염 방지 등 산림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산림보호원을 둘 수 있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원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③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보호원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33조(산불의 예방 등)

① (생 략)

개정

제33조(산불의 예방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산림청장은 산불의 효율적인 예방ㆍ진화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산림청장

은 이에 따라 산불을 예방하고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하여야 한다.

개정

② 산림청장은 산불의 효율적인 예방ㆍ진화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

은 이에 따라 산불을 예방하고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하여야 한다.

종전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산불에 대비하여 산불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③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

의 장은 산불에 대비하여 산불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산불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장비 등이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종전

<신 설>

개정

⑤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산불 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산불방지에 관한 연구ㆍ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종전

제35조의4(회원의 자격)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제35조의4(회원의 자격)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종전

1.·2. (생 략)

개정

1.·2. (현행과 같음)

종전

3.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및 제35조제3항제2호에 따른 사람

개정

3. 제35조제3항 각 호의 사람

종전

<신 설>

개정

4. 그 밖에 산불방지와 관련된 사람으로서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종전

제39조(협조)

①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은 산불진화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산불진화, 현장 통제 등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제39조(협조)

①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은 산불진화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산불진화, 현장 통제 등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 관련 기관 및 단체

개정

4. 문화재청 및 그 소속기관

종전

<신 설>

개정

5. 국립공원관리공단 및 그 소속 공원사무소(하부조직을 포함한다)

종전

<신 설>

개정

6. 기상관서

종전

<신 설>

개정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 관련 기관 및 단체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40조(산불방지에 대한 문책 요구 등)

① 산림청장이나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의 예방ㆍ진화 및 복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때 지시를 위반하거나 주어진 임무를 게을리한 지역산불관리기관과 산불유관기관의 공무원이나 직원의 명단을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와 함께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개정

제40조(산불방지에 대한 문책 요구 등)

① 산림청장이나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의 예방ㆍ진화 및 복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때 지시를 위반하거나 주어진 임무를 게을리한 지역산불관리기관과 산불유관기관의 공무원이나 직원의 명단을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와 함께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종전

②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은 제38조에 따른 지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주어진 임무를 게을리한 지역산불관리기관과 산불유관기관의 공무원이나 직원의 명단을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와 함께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개정

②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은 제38조에 따른 지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주어진 임무를 게을리한 지역산불관리기관과 산불유관기관의 공무원이나 직원의 명단을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와 함께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45조의6

(산사태예측정보의 제공)

① (생 략)

개정

제45조의6

(산사태예측정보의 제공 및 산사태위기경보의 발령 등)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산사태예측정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 주민이나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있는 자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피명령, 강제대피 및 통행제한 등 적절한 피해예방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② 산림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산사태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③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산사태예측정보 또는 제2항에 따라 발령된 산사태위기경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 주민이나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있는 자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피명령, 강제대피 및 통행제한 등 적절한 피해예방 조치를 할 수 있다.

종전

<신 설>

개정

④ 제2항에 따른 산사태위기경보의 발령기준 및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전

제5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 ③ (생 략)

개정

제52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 ③ (현행과 같음)

종전

④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산림청장

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④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산림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

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제57조(과태료)

① ∼ ④ (생 략)

개정

제57조(과태료)

① ∼ ④ (현행과 같음)

종전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전

1. 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자

개정

1. 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자(차량 통행을 한 자를 포함한다)

종전

2. (생 략)

개정

2. (현행과 같음)

종전

⑥ (생 략)

개정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