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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637호 · 2018.07.01 시행 · 지난 판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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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판 243개
  1. 2028.01.01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2. 2027.01.01 시행 · 제3612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3. 2027.01.01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4. 2027.01.01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5. 2027.01.01 시행 · 제35121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6. 2027.01.01 시행 · 제33207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7. 2027.01.01 시행 · 제32516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8. 2026.07.01 시행 · 제36343호 · 일부개정 · 지금 시행 중
  9. 2026.07.01 시행 · 제3612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10. 2026.07.01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11. 2026.07.01 시행 · 제35878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12. 2026.07.01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 시행 예정
  13. 2026.05.22 시행 · 제36343호 · 일부개정
  14. 2026.04.23 시행 · 제36276호 · 일부개정
  15. 2026.03.01 시행 · 제36129호 · 일부개정
  16. 2026.02.27 시행 · 제36129호 · 일부개정
  17. 2026.02.01 시행 · 제36055호 · 타법개정
  18. 2026.01.02 시행 · 제35947호 · 타법개정
  19. 2026.01.01 시행 · 제36000호 · 일부개정
  20. 2026.01.01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21. 2025.11.28 시행 · 제35878호 · 일부개정
  22. 2025.10.01 시행 · 제35811호 · 타법개정
  23. 2025.07.19 시행 · 제35498호 · 타법개정
  24. 2025.07.01 시행 · 제35608호 · 일부개정
  25. 2025.07.01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26. 2025.06.30 시행 · 제35608호 · 일부개정
  27. 2025.06.04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28. 2025.02.28 시행 · 제35349호 · 일부개정
  29. 2025.01.01 시행 · 제35121호 · 일부개정
  30. 2025.01.01 시행 · 제34265호 · 일부개정
  31. 2025.01.01 시행 · 제33267호 · 일부개정
  32. 2025.01.01 시행 · 제33207호 · 일부개정
  33. 2025.01.01 시행 · 제32420호 · 일부개정
  34. 2025.01.01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35. 2024.11.12 시행 · 제34990호 · 일부개정
  36. 2024.09.15 시행 · 제34881호 · 타법개정
  37. 2024.09.10 시행 · 제34873호 · 일부개정
  38. 2024.07.31 시행 · 제34728호 · 타법개정
  39. 2024.07.10 시행 · 제34657호 · 타법개정
  40. 2024.07.01 시행 · 제34265호 · 일부개정
  41. 2024.06.27 시행 · 제34591호 · 타법개정
  42. 2024.05.17 시행 · 제34488호 · 타법개정
  43. 2024.03.01 시행 · 제34265호 · 일부개정
  44. 2024.02.29 시행 · 제34265호 · 일부개정
  45. 2024.01.01 시행 · 제34061호 · 일부개정
  46. 2024.01.01 시행 · 제33267호 · 일부개정
  47. 2023.10.01 시행 · 제33736호 · 일부개정
  48. 2023.09.29 시행 · 제33764호 · 타법개정
  49. 2023.07.10 시행 · 제33621호 · 타법개정
  50. 2023.07.01 시행 · 제33267호 · 일부개정
  51. 2023.06.05 시행 · 제33382호 · 타법개정
  52. 2023.02.28 시행 · 제33267호 · 일부개정
