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판 16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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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1.01 시행 · 제19202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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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1 시행 판 → 2018.07.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13곳
종전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①·② (생 략)
개정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①·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은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연간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은 더하지 아니한다.
개정
③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은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연간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은 더하지 아니한다.
종전
1. 별표 2 제3호라목5) 및 6)에 따라 부담한 금액
개정
1. 별표 2 제1호가목1)에 따라 상급종합병원ㆍ종합병원 일반입원실의 2인실ㆍ3인실 및 정신과 폐쇄병실의 2인실ㆍ3인실을 이용한 경우 그 입원료로 부담한 금액
종전
2. 별표 2
제3호사목
에 따라 부담한 금액
개정
2. 별표 2
제3호라목5) 및 6)
에 따라 부담한 금액
종전
3. 별표 2
제4호
에 따라 부담한 금액
개정
3. 별표 2
제3호사목
에 따라 부담한 금액
종전
4. 별표 2
제6호
에 따라 부담한 금액
개정
4. 별표 2
제4호
에 따라 부담한 금액
종전
<신 설>
개정
5. 별표 2 제6호에 따라 부담한 금액
종전
④ ∼ ⑥ (생 략)
개정
④ ∼ ⑥ (현행과 같음)
종전
제20조(요양급여비용계약의 당사자)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계약 당사자인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제20조(요양급여비용계약의 당사자)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계약 당사자인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 5. (생 략)
개정
1. ∼ 5. (현행과 같음)
종전
6. 「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대한약사회의 장
개정
6. 「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른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
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대한약사회의 장
종전
7. (생 략)
개정
7. (현행과 같음)
종전
제77조(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 법 제11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36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제77조(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
① 법 제11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36개월이 되는 날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공단에 신청한 가입자(이하 “임의계속가입자”라 한다)가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격이 변동되기 전날까지의 기간
2. 임의계속가입자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그 자격을 잃기 전날까지의 기간
②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가 되어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가입자의 자격이 상실된 임의계속가입자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가입자의 자격을 다시 취득한 경우로서 다시 취득한 날이 제1항에 따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36개월 이내이면 공단이 정하는 기간 안에 임의계속가입의 재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자는 가입자의 자격을 다시 취득한 날부터 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 임의계속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의계속가입의 재적용 신청에 필요한 신청기간, 절차, 방법 등은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