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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01 시행 · 제11138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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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3.01 시행 · 제10417호 · 일부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417호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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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01 시행 · 제10361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356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52호 · 타법개정
- 2011.01.01 시행 · 제10220호 · 제정
2018.03.27 시행 판 → 2018.07.17 시행 판 (타법개정) — 바뀐 조문 13곳
종전
제31조의3
(준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
을 임대하려는 자가 국내에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을 2세대 이상 건축ㆍ매입하거나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2세대 이상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개정
제31조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을 임대하려는 자가 국내에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을 2세대 이상 건축ㆍ매입하거나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2세대 이상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종전
1. ∼ 3. (생 략)
개정
1. ∼ 3.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감면사유 소멸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등록이 말소된 경우와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사유(임대사업자 간의 매각은 추징제외 사유로 보지 아니한다)로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추징에서 제외한다.
개정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감면사유 소멸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등록이 말소된 경우와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사유(임대사업자 간의 매각은 추징제외 사유로 보지 아니한다)로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추징에서 제외한다.
종전
제138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3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30[임대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
(이하 이 조에서 “
준공공임대주택등
”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개정
제138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3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30[임대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이하 이 조에서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
”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종전
② 제1항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4년(
준공공임대주택등
의 경우에는 8년) 이상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감면받은 세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② 제1항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4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
의 경우에는 8년) 이상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감면받은 세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③ ∼ ⑤ (생 략)
개정
③ ∼ ⑤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0조의2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감면)
(생 략)
개정
제140조의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감면)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0조의3
(기업형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
기업형임대사업자
”라 한다)에게 2018년 12월 31일까지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개정
제140조의3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300호 이상 건설하려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
임대사업자
”라 한다)에게 2018년 12월 31일까지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기업형임대사업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③
임대사업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종전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기업형임대주택사업
의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인 경우: 토지 양도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토지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공급촉진지구로 지정을 받지 못하거나, 공급촉진지구로 지정을 받았으나 공급촉진지구 지정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내에 공급촉진지구 내 유상공급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기업형임대주택
으로 건설하여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의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인 경우: 토지 양도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토지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공급촉진지구로 지정을 받지 못하거나, 공급촉진지구로 지정을 받았으나 공급촉진지구 지정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내에 공급촉진지구 내 유상공급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으로 건설하여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
종전
2. 제1호 외의
기업형임대사업자
의 경우: 토지 양도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토지에
기업형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이하 이 조에서 “사업계획승인등”이라 한다)를 받지 못하거나, 사업계획승인등을 받았으나 사업계획승인등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사업부지 내 전체 건축물 연면적 대비
기업형임대주택
연면적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2. 제1호 외의
임대사업자
의 경우: 토지 양도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토지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이하 이 조에서 “사업계획승인등”이라 한다)를 받지 못하거나, 사업계획승인등을 받았으나 사업계획승인등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사업부지 내 전체 건축물 연면적 대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연면적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