  53. 2023.01.05 시행 · 제32931호 · 타법개정
  54. 2023.01.01 시행 · 제33207호 · 일부개정
  55. 2023.01.01 시행 · 제32420호 · 일부개정
  56. 2022.10.27 시행 · 제32964호 · 일부개정
  57. 2022.08.02 시행 · 제32830호 · 일부개정
  58. 2022.07.01 시행 · 제32420호 · 일부개정
  59. 2022.07.01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60. 2022.05.31 시행 · 제32654호 · 일부개정
  61. 2022.04.14 시행 · 제32420호 · 일부개정
  62. 2022.02.18 시행 · 제32449호 · 타법개정
  63. 2022.02.18 시행 · 제32447호 · 타법개정
  64. 2022.02.15 시행 · 제32420호 · 일부개정
  65. 2022.01.21 시행 · 제32352호 · 타법개정
  66. 2022.01.01 시행 · 제32104호 · 일부개정
  67. 2022.01.01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68. 2022.01.01 시행 · 제30395호 · 일부개정
  69. 2021.07.01 시행 · 제31659호 · 일부개정
  70. 2021.06.09 시행 · 제31740호 · 타법개정
  71. 2021.06.01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72. 2021.05.04 시행 · 제31659호 · 일부개정
  73. 2021.04.01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74. 2021.02.19 시행 · 제31472호 · 타법개정
  75. 2021.02.17 시행 · 제31442호 · 일부개정
  76. 2021.01.05 시행 · 제31380호 · 타법개정
  77. 2021.01.01 시행 · 제30395호 · 일부개정
  78. 2021.01.01 시행 · 제29523호 · 일부개정
  79. 2020.12.10 시행 · 제31222호 · 타법개정
  80. 2020.10.08 시행 · 제31101호 · 타법개정
  81. 2020.10.07 시행 · 제31083호 · 일부개정
  82. 2020.08.28 시행 · 제30977호 · 타법개정
  83. 2020.07.01 시행 · 제30395호 · 일부개정
  84. 2020.05.27 시행 · 제30704호 · 타법개정
  85. 2020.02.18 시행 · 제30423호 · 타법개정
  86. 2020.02.11 시행 · 제30395호 · 일부개정
  87. 2020.01.01 시행 · 제29523호 · 일부개정
  88. 2020.01.01 시행 · 제29242호 · 일부개정
  89. 2019.12.31 시행 · 제30285호 · 타법개정
  90. 2019.09.16 시행 · 제29892호 · 타법개정
  91. 2019.04.01 시행 · 제29523호 · 일부개정
  92. 2019.02.12 시행 · 제29523호 · 일부개정
  93. 2019.01.01 시행 · 제28637호 · 일부개정
  94. 2018.10.23 시행 · 제29242호 · 일부개정
  95. 2018.07.17 시행 · 제29045호 · 타법개정
  96. 2018.07.01 시행 · 제28637호 · 일부개정
  97. 2018.06.05 시행 · 제28946호 · 타법개정
  98. 2018.04.01 시행 · 제28637호 · 일부개정
  99. 2018.02.13 시행 · 제28637호 · 일부개정
  100. 2018.02.09 시행 · 제28627호 · 타법개정
  101. 2018.01.01 시행 · 제28511호 · 일부개정
  102. 2018.01.01 시행 · 제27829호 · 일부개정
  103. 2018.01.01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104. 2017.11.21 시행 · 제28440호 · 타법개정
  105. 2017.09.19 시행 · 제28293호 · 일부개정
  106. 2017.07.26 시행 · 제28211호 · 타법개정
  107. 2017.04.01 시행 · 제27829호 · 일부개정
  108. 2017.03.30 시행 · 제27972호 · 타법개정
  109. 2017.02.04 시행 · 제27829호 · 일부개정
  110. 2017.02.03 시행 · 제27829호 · 일부개정
  111. 2017.01.20 시행 · 제27793호 · 타법개정
  112. 2017.01.01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113. 2017.01.01 시행 · 제26067호 · 일부개정
  114. 2016.12.05 시행 · 제27653호 · 일부개정
  115. 2016.11.30 시행 · 제27617호 · 타법개정
  116. 2016.09.23 시행 · 제27506호 · 타법개정
  117. 2016.09.01 시행 · 제27472호 · 타법개정
  118. 2016.09.01 시행 · 제27471호 · 타법개정
  119. 2016.08.12 시행 · 제27444호 · 타법개정
  120. 2016.07.01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121. 2016.06.23 시행 · 제27245호 · 타법개정
