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15 시행 판 → 2018.08.01 시행 판 (일부개정) — 바뀐 조문 22곳
종전
국유 일반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개정
국유재산의 위탁에 관한 규칙
종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유재산법」
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국유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유재산법」
제25조ㆍ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ㆍ제38조제3항
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국유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종전
제2조(적용 범위) 기획재정부장관(이하 “총괄청”이라 한다)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 국유 일반재산(이하 “위탁재산”이라 한다)의
관리ㆍ처분
에 관하여는 국유재산 관계 법령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제2조(적용 범위) 기획재정부장관(이하 “총괄청”이라 한다)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한 국유 일반재산(이하 “위탁재산”이라 한다)의
관리ㆍ처분 및 총괄사무(이하 “위탁사무”라 한다)
에 관하여는 국유재산 관계 법령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종전
제5조(위탁재산의 관리)
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탁재산을 관리ㆍ처분
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제5조(위탁재산의 관리)
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탁사무를 수행
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탁재산의 관리ㆍ처분과
관련하여 인원 또는 조직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③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인원 또는 조직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종전
④ (생 략)
개정
④ (현행과 같음)
종전
제10조(위탁재산의 관리ㆍ처분 실적 평가)
① 총괄청은 매년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전 연도
위탁재산 관리ㆍ처분
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제10조(위탁재산의 관리ㆍ처분 실적 평가)
① 총괄청은 매년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전 연도
위탁사무의 수행
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종전
②·③ (생 략)
개정
②·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1조(자체계정과 위탁계정의 구분)
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탁재산의 관리ㆍ처분 업무
를 수행할 때 한국자산관리공사 자체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계정(이하 “자체계정”이라 한다)과 위탁재산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계정(이하 “위탁계정”이라 한다)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제11조(자체계정과 위탁계정의 구분)
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탁사무
를 수행할 때 한국자산관리공사 자체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계정(이하 “자체계정”이라 한다)과 위탁재산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계정(이하 “위탁계정”이라 한다)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제12조(위탁계정의 수입과 지출)
① (생 략)
개정
제12조(위탁계정의 수입과 지출)
① (현행과 같음)
종전
② 위탁계정의 지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② 위탁계정의 지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1. (생 략)
개정
1. (현행과 같음)
종전
2.
위탁재산의 관리ㆍ처분과
관련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일반인건비,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포함한 총액인건비
개정
2.
위탁사무와
관련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일반인건비,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포함한 총액인건비
종전
3.
위탁재산의 관리ㆍ처분과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여비, 교육훈련비, 비품비, 업무추진비, 통신비 등 경상경비
개정
3.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여비, 교육훈련비, 비품비, 업무추진비, 통신비 등 경상경비
종전
4.
위탁재산의 관리ㆍ처분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수선유지비, 각종 세금과 공과금, 등기비용, 소송비용, 보험료, 감정평가비 등 재산경비
개정
4.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수선유지비, 각종 세금과 공과금, 등기비용, 소송비용, 보험료, 감정평가비 등 재산경비
종전
③ (생 략)
개정
③ (현행과 같음)
종전
제14조(수입과 지출의 정산)
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매달 증권 외의
위탁재산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예비정산하여 수입이 지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국유재산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기금(이하 이 조에서 “국유재산관리기금”이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제14조(수입과 지출의 정산)
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매달 증권 외의
위탁사무와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예비정산하여 수입이 지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국유재산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기금(이하 이 조에서 “국유재산관리기금”이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종전
② (생 략)
개정
② (현행과 같음)
종전
③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해당 연도
위탁재산
의 수입과 지출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정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산 결과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괄청이 그 차액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지급하여야 하며, 수입이 지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그 차액을 국유재산관리기금(증권과 관련된 차액의 경우에는 국고를 말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③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해당 연도
위탁사무
의 수입과 지출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정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산 결과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괄청이 그 차액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지급하여야 하며, 수입이 지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그 차액을 국유재산관리기금(증권과 관련된 차액의 경우에는 국고를 말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종전
제15조(협의사항 등)
위탁재산을 관리ㆍ처분
할 때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괄청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제15조(협의사항 등)
위탁사무를 수행
할 때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괄청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