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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법

법률 제15356호 · 2018.07.17 시행 · 지난 판 ·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서가에서 보기

연혁 — 판 32개
  1. 2027.09.09 시행 · 제21901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2. 2026.10.02 시행 · 제21857호 · 타법개정 · 시행 예정
  3. 2026.06.02 시행 · 제21738호 · 타법개정 · 지금 시행 중
  4. 2026.01.02 시행 · 제21065호 · 타법개정
  5. 2024.12.03 시행 · 제20557호 · 일부개정
  6. 2023.07.10 시행 · 제19430호 · 타법개정
  7. 2022.02.03 시행 · 제18835호 · 일부개정
  8. 2021.07.02 시행 · 제17988호 · 일부개정
  9. 2021.04.01 시행 · 제17988호 · 일부개정
  10. 2020.06.09 시행 · 제17453호 · 타법개정
  11. 2020.02.04 시행 · 제16953호 · 일부개정
  12. 2019.11.26 시행 · 제16652호 · 타법개정
  13. 2019.07.01 시행 · 제16147호 · 일부개정
  14. 2018.12.31 시행 · 제16147호 · 일부개정
  15. 2018.07.17 시행 · 제15356호 · 타법개정
  16. 2018.03.27 시행 · 제15309호 · 타법개정
  17. 2018.02.09 시행 · 제14569호 · 타법개정
  18. 2017.01.01 시행 · 제13693호 · 일부개정
  19. 2016.08.12 시행 · 제13805호 · 타법개정
  20. 2016.06.30 시행 · 제13693호 · 일부개정
  21. 2015.12.29 시행 · 제13693호 · 일부개정
  22. 2015.12.29 시행 · 제13498호 · 타법개정
  23. 2015.07.01 시행 · 제12989호 · 타법개정
  24. 2015.01.01 시행 · 제12737호 · 타법개정
  25. 2014.01.14 시행 · 제12251호 · 타법개정
  26. 2014.01.07 시행 · 제12215호 · 타법개정
  27. 2013.03.23 시행 · 제11690호 · 타법개정
  28. 2012.12.18 시행 · 제11599호 · 일부개정
  29. 2012.01.17 시행 · 제11195호 · 일부개정
  30. 2011.10.13 시행 · 제10580호 · 타법개정
  31. 2010.12.29 시행 · 제10420호 · 일부개정
  32. 2009.10.01 시행 · 제09706호 · 제정
제정·개정 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민간임대주택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출자 지원, 용적률 완화 등의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분류하고, 공공지원에 상응하는 청년ㆍ신혼부부 등 주거지원계층 배려, 초기임대료 제한 등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하며, 역세권등에서 소규모 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최소면적기준을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임대료 신고제도의 절차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자체의 통제기능이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사후신고 제도를 사전신고 제도로 변경하고, 지자체의 조정권고 권한을 신설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민간임대주택 등의 정의 신설(제2조 및 제5조)

1) 기금출자, 공공택지 등 공공지원을 받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이 법에 따른 임대료,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적용하는 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하고, 그 밖에 해당하는 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함.

2) 기존 임대주택 등록 호수에 따라 기업형임대사업자와 일반형임대사업자로 구분하여 등록하던 것을 임대사업자로 단일화 함.

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 공급 및 건축 특례(제18조, 제21조)

기존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시 적용하던 공공택지 수의계약 등의 공급방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적률ㆍ건폐율의 상한 적용 등의 특례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한정하여 적용함.

다. 용적률 특례에 따른 공공기여(제21조의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 시 조례 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보다 완화 받는 경우에 증가되는 용적률과 연계하여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임대기준에 따라 주거지원계층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하는 등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함.

라. 촉진지구 지정 요건 개선(제22조)

1) 공공주택 등 다양한 주택이 입지할 수 있도록 촉진지구 지정 요건을 당초 ‘유상공급면적 50퍼센트 이상 기업형임대주택으로 건설’에서 ‘촉진지구에서 건설하는 전체 주택호수의 50퍼센트 이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것으로 개선함.

2) 역세권 등 임대주택 수요가 많은 곳에 소규모 촉진지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촉진지구 최소면적기준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2천제곱미터 이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유상공급 토지면적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비(非)주택용도로 공급할 수 없도록 함.

마. 촉진지구의 감리 및 준공검사 절차 개선(제28조의2 및 제39조의2)

촉진지구의 감리, 준공검사 등 현지성이 높은 사무는 관할 기초지자체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자치권한을 강화함.

바. 촉진지구의 사업절차 개선(제30조, 제31조 및 제33조)

1) 촉진지구 시행자에게 허용하던 개발제한구역 해제 제안권을 공공시행자로 한정하고, 공공시행자에 한정하여 촉진지구 지정ㆍ변경 시에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일괄 변경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함.

2) 역세권 등에서 소규모 촉진지구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녹지지역이 아닌 도시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역에서 10만 제곱미터 이하 촉진지구 지정과 지구계획을 통합하여 승인하기 위해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선정기준(제42조 및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6까지)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우선공급대상, 임차인의 요건, 선정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도록 함.