  122. 2016.06.01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123. 2016.04.01 시행 · 제27074호 · 일부개정
  124. 2016.04.01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125. 2016.03.31 시행 · 제27074호 · 일부개정
  126. 2016.02.17 시행 · 제26982호 · 일부개정
  127. 2016.01.25 시행 · 제26922호 · 타법개정
  128. 2016.01.25 시행 · 제26659호 · 타법개정
  129. 2016.01.01 시행 · 제26067호 · 일부개정
  130. 2016.01.01 시행 · 제24823호 · 일부개정
  131. 2015.12.31 시행 · 제26844호 · 타법개정
  132. 2015.12.29 시행 · 제26763호 · 타법개정
  133. 2015.10.25 시행 · 제26600호 · 타법개정
  134. 2015.07.21 시행 · 제26416호 · 타법개정
  135. 2015.07.01 시행 · 제26369호 · 타법개정
  136. 2015.07.01 시행 · 제26344호 · 일부개정
  137. 2015.06.04 시행 · 제26302호 · 타법개정
  138. 2015.02.03 시행 · 제26067호 · 일부개정
  139. 2015.01.01 시행 · 제25193호 · 일부개정
  140. 2015.01.01 시행 · 제24356호 · 일부개정
  141. 2014.12.31 시행 · 제25945호 · 타법개정
  142. 2014.11.19 시행 · 제25751호 · 타법개정
  143. 2014.10.01 시행 · 제25641호 · 일부개정
  144. 2014.07.29 시행 · 제25523호 · 타법개정
  145. 2014.07.29 시행 · 제25522호 · 타법개정
  146. 2014.07.22 시행 · 제25193호 · 일부개정
  147. 2014.03.11 시행 · 제25249호 · 타법개정
  148. 2014.02.21 시행 · 제25193호 · 일부개정
  149. 2014.01.01 시행 · 제24574호 · 일부개정
  150. 2014.01.01 시행 · 제24356호 · 일부개정
  151. 2013.11.05 시행 · 제24823호 · 일부개정
  152. 2013.10.01 시행 · 제24709호 · 일부개정
  153. 2013.10.01 시행 · 제24574호 · 일부개정
  154. 2013.09.09 시행 · 제24709호 · 일부개정
  155. 2013.08.29 시행 · 제24697호 · 타법개정
  156. 2013.07.01 시행 · 제24638호 · 타법개정
  157. 2013.06.28 시행 · 제24640호 · 일부개정
  158. 2013.06.11 시행 · 제24574호 · 일부개정
  159. 2013.04.01 시행 · 제24356호 · 일부개정
  160. 2013.03.23 시행 · 제24441호 · 타법개정
  161. 2013.02.15 시행 · 제24356호 · 일부개정
  162. 2013.01.16 시행 · 제24315호 · 타법개정
  163. 2013.01.01 시행 · 제23588호 · 일부개정
  164. 2012.09.14 시행 · 제24104호 · 일부개정
  165. 2012.09.02 시행 · 제24076호 · 타법개정
  166. 2012.08.05 시행 · 제24017호 · 타법개정
  167. 2012.08.05 시행 · 제23588호 · 일부개정
  168. 2012.07.26 시행 · 제23987호 · 타법개정
  169. 2012.07.22 시행 · 제23964호 · 타법개정
  170. 2012.07.01 시행 · 제23588호 · 일부개정
  171. 2012.06.29 시행 · 제23887호 · 일부개정
  172. 2012.04.15 시행 · 제23723호 · 일부개정
  173. 2012.04.13 시행 · 제23723호 · 일부개정
  174. 2012.02.02 시행 · 제23588호 · 일부개정
  175. 2011.12.08 시행 · 제23356호 · 타법개정
  176. 2011.10.14 시행 · 제23218호 · 일부개정
  177. 2011.09.15 시행 · 제23139호 · 타법개정
  178. 2011.08.30 시행 · 제23113호 · 타법개정
  179. 2011.08.03 시행 · 제22950호 · 일부개정
  180. 2011.07.01 시행 · 제22580호 · 일부개정
  181. 2011.07.01 시행 · 제22034호 · 일부개정
  182. 2011.06.24 시행 · 제22977호 · 타법개정
  183. 2011.06.03 시행 · 제22950호 · 일부개정
  184. 2011.03.31 시행 · 제22811호 · 일부개정
  185. 2011.02.05 시행 · 제22560호 · 타법개정
  186. 2011.01.01 시행 · 제22580호 · 일부개정
  187. 2011.01.01 시행 · 제22568호 · 타법개정
  188. 2011.01.01 시행 · 제22395호 · 타법개정
  189. 2011.01.01 시행 · 제22034호 · 일부개정
  190. 2011.01.01 시행 · 제21301호 · 일부개정
  191. 2010.12.09 시행 · 제22516호 · 타법개정
  192. 2010.11.18 시행 · 제22493호 · 타법개정
  193. 2010.09.20 시행 · 제22391호 · 일부개정
  194. 2010.07.12 시행 · 제22269호 · 타법개정
  195. 2010.07.01 시행 · 제22185호 · 일부개정
  196. 2010.07.01 시행 · 제22034호 · 일부개정
  197. 2010.07.01 시행 · 제21934호 · 일부개정
  198. 2010.06.08 시행 · 제22185호 · 일부개정
  199. 2010.05.05 시행 · 제22151호 · 타법개정
  200. 2010.04.01 시행 · 제22034호 · 일부개정
  201. 2010.03.19 시행 · 제22075호 · 타법개정
  202. 2010.03.10 시행 · 제22073호 · 타법개정
  203. 2010.02.18 시행 · 제22034호 · 일부개정
  204. 2010.02.01 시행 · 제22003호 · 타법개정
  205. 2010.01.01 시행 · 제21934호 · 일부개정
  206. 2010.01.01 시행 · 제21301호 · 일부개정
  207. 2009.12.15 시행 · 제21887호 · 타법개정
  208. 2009.12.14 시행 · 제21881호 · 타법개정
  209. 2009.10.01 시행 · 제21765호 · 타법개정
  210. 2009.06.26 시행 · 제21565호 · 타법개정
  211. 2009.06.09 시행 · 제21528호 · 타법개정
  212. 2009.06.08 시행 · 제21525호 · 일부개정
  213. 2009.05.29 시행 · 제21515호 · 타법개정
  214. 2009.04.21 시행 · 제21430호 · 일부개정
  215. 2009.02.04 시행 · 제21301호 · 일부개정
  216. 2008.12.31 시행 · 제21215호 · 타법개정
  217. 2008.12.31 시행 · 제21214호 · 타법개정
  218. 2008.12.31 시행 · 제21195호 · 일부개정
  219. 2008.12.06 시행 · 제21148호 · 타법개정
  220. 2008.11.28 시행 · 제21138호 · 일부개정
  221. 2008.10.07 시행 · 제21062호 · 일부개정
  222. 2008.09.22 시행 · 제21025호 · 타법개정
  223. 2008.07.24 시행 · 제20931호 · 일부개정
  224. 2008.04.07 시행 · 제20763호 · 타법개정
  225. 2008.02.29 시행 · 제20720호 · 타법개정
  226. 2008.02.22 시행 · 제20618호 · 일부개정
  227. 2008.01.01 시행 · 제20516호 · 타법개정
  228. 2007.10.17 시행 · 제20330호 · 타법개정
  229. 2007.10.15 시행 · 제20323호 · 타법개정
  230. 2007.08.17 시행 · 제20222호 · 타법개정
  231. 2007.08.06 시행 · 제20212호 · 일부개정
  232. 2007.02.28 시행 · 제19890호 · 일부개정
  233. 2006.09.25 시행 · 제19687호 · 일부개정
  234. 2006.07.01 시행 · 제19513호 · 타법개정
  235. 2006.06.12 시행 · 제19507호 · 타법개정
  236. 2006.04.30 시행 · 제19463호 · 타법개정
  237. 2006.02.09 시행 · 제19327호 · 일부개정
  238. 2006.01.01 시행 · 제19254호 · 일부개정
  239. 2005.12.01 시행 · 제19010호 · 타법개정
  240. 2005.08.05 시행 · 제18988호 · 일부개정
  241. 2005.07.01 시행 · 제18903호 · 타법개정
  242. 2005.05.31 시행 · 제18850호 · 일부개정
  243. 2005.02.19 시행 · 제18705호 ·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소득재분배를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에 대한 소득세율을 인상하고,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를 강화하며, 복식부기의무자의 유형 고정자산 처분손익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조정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중과세가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및 분양권 양도 시 중과세가 제외되는 무주택세대의 범위를 정하며, 과세대상이 되는 유형고정자산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사업소득의 소득금액을 추계신고ㆍ결정ㆍ경정하는 경우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것으로 의제하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범위 및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며, 전자계산서 의무발급대상과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득재분배ㆍ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서민ㆍ중산층 등 세제지원 확대