2) 주택소유 여부 등 임차인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국세ㆍ지방세 등에 관한 자료를 관계 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산정기준(제44조)

공공성과 연계하여 임대료를 책정하기 위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산정하도록 규정함.

자. 임대료 증액시 임대차계약 신고제도 개선(제46조)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임대차계약 변경예정일 1개월 전까지 관할 지자체에 사전 신고하도록 함.

차.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임차인 정보제공 강화(제48조)

임차인이 임대료 증액 상한규정(연 5% 이내)을 인지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증액제한에 대하여 설명ㆍ확인받도록 함.

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사업지원(제59조의2)

도심 내 토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임대사업 역량이 부족한 토지주를 대신하여 공공기관이 주택 건설, 임차인 선정 등의 업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2/2 · 부칙
  1. 제1조~제29조
  2. 부칙

부칙 — 최근 개정부터

부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5356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5호 중 "「도시개발법」 제50조제2항"을 "「도시개발법」 제50조제2항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9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13조 생략

부칙(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5309호,2017.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다목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4569호,2017.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6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제2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제2항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9조제2항"으로 한다.

<26>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주택법) <제13805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4>까지 생략

<85>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1호 중 "「주택법」 제29조"를 "「주택법」 제49조"로 한다.

<86>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제13693호,2015.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공공주택 특별법) <제13498호,2015.8.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7호, 제11조제2항 단서, 제19조제3항제2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한다.

⑮ 생략

부칙(주택도시기금법) <제12989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단서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라 설치된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737호,2014.6.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7호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조 생략

부칙(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251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7호, 제11조제2항 단서 및 제19조제3항제2호 중 "보금자리주택건설"을 "공공주택건설"로 하고, 제11조제2항 단서 중 "보금자리주택사업"을 "공공주택사업"을 한다.

<16>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2215호,2014.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0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47>까지 생략

<648>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 전단, 제12조제4항, 제16조제3항, 제1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및 제29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64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599호,2012.1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채발행계획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사가 2014년 1월 1일 이후 발행하는 채권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사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②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 중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이하 "한국토지공사"라 한다)"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로 한다.

제2조제1호마목, 같은 조 제3호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 제3조, 제6조제4항, 제7조제2항제4호ㆍ제6호,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1항 본문, 제23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4조 본문,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 중 "한국토지공사"를 각각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제4조제5항, 제5조제7항 본문 및 제13조제1항 중 "한국토지공사사장"을 각각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으로 하고, 제8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제7조제2항제8호 및 제12조제1항제1호 중 "「한국토지공사법」 제24조제1항제3호의2"를 각각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1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한국토지공사법」 제11조"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0조"로 한다.

③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2 중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제1항 중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이하 "한국토지공사"라 한다)"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로 하고, 제1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3조제2항 본문 중 "한국토지공사"를 각각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마목을 삭제한다.

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⑥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제10호바목 전단 중 "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⑦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

⑧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⑨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ㆍ한국토지공사ㆍ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⑩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⑪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파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하목을 삭제한다.

파.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제8조제2항 및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토지공사"를 각각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⑫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이하 "대한주택공사"라 한다)"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로 한다.

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7조제1항 중 "대한주택공사ㆍ한국토지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부칙 <제11195호,2012.1.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부 차입금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공사가 국민주택기금 등 정부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부동산등기법) <제10580호,2011.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동산등기법」 제35조 및 같은 법 제36조"를 "「부동산등기법」 제98조"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10420호,2010.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06호,2009.5.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대한주택공사법과 한국토지공사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공사설립위원회의 설치) ① 종전의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이하 "대한주택공사"라 한다)와 종전의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이하 "한국토지공사"라 한다)의 해산과 공사의 설립 및 출자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공사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며, 정부, 대한주택공사ㆍ한국토지공사와 주택 또는 토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이 법의 시행일까지 공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4조(설립비용)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해산비용 및 공사의 설립비용은 공사가 부담한다.

제5조(업무인계) ① 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설립등기 후 공사의 사장에게 지체 없이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설립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6조(임직원에 관한 조치) ①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임원은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② 공사가 설립된 때에는 그 설립 당시의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직원은 공사의 직원으로 본다.

제7조(해산 및 청산의 특례)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는 이 법에 따른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사의 설립은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으로 본다.

제8조(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공사는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재산과 채권ㆍ채무, 그 밖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②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명의는 공사의 명의로 본다.

③ 공사에 승계된 재산의 가액은 공사 설립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9조(구 조선주택영단 자산에 관한 특례) ① 구 조선주택영단의 자산은 국유로 하고, 이를 공사에의 출자금의 일부로 한다.

② 공사가 승계한 조선주택영단의 재산에 관한 등기부 또는 증명부에 표시된 조선주택영단 명의는 공사의 명의로 본다.

제10조(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한 사업 또는 시행 중인 사업은 공사가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사업으로 본다.

제11조(정부의 출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한주택공사법」 및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라 정부가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에 출자한 재산은 공사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② 공사가 부칙 제8조제1항에 따라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승계받은 재산의 장부가액에서 그 부채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은 국가가 이를 공사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한주택공사법」 및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대한주택공사법」 및 「한국토지공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공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4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대한주택공사법」 및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