1)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기준 조정 등(안 제17조제1항)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비과세 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월정액 급여 요건을 150만원에서 190만원으로 인상하고 적용대상 직종을 조정함.

2)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보험의 범위 확대(안 제118조의4제2항제6호 신설)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보험료에 주택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보험ㆍ보증에 가입하여 납입한 보험료ㆍ보증료를 추가함.

3) 협회장외시장을 통한 소액주주의 양도소득 비과세 대상 규정(안 제157조제6항 및 안 제157조의2 신설)

비상장주식등을 지분율 4퍼센트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2021년 4월부터는 3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협회장외시장(K-OTC)에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견기업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나. 세입기반 확충과 세원투명성 강화

1)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범위 확대(안 제13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을 농업ㆍ임업 및 어업 등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 20억원 이상에서 15억원 이상으로,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에서 7억 5천만원 이상으로 각각 조정함.

2) 전자계산서 의무발급대상 확대 및 의무발급기간 조정

가) 전자계산서 의무발급대상 확대(안 제211조의2제2항)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을 전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자에서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사업자로 확대함.

나) 전자계산서 의무발급기간 조정(안 제211조의2제3항제2호)

전자계산서 의무발급기간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과세기간의 다음 다음 과세기간에서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과세기간의 6월 30일까지로 조정함.

3)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확대(안 별표 3의3)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에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등을 추가함.

다. 금융소득 과세 정상화

1) 대주주 범위 확대(안 제157조제4항ㆍ제5항 및 제167조의8제1항제2호)

상장주식등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의 시가총액 기준과 비상장주식등의 경우 중소기업 주식 등에 20퍼센트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대주주의 시가총액 기준을 2021년 4월부터 3억원으로 조정함.

2) 파생상품등 양도소득세 탄력세율 인상(안 제167조의9)

파생상품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탄력세율을 5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인상함.

라. 부동산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보완

1)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 중 중과 제외 주택의 범위 규정

가)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양도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중 중과세가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안 제167조의3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ㆍ다목 및 제167조의4제2항ㆍ제3항)

3주택 이상 보유자(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의 수의 합이 3개 이상인 경우 포함)가 양도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중 중과세가 제외되는 주택을 수도권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외 3억원 이하인 주택, 장기임대주택, 상속주택,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대상주택, 문화재주택 등으로 정함.

나)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요건 합리화(안 제167조의3제1항제2호마목 및 바목 신설)

2017년 12월 13일 정부에서 발표한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2018년 4월 1일부터는 준공공임대주택 등으로 등록하여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한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2018년 3월 31일까지 등록하여 임대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다) 2주택 보유자가 양도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중 중과세가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안 제167조의10 및 제167조의11 신설)

2주택 보유자(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는 경우 포함)가 양도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중 중과세가 제외되는 주택을 수도권 외 3억원 이하 주택,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중과 제외 주택, 취학ㆍ근무상 형편 등으로 다른 시ㆍ군 또는 수도권 밖에 취득하는 주택 등으로 정함.

2)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양도 시 중과 제외 무주택세대의 범위(안 제167조의6 신설)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 당시 다른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양도자가 30세 이상 또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를 50퍼센트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마. 그 밖의 제도 합리화

1) 거주자 판정기준의 완화(안 제4조제3항)

재외동포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거주자 판정기준을 2과세기간 중 183일에서 1과세기간 중 183일로 변경함.

2) 배당소득 과세대상인 파생결합증권ㆍ사채의 범위 규정(안 제26조의3)

배당소득 과세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및 「상법」에 따른 파생결합사채를 배당소득 과세대상으로 명시함.

3)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 과세전환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안 제37조의2 신설 및 안 제55조제1항제7호의2)

복식부기의무자가 유형고정자산 양도 시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범위를 건물, 차량 및 운반구 등의 감가상각자산으로 정하고,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함.

4) 즉시상각 의제 확대(안 제67조제6항제2호)

영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임차한 사업장에 시설물을 설치한 후 사업장을 이전함에 따라 원상회복을 위하여 해당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도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5) 추계과세 시 감가상각 의제(안 제68조제2항 신설 및 안 제68조제3항)

기장사업자와의 과세 형평 제고를 위하여 사업소득의 소득금액을 추계신고ㆍ결정ㆍ경정하는 경우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함.

6)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 조정(안 제87조제1호의2 신설)

사업소득과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 등의 설정ㆍ대여소득, 무형자산의 양도ㆍ대여소득, 일시적 강연료, 자문료 등의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율을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서 2018년 4월 1일부터는 100분의 70, 2019년 1월 1일부터는 100분의 60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함.

7) 추계결정 및 경정 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범위 조정(안 제143조제4항)

사업소득의 소득금액을 추계신고ㆍ결정ㆍ경정 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기준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대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도록 함.

8) 파생상품 등의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 명확화(안 제16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파생상품등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시 파생상품 등의 거래를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됨을 명확히 함.

9) 비상장주식 등의 기준시가 평가방법 보완(안 제165조제4항제1호)

비상장주식등을 평가하는 경우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이 순자산가치의 80퍼센트보다 적은 경우에는 비상장주식등의 평가액을 순자산가치의 80퍼센트로 함.

10) 국내 파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범위 확대(안 제207조의10제1항제1호 및 제3호)

국내 파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세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연간 총 20억원을 초과하는 근로대가를 지급하면서 항공운송업, 건설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선박 및 수상 부유구조물 건조업,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은 파견근로자의 근로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 의무를 지도록 함.

11)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미제출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합리화(안 별표 5)

과태료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거주자가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제출한 경우 종전에는 거주자별 300만원까지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거주자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제출한 자료의 건별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10/12 · 별표 4~5
  1. 제1장 총칙
  2. 제3절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3. 제5절 세율과 세액공제
  4. 제3절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5. 제4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신고와 납부 <개정 2010.2.18>
  6. 제2절 납세조합의 원천징수특례
  7. 별표 1~2
  8. 별표 3
  9. 별표 3의2~3의4
  10. 별표 4~5
  11. 부칙
  12. 부칙

별표 4소득공제대상 지출별 자료집중기관(제216조의3제2항 관련)

[별표 4] <개정 2015.2.3.>
  소득공제대상 지출별 자료집중기관(제216조의3제2항 관련)
┌───────────────────┬─────────────────┐
│소득공제대상 지출                     │자료집중기관                      │
├───────────────────┼─────────────────┤
│1. 제216조의3제1항제1호ㆍ제1호의2ㆍ   │ 전국은행연합회, 「보험업법」 제  │
│제2호ㆍ제5호ㆍ제5호의2 및 제6호에     │175조에 따른 생명보험협회, 「보   │
│따른 지출액                           │험업법」 제175조에 따른 손해보    │
│                                      │험협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 │
│                                      │조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     │
│                                      │「새마을금고법」 제54조에 따른    │
│                                      │중앙회, 「상호저축은행법」 제25   │
│                                      │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                                      │「신용협동조합법」 제61조에 따    │
│                                      │른 중앙회, 「산림조합법」 제93조  │
│                                      │에 따른 중앙회, 「자본시장과 금   │
│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    │
│                                      │에 따른 한국금융투자협회, 「우정  │
│                                      │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조    │
│                                      │에 따른 우정사업총괄기관          │
├───────────────────┼─────────────────┤
│2. 제2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비 │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
│3. 제216조의│가. 「유아교육법」에 따 │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3제1항제4   │른 유치원(국립유치      │                                  │
│호가목부터  │원은 제외한다) 또는     │                                  │
│다목까지    │「고등교육법」ㆍ특      │                                  │
│및 제4호의  │별법에 따른 학교에      │                                  │
│2에 따른    │지급한 교육비           │                                  │
│교육비      ├────────────┼─────────────────┤
│            │나. 「초ㆍ중등교육법」  │ 교육부                           │
│            │에 따른 학교 및 「유    │                                  │
│            │아교육법」에 따른       │                                  │
│            │국립유치원에 지급한     │                                  │
│            │교육비                  │                                  │
│            ├────────────┼─────────────────┤
│            │다. 「영유아보육법」에  │ 보건복지부                       │
│            │따른 어린이집에 지      │                                  │
│            │급한 교육비             │                                  │
├──────┴────────────┼─────────────────┤
│4. 제216조의3제1항제4호라목에 따른    │ 고용노동부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지급한 교      │                                  │
│육비                                  │                                  │
├───────────────────┼─────────────────┤
│5. 제216조의3제1항제6호다목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 납입액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
├───────────────────┼─────────────────┤
│6. 제216조의3제1항제8호에 따른 신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에 따  │
│카드등 사용금액                       │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             │
└───────────────────┴─────────────────┘
원문 파일

별표 5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7조의4제1항 및 제2항 관련)

[별표 5] <개정 2018. 2. 1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7조의4제1항 및 제2항 관련)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
┃1. 최초자료 미제출·허위제출 시:종합소│법 제165조의3 │                  ┃
┃득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다음 각 목   │제1항제1호·  │                  ┃
┃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제2항제1호    │                  ┃
┃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              │                  ┃
┃                                      │              │                  ┃
┃ 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및 관련자료│              │건별 300만원      ┃
┃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              │                  ┃
┃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                  ┃
┃    (3) 손실거래명세서                │              │                  ┃
┃    (4)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              │                  ┃
┃                                      │              │                  ┃
┃ 나.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등 및     │              │해외부동산등의    ┃
┃관련자료: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       │              │취득가액의 100    ┃
┃자운용(임대) 명세서                   │              │분의 1(5천만원    ┃
┃                                      │              │을 한도로 한다)   ┃
┃                                      │              │                  ┃
┃2. 추가요구자료 미제출·허위제출 시:  │법 제165조의3 │                  ┃
┃자료제출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날부터  │제1항제2호·  │                  ┃
┃60일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자료를 제출  │제2항제2호    │                  ┃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    │              │                  ┃
┃하는 경우                             │              │                  ┃
┃                                      │              │                  ┃
┃ 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등 및 관련자료│              │건별 300만원      ┃
┃    (1)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              │                  ┃
┃    (2)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                  ┃
┃    (3) 손실거래명세서                │              │                  ┃
┃    (4)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              │                  ┃
┃                                      │              │                  ┃
┃ 나.해외부동산등의 투자 명세등 및     │              │해외부동산등의 취 ┃
┃관련자료: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       │              │득가액의 100분    ┃
┃자운용(임대) 명세서                   │              │의 1(5천만원을    ┃
┃                                      │              │한도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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